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박사학위의 거의 대부분은 신학관련 박사학위
미국 간적 없는데 "미국박사"?
학위세탁·한글논문 등 "가짜 외국박사" 수두룩
▲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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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 강화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8일 외국 박사학위 관련 비리.부패 실태를 ‘학위 세탁’에서부터 ‘비정상.비인가 학위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했다.
▲학위 세탁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학위소지자(박사학위 2개이상) 58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정상적’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인사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수, 목사,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련 민간단체 임원인 S(58)씨는 지난 99년 12월 아프리카 S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9개월 뒤 미국 G대학에서도 같은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아프리카와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사립 C대학 J(30) 교수는 2000년 미국 F신학대에서 신학 박사학위, 2001년미국 L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2002년 교수로 임용됐으나, 미국에는 99년 관광목적으로 단 7일간 방문한 게 고작이었다.
지방 세무사 J씨는 지난 81년 필리핀 E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83년 미국U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돼있으나, 학위 취득전에 두 나라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상.비인가 학위 = 지방 국립 K대 교수 5명 등 5개대학 11명의 현직 교수들이 석사학위만 있는 상태에서 학위전문과정을 통해 러시아 H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호봉책정 및 재임용 과정에서 우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C고교의 J교사는 학위전문과정으로 러시아 H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급 정교사로서 부장교사 경력 17년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인사가점 2점을 받았다.
이는 K대 총장이 러시아 H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주선한 것으로, 이들은 러시아에 체류하지 않고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 서류심사만을 통해 학위를 얻었다.
▲학위취득 알선 = 지방사립 S대 이사장 L씨는 서울 등에 S외국어신학원을 설립,미국 대학교육인가협의회(CHEA)에서 인가받지 못한 미국 C대학의 학.석.박사 학위취득을 내세워 학생들을 모집했다.
미국 B대학 한국사무소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가운데 38명이 학술진흥재단에 박사로 등록돼 있으나, 대다수는 이 대학이 수여할 수 없는 학위를 갖고 있으며,지난 2002년 대학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그 이후 수여된 박사학위에 이전 대학의 명칭으로 학위가 수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글논문 = 부방위 조사 결과 지난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외국박사학위 논문 1천818편중 한글로 작성된 논문이 135편(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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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국내 신고.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지며, 가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대학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사전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 박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 대학 등에 대한 정보수집.제공체계가 구축되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국가인증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비정상.비인가 등 이른바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늘면서 알선 및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부방위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따르면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경우 현행 주소, 성명, 외국 대학명, 논문 등 기초자료만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위 인가여부, 학위과정, 수학내용, 학위논문 언어, 외국체류기간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 대학 등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해당 학교의 인가 및 등록사항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정규 학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 사실상 ‘인증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별 대학학위의 구체적인 정보.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각 대학등 이들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기관에 학위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들 ‘수요처’가 학위내용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해 올 경우, 학술진흥재단내에 해당 학문 전문가 및 해당 학교 출신자 등으로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구성,정규 학위 여부를 심의,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짓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위과정 및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 선의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제재 방안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교육시장 개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국가 인증 등 ‘국가인증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어느 정도 실무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증효과를 달성토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학위에 대한 질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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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단 신학원에 올린 글)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 A교박사위(1).jpg
제 출 ; 집사서리 黃 信 德 011) 852-0365 2000. 11. 6.
수 신 ; 하양중앙교회 당회장
참 조 ; 당회원 각위
제 목 ; 장립장로 임직예배 병행 학위수여 관련행사 재고(再考) 요청 및
교회정서에 반(反)하므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1. 오늘의 모임은 당회원(堂會員)인 우리교회의 시무목사(님)를 포함한 장로(님) 그리고 장립집사(님) 외에 집사서리인 본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어제 당회에서 논의된 11월 9일에 거행되는 장립장로 임직 예배행사에 추가하여 삽입하기로 예정한 본 교회 시무목사(님)의 박사학위 수여식의 병행에 관하여 본인을 포함한 성도들의 민원이 있어,
이를 경청하거나 본 이의(異意)에 대하여 정당하다면 이를 재고(再考) 해 보겠다는 비공식적 회의로써 당회원들의 제청(提請)에 의하여 소집하기로 결정된 간담회(懇談會)라 생각합니다.
