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방해 관련 판례
이정렬판사 이번에는 불방망이
의자 두드려 예배 방해로 100만원 약식기소 牧師에
법정 최고형인 3년 선고
관련특집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검찰이 예배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던 목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사진) 판사는 18일 교회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다 상대편 교인들이 진행하는 예배에 들어가 빈 음료수병으로 의자를 두드리고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S교회 정모(63) 목사와 김모(41) 전도사, 강모(40)씨 등 교인 8명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그동안 신앙생활에 정진하기보다 세속적인 이익만 추구했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목사가 오히려 범행을 주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목사가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 교회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교회 장로들과 불화를 일으켜 적법절차 없이 제명처분을 내리다가 지난 2001년 교단 심판위원회에서 면직처분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2001년 교단을 탈퇴해 교인들을 이끌고 S교회를 세웠으나 교단측에서 이 교회에 다른 목사를 파견하면서 교회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계속해왔다. 검찰은 정씨 등을 벌금 3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이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선고를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용수기자 hejsu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