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81회(1996) - 85회(2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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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81회(1996) - 85회(2000)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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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81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6년 9월 17일(14:00) - 22일(17:50)
장 소 : 청주중앙교회(충북 청주시 비하동 5l5-16)
출 석 : 822명 출석(목사 : 411명, 장로 : 411명)

I . 조직
총 회 장 : 김준규 목사(충북노회 청주중앙교회)
부총회장 : 신세원 목사(서울남노회 창신교회)
조성호 장로(동평양노회 평안교회)
서 기 : 예종탁 목사(동서울노회 동현교회)
부 서 기 : 백영규 목사(목포노회 상리교회)
회록서기 : 손종칠 목사(울산노회 명성교회)
부회록서기 : 우희영 목사(황동노회 성실교회)
회 계 : 김원삼 장로(전서노회 덕림교회)
부 회 계 : 홍 광 장로(대구중노회 대도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대구중노회 총회본부)

주요 결의사항

*유안건 처리

*본회 직접 처리

1. 감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규칙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감사부는 회계와 직능감사를 다
할 수 있다로 가결하다.
2. 미주대회 문제 처리는 재론하기로 결의한 후 "단절"을 "독립"으로 자구수정하기로 가결하다.

*각 위원회 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임원선거관리 규정 제6장 제15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항에 "총회산하 공공기관에 선거
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는 모두 해당된다"를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2. 헌법수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씨가 보고한 것(총회보고서 p322-p325)은 다시 헌법 수정위원을 총회임원회에 맡
겨 선정하여 포괄적으로 수정하도록 가결하다.

3. 다락방확산방지 및 이단성 규명위원회
위원장 박학곤씨의 보고는 유인물(총회보고서 p369-384)대로 받고 이단 집단으로 규정하기로
가결하다.

4. 기독교TV 주금모금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씨의 보고는 유인물(총회보고서 p395-399)대로 받고 청원건은 유인물(총회보고
서 p395)의 ②번, ③번은 삭제키로 하여 받기로 가결하고
1) 총회임원회에 맡겨 위원을 증원하도록 가결하다.
2) 기독교TV 대표이사는 현 총회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3) 기독교TV 2차 주금 25억원을 1차 주금 분담금과 같이 각 노회에 할당하기로 하다.

5. 이단조사연구위원회
1) 사이비 이단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하다.
2) 할렐루야 기도원 생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질검사 요청하기로 하다.

6.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한명수 씨의 보고는 유인물 (총회보고서 p707-710)과 같이 받기로 하고 내용중 7번은 삭
제하기로 가결하다.

7. 21C 교단 부흥발전 기획단
단장 김준규 씨가 보고한 유인물(총회보고서 p328-330)에 대하여 운영 내규에 "자문위원을 둔
다"의 삽입과 분과위원란에 "정보분과, 북한교회복구대책분과, 여성분과, 청소년분과" 등을 증설
하는 것을 삽입하여 받기로 하고 분과위원에 각 노회별로 인재를 발굴하여 등용하되 총회임원회
에서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8. 성경공회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씨의 보고는 유인물(총회 보고서 p327)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새로운 성경을 번역 출간키로 하고 그때까지 l962년 개역판을 사용키로 하다.
2) 본교단 중심의 범교단적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다.
3) 번역위원은 본교단 중심으로 타교단 학자까지 포함키로 하고 총신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기로
하다.
4) 운영규칙 제정을 성경공회추진위원회 임원에 맡기기로 하다.
5) 새 성경공회에 동참할 각 교단장 접촉은 위원회 임원과 총회장, 한명수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
다.

9. 동전주노회지역 재조정위원회
전북노회와 동전주노회 지역 경계문제는 전주 완산교에서 하천을 따라 남원으로 가는 길을
양노회 경계로 재확인하다. 단, 동전주노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자교회와 목양교회는
동전주노회에 소속해 주기로 결정하다.

1O. 교회거리제한문제수습위원회
예광교회 조은철 목사는 수지동부교회 김한복 목사(지하임대 예배처소)가 이전할 시 이사비용
협조 명목으로 일금 500만원을 지불키로 하다.

11. 교단교류친교위원회
본 총회와 개혁합신측은
1) 교직자 연합집회 개최키로 하다.
2) 신학교 교수 교류키로 하다.
3) 상호 강단 교류키로 하다.

12. 안동, 경안서노회 총회결의 관련분쟁조사처리위원회
l) 서문교회 명칭
① 안동노회에 소속한 교회 명칭은 서문교회로 한다.
② 경안서노회에 소속한 교회명칭은 서문을 사용하지 않고 현 서문교회 명칭을 개명한다.
③ 경안서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교회는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단 탈퇴한 일은 잘못된 일로
알고 사과문을 기독신보에 발표하도록 한다.
④ 이상과 같이 양측이 합의하고 이후부터는 쌍방이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2) 지역경계에 따른 교회 귀속문제
① 총회가 정해준 지역과 결의한 대로 현재 안동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예안동부교회,
길안중앙교회, 백자교회는 경안서노회로 1996년 12월 31일까지 소속을 옮기도록 한다.
② 경안서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만운서부교회는 1996년 12월 31일일까지 안동노회로 소속을 옮
기도록 한다.
③ 이상 양노회 소속관계나 지역관계로 이후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13.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 보고는 유인물(총회보고서 p334-339)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북강원노회지역경계조사위원회
강원노회와 북강원노회는
① 양노회간 경계는 기존 현재의 지역 경계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② 북강원노회가 분립된 이후에 설립한 교회가 비록 강원노회지역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소속
은 북강원노회에 소속됨을 잠정 인정하고 관리토록 하나 추후에는 결코 북강원노회가
강원노회지역게 교회를 세우는일을 하지 않기로 하다
③ 앞으로 양노회는 그 어떤 문제도 총회엔 제기하지 않을것이며 상호 보호 협력하여 강원도민
의 복음화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은혜롭고 성숙한 노회로서 총회를 받들기로 하다

각 부 사항

1. 정치부
1) 미주내(미주대회 나광삼 씨와 미주동부노회장 박성만 씨의 청원 건)와 국내(수원, 동부산,
부산, 부산중)노회가 청원한 미주노회 폐지건과 긴급동의안(유인식 외 60명, 김삼중 외 31명)
미주노회 폐지와 미주문제 처리보고건의 제반문제를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① 미주대회 및 노회와는 법적, 행정적인 관계를 독립시키고(재결의) 우호관계만 유지키로 한
다.(단, 앞으로 대회산하 목사, 장로,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본교단 교회로 이적을 원할 경우
제 8l회 총회시까지 대회 산하 노회나 교회의 재직 증명이 있을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그 신분은 인정키로 한다. )
② 미주총신대학은 총회인준을 취소키로 한다.
③ 미 법정에 제출한 쌍방간 고소건은 취하토록 한다.
2) 부산노회장 심기식 씨가 헌의한 해외노회 폐지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대구중노회 김창렴 씨가 청원한 기독교TV 주일방송 금지건은 원안대로 받아 본 교단 기독교
TV 이사에게 맡겨 촉구하기로 가결하다.
4) 헌법에 의한 대회제 실시의 건은 본회 현장에서 임원에 맡겨 위원 13인을 선정하여 1년간 연
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5) 군소교단(개혁측) 영입건은 7인위원에 맡겨서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위 원:김종석 최기채 김주일 권영식 정석홍 김동권 조성호)
6) 총신이사부담금 하향조절건은 총신이사회에 맡겨서 처리키로 가결하다.
7) 총신대학교 사회복지과 신설은 총신재단 이사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8) 총회주일 변경건에 대하여 1월 3째주일로 하기로 가결하다.
9) 총회수양관 건립건은 위원 5인에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위 원 : 권오은 김윤배 백성기 김도빈 서정태)
10) 주일에 실시되고 있는 국가고시를 시행치 않게 해달라는 헌의는 총회 임원에 맡겨서 하기로
가결하다.
11) 정년제에 있어서 정년 시한을 생일로 하느냐? 연말로 하느냐?의 질의건은(1992년도 제77회
기 촬요 p32-36 참조) 헌법대로 하는 것이 가함을 결의하다.
12) 임시노회시 위임목사 청빙건을 할 수 있음이 가한 줄로 가결하다.
13) 목사가 불신자들 결흔 주례건은 예배모범 12장 2항에 의하여 주례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주
례할 수 없음) 관흔상제에 대한 세부 문제는 5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통일된 답변에 의하여
시행키로 가결하다.
(위 원 : 장차남 양동원 오달훈 류효선 이기봉)
위 5인 위원이 동서울노회장 피종진 씨가 헌의한 예배모범 재확 인건도 연구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4) 총회총대의 여비에 관한 질의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총신대 입학자 중 노회장 추천서 건을 폐지하자는 헌의건은 종전대로 추천하기로 가결하다.
16) 공천부 실행위원을 타 상비부와 같이 연조별로 하되 1년조가 실행위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청원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7)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의 제재의 건은 사안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며 교회법올 무시하고 상습
적으로 사회법에 고소한 자는 교회법에 따라 처리키로 가결하다.
18) 총신편목입학자격 조항중 학사학위 소지자 항목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건은 운영이사와
재단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9) 총신이사와 지방신학교 이사는 겸직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지방신학교 이사장과 교장은 겸직
하지 못함이 가한 줄로 가결하다.
20) 중경기노회장 박영언 씨가 헌의한 지역침범철수 청원건은 5인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
하다. (위 원 : 김광수 조홍연 모춘우 최종국 김태진)
21) 부산노회장 심기식 씨가 헌의한 지역분할에 관한 청원건은 5인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
하다. (위 원: 김인태 김광길 이운상 신동식 홍준의)
22) 전북노회장 강국석 씨가 헌의한 동전주노회 지역노회 통폐합은 5인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위 원 : 유인식 운갑천 김복남 황명택 이은익)
23) 경안서노회장 김재권 씨가 헌의한 청송교회 불법이속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은5인 위원회에
맡격 처리키로 가결하다.
(위 원 : 황양호 홍정돌 김삼봉 전석도 김혁석)
24) 정치 제15장 제13조에 해당된 자들의 단기교육 청원건은 5인 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케 하기
로 가결하다.
(위 원 : 김수학 최병남 남은식 유풍덕 이정춘)
25) 타교단과 강단교류의 건은 정책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키로 가결하다.
26) 전서노회 김도빈 씨외 37명 긴급동의안 함북노회사고노회처리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키로 가결하다.
(위 원 : 최성구 김웅선 박갑진 김양수 최웅진 김백경 김인태)
27) 경북노회 최연식 외 45명의 긴급동의안 이중직에 대한 질의건은 교수가 교육부 등록된 자로
퇴직금을 받는 자는 겸임으로 알고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로 가결하다.
28) 정부에 대한 화폐도안 변경 촉구의 건은 총회 임원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9) 동대전노회장 곽요한 씨의 청원건 북부시찰 5개 교회에 대한 재심의 건은 정치부 임원회에
맡겨서 조절키로 가결하다.
30) 한서노회장 조광채 씨가 헌의한 제한개발구역내 종교시설(교회)증축, 개축에 대한 건의서는
총회 임원회에 맡겨 교회관계 법령을 조절토록 가결하다.
3l) 북전주노회장 이남수 씨의 청원과 전북노회장 강국석 씨외 36명 의 긴급동의안 교회소속 변
경 청원의 건은 위봉교회 문귀선 씨와 선교인교회 임권호 씨는 북전주노회로 소속하고
동북교회 김웅식 씨는 전북노회로 소속키로 함을 가결하다.
32) 총회 전 남북통일대책위원회 불법공금유용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키
로 가결하다.
(위원 : 오용구, 정봉현, 선병문, 최낙현, 홍재윤)

