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76회(1991) - 80회(1995)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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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6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1년 9월 24일(14:00) ~ 9월27일
장 소 : 대구동신교회당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856~4)
회 원 : 총회원 730명중 721명 출석
임 원 : 총 회 장 : 이봉학목사(경청노회. 경산중앙교회)
부 회 장(목사) : 이삼성 목사(인천노회. 인천제이교회)
부 회 장(장로) : 배태준장로(대구중노회. 통신교회)
서 기 : 신세원 목사(남서울노회. 창신교회)
부 서 기 : 이영희 목사(남서울노회. 장성교회)
회의록서기 : 최성구목사(황해노회. 성내동제일교회)
부회의록서기 : 리영숙목사(전남노회. 광주서문교회)
회 계 : 김중철 장로(동대구노회. 북일교회)
부 회 계 : 윤근창장로(수도노회. 왕십리교회)
총 무 : 최병환 목사(동대구노회)
중요 결의사항
제76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과 은혜중 1991년 9월 24일 오후2시부
터 27일까지 대구시 수성구 만촌 동 856-4 소재 대구동신교회당(김창렴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었
다. 총회장 유인식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460장을 제창하고 부총회장 이봉학목사로 기도케하고 서
기 황승기목사로 성경 디모데후서 6장 11-12절을 봉독케하고 동신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총회장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받은 후 찬송가 464장을 제창한 후 직
전 총회장 이성택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필한 후 김덕신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성스럽
게 마친 후 회무를 진행하다.
I . 유안건
없음.
Ⅱ. 본회 직접처리
1) 노회분립위원장 한석지 목사의 노회분립보고(함남→중부, 군산→군산남, 수원→서수원→남수
원)는 받기로 가결하다.
2) 동남아노회 조직위월장 김동권목사의 동남아노회 조직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3) 여수노회 복구위원 임창무목사의 여수노회 조직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4) 김제노회 송태희 목사외 54명이 청원한 십계명 강해 조사위원에 관한 질의 긴급 동의안은
1. 75회 총회회의록 조사위원을 선정, 조사키로 하고 위원은 증경총회창단으로 한다.
2. 조사처리 위원회의 보고(총회보고서 pp.252-253)는 기각키로 가결하다.
3. 본 사건전말을 세밀히 사실하여 l991년12월말까지 기독신보에 발표함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로 하며 특별위원 9인(임원 중 3명, 정치부원 중 6명)을 선정하여 처리전권을 위임키로 가결
하다.
(9인위원) : 배태준, 신세원, 김중철, 김준규, 권영식, 최 훈, 김국일, 임태득
5) 총회임원회에서 청원한 총회총무 최병환목사의 총무 인준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남미주노회장 정성태 목사 외 2명, 미주대회장이 청원한 총신 미주 직영신학교 분교셜립청원
은 허락키로 가결하다.
7) 남북통일 대책위원회 정관을 총회임원회가 초한한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위원선정은 총회임원
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되 해외 총대도 위원으로 포함키로 가결하다.
8) 70세 정년제에 관한 질의는
① 헌법정치 제4창 4조 1항에 명시된 위임목사는 “종신식”이라는 문구와 13장 4조에 명시된
치리 장로와 집사는 “종신직”이라는 문구를 "70세 정년까지로" 수정키로하고 자구수정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헌법수정은 현장에서 투표키로 가결하여 금회기에
노회에 수의키로 하고 투표한 결과 가결되다.
② 정년제 해당범위는 총회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 등 모든 공적직책에 해당된다.
9) 동남아신학교 보조청원을 위해 전국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기로 하다.
10) 총신 미주분교를 위해 전국교회가 한 주일 헌금하기로하다.
11) 총무 최병환목사의 총무보고는 제76회 총회보고서 pp.67~ 73은 삭제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1. 정치부 보고
1) 대전노회장 조후연씨가 청원한 해노회 3분 분립청원건은 허락 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준규, 우희영, 예종탁, 권영식, 한명수, 박지석, 김요한
2) 평동노회장장대영씨가 헌의한 노회지역 경계선 확정건은 현행 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3) 감사부장 서국철씨가 헌의한 총회재정창구 일원화 실시건은 현행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4) 경동노회장 이종환씨가 헌의한정부에서 주일에 각종고시 실시 건을 시정토록 정부에 항의건
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5) 동서울노회장 김태규씨가 청원한 정부가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일을 시정토록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케 하기로 하다.
6) 안주노회장 김신웅씨가 질의한 사제성경 사용건은 공예배시 성경은 개역성경만을 사용하기
로 하다.
7) 경북노회장 박상서씨가 질의한 건은 당회조직시 세례교인 25명 이상으로 하고 장로1인 증선시
는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8) 수원노회장 김영상씨가 질의한 70세 청년제 실시건에 대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은 제75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9) 대구노회장 이채헌씨의 70세 정년제 이의건은 제75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0) 대구노회장 이재헌씨가 헌의한 이단연구상설기구조직 청원건은 총회임원과 정치부 실행위원
에게 맡겨 처리키로 하다.
11) 서울노회장 박정일씨가 질의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우리교단과의 관계건은 대정
부창구 일원화에 동참키 위하여 참석키로 하다.
12) 서울노회장 박정일씨가 질의한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13) 평북노회장 정인표씨가 질의한 할렐루야 기도원 생수에 신유 능력 유무건은 비성경적이므로
금지하기로 하다.
14) 동부산노회장 정충언씨가 헌의한 총회총대 파송수를 노회원수 10명당 목사1인, 장로1인씩하
자는 헌의건은 현행법대로하기로 하다.
15) 남부산노회장 박창규씨가 헌의한 총회총대파송수를 세례교인 1,000명당 장로1인, 목사1인씩
하자는 건은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다.
16) 진주노회장 김동권씨가 청원한 기독교혼례식에 관한 헌법적규칙 보안 제정건은 성경과 헌법
대로 하기로 하다.
17) 중서울노회장 최용범씨가 청원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건은 총회임원회에 말겨 구성키
로 하다.
18) 중경기노회장 채기수씨가 청원한 교회역사 사료실 및 사기편집부 설치건은 총회임원회에 맡
겨 연구토록 하다.
19) 중경기노회장 채기수씨가 청원한 헌정질서 준수촉구건은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0)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허위명칭 사용건과 기독신보 광고게재 금지건은 기각
하기로 하다.
21) 명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시행 촉구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2) 명동노회장 장대영써가 헌의한 이중국적자 시무규제건은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23) 수원노회장 김영상씨가 청원한 지방신학교 운영에 그 지역 노회가 이사 파송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4) 충북노회장 김준규씨, 서평양노회장 최재우씨, 수원노회장 김영상씨, 명동노회장 장대영씨
최성구씨 외20인이 긴급동의안으로 청원한 대회제 실시건은 현장에서 기각
하기로 하다.
25) 충남노회장 박재규씨가 청원한 해외교포가 총신졸업후 강도사고시와 목사안수를 군목과동시
에 강도사 고시후 노회에서 목사 안수받게 해달라는 건은 총회규칙대로
하기로 하다.
