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목회자양성원의 법적 지위
(안내문)
우리나라 교육법은 허가 없이 "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가없이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신학교" 등을 사용하는 곳은 불법입니다. 무허가 신학교 단속이라는 뉴스가 한번씩 돌 때마다 전국 수백 개 신학교들은
교육청 단속을 피하느라고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학교라는 이름에 대한 애착, 학생 모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입니다.
공회는 처음부터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학교라는 단어 자체를 최대한 피하는 편이며
학생 모집이라는 자세 자체를 아주 꺼리는 편입니다.
그냥 공회 내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목사 안수 과정에 필요한 공회의 최소한 상식을 익히게 하여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아주 귀한 판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올린 합동 보수측 교단의 근본 취지는 이곳과 조금 다를 것이나
그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잘 써먹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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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병진 목사 (deulsori@chol.com)
홈페이지: http://www.deulsoritimes.co.kr 2005/2/16(수)
신학지망생들에게 알립니다
필자가 소속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보수)에서는 당국의 인가 없이는 `학교"명칭과 `학생"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법을 존중하여, 일찍이 학교 아닌 `총회신학연구원"에서, 학생아닌 `목사후보생"을 모집하여 목사·전도사 등 성직자와 종교지도자를 양성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를 `무인가 교육기관 운영"이라며, 교육법과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속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는 종교자유가 국헌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종교탄압으로 여겨, 6년동안이나 법정투쟁 끝에 마침내 “…특정교단 내부의 자체적이고 순수한 성직자·교리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인가나 등록 요건과는 아무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2000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게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버젓이 학교간판을 걸고 학생을 모집할 뿐 아니라, 정당한 교육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무자격 목사를 키워내는 자들이 있어, `무인가 신학교"라고 하면 관에서나 사회에서나 교계에서까지 모조리 불법집단이요, 혐오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학지망생들에게 다시 당부하거니와, 목사의 자격은 대졸 후 신학연구과정 3년을 마쳐야 비로소 강도사(준목)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강도사인허를 받는데, 그렇다고 즉시 목사고시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1년간 목회경력을 쌓고, 청빙을 받아야 비로소 목사고시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해야 목사안수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고졸자는 대학과정 4년을 거치면 신학연구과정 입학자격을 얻고, 고졸학력의 장로와 전도사는 대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목회연구과정 3년으로 신학공부를 마치게 되며, 기타 학력 미달자도 목회예비과정을 통해서 목회연구과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아직은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즉
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쉽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곳
②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한다는 곳
③ 금방 목사 안수를 받게 해 준다는 곳
④ 교단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
⑤ 내세우는 `특전"이 지나치게 화려한 곳
⑥ 급조된 흔적이 보이는 곳
⑦ 대표자의 이름이 감추어졌거나, 교계가 잘 알지 못하는 인사가 영위하는 곳
⑧ 특히 학력을 불문하고 사명만 받았으면 그만이라는 곳
보다는 위에서 본대로 정상과정을 마치고 목사로 임직하는 곳을 찾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잘 헤아릴 수 없으면 목사 연조가 오래되어 교계실정을 판단할만한 어른들의 지도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교단직영신학교육, 기관 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