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사립학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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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논란
실무진 중심 운영·교육부 통제 강화 총신, 교단 파송이사 역할 축소 예상
사립학교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와 함께 총신과 같은 특수 사립종교법인의 경우 향후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며 개정안 강행을 밝혔다.

이번에 제기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법인중심의 운영체제를 총장과 학교운영위원회 등 실무적인 구성원들 중심 체제로 대폭 전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안 주요 골자는 교수(사)회를 법정 기구화하여 이사 및 감사 추천권 행사 등 주요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 법인이사 중 2분의 1을 공익이사로 선임하고 감사 2인중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각 사립학교에 교수와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게하며 교직원 임면권을 법인에서 학교 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는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할 수 있고 임기도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회계부정 및 학교설립 목적 방해, 총장의 학사행정권 침해 때 국한했던 승인취소사유도 교직원 인사 관여 및 총장 위법 및 부당행위 방조에까지 확대하고 절차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관선이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실무운영자의 역할과 교육부 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끊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실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립학교협의회는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사립학교법은 헌법 제37조 법인의 기본권 침해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특수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 및 교육기본법 제25조에 반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제도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직단체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소수 사학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 신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 배치하고 사립대학의 권위와 명예 실추는 물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법인임원에 대한 승인취소를 해임요구로 변경하고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통합, 재산처분과 설립자의 출연재산 보상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별도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신의 경우는 일반 사립학교처럼 설립자가 없고 교단 신학교로서 교단 내에서 파송된 이사들 중심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사립학교법이 적용될 경우 교단과의 관계정립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단을 배경으로 모든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총신은 교단파송 이사들의 역할이 감소될 경우 교단과 개교회들의 관심이 식을 수 있고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이 돼 왔던 신학적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신은 이사들의 파워가 강하다보니 사안처리가 늦고, 교수들이 안이해지거나 위축되기도 한다며 적절히 조화를 이룬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1년 의원입법으로 제기돼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6대 국회가 폐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가 정부안으로 교육부 사학지원과에서 추진을 맡고 있다.

이 법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긍정적 검토를 끝내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상정된다.

이번 사립학교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교수출신 의원들과 상당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사회 분위기도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거기에 전국교수단체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개정운동에 적극 나서는 등 활발한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길환 기자 등록일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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