26) 선교사 조환씨가 청원한 가칭 태평양노회 조직건은 정치부원 중 4인을 선정하여 조직키로 하
다. 위원 : 이종겸, 서덕조, 황승기, 임창무
27) 남부산노회장 박창규씨가 헌의한 은퇴장로, 집사, 호칭통일건은 평상시대로 호칭하기로 하
다.
28) 남부산노회장 박창규씨가 헌의한 지방신학교 난립규제건과 박사학위 난립규제건은
① 지방신학교가(총회인준) 외국신학교의 분교가되어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일은 금지하기로
하다.
② 총회가 인준치 아니한 지방신학은 해노회로 하여금 억제케 하기로 하다.
29) 대구노회장 이재헌씨가 질의한 강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아야 할 경우 노회전도부에서 청빙
할 수 있느냐의 질의건은
① 전도목사는 해노회 지역안에서만 사역할 것이오며
② 전도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받았을 때 목사로 안수하기로 하다.
30) 북전주노회장 이병선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건은 해노회 청원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위원7인 : 정문호, 이종규, 오세창, 김경원, 고영만, 백원술, 황양호)
31) 미주노회장 이익건씨가 헌의한 미주대회 해체건은 해노회가 행정보류한 노회임으로 서류는
기각하기로 하다.
32) 서평양노회장 최재우씨의 노회소속 확인 청원건은 김덕선씨가 서평양노회 소속임을 확인하
다.
33) 한남노회장 이진생씨가 청원한건은 한남노회가 무지역노회가 아니라 지역노회임을 확인하
다.
34)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이단규정건은 이장림은 이단으로 규정하다.
35) 전북노회장 정우근씨가 타노회소속교회를 지역노회로 귀속케 해 달라는 청원건은 동양교회,
엄마누엘교회, 왕성교회, 선교교회는 전북노회에 소속됨을 확인하고 지역
노회에 소속 하기로 하다.
36)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청원한 기독신보 임직원의 정치개입 및 중립건은 제안자 원안대로 받
기로 가결하다. (기독신보는 정치적 중립율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37) 명동노회장 장대영씨가 청원한 해외노회 총대권은 헌법대로 하기로하다.
38) 평동노회장 장대영씨의 총신대 교수 신앙과 교단성 촉구에 대한 헌의건은 총신운영이사회에
맡겨 처리케 하다.
39) 농어촌부장 이진만씨가 청원한 총회기구안에 농어촌국 신설건은 총회정책위원회에 맡겨 연
구키로 하다.
40) 총회정책위원장 유인식씨가 청원한 총회산하교육진흥원 설치는 현장에서 기각키로 하다.
41) 명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정책위원제도 개선에 관한 헌의건은 현장에서 규칙대로 하기
로 하다.
42)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규정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43) 경남노회장 최양섭씨가 청원한 노회분립 건은 해노회가 청원한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위원7인: 김계희, 박종규, 배인조, 최성관, 조웅렬, 윤남중, 장세종)
44) 서울노회장 박정일씨, 평동노회장 장대영씨가 헌의한 총회신학원에 입학할 편목에 대한 건
은 본교단이 받을 수 있는 교단으로 고려파, 예성, 기성, 감리교, 구세군, 기타장로교는 우리교단
의 신학과 교리를 같이하고 학력과 자격을 구비한 자로 응시케 하기로 하다.
45) 김종혁씨 외 20명의 서명날인으로 미주대회 폐지 긴급동의안은 기각하기로 하다.
46) 소종열씨 외 43명의 서명날인으로 경안노회 분립 긴급동의 안은 허락하기로 하다.
(위원9인 : 이성헌, 김만규, 리영숙, 김원삼, 이범증, 박명달, 홍정돌, 김상업)
47) 기독신보사사장?주필은 사장과 주필직 이외는 다른부서의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
다.
48) 총회유지재단 이상장 유인식씨가 청원한 정관변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49) 수원노회장 김영상씨가 헌의한 선거공영제는 7인위원을 위임 하기로 하고 위임선정은 임원
회에 일임키로 하다.
2. 선교부 보고
1) 선교부특별 청원건 (주 소련 선교센타 건립을 위한 모금청원)은 허락키로 가결하다.
2) 선교정책안(해외 선교위원회 회칙 및 선교업무규정)은 받기로 가결하다.
3. 학생지도부 보고
1) 학생면려회 활성화률 위하여 유급상임간사를 총회산하 학생지도부에 허락하며 각 지방별 활
동 책임자를 2명씩 선정하여 활동케 허락함.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2) 총회산하 각 노회에 학생면려회가 미조직된 노회는 조직케 할 것.
4. 규칙부 보고
1) 규칙수정안은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고 인사 및 업무규정은 별지와 같이 받되, 교육국, 선
교국, 전도국은 종전대로 하고 출판국, 사무국, 은급국은 개정안대로 하기로 가결하고 제5조 3항
과장건에 대하여는 해국장의 추천은 삭제하기로 가결하고 문서규정과 보수규정은 원안대로 받기
로 가결하다.
2) 동부산노회가 헌의한 정치 제21장 제2조 4항의 제직회 개회성수에 대한 헌법개정 헌의의 건
은 총회보고서 227쪽에 헌법수정 위원회가 보고한 바대로 노회 수의키로 하다.
3) 함북노회가 청원한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건에 관한 법절차 유권해석의 건은 정치 제15장 제
8조와 제16장 제3조에 의하여 청빙받은 자가 응락할 마음이 있으면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받
은 자에게 줄 것으로 가결하다.
5. 고시부 보고
6. 군목부 보고
계룡교회 건축비 모금을 위해 목사, 장로, 권사는 2만원이상, 전도사는 1만원 이상 돕기로 가결
하다.
7. 재판국 보고
1) 경남노회 목사 이금석씨가 해노회장 최양섭씨를 상대로 제출한 소원건은 쌍방 합의하여 원만
한 해결이 되므로 소원을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함
2) 경동노회 경주 성광교회 목사 강기문씨 외 2인이 해노회 전권위원장 박명달씨를 상대로 제출
한 상소의 건은 쌍방합의로 상소를 취하함으로 사건을 종결함.
3) 경남노회 목사 오문철씨 외 4명의 이름으로 해노회장 최양섭씨를 상대로 낸 법절차없이 목사
를 불법처리한 일에 대한 소원건은 해노회에서 원만히 해결하고 소원을 취하함으로 사건을 종결
함
4) 한남노회 부명중앙교회 수습 전권위원장 박지훈목사 외 2인이 동인천 노회장 홍승준목사를 상
대로 제출한 고소건은 부평중앙 교회 재판은 양노회와 관계없는 분으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기로 가결하다.