2. 교육부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장로고시 면제의 건은 성경시험을 면제키로 가결하다.

3. 선교부
선교부 기구 확대 청원건은 선교부에 맡기기로 하고 회관 6층을 사용하되 사용료는 총회에서 예
산을 세워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신학부
1) 류광수 씨 이단에 연관한 모든 자는 전국노회에 지시하여 해당노회에서 시벌하기로 가결하
다.
2) 이단에 대한 대처방안의 건은 별지 #32 보고서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은급부
1) LG카드사와 총회와의 제휴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은급기금 미가입 및 미납교회 대책의 건은 적극 가입 촉구하기로 가결하다.

6. 사회부
총회 사회복지위원회 조직승인을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사회복지법인(총회 복지재단) 설립
을 위한 모금운동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고시부
1996년도 강도사 고시 합격자는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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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82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7년 9월 23일(14:00) - 26일(16:40)
장 소 : 충현교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출 석 : 829명 출석(목사 : 412명, 장로 : 417명)

I . 조 직
총 회 장 : 신세원 목사 (서울남노회 창신교회)
부총회장 : 길자연 목사 (동평양노회 왕성교회)
심판구 장로(전남노회 광주동명교회)
서 기 : 백영규 목사(목포노회 상리교회)
부 서 기 : 유인상 목사(대구노회 서일교회)
회록서기 : 고제동 목사(경기노회 보린교회)
부회록서기 : 변우상 목사 (수원노회 용인제일교회)
회 계 : 조운옥 장로(동부산노회 온천제일교회)
부 회 계 : 송정현장로 (황동노회 봉성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 (대구중노회 총회본부)

I . 주요 곁의사항

유안건 처리

본회 직접 처리
1. 총무 선정은 총회장이 임원회가 결의한 대로 서성수 목사를 추천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2. 임원 선거규정에 대하여 선거공영제는 폐지하고 선거제도연구위원(목사 8명, 장로7명)을 임원
회에 일임하여 금 회의 기간 중에 발표하도록 가결하다.
3. 총회가 파회시까지 남아있는 사람 명단을 기독신보에 공고하라는 총회장의 지시를 서기가 전
달하니 박수로 받다.
4. 김복식씨가 청원한 상소건은 받아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5. 이정춘 목사 외 110명이 청원한 미주대회건은 정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6. 정착촌교회 문제 보고에 관한 계한교씨의 발의는 먼저 재론하기로 하고 용서 수정 문제는 교
육부에 맡겨 계몽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각 위원회 사항

1.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하구봉 씨의 보고(보고서 p456-496)는 받기로 가결하다.

2. 지역침범조사처리위원회
1) 한남노회는 총회의 결의대로 안산시와 시흥시를 중경기노회 지역으로 인정한다.
2) 한남노회는 중경기노회 지역내의 지역 명칭을 사용한 시찰회 조직을 해체시킨다.
3) 중경기노회는 현재 시흥시에 기존한 포리, 신천중부, 양우리, 벨엘, 무지개 등 5개처 교회는
한남노회 소속으로 인정한다
4) 한남노회는 안산시에 있는 한남노회 소속의 모든 교회(영성, 경인 제일)를 중경기노회로 귀속
시키고 그 후에는 중경기노회 지역의 어떤 교회도 받지 않는다.

3. 동전주노회 지역 통폐합 처리위원회
동전주노회를 분리하여 달라는 측과 분리를 반대하는 측이 서로 의견 일치로 노회분립을 원치 않
음으로 동전주노회는 현행대로 존속함이 옳은 것으로 가결하다.

4. 지역분할 조사처리위원회
1) 부산중노회 지역 명지, 녹산, 이남을 부산노회와 공동 개척지역으로 인정하고 양노회가 개척
한 교회는 각 소속한 노회에서 관할한다.
2) 앞으로 김해 강서지역에 노회가 조직될 만한 교회수가 될 때 노회로 분립한다.
3) 노회 분립될 시는 양노회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청송교회 불법이속 조사처리위원회
1) 구 청송교회는 경안서노회 지역임을 확인하였으나 지교회(월막리 229번지)가 경안서노회를
탈퇴하고 경안노회 청송중앙교회로 귀속된 것을 제82회 총회에 보고한다.
2) 경안서노회장 김대식 목사는 구 청송교회 당회록과 제직회록과 재정장부 및 모든 서류는
청송중앙교회로 돌려준다.
3) 지금 이후로 경안서노회와 김대식 목사와 청송중앙교회(월막리 229번지)는 쌍방간에 노회 소
속과 교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총회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청송중앙교회는 경안서노회에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한다.
5) 경안노회는 경안서노회와 화해를 위해 임원앞에 구두로 사과함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키로 하
다.
6) 위의 사실을 위약할 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는다.

6. 헌법수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씨가 제출한 헌법수정안을 일년간 검토하도록 유안키로 가결하다.

7. CATV 주금 모금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원삼 씨의 조직 보고(보고서 p5l4-517)는 받고 대책에 대한 모든 것은 총회 임원회에 일
임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8. 총회수양관 건립추진위원회
동전주노회가 본 총회의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수양관 건립을 헌의한 건은 검토한 결과 현재
총회의 현안문제 즉 총신대 종합관 건립과 기독교 TV방송 주금 모금 건과 총회선교센타 및
선교훈련원 건립건, 총회주일실시, 북한동포톱기 운동 및 북한교회 재건 등을 위한 총회차원의
총력올 집중해야 할 사업이 중첩되어 있는 고로 수양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9.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한명수 씨의 보고(보고서 p8l7-820)는 받고 위원은 총회 상비부처럼 교대로 보내되 인선
은 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1년조 : 김종석 2년조 : 서기행 3년조 : 한명수, 김중철)

10. 정치 제15장 제13조 해당자 단기교육문제 연구위원회
1) 교육대상
가) 1997년 현재 총회산하 각노회 소속된 정치 제15장 제13조 해당자
나) 기타 총회 결의에 따라 입학 자격을 갖춘 편목 대상자
교육대상자 : 32개노회 308명 잠정확인
2) 교육기간
가) 총회 결의대로 4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나) 교육은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1년간 4학기로 단축교육을 실시함
3) 교 육 과목 : 조직신학, 정치학, 목회학, 교회사, 설교학, 예배학,
교리사, 칼빈주의, 변증학, 교회행정학
4) 강도사고시 : 총회 고시부가 강도사고시를 별도로 실시함
5) 편 목 가 입 : 본 교단 가입 및 편목은 헌법에 준하여 시행함

11. 군소교단(개혁측) 영입추진위원회
1) 본교단 출신은 영입하기로 하다.
2) 개혁 신학을 졸업한 목사는 총회신학원 1년 수료하기로 하다.

