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투표 제도에 대한 일반 교계의 시각
(*영락교회 내분 관련 칼럼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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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교회 제직회에서 심심하면 재신임 얘기를 꺼내 당회원 압박용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재신임 자체가 헌법 규정에 없는 불법이다. 현 상황에서 예수님이 와서 투표를 한다 한들 무효인 것이다.
제직회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로 금전과 관련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당회의 결의 없이 어떤 새로운 안건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닌 것이다. 단지 봉사기관이다. 봉사기관이라는 것은 공동의회나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다.
즉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치리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장로교의 모든 결정은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장로교의 민주정치다. 특히 재신임 안건은 헌법에 무지한 한국 대형교회의 일부 목사가 개혁성을 표방하면서 실시하는 개악조항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독 장로교 국가로서 한국교회만이 실시하는 현행 장로교 헌법을 떠난 변칙적 조항인 것이다. 이러한 변칙적 조항을 제직회의 변칙적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더더욱 변칙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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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00 목사 / 교회법연구원, 에큐메니칼 연구소, PC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