5) 인천노회장 양용모씨가 한남노회장 박성훈씨률 상대로 제출한 목사 2인을 이명서 없이 한남노
회원으로 받은 불법에 대하여 소원한 건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 결 문
* 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노회 노회장 양용모
* 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노회 노회장 박성훈
피고인 한남노회가 이명서 없이 목사2인을 받은 것은 정치 제16장 1조에 의하여 불법이므로 목
사 박주득씨와 신승화씨는 사과문을 보내고 인천노회는 그 사과문을 받고 다른 법척제재 조치없
이 이명서률 해줄 것을 판결한다.
8. 출판부 보고
출판부 조직보고는 직전부장 양일수 목사와 직전총회회계 박영종장로를 실행위원에 추가키로
하여 받고 모든 출판물은 총회가 직영하되 총회임원회와 출판부가 협의하여 출판국을 관장하기
로 하다.
9. 은급부 보고
1) 은퇴교역자률 위한 은급문제에 대하여 지역별로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다.
2) 은퇴교역자 위로회률 연1차 실시하기로 결의하다.
3) 전문연구위원을 은급부 임원에 맡겨 위촉하도록 결의하다.
4)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각교회 경상비 예산의 0.2%를 은급비로 책정하여 은급부로 납부토
록 결의하다.
5) 은급재단을 설치키로 결의하다.
10. 교회소속확인 조사처리 위원회 보고
1. 산곡제일교회 노회소속에 관한 건.
1) 인천시 북구 산곡2동 123소재 산곡제일교회는 1987년 6월 9일 동인천노회 창립 이래
동인천노회 소속임을 재확인한다.
2) 산곡제일교회의 현 교역자 송경삼목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동인천노회의 허락을
받아 해교회에 담임토록 한다.
3) 동인천노회는 해교회를 적법적인 방법에 따라 선히 지도한다.
4) 이를 불응시는 해노회로 하여금 당회원까지 의법처리키로 한다.
2. 부평중앙교회 노회소속 관한 건은 특별재판국으로 넘겨 처리키로 하되 특별재판국 9인 선임
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키로 가결하다.
11. 김기동 신학사상 연구위원회 보고
김기동 신학사상 연구위원회 보고는 김기동씨에 대한 목사칭호와 신학 등의 용어를 빼고 유인
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노회문제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1. 노회명칭에 대하여는 제75회 총회가 허락한 북강원 노회로 함을 확인하다.
2. 지역을 초월한 교회에 한하여는 향후 1년 내에 지역노회로 환원해야 한다.
3. 김천 도기석씨에 대한 강원노회의 치리는 합법이므로 타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4. 행정보류상태에서 장로 장립한 건에 관하여는 제74회 총회가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북강원노
회를 구성할 때 문제의 교회 및 당회원 장로를 포함하여 노회조직을 허락
하였기에 이는 적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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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7회 총회 촬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7회 총회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과 은혜 중 1992년 9월 22일 오후2시부
터 25일 하오 7시까지 인천시 중구 도원동 51번지 소재 인천제이교회당(이삼성목사시무)에서 개
최되다.
총회장 이봉학목사의 사회와 찬송가 34장을 제창하고 부총회장 이삼성목사로 기도케 한 후 서기
신세원목사로 성경 창세기 15장 1절 - 10절을 봉독케 하고 이어 인천제이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게 한 후 총회장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찬송가 405장을
제창케 한 후 직전 총회장 유인식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다. 그리고 김두만 목사의 집례
로 성찬 예식을 성스럽게 마친 후 다음 회무를 진행하다.
제77회 총회조직
총 회 장 : 이삼성 목사(인천노회 인천제이교회)
부총회장(목사) : 최기채 목사(전남노회 동명교회)
부총회장(장로) : 우성기 장로(경북노회 서성로교회)
서 기 : 신세원 목사(남서울노회 창신교회)
부 서 기 : 최성구 목사(황해노회 성내동제일교회)
회의록서기 : 임태득 목사(남대구노회 대명교회)
부회록서기 : 박원규 목사(강원노회 원주중부교회)
회 계 : 윤근창 장로(수도노회 왕십리교회)
부 회 계 : 최낙현 장로(전북노회 초대교회)
총 무 : 최병환 목사(동대구노회)
각 위원회 결의사항
1. 노회분립 위원회
1) 북전주노회 분립위원장 정문호 목사의 북전주노회와 전주노회의 분립 조직은 받기로 하다.
2) 경남노회 분립위원장 윤남중 목사의 경남노회와 경상노회 분립 조직은 받기로 하다.
3) 대전노회 분립위원장 김준규 목사의 대전노회와 대전서노회, 동대전노회의 분립 조직은
받기로 하다.
4) 경안노회 분립위원장 김만규 목사의 경안노회와 경안서노회로 분립조직은 받기로 하고
노회 모든 서류 일체는 경안노회로 반환하기로 하다.
2. 선거공영제 연구위원회
선거공영제 연구위원장 정문호 목사의 선거공영제 연구위원회 보고는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이봉학 목사의 정책위원회 보고는 보고서대로 받고 강도사고시 규정(안)과 강도사
고시 시행 세칙(안)은 규칙부로 보내어 규칙수정 처리키로 가결하다.
4. 남북통일대책위원회
남북통일대책위원장 최 훈 목사의 남북통일대책위원회 보고는 보고서대로 받되 아래 헌의건을
포함하여 받기로 하다.
1)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 당일에 북한교회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을하여 총회 남북통일 기금
으로 적립하기로 하다.
2) 각 노회 남북통일촉진대성회 헌금은 총회 남북통일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다.
3) 각급 단체 및 독지가의 특별협조 기금은 총회 남북통일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대도시에 남북통일을 위한 특별성회를 갖기로 하다.
4) 총회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통일대책위원회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확장하여 사무국장 산하 약간의 직원을 둘 것을 허락하다.
5) 총회 남북통일대책위원회의 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각 부 결의사항
1. 정치부
1) 남부산노회장 주문식씨, 부산노회장 김태우씨, 중부산노회장 권기호씨, 동부산노회장
한규석씨가 청원한 총회 총대수를 노회원수에 비례하여 파송해야 할 것에 대한 헌의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2) 납부산노회장 주문식씨, 부산노회장 김태우씨, 중부산노회장권기호씨, 동부산노회장 한규석
씨가 청원한 현 편목제도를 개정할 것에 대한 헌의건은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이행치 않는
자는 노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다.
3) 남부산노회장 주문식씨가 청원한 고등학교 3년생 주일 등교에 대하여 당국에 시정 건의할 것
에 대한 헌의 건은 총회 임원회로 하여금 정부 당국에 시정 요구하기로 하다.
4) 남부산노회장 주문식씨가 청원한 종교시설 건축에 해당되는 건축법 예고에 대한 당국에
철회건은 총회 임원회로 하여금 당국에 시정 요구하기로 하다.
5) 중부산노회장 권기호씨가 청원한 부교역자 사택에 대한 당국의 과세에 대한 시정건은 총회
임원회로 하여금 당국에 시정 건의하되 전국 교인들의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다.