12. 총회 정책 실행위원회
1) 타교단과 강단 교류는 본교단과 신앙고백이 같고 성경관과 구원관이 동일한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건전한 교단은 해교회 당회장이 책임지고 교류하도록하다.
2) 국제교류관계 연구위원을 임원회에 맡겨 선정키로 하다.
3) 미주지역신학교 재학생 신분 인정 대상자 확정 및 후속처리
가) 신학교별 신분 인정대상자
1. 조해수 목사측(24명)
노병권 김진상 김학표 정종신 이근철 석종민 홍덕신 김대환 김문수 김은만 황송식
정세광 김인원 서병만 김성봉 현홍만 서보천 여인영 정신구 양용집 이상목 강성주
임길수 이세호
2. 정고영 목사측(9명)
권영택 권순강 제상현 유경석 박경진 정진안 이영환 이현주
3. 정익수 목사측 (14명)
염광식 이지연 윤여운 신창대 박동배 박광희 이죠셉 황영주 김명진 이삼근 김명식 이바울
박정엽 임희수 손일희 김종은 박찬신 장재두
4. 시애틀신학교(7명)
김요한 임수길 이문규 이진철 박원분 이명숙 김순영
*배인권 - 제81회 총회 이전 졸업자로서 강도사고시 자격이 있음
4. 본회 직접 승인 대상자 명단(57명)
강병인 김성환 김윤근 박승환 박정섭 박홍식 봉하수 손재화 윤진상 이인호 이정화 이정훈
이창환 임익식 장석기 김진철 김태완 김대원 문균식 박성규 손종성 오병선 이상직 이정호
이준희 양재길 백철홍 윤병만 성계원 류종국 김춘수 김석구 박복우 채성훈 박경민 임병주
박영철 김인철 송팔범 한정철 박희천 이성주 양준만 김진국 고영익 강수태 김기태 김선재
김지태 박병래 성경선 양민환 우재호 이준권 진동학 최영구 장태준

나) 후속조치 : 이상의 학생들은 현소속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 서 3년 이내로 남은 학기를 이수
하여 졸업시키기로 하다.(단, 강도사고시는 본국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응시토록 함)

13. 복음성가 선별위원회
위원장 황명택 씨의보고(보고서 p406-409)는 받기로 하되 위원회는 존속하기로 하다,

14. 동대전노회 북부시찰 5개교회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씨의 보고는 원안대로(별지) 받기로 가결하다.

15.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의 보고(보고서 p496-5l3)는 받기로 하다.

16. 21C교단 부흥발전기획단
단장 김준규 씨의 보고(보고서 p442-445)는 받기로 하다.

17. 대회제 연구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씨의 보고(보고서 p521-523)는 기각하고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선거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기채 씨의 청원건은 아래와 갇이 받기로 하다.
1) 선거공영제는 폐지하고 선거관리제도는 강화한다.
2) 노회 및 교회의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모금을 위한 후원회도 만들지 못한다.
3) 2)항의 실천여부를 감사하고 부정이 나타나면 후보등록취소, 당선취소 및 관련자는 총대권도
정지할 수 있다.
4) 선거관리규정 및 세칙은 1997년 12월 31일 까지 확정하여 기독신문에 발표한다.
5) 선거관리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19. 총회 전남북통일대책위원회 불법 공금유용 조사처리위원회
별지와 같이 받되 끝부분 ?종결함이 가한 줄 아오나?를 “아나이다”로 하고 그 이하는 삭제하
고 받기로 가결하다.

20. 함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인태 씨의 보고(보고서 p533-534)는 받기로 가결하다

각 부 사항

1. 정치부
1) 권사 년령을 45세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청원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제주노회장 김성욱 씨가 청원한 강도사 명칭을 준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헌법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3) 동부산노회장 김재효 씨가 청원한 총회 총대 조정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남서울노회장 정용철씨가 청원한 총회 권한 하회이양 연구위원 조직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대구노회장 박수덕 씨가 청원한 전도목사 시무부여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6) 부산중노회 백영현 씨 외 4인이 청원한 총회헌법 제15장 12조 1항 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군산노회장 정주우 씨가 청원한 편목의 목사임직과 위임기산에 관한 질의건은 정치 제15장 13
조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되 ?강도사인허 때부터 교단가입으로 한다?를
삽입키로 하다.
8) 시무정년 교역자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9) 대회제실시의 건은 대회제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l0) 동서울노회장 장정탁 씨가 청원한 외국인 국적을 지닌 목사후보 생의 고시 및 관리에 관한 건
은 "외국인 신분을 가진 목사후보생 (신학생)은 총신에서 각 노회로 보내어 관리하도록"을 삽
입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11) 동대구노회장 구자균 씨가 청원한 총회인준 대구신학교 복원 청원의 건과 대구중노회장
신성균 씨가 청원한 70세 정년자 미이행자 위락처리 요청의 건과 동대구노회장 구자균 씨가
청원한 재단 이사장 배태준 씨의 처리에 관한 건은 7인위원으로 전권 처리케 하다.
(위원 : 김수학 김태진 조홍연 유풍덕 김윤배 강명식 김혁석)
12) 경기북노회장 김문기 씨가 청원한 제71회 총회결의 사항인 각 부서 1인 2직 금지이행 촉구의
건은 제71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3) 서수원노회,장 이영호 씨가 청원한 기독신문 불필요 광고 금지의 건은 기독신문 이사회에 맡
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4) 서대전노회장 홍현조 씨가 청원한 총신대학원 신입생 선발 개선에 관한 건은 총신운영 이사
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5) 서대전노회장 홍현조 씨가 청원한 총회 헌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결정된 사건을 계
속 헌의 불가 청원의 건은 총회의 결의대로 행함이 가한 줄로 결의하다.
16) 대구노회장 박수덕 씨가 청원한 총회 상비부중 주교부 신설 헌의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
결하다.
17) 광주신학교 졸업자의 총회신학교 특별전형 입학 확대를 요청한 청원건은 총회신학교 당국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8) 수원노회장 임오길 씨가 헌의한 선교사 교육의 통일기구 확립에 대 한 건과 남서울노회장
정용철 씨가 청원한 농어촌 선교학과와 목회 학과를 총신에 신설 청원건과 선교사 훈련기관
통일에 관한 청원의 건과 교역자 수급 정책 연구위원 조직 청원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 에 맡
겨 처리케 하고 선교관계는 선교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9) 평남노회장 안성순 씨가 청원한 기독교학교의 예배 과목 채택에 관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
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0) 동대구노회장 구자균 씨가 청원한 트레스디아스에 대한 질의건은 신학부에 맡겨 처리키로 가
결하다.
21) 용천노회장 장영우 씨가 청원한 총회 탈북자 대책기구 설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
키로 가결하다.
22) 중경기노회장 김갑용 씨가 청원한 국가경제위기에 관한 총회장 목회서신 발표 요청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3) 서울남노회장 이재영 씨와 동전주노회장 최은섭 씨가 청원한 창조론 교과서 수록건과 인간
복제 반대 법률 제정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4) 평남노회장 안성순 씨가 청원한 사찰문화재 관람요 강제 징수에 관 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
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5) 황동노회장 이기만 씨가 청원한 찬송가공회 50% 지분권을 가져오도록 헌의한 건은 새찬송가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26) 수원노회장 임오길 씨가 청원한 해외교단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헌의건과 함동노회장
이정춘 씨 외 l10명이 긴급동의안으로 청원한 미주대회 및 대회산하 노회복구 헌의의 건은
연구위원 5인을 임원 회에 맡겨 선정 처리키로 가결하다.
27) 대구중노회장 신성균 씨가 청원한 노회경계에 관한 건은 현행대로 (담티제) 하기로 가결하
다.
28) 대구중노회장 신성균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의 건은 7인위원을 선정하여 분립 조직하기
로 가결하다.
29) 구미노회장 김숭동 씨가 청원한 노회지역 조정에 관한 건은 양노회가 합의하여 선의 처리키
로 가결하다.
30) 전북노회장 김백경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의 건은 노회분립위 원 7인을 선정하여 별지
헌의대로 처리키로 가결하다.
31) 안동노회장 여영철 씨가 청원한 지역노회를 불법으로 탈퇴한 지역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가
입 허락한 문제로 인한 처리 및 총회 총대 의 건은 7인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32) 서대전노회장 홍현조 씨가 청원한 부교역자 불법 개척금지 헌의의 건은 해노회로 하여금 처
리키로 가결하다.
33) 전 전도부장 최재우 씨가 청원한 전국여전도회 부지매입 및 연합회 양측의 고소처리 청원건
은 11인 조사처리위원(전권)올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2. 신학부
전 신학부장 이재영 씨의 보고는 받되(보고서 p400-430) "빈야드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결
론 부분에 "경계 금지해야 될 것이다 를 "빈야드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것같이 징계한다"로 삽입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3. 사회부
전 부장 김장수 씨의 청원은 유지재단 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케 하기로 하다.

4. 구목부
전 .부장 구자립 씨가 청원한 최근 군종사태 대책에 관한 협조의 처리 청원의 건은 받아 적극 대
처하기로 하다.

5. 출판부
전 부장 김춘환 씨의 보고(보고서 p342-370)는 받되 청원건 중 찬송사 판권 지분 인수 청원은 출
판부와 찬송가공회 파송 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맡겨 주기로 하고 출판
사 등록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기타 청원은 기각하기로 하다.

6. 규칙부
전 부장 이옥래 씨의 보고는 원안대로 받되 관할 속회연합회 (전도부, 면려부, 교육부)의명의를
삽입하여 받기로 하다.