2. 저를 포함한 우리 선량한 성도들은 정규대학을 졸업하였다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역자 및 성직자이기 전에 우리 교회규칙 제6조 (목 적)에 따라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본 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복음전파, 교육과 봉사, 구제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와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회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그리고 교회중심으로 목자의 역할을 다하며 말씀으로 인도하는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기 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금일(今日)의 간담회 주제처럼 엄숙한 장로장립을 위한 예배시간에 이를 곁들여 그동안 수학(修學)하시려고 미국에 유학(留學)하신 사실도 없는 모(某)신학원에
"석사과정 수료식"에 참석하신다는 6월18일분 2000-25 호 교회주보 광고란에 이를 게재하시더니, "
석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신다는 7월2일분 2000-27호 교회주보 광고란에 다시 게재하시더니,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다시 광고를 하며 6백여만원의 등록금(?)이 소요(所要)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선량한 성도들이 헌금한 교회의 재정으로 당회의 결정에 따라 그 여비도 지원하게 되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잊게 되었습니다.
4. 선량한 우리 성도들은 정규 4년제 대학졸업 교역자 및 타 목회자들의 경쟁적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자기콤플렉스의 극치(極値)로 보고,
순간 "교역자에 대한 존경심이 순식간에 침하(沈下)하게 됨을 알고 얼마나 비통해 하고 있음"을 알고는 계십니까 ?
5. 설사 !
문화교육부가 그 학교법인 및 학부과정을 인정하는 국내 또는 해외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드라도 일반인들과 다른 성직자들의 의로운 자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남이 이를 인정하고 존경받도록 처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기 의하여 이미 기독신보 外 우리교회의 주보에 같은 내용 2 회,
총동원의 주일로 선정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한 어제 주일의 주보 광고란을 통하여 계속해서 홍보하여 광고함은
11월 9일의 장립장로 임직예배가 주제가 아니라,
장로장립 임직 및 박사학위 수여식이 주제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 아닙니까 ?
6. 근접교회 목사의 학위 취득 時에는 당해교회의 당회가 이를 승인하기를 거부하되,
이를 요구하는 목사에게 명분을 주기 위하여 호텔을 이용하여 학위수여 자축연(自祝宴)에 별도로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는 경우에 비하면,
이를 당회에서 어느 분이 동의안(動議案)을 제출하고 그 동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누가 재청(再請)을 하였는지와,
당회의 회의록이 있다면 이기회에 열람토록 허용함으로써 민주적인 교회운영을 보장하는 교회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이에 대한 질의(質議) 조복(照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일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7. 본인 外 뜻을 같이하는 몇분의 성도들은 이를 조용히 탄원하고 수습하여 당회의 구성원인 그 누구에게도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유선전화 및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를 설득하기에 힘썼으나
교회의 일이다 보니 이해는 하지만 목에 방울을 달기를 꺼려하였으나 더욱이 소신을 가지신 당회원들이 당회에서 재차 거론하며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8.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을 부릅뜨는 일이 거듭되고 교회의 일에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 죄의식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떠난 세분의 전직 장로(님)들의 뒤를 따르는 장로(님)이 다시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9. 본인은 이 기회에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일들이 가끔 재발하게 되는 크나 큰 이유는
당회 등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위하여 당회원 당사자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 당사자를 배제한 자리에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은 민법에도 보장된 엄연한 회의진행규칙이나,
당회장이 의장인 당회에서 당회장 관련한 안건이 토론되어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회의 관습이 문제라고 감히 지적하고 싶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회의진행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0. 우리교회의 당회는 치리회(治理會)입니다.
교회정서와 성경의 이치에 맞게 다스릴 수 있는 당회이어야 하며,
목사의 목회방침에 순응하시되 방종하지 마시고
시행착오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절대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되며
혹, 교회정서와 바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과감하고 충정어린 말씀으로 서로 지적하며 보완할 수 있는 당회원간의 거리감을 없애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