6) 출판부장 허봉훈씨가 청원한총회 유사출판물 발행과 교육 금지에 대한 헌의건과 사설 구역
공과 판매 금지의 건은 총회 발행 공과만을 사용하기로 하다.
7) 출판부장 허봉춘씨가 청원한 출판물 총회 직영 일원화의 건은 원제 안자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8) 총회 정책위원장 이봉학씨가 청원한 강도사 고시 부정 관련자 조사처리 헌의건은 현장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총회 정책위원장 이봉학씨가 청원한 강도사 고시 규정 및 시행 세칙 실시 헌의건과 평동
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강도사 고시 방안 개선에 대한 헌의건은 앞서 결의한 안건이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10) 전도부장 배순조씨, 평동노회장 김만규씨 둥이 청원한 총회 부홍 사회 조직에 관한 헌의건
은 기각하기로 하다.
11) 남서울노회장 남은식씨가 청원한 노회 분립 청원건은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분립위원 : 김국일, 우희영, 김계희, 황양호, 박창규, 장세종, 권영식)
12) 경기노회장 김장환씨가 청원한 노회 분립 청원건은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분립위원 : 예종탁, 김양수, 홍태우, 양동원, 배인조, 신쌍동, 최승강 )
13) 서울노회장 정량화씨가 청원한 노회 분립 청원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14) 서서울노회장 김종한씨가 청원한 서울노회 분립에 대한 이의건은 헌법대로 실시하기로
하기로 하다.
15) 경기노회장 김장환씨가 청원한 70세 정년제 실시 헌의건은 앞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기각
하기로 하다.
16) 충북노회장 문세춘씨, 평동노회장 김만규씨, 대전노회장 윤광길 씨, 강원노회장 김기권씨,
안주노회장 윤귀중씨, 서평양노회장 백 상근씨 둥이 청원한 대회제 실시에 대한헌의건은
기각하기로하다.
17) 서평양노회장 백상근씨가 청원한 서평양노회 지방신학교 인준에 대한 헌의건은 기각하기
로 하다.
18) 서평양노회장 백상근씨가 청원한 어린이집 법인체 신청에 관한 헌의건은 받아서 총회 유지
재단에 보내서 처리하기로 하다.
19) 수원노회장 방원기씨, 동평양노회장 김삼열씨, 충북노회장 문세춘씨가 청원한 지방신학교
내 목회연구과 설치 헌의건은 임원회로 하여금 9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하여
보고키로 가결하다.
(연구위원 : 최기채, 신세원, 윤근창, 장차남, 길자연, 김귀중, 윤두환, 이성택, 박원규)
20) 안주노회장 윤귀중씨가 청원한 총신과 지방신학 이사 및 교장겸임 불허 헌의건은 허락하기
로 하다.
21) 전도부장 배순조씨가 청원한 총회 전도국 설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
22) 전북노회장 윤병관씨가 청원한 본 노회 내 타 지역 소속 교회 전북노회 복귀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실시하기로 하다.
23) 동대구노회장 김강한씨가 청원한 총회 정책위원회 폐지의 건은 이미 본 회의에서 가결되었
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24) 동대구노회장 김강한씨가 청원한 미혼 장로 장립에 관한 질의건은 법대로 실시하기로
하다.
25) 서서울노회장 김종한씨가 청원한 ?다른 교파?에 대한 질의건은 제76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
로 하다.
26) 서울노회장 정량화씨가 청원한 ?성명서?에 대한 건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27) 은급부장 이봉재씨가 청원한 은급부에 대한 헌의건은 제76회 총회 결의대로 하되 재정 청원
은 재정부로 보내며, 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하며, 직원 채용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28) 남수원노회장오세창씨가 청원한 총회 상납비 재조정 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29) 남수원노회장 오세창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발신 공문 중 "성삼위 하나님"을 "성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문구 수정에 대한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30) 남수원노회장 오세창씨가 청원한 "경천노회"로 노회명칭 변경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
로 하다.
31) 한남노회장 최웅진씨가 청원한 장로 부총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제도에 대한 질의건은 기각
하기로 하다.
32)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해외 노회 총대권 및 미주신학교에 대한 헌의건 중 (1) 해외
노회 총대권은 해외 노회의 파송 총대수는 헌법대로 하되 상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노회는
업저버로 참석키로 하며 총대를 파송하는 노회는 상회비 납부 의무를 감당키로 하다. (2)
미주신학교에 대한 건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는 L.A. 소재 미주 총신대학뿐이며 (3) 고시
방법은 종전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
33) 미주 서부노회장 김원범씨가 청원한 미주 총신분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의건은 이미 결의
한 바 있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34) 선교부장 김윤배씨가 청원한 총회 선교종합센타 건립 추진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35) 선교부장 김윤배씨가 청원한 총회 회관 1개충 사용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36) 선교부장 김윤배씨가 청원한 총회 소속 선교사 파송 창구 일원화에 대한 청원의 건은 원안
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37) 경중노회장 임상호씨가 청원한 상회비 조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38) 수원노회장 방원기씨가 청원한 총회 지역노회 경계 엄수 시행건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39) 경서노회장 김창해씨가 청원한 총회 유지재단 정관의 목적 중"사회복지사업"을 첨가해
주시기를 청원한 건은 총회 유지재단으로 보내기로 하다.
40) 경서노회장 김창해씨가 청원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 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
로 하다.
41)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총회 재정 활용에 대한 헌의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42)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총회 직무 방해자에 대한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43)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총회 폐회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44)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이단 관련자 및 불건전한 도서 출판자에 대한 헌의건은 정치
부 임원에게 맡겨서 처리키로 하다.
45)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전권위원에 대한 총회 결의 재확인에 관한 헌의건은 원안대
로 허락하기로 하다.
46)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이중 국적자 시무 규제에 관한 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47)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총신대학(총회신학원) 교수 임용에 대한헌의건은 원안(단독
목회 3년, 협동목사〈교육목사〉 5년을 경유케 한다)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48) 남서울노회장 남은식씨가 청원한 교회간의 거리에 따른 조정에 관한 건은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49) 교육부장 우병조씨가 청원한 ?새표준예식서? 발행 청원 건은 발행하기로 하다.
50)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대외 파송이사 선출건은 총회 공천부에서 선출하기로 하다.
51) 대전서노회장 임상선씨가 청원한 대전노회 분립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은 대전노회 분립
위원회에서 선포한 동대전노회 5개 교회(대평중앙, 송원, 상봉, 와촌, 고정)
대전노회 2개 교회(실로암, 송곡)는 대전서노회로 환원해 주기로 결의하다.
52) 수원노회장 방원기씨, 한남노회장 최웅진씨 등이 헌의한부평중앙교회 관련 조사처리건은
7인 조사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철저히 조사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 : 백영규, 김두만, 채병덕, 지태수, 황승기, 최희용, 최승강)
53) 공준표씨 외 9인이 함북노회 부정 총대에 대한 진정의 건은 조사처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 예종탁, 김계희, 우회영)
54) 김제노회장 이양로씨가 청원한 금산교회당지독교 문화재 지정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55)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김 탁시의 탄원서에 대한 건은 고시부부정조사처리위원에
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56) 함북노회장김 조씨가 제출한 청원건은 함북노회 부정총대조사 처리위원에게 맡겨 처리하기
로하다.