7. 은급부
전 부장 임은하 씨의 보고(보고서 p382-386)는 유인물대로 받고 청원건은 기금 가입은 의무적으
로 하고 연금 가입은 적극 참여하도록 총회장이 지시하기로 수정하여 받기
로 하다.

8. 선교부
부장 문갑천 씨의 보고(보고서 p142-232)는 받고 청원건은 선교부에 보내 1년간 연구토록 하다.

9. 재판국
전 국장 임태득 씨가 보고한 별지 재판국 완전보고는 받기로 하되 보고서 6번 김만규 씨에 관한
건은 15인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시행하되 위원은 임원회에 맡겨 선정키로 하다.

10. 재정부
부장 남승찬 씨의 제82회기 예산안 보고는 재정부 임원과 총회임원회 연석 회의에서 총회 직원
인건비와 상회비 급지별 1인 할당금을 협의 조정하여 결과를 총대에게 우송키로 하다.

11. 감사부
전 부장 송정현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374-381)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고시부
l997년도 강도사고시 합격자는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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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83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8년 9월 22일(14:00) - 25일(16:55)
장 소 : 왕성교회(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출 석 : 832명 출석(목사 : 417명, 장로 : 415명)

l . 조 직

총 회 장 : 길자연 목사(동평양노회 왕성교회)
부총회장 : 김도빈 목사(전서노회 정읍성광교회)
김중철 장로(동대구노회 북일교회)
서 기 : 고제동 목사(경기노회 보린교회)
부 서 기 : 황원택 목사(함남노회 신창교회)
회록서기 : 변우상 목사(수원노회 용인제일교회)
부회록서기 : 김삼봉 목사(한서노회 대한교회)
회 계 : 송정현 장로(황동노회 봉성교회)
부 회 계 : 이근성장로(인천노회 인천제이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대구중노회 총회본부)

Ⅱ주요 결의사항

■ 유안건 처리
1. 총회선교기구확대건은 선교부 원안대로 받고, 규칙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본회 직접 처리
1. 강동노회장 안형선 씨가 청원한 경포대 앞바다불상건립 반대서명운동 청원건은 받아 임윈회
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2. 기독신보건은 본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기독신보 구독을 안하기로 가결하다.

■ 각 위원회 사항
1. 헌법수정위원회
헌법 수정안은 1년간 유보하기로 가결하고 현 헌법수정위원은 전원 교체하되 수정위원선정은 임
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2. 이단조사연구위원회
가. 위원장 하구봉 목사의 보고(보고서 pp463-508)는 받기로 가결하다.
나. 말씀보존학회의 실체와 사상에 관한 연구 보고(pp477-508)는 받고 이단으로 규정하다.

3. 복음성가선별위원회
위원장 황명택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87-601)는 받기로 가결하고 위원회는 1년간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4. 미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서기행 목사의 보고(보고서 p575)는 받기로 가결하다.

5. 대구신학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수학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71-574)는 받고 위원회는 l년 간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6. 여전도회관부지문제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길자연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29-570)는 받고 위원회를 l년 간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7. 백봉태 목사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목사의 보고(보고서 pp602-604)는 받기로 가결하다.

8. 총회정책위원회 보고
가. 위원장 신세원 목사의 보고(보고서 pp426-430)는 받고 청원건은 임원회에 위임하여
특별위원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 세례교인 의무금으로 하고 광역시 이상은 1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으로 하기로 하다.

9.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09-526)는 받기로 가결하다.

10. 특벌재판국
국장 이을익 목사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가. 사업경과 보고(보고서 pp527-528)는 받기로 하다.
나. 평동노회 김만규, 최환종, 정범진 씨의 상소건은 단서는 삭제하고 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성경공회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중기 목사의 보고(보고서 pp460-462)는 받기로 가결하다

12.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한명수 목사의 보고(보고서 pp920-922)는 받기로 가결하다

13.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기채 목사의 보고(보고서 pp450-455)는 받기로 가결하다

14. 지역노회불법탈퇴문제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양수 목사의 보고는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5. 대구중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최종국 목사의 보고(보고서 p576)는 받기로 가결하다.

16. 전북노회분립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목사의 보고(보고서 pp578-584)는 받기로 가결하다.

■ 각 부 사항
1. 정치부
1) 서울동노회장 이근수 씨가 제출한 총회 2000년 기념 행사 실시 청원건은 총회임원회에게
맡겨 시행키로 가결하다.

2) 동인천노회장 하귀호 씨가 제출한 총회센타 건립의 건은 총회유지 재단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동인천노회장 하귀호 씨가 제출한 총회기구 조정 컨설팅 실시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4) 서대전노회장 장대영 씨가 제출한 주일날 각종 국가고시 금지건은 총회 임원회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5) 경청노회장 배성화 씨가 제출한 반기독교적 영화 상영 금지를 위한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에
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6) 부산노회장 홍성립 씨가 제출한 시무장로가 그 시무교회의 유급 전도사로 시무할 때 그 노회
의 총대 또는 총회 종대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할 수 없는 일로 가결하다.

7) 남수원노회장 최희용 씨가 제출한 총신편목 단기교육시행 재확인 처리건과 부산노회장
김태철 씨가 제출한 편목과정 미자격자 리 헌의건과 경상노회장 김형길 씨가 제출한 무자격
편목 총신편입 진상조사위원회 선정건과 동부산노회장 최상숙 씨가 제출한 총신대
편목무자격편입생에 대한 조사처리건과 남부산노회장 이춘묵 씨가 제출한 총신대편목편입생
중에 무자격자에 대한 조사처리건과 수원 노회장 오병옥 씨가 제출한 편목교육재심요청에 대
한 총회헌의건과 부산노회장 홍성립 씨가 제출한 무자격편목조사처리위원 선정 청원의건과
동인천노회장 하귀호 씨가 제출한 무자격편목 총신편입 진상조사위원회 선정의 건과 대전
노회장 최요한 씨가 제출한 편목자질 향상을 위한 헌의건은 7인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가결
하다.

8) 함남노회장 박우식 씨가 제출한 이적 청원없이 노회 소속된 교회를 다른 노회가 불법으로 가
입시킴을 바로 잡아줄 것에 대한 청원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키로 가결하다.

9) 서대전노회장 장대영 씨가 제출한 동대전노회 총대 박탈사건 청원의 건과 동대전노회장
김창호 씨가 제출한 총회 총대 자격 정지(박탈)의 건은 정치부 임원에게 맡겨 조정하기로 가결
하다.

10) 함남노회장 박우식 씨가 제출한 불법추천으로 강도사고시 응시(합격자)자 시정 청원건과
부산중노회장 김태철 씨가 제출한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진상조사 헌의건은 15인 위원에게 재
판권을 부여하여 l0월 초순까지 기독신문에 공고 실시키로 가결하다.

11) 부산노회장 홍성립 씨의 매장과 화장에 관한 질의건은 신학부에게 맡겨 연구보고하기로 가결
하다.

12) 김제노회장 한긍수 씨의 금산교회 기독교문화재 복원 및 관리비 재정 청원은 임원회에 맡겨
적극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13) 충북노회장 홍재헌 씨의 은퇴목사 노후대책에 대한 헌의건은 임원 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4) 경청노회장 배성화 씨가 제출한 농어촌교회 육성 헌의건과 강동노회장 안형선 씨가 제출한
총회 농어촌부를 농어촌국으로 승격해 달라는 헌의건과 수원노회장 오병옥씨가 제출한 총회
농어촌부에 농어촌국 설치에 대한 총회 헌의건과 동평양노회장 김선규 씨가 제출 한 총회
총회내 농어촌국 신설요망 청원건은 9인 위원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5) 용천노회장 김세환 씨가 제출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정책 협의회 설치건은 7인 위원
에게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6) 용천노회장 김세환 씨가 제출한 총회 90년사 발간 헌의건과 중서울노회장 이건호 씨가 제출
한 총회 설립 90년사 발간을 위한 헌의 건은 11인 위원에게 맡겨 추진하기
로 가결하다.

17) 안주노회장 허봉춘 씨가 제출한 노회 소촉 확인 처리건과 황규철 씨의 소원장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8) 전북노회장 서양원 씨가 제출한 교회와 노회 소속 및 목사 회원 조정 헌의건과 전북노회장
서양원 씨가 제출한 노회 경계선 조정 헌의건과 호남노회장 김백경 씨가 제출한 노회 분립에
대한 총회 결의시행 지시 헌의와 전북노회장 서양원 씨가 제출한 분립노회의 노회 회기 사용
에 대한 질의건과 전북노회장 서양원 씨와 호남노회장 김백경 씨가 헌의한 노회분립에 관한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되 분립이후 일어난 모든 문제는 7인 위원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
다.

19) 수원노회장 오병옥 씨가 제출한 강도사 고시제도 개선에 대한 건은 7인 위원에게 맡겨 연구
하기로 가결하다.

* 완전보고를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되 특별위원 선임은 임원회에 맡겨 일괄 선임키로 가결하
다.

