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은퇴목회자 노후를 생각하자 (2) - 고신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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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퇴목회자 노후를 생각하자 (2) - 고신기관지


" 번호 : 224 등록일 : 2004-07-01
(분석)

한국교회에서 교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은퇴목회자를 위한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은급제도와 은퇴교역자 시설(안식관 또는 원로원)이 그것이다.
은급제도는 은퇴교역자의 생활비 보조를, 은퇴교역자 시설은 갈 곳 없는 은퇴교역자의 주
택해결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주요 교단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하
고 있다.(반면 본 교단은 교단적으로는 은급제만을 시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독방 54개와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독서실 휴게실 등의 각종 부속실
과 대예배실 및 소예배실을 갖춘 지상 4층 건평 850평 규모의 최신식 건축물.
2004년 막 완공해서 아직도 조경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은퇴여교역자의
집 성락원의 웅장한 모습이다.

현재 성락원에 입주해 있는 은퇴여교역자는 모두 25명. 입주자의 최소 기준은 15년 이상
기성에서 여교역자로 봉사한 사람. 여교역자의 은퇴연령이 61세니까 모두가 최소한 61세
이상의 연령이다.

그래도 성락원 입주조건은 시대에 따라 많이 완화돼 왔다. 피란민 시절 부산에서 처음 발
기(1952)되고, 공주(1953)와 상도동(1956)을 거쳐 대전 구관(1983)에 있을 때 까지만 해
도 입주조건에는 이 문장이 꼭 있었다. ‘부양가족이 없는…’
성락원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했다. 요즘에 부양가족 없이 헌신하는 여전도사의 모습을 고
집하다가는 성락원은 입주자가 없어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니까.

너무나 멋진 시설을 갖춘탓에 성락원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소위 입주금을 어떻게 하느
냐의 문제다. 신관 건축을 위해 많게는 3천만원, 작게는 2천만원 이상 씩을 작정헌금하며
성락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여전도사가 모두 30여명. 이들과의 형평을 맞춘다는 측면에
서도 그렇고, 웅장한 현대식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주금을 안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성락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교역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입주금이 아주 없을 수 없었기 때문에 1백만원도 받고, 2백만원도 받고, 들고 들어
오는데로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락원 운영을 위해 입주금을 안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처음의 본질적 부분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임연희 원장(62세)은 지금도 본질과 세태의 변화 사이에서 중용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다. 운영을 맡고 있는 원장으로서 본질만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락원은 멋진 현대식 건축물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다. 성락원 완공을 앞두고 방문자수가
뚝 끊겨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멋진 건물에 들어갈 정도니까 이젠 보살핌을 덜 받아도
돼’라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교단 전체에 퍼지고 만 것.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깥사람 보는 재미로 사는 이 20여명의 인원이 하루종일 방
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이 때는 신관 완공전이라 구관에 모
두 기거) 원장인 제가 모자라서 그러나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해봤지만, 나중
에 할 껀 기도밖에 없더라구요”(원장 임연희, 62세)

완공예배를 드리고 난후 오해가 풀리면서 40일만에 다시 성락원을 찾는 발길이 생기기 시
작했다.
자연히 25명의 입주 은퇴 여교역자들과 원장, 그리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
어나고….

성락원은 교단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아무도 이런 은퇴 후의 일에 주목하지 않
던 50여년 전에 마련되었고, 마침내 현대식 최신 건물로 신축된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시
설 성락원에 자극받은 성결인들이 교단 창립 백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은퇴교역자를 위
한 시설 건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니까.
기성의 경우는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본 총회와 가장 유사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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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 은급제-연금과 기금 절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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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단이 실시하고 있는 은급제도는 납부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기초하여 개인연금과 은급
기금(생보제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은퇴목회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보험사와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과 같은 개념이다. 차이는, 목회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회와 개인이 동시에
납입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사회의 개인연금과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통합 기장
을 비롯하여 합동과 고신의 은급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반면, 은급기금 또는 생보제도는 개인연금과 대비되는 제도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상호부
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다. 목회자 개인보다는 주로 교회가 납부 의무를 짐으로써
상호부조의 원칙이 강조된다. 기장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감리교 기성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중 진정한 의미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는 감리교의 은급제도를 들 수
있다. 감리교의 은급제도는 교회가 경상비 연 1.5%, 목회자가 매 3년마다 1개월 사례비를
납입하는 제도로서 5300교회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강제제도다. 감리교 목사로서는 필수코
스인 준회원허입 당시에 허입기여금(납부당시 1개월 봉급)을 냄으로써 자동으로 은급제에
가입되기 때문이다.

감리교의 경우 납입금 기준을 지난해 입법총회에서 개정했다. 교회는 경상비의 연 1.0%를
경상비의 연1.5%로, 목회자는 매10년마다 1개월 사례에서 매3년마다 1개월 사례로 납입금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수혜자 증가로 수년 이내에 기금잠식 및 고갈이 우려됐기 때문이
다.
납입금의 증가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버거운 농어촌 미자립교회 및 개척교회와 그 목회
자, 그리고 교회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납입금이 그에 비례해 대폭 증가한 대형교회
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시대에서 개인에게 부담금을 지우는 과도기가 됐다. 나눔을
강조한 감리교 전통을 포기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감리
교 전통과 개인연금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본다” (감리교 은급재단 김
영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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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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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교역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단은 통합 감리교 합동 등의 대교단이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예장 통합.
그러나 각 교단의 공통점은 더 이상 이들 은퇴 목회자를 위한 시설의 확장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은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이 들어가고, 때문에 시설유지를 위해서는 입주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입주금을 받음으로 인해 교회가 시설을 마련해 농어촌교역
자에게도 은퇴 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처음의 취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목회자를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 방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
겠지만, 총회 차원에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특수선교 종사자 등의 은퇴 후를 책
임지는 모습은 그들의 사역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