57) 대구노회장 채병덕씨 등이 ?경남노회 마산 산해원 부활의교회 이태화씨를 불법 영입한 일
을 시정토록 청원한 건?은 7인 조사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김준규, 최병태, 김상업, 조길수, 이주영, 강동석, 배인조)
58) 평동노회장 김만규씨가 청원한 총회설립 80주년 기념 포상의 건은 이미 총회 현장에서 실시
했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다.
59) 미주서부노회 정고영씨 외 31인이 제출한 미주분교 정상화를 위한 긴급 동의안은 미주신학
교 이사회에 맡기기로 하다.
60) 대전서노회장 임상선씨 외 33인이 제출한 노회 명칭 변경과 권사 연령 변경을 위한 긴급
동의안은 노회 명칭 변경은 서대전노회로 허락하고 권사 연령 변경 청원건은 헌법대로 하기
로 하다.
61) 대구노회장 채병덕씨가 제출한 총회 고시부 부정 관련자 처벌건은 고시부 부정조사처리
위원에게 맡겨 처리토록 하다.
5. 규칙부
의사규정, 감사규정, 총회 은급정관, 총회 은급 시행규정을 받기로 하다 .
6. 농어촌부
1) 농어촌 주일을 5월 셋째 주일에 지키기로 하다.
2)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자매 결연을 30개 교회 맺기로 하다.
3) 농어촌 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키로 하다.
4) 농어촌 미자립 교회 재정지원 후원회를 구성키로 하다.
7. 재정부
새해 예산안을 재정부 임원에게 맡겨 유인물로 작성, 총대에게 우송하기로 하다.
8. 구제부
구제 주일을 12월 둘째 주일에 지키기로 하다.
9. 순교자 기념 사업부
1) 순교자 기념 사업 주일을 6월 첫째 주일에 지키기로 하다.
2) 순교자 기념 사업을 위해 순회 예배를 허락하다.
10. 재판국
이리노회 고현교회 목사 조창권씨가 이리노회장 목사 임창무씨를 상대로 목사 직무 정직 무효
청구 상소의 건(1991. 1. 28)은 상소인 목사 조창권씨는 정치 제17장 2조에 의거 해노회로 하여금
권고 사면 조치케 하며 해고현교회는 미지급된 생활비와 퇴직자에 대한 통상 예우를 하되 이리노
회 수습 전권위원회의 지도하에 하도록 판결하다.
11. 특별재판국
한남노회 노회장 박성훈씨가 동인천노회 노회장 홍승준씨를 상대로 낸 한남노회 소속 부평중앙
교회를 동인천노회 가입 사건 무효 청구 고소의 건(90. 9. 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1) 부평중앙교회는 한남노회 소속이다.
2) 치리 받은 자는 해벌 없이 어느 노회나 당회가 받을 수 없다.
3) 한남노회가 부평중앙교회 목사 윤효종씨 외 9인을 치리한 사건에 관하여 권징 조례에 명시된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시벌하였으므로 이를 원인 무효로 한다.
4) 윤효종 목사측과 강성국 목사측의 양 교회를 각각 인정한다.
단, 재산상의 지분은 분립 당시 교인수(윤효종 목사측800명, 강성국 목사측 300명)대로 한다.
5) 본특별재판국의 모든 비용은 재판을 청구한 한남노회가부담한다.
각 이사회 결의 사항
1.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총회유지재단의 이사 김인득장로, 감사 조성호장로의 사표는받고 최병환 총무를 상임이사로, 홍
광 장로를 감사로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총회신학원 이사회
1) 총신대학을 총신대학교로 변경토록 허락하다.
2) 차영배 교수를 학장으로 총회가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3) 박아론 교수를 신학원장으로 총회가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4) 이사회 조직은 보고서대로 받기로 하다.
3. 기독신보 이사회
기독신보이사장 이영수 목사의 기독신보이사회 조직 보고는 실행위원 30명에서 배태준 장로 1인
을 추가하여 31명으로 하여 보고서대로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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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8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3년 9월 21일(14:00)-24일(20:30)
장 소 : 광주동명교회당(광주시 동구 동명동 68-30)
출 석 : 102개 노회 770명출석 (목사:392명 중 385명, 장로 392명 중 385명 출석)
1. 조 직
총 회 장 : 최기채 목사(전남노회 광주동명교회)
부총 회장 : 김덕신 목사(대구중노회 대구동부교회)
부총 회장 : 이춘근 장로(수도노회 덕소교회)
서 기 : 김선호 목사(동서울노회 서울남문교회)
부 서 기 : 최승강 목사(서서울노회 갈현교회)
회록 서기 : 허봉춘 목사(안주노회 상계제일교회)
부회록서기 : 한창현 목사(북전주노회 한성교회)
회 계 : 최낙현 장로(전북노회 초대교회)
부 회 계 : 이상영 장로(경북노회 부광교회)
총 무 : 최병환 목사(동대구노회)
주요 결의 사항
본회 직접 처리
1.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제출한 총회가 대회를 지도할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도해 줄 것에
대한 청원건은 행정, 도덕적인 사건은 대회에서 처리하고 헌법에 관한 교리적인 사건은 총회가
결정한다.
2. 미주총신대학 전 교수 윤성태 목사가 조해수 학장을 상대로 고소한 건은 미주총신대학 이사회
와 학교 당국자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3. 한국찬송가공회 본교단 대표 3명을 교체하기로 하다(최기채, 김덕신, 이춘근).
4. 동대전노회장 송양현 목사가 제출한 상소건은 재판국에 보내기로 하다.
5. 총신대학 발전을 위한 수익재단 설립건은 총회가 맡기로 하고 그 방법은 임원회에 맡겨 시행
하기로 하다.
6. 총회 신앙월력은 95년부터 매년 출판부에서 제작토록 하다.
● 각 위원회 결의 사항
1. 서울남노회 분립위원회
서울남노회 분립위원장 김국일 목사가 보고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받다.
1) 1차에 한해서 당회의 결의로(미조직 교회는 제직회 결의) 자유 1 왕래할 수 있으나 화합
원칙의 위반시는 전권 분립위원회의 합의로 받는다.
2) 지역 경계는 원효대교에서 안양 접경까지로 하고, 동쪽은 서울 남노회 서쪽은 남서울노회로
한다.
3) 이의를 신청한 교회는 분립예배 후 처리한다.
(장성교회, 진성교회, 등촌교회, 한성교회, 신난곡교회)
4) 임원
노회장 : 남은식 목사, 부노회장 : 윤석봉 목사, 김기찬 장로,
서기 : 박성순 목사, 부서기: 김경창 목차,
회록서기 : 임병준 목사, 부회록서기 : 정창기목사,
회계 : 홍종옥 장로, 부회계: 차영식 장로
2. 북경기노회 분립위원회
북경기노회 분립위원장 예종탁 목사가 보고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받다.
