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사이비 규정 기준 및 용어 정립
번호 : 2849 등록일 : 2004-07-24
한기총·한장연, 각 교단별 입장 고려
한국교회가 이단문제에 있어 본격적인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단사이비 규정 기준 및 용
어’를 정립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오성환 목사)와 한국장로교연합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황호관 목사)는 지난 15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2004년 이단사이비
대책 제2차 세미나를 갖고, 토론을 통해 각 교단별 입장을 고려한 끝에 이단사이비 규정
기준 및 용어를 정리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했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난상 토론 끝에 이단사이비 규정 기준을 ‘이단 사이비 규정의 기준
은 신구약 성경이다. 그리고 사도신조(신경)와 니케아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칼케돈
신조와 종교개혁전통과 각 교단의 신조이다’로 정리했으며, 이단은 ‘이단이란 본질적으
로 교리적인 문제로써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
을 말한다’로 정의했다.
위원들은 또 사이비는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각각의 경우에 정도의 측면에서 ‘이단성’
‘사이비성’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참석자들은 또 한국교회 전체의 범교단적인 이단 대응을 위해 ‘이단경계주일’을 제정해
서 지키기로 결정하는 한편, 최근 예장연의 정통과 이단에 대한 한기총의 대책활동을 지지
하고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기총 이대위원장 오성환 목사는 “각 교단의 이단연구가들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
일된 개념을 정리한 것은 한국교회 이단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며, “앞으로는 대응활동에 있어서도 행동을 함께 하게 될 것을 소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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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15 등록일 : 2005-02-19
(기고) 이단 연루 집회에 참여하는 문제-최병규 목사
한국교회가 경험한 부흥의 역사는 더 이상의 강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경이로운 것이
다. 그 배후에는 순박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목회자들의 신실한 말씀 증거와 충
성이 있었다.
특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회자들의 노력은 지대하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
리를 더 잘 양육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세미나, 영성훈련, 기도원 집회 등에 참여한다. 저
명한 인사들이 인도하는 집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고 영적 재충전의 기회
를 가진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종종 이설(異說)이나 이단(異端) 문제에 연루된 지도자들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어떤 단체나 개인을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하지만, 정
작 자신에게는 은혜스럽기만 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그 경우 은혜스럽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목회자 자신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두 사람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체성 혹은 목회자로서의 본질적
인 소명과 연관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설 주장자들로 인식되거나 이단으로 규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에 참여하는 문제를 살
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먼저 각 교단들이 왜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이설주장자 혹은 이단집단으로 규정하게 되는
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강
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가르치고 있는 그릇된 가르침 즉 이단적인
가르침을 관용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죄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
서 개인적인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치명적인 부분 즉 기
독교의 본질과 존재이유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각
교단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단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설주장자나 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인 규정을 내려오지는 못하
고 있다. 그것은 각 교단들 내에서 야기되는 양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향
후 한국기독교는 이단 규정을 위해 연합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각 교단 총회
와 이단대책위원회는 왜 개인이나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가? 각 교단이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는 이단규정의 기준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2004년에 2차에 걸쳐 개최된 한기총 이대위와 한장연 이대위 공동세미나에서 도출
되었는데, 당시 확립된 규정기준은 ‘신구약 성경과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
플 신조, 칼세돈 신조, 종교개혁 전통과 각 교단의 신조’들이다. 그러므로 현하 한국기독
교의 각 교단들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상에서 집약되고 도출된 성경과 신조들
의 가르침에서 위배되는 것을 ‘이단 사이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때문
에 우리는 각 교단들이 내린 규정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지 중요도 인
식의 상이성 때문에 각 교단들의 규정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각 교단들은 대체
적으로 공히 성경과 신조들에 근거한 적합한 규정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파를 초월하여 목회자들은 자신의 소속 교단의 이단 규정들은 물론 타 교단의
규정들에도 순응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존재이유와 직결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결코 자신의 비전을 위하여 사역하는 존재가 아니
다. 목회자는 자신을 불러서 양떼를 지도하도록 하신 주님을 위하여 수종드는 존재이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유일한 진
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역하는 존재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살아 있는 주님의 말
씀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들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릇된 이
설들을 설파하는 이들의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하
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회자의 존재이유와 상반되는 것이다. 필자가 이단상담가로 봉
사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면 목회자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제 ‘계속적으로’ 혹은 ‘빈번하
게’ 아니면 ‘종종’이라도 이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르침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 민족
은 인정이 많다. 여러 가지 연(緣)들로 이어져 있으며 의리를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존재케 하는 진리와 역사적 교회가 견지해 온 바 정통 교리들에
위배된다고 판명될 때에는 단호히 사적인 존중이나 감정들을 초월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
이 옳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설 주장자를 더욱 경성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목회자들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설주장자들이 설 자리는 없
어질 것이다. 목회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참여시키
지 않는다면 이설주장자들과 이단집단들의 집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소속 교단의 총회 규정 혹은 노회의 질서에 순응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노회 및 교단들은 소속 신학생들 및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재교
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해당 교단들의 이단 규정들에 대하여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나아가서 한국기독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기총 이대위 내에 신학자문위원회를 두어
이단 연구를 맡기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단을 규정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파를 초월하여 목회자들은 더 선명한 이단 규정들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자신은 물론이며 양떼들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교단들의 이단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총회들의 협력과 연합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 최병규 목사
-고신총회 유사기독교 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