[사회] 박윤식 이단 비판, 박용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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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윤식 이단 비판, 박용규 항소심


박용규 목사 항소심도 이겼다
박윤식씨 설교 비판 명예훼손 소송서

2008년 01월 15일 (화) 11:44:45 노충헌 mission@kidok.com


서울고등법원, 박윤식 목사의 박용규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7 민사부(재판장:판사 곽종훈 최석문 김상우)가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가 박용규 교수(총신대신대원)를 상대로 한 항소(손해배상)에 대해 지난해 12월 20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씨가 박교수의 설교로 인해 명예훼손 당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기각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결정 배경을 들었다.

△박윤식씨가 설교 중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잉태된 뱀의 씨가 가인인 것처럼 설교함으로써 피가름의 교리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 점
△박용규 교수가 교수로서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정상적으로는 입학할 수 없었던 평강제일교회 소속의 일부 목사나 신도들이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던 점
△박교수의 설교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이단의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킴으로 신대원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교는 총신신대원생만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 중에 교육적 목적으로 행한 점.

법원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박용규 교수의) 설교로 인하여 원고(박윤식씨)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박용규 교수는 2005년 5월 정규 수업시간에 총신신대원생을 상대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 강의겸 예배를 인도하면서 박윤식씨의 "씨앗 속임", "월경하는 여인들의 입장에서 탈출하자"는 설교를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6년 6월 1심에서 박교수의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나 2007년 1월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교수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내린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