2. 규칙부
부장 윤석봉 목사가 보고한 총회 규칙 개정안은 받기로 가결하다.
가. 규칙에서 삭제될 내용
1) 제3장 8조 1항 3목 : 선교부 42인
2) 제3장 8조 2항 2목 : 선교부원
3) 제3장 8조 3항 3목 : 선교부는 선교사업을 실행 관장한다.
나. 규칙에 삽입될 내용
제4장 12조 5항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 이사회는 본 총회의 선교사업을 실행 관
장한다.
다. 선거제도는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선교부
동인천노회장 하귀호 목사가 청원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협의회에서 봉사하는 목사를 선교사로
인정하기로 가결하다.

4. 재판국
재판국장 진부생 목사의 보고(보고서pp335-336 ) 는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
다.
가. 남부산노회 소속 새반석교회 김복식 씨가 이영수 씨 주문식 씨 황주해 씨 정하윤 씨를 상대
로 제출한 상소건은 김복식 씨가(5월 25일) 상소를 취하하므로 사건을 종결하다.
나. 함북노회 소속 영등포교회 문충길 씨가 함북노회장 이종실 씨를 상대로 제출한 소원건은 기
각하다.
다. 동대전노회 소속 동문교회 최규용 씨가 동대전노회 조사처리위원장 송양현 씨를 상대로 제출
한 상소건은 주문 6항과 이유 3항을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라. 서수원노회 소속 조암제일교회 김귀진 씨 김명섭 씨 외 13인이 담임목사 김충현 씨를 상대로
제출한 상소건은 별지와 같이 판결하다.
마. 울산노회 소속 김진수 씨가 울산노회장 금천섭 씨를 상대로 제출한 노회 결정 불복에 대하여
소원한 일과 장안제일교회 김창태 씨가 울산노회와 장안제일교회 당회 및 서정배 씨를 상대
로 제출 한 상소한 건은
1) 판결문(l)은 받고
2) 판결문(2)는 주문 2항과 이유 2항을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바. 대전노회 소속 조유성 씨가 안주노회장 홍현삼 씨를 상대로 소원 한일은 원안대로 받기로 가
결하다.
사. 함남노회 소속 대광교회 이규우 씨가 당회장 이호현 씨를 상대로 상소한 일은 원안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아. 대구중노회 소속 대성교회 이상강 씨가 대구중노회장 김창렴 씨 와 대구중노회 재판국장
김상중 씨를 상대로 상소한 일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 고시부
강도사 합격자 명단은 l5인 위원(총신출신)에게 넘겨 조사하여 10월 첫주까지 기독신문에 최종
발표하기로 가결하다.

6.은급부
부장 안광우 장로의 보고(보고서 pp379-384)는 받고 은급 기금 미가입 교회는 총회 제증명 발급
을 중지키로 가결하다.

7. 신학부
가. 여성 안수에 관한 보고(보고서 pp406-411)는 받기로 가결하다.
나.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것과 예수전도협회에 관한 신학 조사건은 1년 더 연구키로
하고 신학전문위원을 총회 임원회가 선정하여 신학부원과 같이 연구 보고키로 가결하다.

■ 각 기관 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총신대학원내 교회전문사역 교육과정은 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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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84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9년 9월 28일(14:00) -l0월 1일(17:43)
장 소 : 정읍성광교회당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
출 석 : 877명 출석(목사 : 442명, 장로 : 435명)

I . 조직

총 회 장 : 김도빈 목사(전서노회 정읍성광교회)
부총회장 : 김동권 목사(진주노회 진주교회)
정동원 장로(경기노회 광천교회)
서 기 : 황원택 목사(함남노회 신창교회)
부 서 기 : 김춘환 목사 (남서울노회 신도교회)
회록서기 : 김삼봉 목사(한서노회 대한교회)
부회록서기 : 최웅진 목사 (한남노회 부개동교회)
회 계 : 심갑진 장로(수원노회 신흥교회)
부 회 계 : 류재양 장로(경북노회 달성제일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대구중노회 총회본부)

I . 주요 협의사항

■ 각 위원회 사항
1. 헌법수정위원회
위원장 최기채 씨의 헌법수정안(보고서 pp371-378)은 다음사항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1) 제3장 교회직원, 제3조 교회의 임시직원, 3항 권사 3) 권사의 취임 란 삭제
2)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4항 원로목사 단서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로
수정
3)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칭호 5항 공로목사 전항 삭제
4) 제5장 치리장로 저l8조 협동무임장로 항의 명칭을 “협동장로”로 수정하고 조문을 ?당회 의결
로 협동장로를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로 수정
5) 제10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 조항을 "…정년이전의 원로목사…", "그밖에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수정
6) 제21장 의회 제2조 제직회 1항 조직 조항 "전도사와 전도인들에게" 삭제
7) 제21장 의회 제2조 제직회 3항 재정처리 조항을 종전대로 함

2. 21세기 교단부흥 발전기획단
단장 김준규 씨의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고 기획안은 총회정책실행위원회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3. 새찬송가위원회
위원장 서기행 씨의 보고(보고서 pp825-827)는 받고 현 위원은 2000년 8월 새찬송가가 나올 때
까지 존속하기로 가결하다.

4. (주)기독교TV 대책위원회
(주)기독교TV 파송이사 홍광씨의 보고(보고서 pp832-833)는 받고 아래 청원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가) 기독교 TV 파송이사를 중심한 기독교TV 대책위원을 선정시켜 주실 것
나) 기독교TV 희생 대책 마련에 전권을대책위원회에 주실것

5. 강도사고시 제도개선 연구위원회
위원장 최연식 씨의 보고(보고서 pp431-435)는 받기로 가결하다.

6. 은급사업활성화방안추진위원회
위원장 양근실 씨 의 보고(보고서 pp454-456)는 받기로 가결하다.

7.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박원규 씨의 보고(보고서 pp425-430)는 받기로 가결하다

8. 동 ?서대전노회 문제 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태 씨의 보고(보고서 pp464-466)는 받기로 가결하다

9. 전북호남노회 분립에 따른 문제처리위원회
위원장 고제동 씨의 보고(보고서 pp450-451)는 받기로 가결하다

10. 농어촌국설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치우 씨의 보고(보고서 pp436-438)는 받기로 가결하다

11. 편목단기교육대상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조중기 씨의 보고(보고서 pp411-424)는 받기로 가결하다

12. 총회기구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길자연 씨의 보고(보고서 pp409-410)는 받고 총회구조조정안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1년
간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13. 노회소속확인처리위원회
위원장 박갑진 씨의 보고(보고서 pp448-449) 및 유인물은 받기로 가결하다. 단, 문서의 위조여부
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확인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4. 총회총대조직에 대한 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정태 씨의 보고(보고서 p453)는 받기로 가결하다

1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세원 씨의 보고(보고서 pp368-370)는 받고 선거관리위원 선임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
정하기로 하다.

16. 상비부 출마규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씨의 보고(보고서 p452)는 받고 규칙사항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7. 총회90년사발간추진위원회
위원장 신세원 씨의 보고(보고서 pp442-445)는 받기로 가결하다.

18. 복음성가선별위원회
위원장 황명택 씨의 보고(보고서 pp401-408)는 받기로 하고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9. 외국인노동자선교정책협의회 설치연구위원회
위원장 배인조 씨의 보고(보고서 pp439-441)는 받기로 가결하다.

20.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의 보고(보고서 pp381-396)는 받기로 가결하다.

