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대처 잘못하면 이래도 죄, 저래도 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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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대처 잘못하면 이래도 죄, 저래도 죄가 되는 경우


“환영…유감”
교계,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찬반 엇갈려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윤재식 대법관)는 7월 15일 병역법 위반(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으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가 병역법을 위반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비등했던 사회적 혼란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역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4명의 대법관중 12명이 참여해 이중 11명이 같은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고 1명이 소수(반대)의견을 냈다.

또 다수의견을 낸 11명의 대법관중 5명의 대법관과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등 6명은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충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5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교계의 반응은 찬반으로 크게 갈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 목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제정신청에 대한 결과도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백도웅 목사)는 “유죄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 도입, 활용하여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이승영 목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대체할 만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형벌만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차후에라도 ‘양심 존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연용 기자 등록일 200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