1993년 4월 26일 18시 의정부 성암교회당에서 북경기노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임원
을 선출하다.
노회장 : 김장환 목사, 부노회장 : 유백근 목사 ,양정균 장로
서기 : 이상현 목사, 부서기 : 김용업 목사
회록서기 : 박인영 목 사, 부회록서기 : 백홍기 목사
회계 : 주정량 장로, 부회계 : 박종의 장로
3. 함북노회 부정총대 조사처리위원회
함북노회 부정총대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예종탁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1) 이은모 목사는 당회장과 강도권을 제외한 모든 공직과 총대권 을 3년간 중지한다.
2) 김 조 목사는 6개월간 근신에 명한다.
3) 김 조 권오영 이박준 여용덕 박일준 이규현 장형국 조국현제씨는 대리투표 사실을 알고도 함
구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회에 엄히 경고한다.
4. 산해원부활의교회 경남노회 불법영업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상업 목사의 보고는 기각하고 신학자 3명을 포함한 7인 위원 선임을 임원회에 맡겨 조
사처리 보고키로 하다.
(위원 : 권성수, 심창섭, 박종우, 정석현, 최연식, 안종만, 염원식)
5. 부평중앙교회 비자금 조사처리위원회
부평중앙교회 비자금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목사의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다.
1) 가. 정병환 장로는 24,700,000원을 부평중앙교회에 반환할 것.
나. 정병환 장로는 교회로 하여금 장로직을 면직토록 할 것(권징 조례 제8장 제35조, 제8장
제68조).
2) 가. 윤효종 목사에 대한 한남노회 특별재판국의 판결한 것은 무효로 한다.
나. 윤효종 목사는 한남노회에 그 시벌을 맡긴다.
3) 조사 대상자였던 김만규 목사에 대하여는 남북통일대책위원회 국장직(서리대우)과 총회와
노회 모든 공직을 3년간 정지토록 한다 (참고조문 : 정치 제8장 제4조, 권징조례 제8장
제68조).
4) 허활민 목사외 5명이 제출한 이의서는 받고, 이에 대한 답변위 원으로 최연식 목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다.
6.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조사처리위원회
강호사고시 부정사건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목사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 아 래 =
1) 김경완씨 : 향후 10년간 고시부 공천 금지
향후 6년간(6회) 총회 총대권 정지
2) 김주원씨 : 향후 10년간 고시부 공천 금지
향후 3년간(3회) 총회 총대권 정지
3) 최양섭씨 : 향후 10년간 고시부 공천 금지
향후 2년간(2회) 총회 총대권 정지
4) 한용석씨 : 향후 10년간 고시부 공천 금지
향후 2년간(2회) 총회 총대권 정지
5) 최규철씨 : 엄중 경고
6) 배태준씨 : 경고
7) 우성기씨 : 경고
8) 차영배씨 : 경고
9) 김 탁, 서정호씨가 제출한 탄원서는 받고 강도사고시에 합격된 것으로 인정한다.
7. 지방신학교 연구위원회
지방신학교 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기채 목사의 보고는 지방신학교 협의회에서는 1년간 총신에 협
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각부 결의 사항
1. 정치부
1) 서국철 장로외 31명이 제출한 김만규 목사에 대한 처리건은 경북 노회 제85회 노회에서
면직된 사실을 총회로 하여금(정치부) 공식 확인한 후 기독신보에 공고키로 하다.
2) 동대구노회장 김선곤, 수도노회장 박효배, 남서울노회장 김춘환목사가 질의한 70년 정년제에
대하여 그 범위는 당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공직 목사, 장로, 집사, 신학교 이사 등 균일하
게 하되 교수는 65세를 적용키로 하다.
3) 수도노회장 박효배 목사가 헌의한 각노회 차서의 현행 가나다순에서 노회 창립순으로의 개정
안건은 기각하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4) 경기노회장 박종록 목사, 윤근창 장로 외 51명이 긴급 청원한 총회 임원 선거공영제에 관한
건은 본회가 15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 후 보고하기로 하다.
(위원 : 신세원, 임태득, 박원규, 양일수, 김상중(전북), 서정배, 박지훈, 한희수, 윤근창,
백영규, 최공열, 김종화, 강자현, 전병욱, 한숭철)
5)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당회 정족수 부족 보고 및 조사처리건은 해대회에 맡겨
해결키로 하다.
6) 미주대회강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워싱톤신학교 졸업생 강도사고시 허락 청원의 건은 총회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7)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본교단 이탈자의 강단 불허 청원의 건은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8) 한서노회장 김 민, 충청노회장 노승탁, 황동노회장 조선선, 강원노회장 김승길 목사가 헌의한
대회제 실시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9) 성진노회장 박창훈 목사가 청원한 노회 명칭의 남중노회로의 개칭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0) 총회 선교부장 길자연 목사가 청원한 총회회관 1개층 사용 청원의 건은 유지재단에 맡겨
선처하기로 하다.
11) 대구노회장 오용구, 남부산노회장 염원식 목사가 제출한 제77회 총회의 강도사고시 부정
사건 조사처리위원회에 대한 질의건은 본 회가 처리하였으므로 법대로 하기로 하다.
12) 남부산노회장 염원식 목사가 청원한 트레스디아스에 대한 질의건 은 우리 총회와 관계가
없으므로 엄히 경계하여 제지하도록 하다.
13) 남부산노회장 염원식 목사가 타교단 및 초교파 신학교 강사로 출강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건
은 불건전한 신학교에 강의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다.
14) 총회 고시부장 유인상 목사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시행 규정의 건은 고시부에 맡겨 보고한 후
시행키로 하다.
15) 대전노회장 박광순 목사가 청원한 부목사 청빙 청원의 건은 헌법 대로 하기로 하다.
16) 총회 전도부장 오용구 목사가 청원한 만교회운동 재가동 결의 선포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17) 총회 교육부장 이봉춘 목사가 청원한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설립 청원의 건은 교육부에
맡겨 추진하기로 하다.
18) 나성노회장 차윤영 장로가 청원한 미주총신대학 수습의 건은 미주총신대학 이사회에 맡겨
해결토록 하다.
19) 나성노회장 차윤영 장로가 헌의한 미주대회 폐지의 건은 본총회가 계속 해온 일이므로 자체
에 맡겨 해결토록 하다.
20) 평동노회장 김만규, 대구중노회장 김황규 목사가 질의한 예배시 악기 사용과 복음성가 사용
은 찬송가만 사용하고 예배시 몸가짐 은 예배모범에 따르도록 하다.
21) 김제노회장 박인철 목사가 질의한 은퇴자 호칭 문제는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22) 대구노회장 오용구 목사가 헌의한 편목 출신의 총회 중요직 제한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23) 대구노회장 오용구 목사가 헌의한 무지역노회의 기한내 지역노회 가입의 건은 총회 결의
대로 하기로 하다.