■ 각 기관 사항
총신신학원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서기행 씨의 보고(보고서 pp559-590)를 받기로 가결하다.
2) 운영이사회 규칙수정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총회목회대학원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총회교역자 수급정책위원장 서기행 씨의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각 기관 사항
1. 정치부
1) 동서울노회장 장옥기 씨, 부산증노회장 김재신 씨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 남서울노회장
김정배 씨, 동평양노회장 황정식 씨, 서울노회장 조귀현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제도 개정
건과 경청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선거관리법 수정에 관한건과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돈안쓰는 총회임원선거 방안에 대한 헌의의 건과 전북 노회장 박동현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법 및 상비부 임원 선출 개정의 건은 특별위원 5인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하여
제85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영우, 조경연, 최연식, 정문호, 박문제)
2) 경중노회장 권오웅 씨가 헌의한 농촌목회자 원로 추대건과 진주노 회장 김용길 씨가 헌의한
은퇴 후 예우에 관한건과 경서노회장 박 인표 씨가 헌의한 원로목사 시무년한의 건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권사연령 하향조정건은 진행중인
헌법수정안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동서울노회장 장옥기 씨가 헌의한 노회 경계선 개편에 관한 연구위원회 설치건과
남서울노회장 김정배 씨가 헌의한 노회 개편에 관한 건과 서울노회장 조귀현 씨가 헌의한
노회 개편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동서울노회장 장옥기 씨가 헌의한 가칭 성남노회 분립 청원건은 종 회임원회에 맡겨
21당회가 구성될 경우 기독신문에 공고 후 시행키로 가결하다.
6)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농어촌국 설치건은 총회구조조정 위원회와 농어촌설치연구
위원회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폐지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동인천노회장 김숭현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 기관 구조조정 실시에 관한건과 경청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총회정책 기획안(총회기구 구조조정위원회)실시 보류에 관한건은
총회구조조정안과 함께 취급키로 가결하다.
9) 남부산노회장 조남수 씨, 경안노회장 임종구 씨, 중부노회장 이남웅 씨, 대구수성노회장
박무용 씨가 헌의한 단군상 건립반대 철거 촉구건과 경동노회장 박명달 씨가 헌의한 단군상
건립반대 철거를 위한 전국교회 서명날인운동 전개건과 경중노회장 권오웅 씨가 헌의한
단군신상 철거 문제에 관한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10) 북전주노회장 김재곤 씨가 헌의한 김의환 총장 연임 청원건과 평남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김의환 총장 재신임건과 동전주노회장 이재택 씨,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
김제노회장 유희창 씨가 헌 의한 김의환 총장 재임용건과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김의환 목사의 총신대학교 총장 추대의 건과 전북노회장 박동현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재임 재론의 건과 전주노회장 김복남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재임 청원의 건과
이리노회장 조경연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총장 재임 청원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총신운영
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1) 동평양노회장 황정식 씨, 인천노회장 이의섭 씨, 전북노회장 박동현 씨, 남서울노회장
김정배 씨,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연구위원회 설치건과 서울노회장
조귀현 씨가 제출한 총신발전연구위원회 조직건은 총신운영 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2)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총신재단이사 지역안배 선정건과 김제노회장 유희창 씨가
헌의한 총선재단이사회 지역안배 재구성건은 가급적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13)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총선대학교 이사회 단일화에 대한 헌의의 건과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이사회 정관과 규칙 개정에 대한 헌의건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14) 전북노회장 박동현 씨, 전주노회장 김복남 씨, 군산노회장 정성두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해체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15) 광주노회장 백남선 씨가 헌의한 총신신학원에 관한건과 목포노회장 박대식 씨,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총신신학자 처리건은 총신운영이사 특별조사 위원 5인
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위원 : 서기행. 장차남. 김상중, 김도빈, 박원규)
16) 동인천노회장 김승현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 음악과 출신의 신대원입학 특례건과 평남노회장
이용천 씨가 헌의한 교역자 자녀 총신신학대학원 장학혜택 확대실시건은 학교당국에 맡겨
가급적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17) 동부산노회장 권태화 씨가 헌의한 총신대 편목자격의 건은 총신입학자격 규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광주노회장 백남선 씨가 헌의한 기독신문사에 대한건과 경남노회장 최양섭 씨가 헌의한 기독
신문지사를 노회로 이관해 달라는 건은 기독신문 이사회에 맡겨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19) 서대전노회장 윤종국 씨가 헌의한 기독신보(발행인 김만규)에 대해 제83회 총회결의에 위배
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조사처리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특별조사처리위원회(7명)를
구성하기로 가결하다.
20) 경안노회장 임종구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불법사태에 대한 조사 처리 헌의의 건과 남대구
노회장 우부웅 씨, 경북노회장 조상화 씨, 동대구노회장 구장회 씨, 경서노회장 박인표 씨가
헌의한 대신대학교 불법사태에 대한 총회 헌의안과 경중노회장 권오웅 씨가 헌의한
대구신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 청원의 건은 전권이 부여된 조사처리위원 15인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조중기, 허봉춘, 박상길, 이춘묵, 강명식, 구자균, 송휘상, 김귀중, 문병주, 임은하,
김원삼, 이성수, 남숭찬, 박해석, 문원채)
21)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2) 부산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기독교TV 주식에 대한건은 기독교TV 본교단 파송 이사의
답변을 듣기로 하다.
23) 대구중노회장 한원식 씨가 헌의한 은급가입자격 규제에 관한건은 총회은급부 규약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24) 경남노회장 최양섭 씨가 헌의한 경남신학교 총회 인준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5) 중서울노회장 윤봉환 씨가 헌의한 총회설립 90년사 타교단 전문위원 시정건은 현재에 타교단
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6) 동대전 노회장 이주호 씨가 헌의한 세례교인의무금 명칭을 총회주일헌금으로 환원해 주실 것
에 대한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7) 대구중노회장 한원식 씨가 헌의한 총회의 영상물 규제에 관한 건과 대구중노회장 한원식 씨
가 헌의한 교단마크(로고) 제정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8) 중부노회장 이남웅 씨가 헌의한 총회 순교자기념사업부 예배 부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
결하다.
29) 부산노회장 김창수 씨가 헌의한 공천부 서기는 자유경선 투표하자는 건과 부산노회장 김창
수 씨가 헌의한 공천부 부장 선임은 목사 안수 년도 최고 연장자로 하자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0) 동전주노회장 이재택 씨가 헌의한 총회 공기관 근무자는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는 총회의 결
의를 준수해 달라는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1) 부산중노회장 김재신 씨가 헌의한 총회 제82회기에 강도사고시 부정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 촉구의 건은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2) 경안노회장 임종구 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이 헌법 절차를 위배한 소송 사안을 접수 재판한
질의의 건은 답변자 3인(서기행, 임태득, 문갑천)에 맡겨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33) 경중노회장 권오웅 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9장 5조 4항에 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장로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이상 교양하고…)
34) 군산노회장 이안규 씨가 헌의한 제75회 총회회의록 변조된 부분 정정에 대한 헌의건은
조사처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정정하기로 가결하다.
35) 경서노회장 박인표 씨가 헌의한 중부노회 회원권 중지 요청의 건은 제79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중부노회는 10월 까지 경서노회로 이명해 줄 것)
36) 대구노회장 이판근 씨, 군산남노회장 정성규 씨,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시행촉구건은 제76회, 제78회 총회결의 (기독신문 사장, 주필, 국장은 총회 총대 및 총회적
부서와 위원이 될 수 없음)를 재확인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7) 전북노회장 박동현 씨가 헌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후원을 위한 목사장로 연회비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8) 서대전노회장 윤종국 씨가 헌의한 목사 총대 자격에 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9) 중서울노회장 윤봉환 씨가 헌의한 노회 회원 자격에 대한 질의건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공로, 원로는 70세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40) 남부산노회장 조남수 씨가 헌의한 장로가 같은 노회안에서 이명없이 옮긴 후 취임할 때
고시부에 면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건은 이명은 반드시 하고 고시건은 해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l) 대전노회장 황숭기 씨가 헌의한 교회의 노회 탈퇴 및 가입에 따른 적법성에 대한 질의건은
불법이므로 확인 1개월 이내 탈퇴이전 노회로 소속토록 가결하다.
42) 남수원노회장 최완근 씨가 헌의한 제83회기 중 재시 합격한 강도사의 목사 안수건과
고시부장 이재영 씨가 청원한 제82회기 강도사 고시(재시) 합격자들에 대하여 제84회 총회
숭인후 각노회별 인허와 함께 목사고시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3)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가 헌의한 주일행사 범위에 대해 총회 제 41회, 제63회에서 결의한
예배모범에 대한 정확한 답변건은 주일예배 외에 임직식 야외예배는 할 수 없으며 총회 서기
로 하여금 제41회, 제63회 총회회의록 사본을 우송하기로 가결하다.
44)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가 헌의한 2001년을 농어촌 복음화 운동의 해로 도시교회가 앞장서도
록 한 헌의건은 전도부와 농어촌부로 하여금 연구하여 제85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45)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군산 구암 3.1 순교통산 성역화 특별 보조 청원건은 재정부
에 넘기기로 가결하다.
46) 남대구노회장 우부웅 씨가 헌의한 임도선 선교사 미지급 생활비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따
른 총회헌의건은 세계선교회가 사실하여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47) 대구중노회장 한원식 씨가 헌의한 총회 총대권 정지 청원건은 양 노회가 원만히 합의하였으
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각서 첨부)
48) 광주노회장 백남선 씨가 헌의한 총회 임원들에 대한 질의건, 함남노회장 이석호 씨가 헌의한
합동/통합 연합운동 부당성에 대한건, 목포노회장 박대식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회와 통합측
과 교단 교류에 관한건, 경청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통합측과 교단교류에 관한 조사 처리
의 건, 서울남노회장 진운섭 씨,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가 헌의한 통합측과 교단교류 질의
의 건은 교단비동합) 교류는 총회 허락없이 할 수 없으며 개교회 강단교류는 제82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며 강단 교류 범위는 7인 연구위원회에 맡겨 철저히 연구하여 제85회 총회
에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위원 : 서기행, 임태득, 문갑천, 박원규, 예종탁, 황승기, 한명수)
49) 평동노회장 황규철 씨가 헌의한 지교회 소속 확인에 대한 헌의의 건은 7인 조사위원회에 맡
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상중, 권순직, 홍수기, 이윤근, 최성용, 이상오, 김달수)
50) 군산동노회장 이대수 씨가 헌의한 여전도회 회관부지 불법매입 조사처리건과 대구노회장
이판근 씨, 경기북노회장 박인영 씨, 문갑천 씨 외 56명, 이명철 씨 외 94명이 헌의한 총회
전국여전도회 회관 조사처리위원회건은 전국여전도회 회관 부지매입 진상 재조사
7인 특별위원올 투표에 의해 선임하여 진상조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종석, 임태득, 서기행, 김장수, 문원채, 이 신, 윤근창)
51) 경청노회장 김장수 씨가 헌의한 총회유지재단 전세금 유용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대구노회장 이판근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 부지 조사처리 청원건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합법적으로 매입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2) 군산동노회 이대수 씨 외 38명이 긴급동의한 중경기노회 분립청원 의 건은
9인 조사처리위원회에 맡겨 조사 처리키로 가결하다.
(위원 : 전대웅, 문세춘, 백남선, 최재우, 최진호, 서정태, 김선규, 하태초, 윤흥록)
53) 은급부장 안광우 씨가 청원한 은급운영이사회 구성과 회칙 허락의 건과 은급 정관 폐기의 건
과 원로목사 사무실 운영 지원의 건과 은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특별기용의 건과 은급기금 연금규정 세칙 개정의 건은 은급후원 이사회에 맡겨
철저히 조사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4) 장성춘 씨 외 203명이 긴급동의안으로 헌의한 경기노회 비상 사태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5) 최연식 씨 외 71명이 긴급동의안으로 헌의한 총회가 인준한 대구 신학교가 1996년도 대신대
학교로 인가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총회법과 지시에 따라 정관이 개정되고
합법적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 본 학교를 대구, 경북 14개 노회 대책위원 및 파송이사가 공
동운영관리 청원건은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재판국
1) 국장 백영규 씨의 보고(보고서 pp248-252)는 받고 판결문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헌의부 보고 상소건중에 직전회기 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금 회기에 보고도 하지 않았는
데 상정된 광주노회 광현교회 오선규 외 7인이 제출한 상소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은급부
부장 안광우 씨의 보고(보고서 pp290-309)는 총회은급 운영이사회에 맡겨 받기로 하고 총회은
급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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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 85회 총회 촬요

