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 유럽의 십일조 역사 [세계교회사]
분류: 교회사- 세계 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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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十一租 (tithe)
개요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 교구민(敎區民)으로부터 수입의 1/10을 징수하였던 세.
내용
"10분의 1세", "10분의 1교구세"라고도 한다. 고대의 유대교도에게 수입의 1/10을 야훼신께 바칠 것을 명한 구약성서의 율법에서 연유한 것인데,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에 참예하는 유대인들은 형편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나누어 먹는 정도였다. 서유럽에서 십일조가 처음에는 이를 그리스도교도가 하느님에게 자의(自意)로 즐겨 바치는 경건한 신앙행위로 받아들여졌으나, 6세기 이후의 교회는 점차 신자에게 이를 강요하다가, 8세기에 이르러 카롤링거왕조의 피핀과 카를대제 등은 이를 아예 의무화하였다. 특히 10세기에 성행한 사유교회제(私有敎會制)를 이용하여 세속 영주(世俗領主)들은 자신들의 영민(領民)들이 바치는 십일조를 사유화하여 갔다.
교회는 라테란 공의회(公議會, 1078) 및 1179년 그레고리우스의 교회제도개혁을 통하여 영주로부터 십일조를 환수하려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 대부분은 세속 영주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소교구(小敎區)의 사제(司祭)는 그의 생활과 교회의 관리·유지를 명분으로 곡물·포도주·가축·사료(이상 대십일조), 아마(亞麻)·가금(家禽)·채소(이상 소십일조), 개간지(開墾地:신십일조) 등에 십일조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수입의 1/14 또는 1/15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도 앙시앵 레짐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민중의 불평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1789∼1790년 대혁명의 과정에서 폐지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648년과 1688년에, 독일에서는 1807년에 각각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