24) 미주동부노회장 김이호 목사,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강도사고시 부정 합격 취소
의 건은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 취소자 : 장형순 -미주동부노회(불합격),
차다니엘(본명 차종철) -미주동부노회(불합격)
25) 경북노회장 이인모 목사가 질의한 홍천식 장로 축도에 관하여 기독신보에 게재된 것은 잘못
된 일이며 노회로 하여금 홍천식 장로를 엄히 문책하도록 하다.
26) 서울노회장 정량화 목사가 질의한 전도목사(무임) 자격에 대하여 당회장, 노회임원, 시찰
위원, 위임국장, 전권위원, 특별위원,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헌법에 언권 회원
임을 확인하다.
27) 부산노회장 권의주 목사가 헌의한 면직된 목사를 강단에 세울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는 면직
된 목사는 강단에 설수 없으므로 엄히 처리하기로 하다.
28) 경기노회장 박종록 목사가 헌의한 사조직 및 지방색 타파 청원 건은 해노회와 당회가 지도
하기로 하다.
29) 중부산노회장 배춘식 목사가 헌의한 해교회 시무하는 목사가 해교회 임시 또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헌의의 건은 해노회가 선히 지도하기로 하다.
30) 뉴욕총신대학, 대학원 이사장 정익수 목사가 청원한 해대학 승격 인준의 건은 미주총신대학
과 이사회에 맡겨 분교 형식으로 실시 하기로 하다.
31) 한서노회장 김 민 목사가 청원한 김경완 목사의 고시부 조사처리에 대한 진정건은 본회에서
결의된 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32) 부산노회장 권의주 목사가 청원한 공천위원회 소집을 변경하여 9월 첫주 지나 시행하기로
헌의한 건은 총회 10일전에 소집하기로 하다.
33) 순천노회장 박상길 목사가 청원한 지방신학졸업생 출신 총신입학 증원 청원건은 총신에서
최대한 증원하여 선처하도록 하다.
34) 동전주노회장 장상봉 목사가 헌의한 농어촌국 설치에 관한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35) 남미주노회장 강성철 목사가 청원한 지방신학교 인준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브라질).
36)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기독신보 미주보급 청원의 건은 기독신보에 의뢰하기로
하다.
37) 기독신보 이사장 이영수씨가 청원한 은급부 기금보조 면제 청원의 건은 77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38) 총회 전도부장 오용구 목사가 청원한 월력사업 수입금을 전도부에 전액 지원해 달라는 건은
총회 회계부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39) 총회 학생지도부장 김규식 목사가 청원한 학생지도국 설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40) 동전주노회장 장상봉 목사가 청원한 노회복지 청원건은 총회가 결의한대로 하기로 하다.
41) 강원노회장 김숭길 목사가 청원한 북강원노회 불법 조사처리, 경동교회 북강원노회 불법
소속 조사처리의 건은 조사처리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하다.
(위원:예종탁, 오용구, 백영규, 박승준, 하대성, 윤석봉, 허봉춘)
42) 서울남노회장 윤석봉 목사가 청원한 교회소속 확정 청원과 남서울노회장 김춘환 목사가
청원한 불법 탈퇴에 관한 건은 총회 결의에 따라 양문교회는 남서울노회 소속으로 하기로
하다.
43) 동대전노회장 임용웅 목사가 청원한 77회 총회 결의에 대한 부당성 제기의 건은 77회 총회에
서 최종 결의한 대로 이행하기로 하다.
44) 최연식 목사외 31명이 긴급동의한 기독신보 합리적 운영에 대한 건은 기독신보 이사회에
보내어 시행토록 하다.
45) 군산동노회장 정회원 목사가 청원한 군산노회 불법 명칭 시정 요구건은 현행대로 시행
하기로 하다.
46) 군산노회 사건은 정치부 원안대로 하되 증경회장단이나 임원에게 맡겨 더 좋은 방법을
통하여 화합적인 차원에서 조절하기로 하다.
(화합위원 : 김덕신, 김선호, 최승강, 허봉춘, 이상영)
47) 군산노회장 강계선 목사가 청원한 김종석 목사 공직 정지 해제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
하기로 하다.
48) 군산동노회장 황병택 목사가 청원한 총회결의 시행촉구 건과 김종석 목사 총회결의 불이행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49) 안동노회장 김종회 목사가 청원한 책벌에 관한 건은 책벌 받은 7명의 장로가 경안서노회로
간 것은 불법이므로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하다.
(위원 : 황승기, 하대성, 리영숙, 김상중, 최성구)
50) 서국철 장로외 33명이 긴급동의한 김만규 목사의 처리의 건은 총회가 경북노회 제85회 노회
록보존 신청을 하기로 하다.
51)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대회 행정서류 규격 승인의 건은 해대회가 결의하여 모든
서류는 대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미주대회 소속 노회에서 총회로 제출되는 서류는 직인과
대회장, 서기인을 확인하기로 하다.
52) 미주대회장 박성만 목사가 청원한 워싱톤신학교(씨에틀), 뉴욕신학교 졸업생에 대한 강도사
고시 자격의 건은 대회에 맡겨 허락하기로 하다.
2. 규칙부
규칙부장 김태환 목사가 제출한 총회 규칙 개정안은 77회 총회가 맡긴 사항만 수정키로 하고 규
칙부로 하여금 재보고키로 하다.
▶ 77회 총회가 맡긴 사항 :
1) 파회와 폐회와의 문제.
2) 고시부장은 증경총회장으로 한다.
3) 전도목사(임시)의 자격과 권한 문제.
3. 재판국
수원노회 샘골교회 목사 신현기씨가 수원노회 전권위원회를 상대로 상소한 건에 관하여는 제77
회기 재판국의 판결문은 파기하고 상소인 신현기씨의 상소는 기각한다.
4. 감사부
총회 재정 통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재무국을 두고 재정 수납을 통일키로 하다.
5 .은급부
각 교회 경상비의 0.2%를 은급 기금으로 납부토록 하다.
6. 신학부
1) 대구노회장 오용구, 황동노회장 조선선, 경중노회장 박병세, 진주 노회장 허영학, 동대구노회
장 김선곤, 남대구노회장 이명환, 경북 노회장 정 학, 수도노회장 박효배 목사 등 8개 노회가 제출
한 표준새번역성경에 대한 헌의건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① 1993년 1월 20일자 대한성서공회(대표:김호용)가 발행한 표준새번역성경은 사용금지 하기로
하다.
②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을 바른 번역으로 출판토록 하다.
③ 본교단 중심의 복음주의적인 성경공회를 설립토록 하고 순수한 신앙보수를 위하여 이를
추진하는 위원을 총회임원단 및 증경총회장단과 신학부 임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2) 수도노회장 박효배 목사가 헌의한 지방신학교의 운영은 그 지방노회가 파송한 이사들로 운영
케 하고 개인이나 학생들이 선출한 이사들은 신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다.