일 시 : 2000년 9월 26일(14:00) -9월 29일(16:00)
장 소 : 진주교회당(경남 진주시 봉래동 37)
출 석 : 905명 출석(목사 : 454명 장로 : 451명)

1 . 조직
총 회 장 : 김동권 목사(진주노회 진주교회)
부총회장 : 예종탁 목사(동서울노회 동현교회)
서국철 장로(남부산노회 성산교회)
서 기 : 김춘환 목사(남서울노회 신도교회)
부 서 기 : 안기영 목사(전남노회 지산교회)
회록서기 : 최웅진 목사(한남노회 부개동교회)
부회록서기 : 이을익 목사(이리노회 이리성광교회)
회 계 : 류재양 장로(경북노회 달성제일교회)
부 회 계 : 용성식 장로(한서노회 세계로교회)
총 무 : 이재영 목사(서울남노회 총회본부)

2 . 주요 결의사항

* 총회 임원선거를 제비뽑기로 하기로 가결하다.
* 미주지역 노회와는 친목유대 관계만 유지키로 하다.
* 총회출판국 외 판매용 카렌다를 제작, 판매할 수 없다.
* 총회주일 세례교인 의무금 불이행 교회는 총대권 제한 및 제증명발급중지하기로 하다.
* 한기총과 한장련에 소속한 교파와는 연합운동 지속키로 하다.
* 본 총회가 허용치 않는 여목사와 여장로는 강단에 세울수없다.
* 본 총회가 설정한 윤리에 위배된 교역자(주, 초)는 강단에 세움을 금한다.
* 교회거리 제한 우선권은 교회 설림이 우선
* 여 교역자가 여전도회 임원이 될 수 없다.
* 목사 결혼 주례건은 신자에게, 당회장의 재량으로 하기로 하다

■ 유안건 처리
1. 서기 김춘환 씨의 미주지역노회 총회가입 청원 건은 행정관계는 종전대로 하되 친목 유대관계
만 유지하기로 가결하다.
<사유〉
1) 노회별 당회수가 21당회에 미달됨
2) 무지역노회적 상황(동부, 서부, 남부)이 되어 있음.
3) 총회가 인정할 수 없는 사설 신학교가 난립한 상태임.
2. 총회기구 구조조정안은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전북지역 화합을 위한 조정위원회 보고건은 정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북한돕기젖양보내기 운동 추진 건은 허락하고 임원회에 맡겨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5. (가칭)한국기독교연합기구창립총회 승인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사실하여 처리키로
가결한다.
6. 평동노회 분규 건은 총회임원회에 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7. 제9대 총회 총무로 이재영 목사를 추천하니 만장일치로 당선되다.
8. 헌법수정안 노회 수의 결과는 유인물(보고서 pp 93-152)대로 보고는 받고 총회장이 통과됨을
공포하다.

■ 각 위원회 사항
1. 지교회소속 확인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상오 씨의 보고(보고서 pp5l5-516)는 받기로 가결하다.

2. 중경기노회 분립청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선규 씨의 보고(보고서 pp519-520)는 받고 분립 문제는 21l당회가 되어 합법적으로 노
회 분립 청원이 있을 시 분립을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3. 대신대학교 불법사태조사처리(전권)위원회
위원장 구자균 씨의 보고(보고서 pp509-51이는 받기로 가결하다.

4. 강단교류범위연구위원회
위원장 한명수 씨의 보고(보고서 p514)는 받기로 가결하다.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장로교연합회에 소속한 교단과는 운동을 지속하기로 하다.
2) 강단교류는 해 당회에 위임한 대로하되 제82회총회 결의대로하는 것을 재확인하다.
(본 교단과 신앙고백이 같고, 성경관과 구원관이 동일한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
을 고수하는 건전한 교단은 해교회 당회장이 책임지고 교류할 수 있다)
3) 본 교단이 허용치 않는 여(女) 목사와 여(女) 장로는 본 교단 강단에 세울 수 없다.
4) 본 교단이 설정한 윤리에 위배된 교직자(주, 초)는 강단에 세움을 금한다.

5. 헌법절차위배소송건재판에대한질의답변위원회
위원장 문갑천 씨의 보고(보고서 p516)는 받기로 가결하다.

6. 기독교TV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도빈 씨의 보고(보고서 pp49l)는 받고 파송이사 포함 10인이내로 위원을 선정해달라는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7. 여전도회회관 부지매입 재조사처리위원회
1) 위원장 서기행 씨의 보고(보고서 pp517-5l8)는 받고 여전도회관 부지문제는 제6)항을 제외하
고 유인물(별지)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단, 여전도회부지문제는 더 이상 재론할 수 없다).
2) 전국여전도회연합회 분규건은 총회임원회에 전권(치리권)을 부여 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3) 동 위원회 보고서 p517 3) -⑥번 전총회장 길자연 씨와 전 서기 황원택 씨의 문제는 취급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8.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의 보고(보고서 pp487-488)는 받기로 가결하다.

9. 총회총대 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정태 씨의 보고(보고서 pp527-528)는 받기로 가결하다.

10. 기독신보관련 제83회총회결의위반 개인단체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황양호 씨의 보고(보고서 pp525-526)는 받기로 가결하다.

11. 총신신학자 신학사상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서기행 씨의 보고(보고서 pp492-508)와 유인물(별지11)은 받기로 가결하다.

12. 총회선거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정문호 씨의 보고(보고서 pp511-513)는 받기로 가결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에 맡겨 보완 후 차기총회에 실시키로 가결하다.
(단, 현직 목사 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정임원으로 추대하기
로 하고 기타 임원은 제비뽑기로 한다.)

13.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하구봉 씨의 보고( 보고서 pp410-422)눈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l4. 총회90년사발간위원회
위원장 신세원 씨의 보고(보고서 pp521-524)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한다.


3.각부 기관보고

1. 총신대학교

1) 운영이사장 서기행 씨의 보고(보고서 pp6l0-635)는 받기로 가결하다.
2) 총신이사장 서기행 씨의 총장 선임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3) 총신대학교 총장 김의원 씨의 인사를 박수로 받다.
(시간연장 : 총신대학교 양 이사장 퇴임문제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해결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가결하다.)
4) 긴급동의안 투표 :긴급 동의안을 기각하자는 안과 개의안에 대하여 투표하기로 하고 신세원목
사 기도 후 투표하니 총투표수 593표중 동의안 213표, 개의안 377표로 개의가 가결되다.
개의안 : 총신 양 이사진(재단, 운영)은 총사퇴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되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2.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조중기 씨의 보고는(보고서 pp589-609) 받기로 가결하다.

각 부 사항
1. 정치부
1) 대구수성노회장 한봉근 씨, 중서울노회장 배치영 씨, 남대구노회장 김연경 씨,남수원 노회장
이훈복 씨, 군산동 노회장 황명택 씨, 경기북 노회장 조성환 씨, 호남노회장 김상중 씨, 대구
중 노회장 김성무 씨가 헌의한 헌법 제4장 5조 공로목사 존속 헌의건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대구수성노회장 한봉근 씨가 헌의한 전도목사에게 노회 정회원권 회복에 대한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대전노회장 이운상 씨가 헌의한 총회총대 세례교인 2000명당 목사,장로 1인씩 파송하자는 헌
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한다.
4) 서울노회장 이근수 씨가 헌의한 70세 정년되는 해에 임원후보로 나올수 있느냐의 건은 불가함
을 가결하다.
5) 서울노회장 이근수 씨가 헌의한 본 교단 기관 목사도 70세 정년제도가 적용되느냐의 건은
70세 정년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결한다.
6) 울산노회장 정연철 씨가 헌의한 당회 성수의 건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7) 남부산노회장 신현만 씨가 헌의한 헌법자구 수정의 건은 금년에 헌법이 수정이 되었음으로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군산노회장 노상길 씨가 헌의한 헌법 부록의 신도게요 수정의 건 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9) 군산노회장 노상길 씨가 헌의한 표준예식서, 입교예식과 세례식을 입교식으로 고쳐야 한다는
헌의건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0) 군산노회장 노상길 씨가 헌의한 헌법적 규칙 7조 3항의 투표에 관한 찬반 계수의 “이상‘이란
말은 현행대로 사용하기로 하다.
11) 남서울노회장 박현식 씨가 헌의한 지역구도 개편의 건은 제81회 총회결의인 현행대로 행하기
로 가결하다.
12) 서울노회장 이근수 씨, 남서울노회장 박현식 씨, 동평양노회장 장경두 씨가 헌의한 목회자 연
구원(M.Div)을 지방신학교에도 개설하자는 건과 경청노회장 장태운 씨, 경중노회장 박세덕
씨,경서노회장 김재석 씨, 경안노회장 임종구 씨,동대구노회장 최춘화 씨, 구미노회장 이기
택 씨, 대구노회장 김성덕 씨, 남대구노회장 김연경 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의 강도사 고시
자격여부에 대한건은 연구위원 5인을 두어 연구키로 가결하다.
(위원 : 서병엽, 김도빈, 조중기, 문세춘, 홍 광)
13) 중경기노회장은 장래인 씨가 헌의한 성경번역 추진건은 현재 사용하는 성경대로 하기로 가결
하다.
14) 경남노회장 윤신혁 씨, 서울남노회장 임 영 씨,동평양노회장 장경두 씨, 대구중노회장 김성
무 씨, 부산노회장 손기현 씨, 동부산노회장 김종후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교육이념(홍익인간)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두어 조사처리키로 가결하다.
(위원 : 황양호, 리영숙, 김경원, 김삼봉, 박정하)
15) 서울노회장 이근수 씨, 서대전노회장 전갑재 씨, 경남노회장 윤신혁 씨가 헌의한 총신재단
이사회와 운영이사회의 단일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6) 이리노회장 소재성 씨가 헌의한 김의환 목사 재신임건과 중부산노회장 원동연 씨가 헌의한
총장 선임의 건은 총장이 선출 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7) 부산노회장 손기현 씨가 헌의한 총신대보에 게재된 말씀 보존학회 광고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8) 서서울노회장 김광범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신학 관련학과 교수 임용의 건은 재단이사회
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9) 동전주노회장 변정수 씨, 성남노회장 선병문 씨가 헌의한 기독교재산관리법 문제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대정부에 건의키로 가결하다.
20) 동부산노회장 김종우 씨 전북노회장 조재훈 씨가 헌의한 지역협의회 폐지의 건은 기각하기
로 가결하다.
21) 남대구노회장 김연경 씨가 헌의한 총회주일헌금(세례교인의무금) 방법개선에 대한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12월까지 공고 시행키로 가결하다.
(위원 : 임태득, 최재우, 김성무, 이성수. 박민철)
단, 정책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한 내용을 포함한다.
22) 중부산노회장 원동연 씨, 군산동노회장 황명택 씨, 호남노회장 김상중 씨가 헌의한 총회임원
선거제도건은 총회선거법제도 개선안이 결의된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3) 수원노회장 김덕팔 씨가 헌의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참여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의대로
실천하기로 가결하다.
24) 전북노회장 조재훈 씨가 헌의한 21당회 되지 못하는 노회 폐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5) 북전주노회장 이화평 씨가 헌의한 헌법 질의건은 규칙부로 하여금 답변케 하기로 가결하다.
26) 전북노회장 조재훈 씨가 헌의한 명예집사, 명예권사, 공로집사, 공로권사 세우는 건은 현행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7) 울산노회장 정연철 씨가 질의한 교회거리 제한 우선권은 교회거리 제한 우선권은 교회 설립
이 우선키로 가결하다.
28) 구미노회장 이기택 씨가 질의한 은퇴목사 회원권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9) 구미노회장 이기택 씨가 헌의한 목사 자격에 대한 건은 본 교단 강도사 고시 합격하였기에
노회에서 인허식을 행하므로 노회 정회원이 될 수 있음을 가결하다.
30) 서대전노회장 전갑재 씨가 헌의한 기독신보에 대한 본 총회 입장 표명에 관한 것은 기독신문
만 오직 본교단 기관지임을 가결하다.
31) 경기북노회장 조성환 씨가 헌의한 교단기관지(기독신문) 기사에 대한 시정건은 이사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2) 중경기노회장 장래인 씨가 헌의한 중경기노회분립 긴급동의안에 대한 원인무효 청원건은 중
경기노회 본회에서 처리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3) 동대구노회장 최춘화 씨가 헌의한 목사 이중직 금지에 대한 질의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
기로 가결하다.
34) 서울동노회장 이능규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위원 선임 방법에 관한건은 총회의 결의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35) 목포노회장 최우식 씨, 충청노회장 조남수 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 임직원 총대권 여부 헌
의건은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6) 충청노회장 조남수 씨가 헌의한 무지역노회 소속 교회를 지역노회로 환원해 달라는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고제동, 황원택, 한창현, 김덕철, 남승찬)
37) 대구노회장 김성덕 씨가 헌의한 총회회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처리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하고 위원은 임원회에 맡겨 정하기로하다.
38) 동평양노회장 장경두 씨가 헌의한 총회선거위원직은 직전 총회장의 당연직에 관한 선거관리
위원회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9) 수도노회장 김창근 씨가 헌의한 여교역자가 여전도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의건은
불가함을 가결하다.
40) 전북노회장 조재훈 씨가 헌의한 전북지역 무지역 노회(가칭 서전주노회) 조직 관련의 건과
총회조정위원장 김동권 씨가 보고한 전북지역 평화를 위한 긴급동의안 처리 결과 보고건은
조사 처리위원 5인으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상중(대구), 홍선기, 김춘환, 문원채, 신옥조)

41) 수도노회장 김창근 씨가 헌의한 후암교회 수도노회 소속 확인 청원의 건은 제65회 총회에
서,1981년 11월 24일 총회재판 판결은 수도노회 소속이나 수도노회와 중서울 노회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42) 경남노회장 윤신혁 씨가 헌의한 세상법정 고소 사건에 대한 질의서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43) 용천노회장 박경조 씨가 헌의한 교역자최저기본생활비연구위원 설치 건은 5인을 선정하여
연구케 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문갑천, 최승강, 박태문, 윤근창, 이범증)
44) 함동노회장 김봉용 씨가 헌의한 교단 시니어타운 설립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5) 군산노회장 황명택 씨가 헌의한 총회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위원 선정건은 현장에서 처리됐으
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6) 용천노회장 박경조 씨가 헌의한 교회불법탈취조사위원회 설치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하기로 가결하다.
47) 전북노회장 조재훈 씨가 헌의한 교회 노회소속 변경의 건은 양노회가 협의되었으므로 기각하
기로 가결하다.
48) 대구노회장 김성덕 씨가 헌의한 김수운 씨의 고소건은 예배시간 설교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
음으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49) 부산중노회장 원동연 씨가 헌의한 축복기도, 헌금기도에 관한건은 예배모범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0) 서대전노회장 전갑재 씨가 헌의한 강단 십자가 부착은 총회결의 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1) 대구중노회장 김성무 씨가 헌의한 목사 결혼 주례건은 신자에게 당회장의 재량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52) 전북노회장 조재훈 씨가 헌의한 전북 합동노회 존속 여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53) 면려부장 이태수 씨가 헌의한 회원 연령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규칙부
부장 최종국씨의 보고(보고서 pp263-264)는 받고 상비부 선출규칙 개정안은 보고서 p264 ②의 3
항에 장로를 삽입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3. 재판국
국장 백영규씨의 보고(보고서 pp3l4-321)는 받고 판결문은 유인물은 (별지 10)대로 받기로 가결
하다.

4. 경목부
부장 오승규 씨의 보고(보고서 pp345-349 ) 는 받고 경목단 조직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군목부
1) 부장 윤근주 씨의 보고(보고서 pp289-311) 는 받기로 가겨하다
2) 총회분부내 군목국 설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 기로 가결하다.
3) 훈련중인 군목후보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4) 국방부에 대신대학교 및 칼빈대학교를 군종장교 학교로 지정 요청토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
로 가결하다.
5) 군선교위원회 사업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가결하다.

6. 출판부
1) 부장 이남철 씨의 보고(보고서 pp322-344)는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 총회출판국 외 판매용 카렌다를 제작,판매 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7. 은급부
은급운영이사회
1) 이사장 임태득 씨의 보고(보고서 pp371-385)는 받기로 가결하다.
2) 은퇴목사 사무실 청윈건은 유지재단 이사회로 넘기기로 가결하다.
3) 총회교역자 은급규정 세칙개정안은 받기로 가결하다.
4) 재단설립 칭윈건은 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8. 사회부
1) 부장 이재천 씨의 한미행정협정(SOFA)개정 대정부 촉구 건은 전국교회 서명을 받기로 가결하
다.
2) 단군신상건립반대 대정부촉구건은 전국교회의 서명은 받아 시행키로 가결하다.
3) 국립공원과 사찰 입장료 분리수납 요청건은 사회부 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4) 국가고시 주일 시행법 철회 요청건은 사회부 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회계 보고
1) 총회회계 심갑진 씨의 결산보고는 유인물(별지 14)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총회주일세례교인의무금 불이행 교회는 총대권 제한 및 제증명발급 중지하기로 가결하다.

9. 고시부
부장 김인태 씨의 보고 (보고서 pp265-274)는 받고 2000년도 일반강도사고기 및 군종후보생 강
도사고시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