3) 평동노회장 김만규 목사가 청원한 찬송가 521장을 금지키로 해달 라는 청원은 신학부가 1년
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4) 대구노회장 오용구 목사가 청원한 총신원보(제84호 92.9.3)에 「정치인과 장로 그리고 변절」
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지도교수 및 관련 학생을 색출하여 처리하자는 건은 조사위원 5인에게
맡겨 조사 처리키로 하다.
(위원 : 한희수, 조성국, 고제동, 배운용, 이종근)
5) 남서울노회장 김춘환 목사가 청원한 총신대학교교수 연구차 성지순례 건은 허락하되 비용
은 교수가 소속한 해노회가 부담하기로 하다.
6) 황동노회장 조선선 목사가 제출한 예태해씨에 대한 신학적 구명 조사건은 신학부가 조사하여
보고키로 하다.
7) 황동노회장 조선선 목사가 헌의한 성서공회에 본교단에서 파송한 번역 위원이 제출한 원고를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는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8) 황동노회장 조선선 목사가 제출한 성서공회에 파송한 본교단 이사 김창인, 이성헌 목사를 즉
시 철수하자는 건은 실행토록 하다.
7. 사회부
1) 수원노회장 천세철, 수도노회장 박효배, 전주노회장 송인웅 목사가 청원한 주일 행사 금지에
관한 문제는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 당국에 건의토록 하다.
2) 충청노회장 노승탁, 전남노회장 류효선 목사가 청원한 1. 공공주택 단지 복리시설에 교회용도
추가 교섭 건과 2. 주택건설 촉진법 제28조 2항 1호 및 건축법 제48조에 의
한 고발대상이 된 것에 대한 대책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정부 당국에 건의토록 하다.
3) 서울노회장 원석범, 경북노회장 정 학 목사가 청원한 토지초과이득세 면제 및 기존교회 인접
토지 매입시 등기 관계건은 임원회에 맡겨 당국에 건의토록 하다.
4) 브라질 아마조니노 아르만도 멘데스 마나우스 시장이 본총회에 의약품 지원을 요청한 건은 전
국교회가 1차헌금하기로 하고 의약품 167 품목을 지원하기로 하다(1994년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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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9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4년 9월 27일(14 : 00)-30일(19 : 30)
장 소 : 대구 동부교회(대구시 중구 삼덕3가 367-1)
출 석 : 85개 노회 766명 출석(목사: 389명중386명, 장로: 383명중380명 출석)
개회 후 해외노회 30명, 총계 : 796명
1. 조직
총 회 장 : 김덕신 목사(대구중노회, 대구동부교회)
부총회장 : 정석홍 목사(서울노회, 신현교회)
송민섭 장로(이리노회, 동산교회)
서 기 : 김선호목사(동서울노회, 서울남문교회)
부 서 기 : 황양호 목사(부산노회, 성도교회)
회록서기 : 허봉춘 목사(안주노회, 상계제일교회)
부회록서기 : 한창현 목사(북전주노회, 한성교회)
회 계 : 이상영 장로(경북노회, 부광교회)
부 회 계 : 강자현 장로(황해노회, 동창교회)
총 무 : 서성수 목사(대구중노회)
2. 주요 결의사항
* 본회 직접처리
1. 정책위원회 부활 제안건은 총회 규칙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 임원회에서 제출한 업무규정 개정건은 1년간 보류하기로 하다.
3. 미주 총대를 서기가 호명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단, 80회 총회부터는 총회 헌법대로 하되 현존 노회 조직수는 외국에 한 하여 종전법 7당회를
기준으로 가결하다.)
4. 제8대 총회 총무를 투표한 결과 서성수 목사가 당선되다.
* 각 위원회 결의사항
1. 지방신학교 연구위원회
1) 지방신학교연구위원회 보고는 받고 조정관계는 현 연구위원에게 맡겨 조정하기로 하다.
(조정위원장: 최기채 서기 : 윤두환, 회계 : 윤근창
위원 : 이성택, 신세원, 박원규, 길자연, 장차남, 김귀중)
2) 지방신학교 연구원은 전국 4개 권역에 개설키로 하다.
서울, 경기 : 칼빈, 서울, 인천신학교
중부: 대전, 청주, 수원신학교
영남: 대구, 부산장로회신학교
호남: 광주, 전북신학교
3) 지방신학교 연구원은 3년제로 하되 2년은 연구원에서, 1년은 총신에서 수학하고 교육법에 준
하는 교수, 시설, 도서를 확보해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감사와 지도를 받아야한다. 또 권역과
소속된 노회의 이사 파송도 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2. 선거공영제 연구위원회
선거공영제는 실시키로 하되 시행방법은 1년간 더 연구하여 80회 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연구위
원은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며, 비총대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기로 하다.
(위 원 : 신세원, 윤근창, 양일수, 박원규, 임태득, 서정배, 백영규, 박지훈, 강자현, 최공열,
한숭철, 전병욱, 신위원 : 정석흥, 김백경, 송민섭)
3. 산해원부활의교회 경남노회 불법영입 조사처리위원회
산해원 부활의교회 이태화목사를 교단 소속으로 받아 경남노회로 하여금 지도하기로 하되 먼저
다음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기독교계 신문에 사과문을 낼 것.
2) 과거의 이단을 주장 또는 추종한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귀신론 주장자 김기동, 한만영 씨와 관
계없고 절교한다는 것을 밝힐 것.
3) 향후 1년간 해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여 지도할 것.
4) 교단가입 후 이단설을 주장하든지 또는 귀신론 김기동씨와 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해노회에서
치리하기로 하다.
4. 북강원노회 조사처리위원회
1) 분립 당시에 북강원노회에 소속된 춘천교회, 화목교회, 계성교회, 평강교회, 시동제일교회,
주문진중앙교회는 분립 당시대로 북강원 노회에 소속 할 것.
2) 현재 북강원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분립 이후에 개척했거나소속된 온누리교회, 영생교회,
신일교회, 횡성중앙교회, 북원제일교회, 산성교회 (지금은 없어짐), 강서교회는 지역인
강원노회에 소속할 것.
3) 경동교회 소속 문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경동교회는 두개로 되어 있고 하나가 될 수 없으므로 두개의 교회는 인정하되 고철주 목사측
은 북강원노회에, 이기찬 목사와 그 교회는 강원노회에 소속할 것.
- 경동교회 명의로 일반 법정에서 소송중에 있는 6억원 건은 고소를 취하하고 고철주 목사측에
3억 5천만원, 이기찬 목사측에 2억 5천만원을 분배하기로 양측이 합의하다.
- 이기찬 목사 소속 문제는 북강원노회에서 이명 없이 강원노회에 소속 했으므로 불법이나
양교회가 다른 노회로 인정되었으므로 이기찬 목사는 북강원노회에 사과할 것이며 북강원노회
는 이기찬 목사의 이명 중서를 강원노회로 보낼 것.
5. 경안서노회 조사처리위원회
1) 분립된 양교회는 현재대로 인정하되 명칭을 본래 안동노회에 소속한 서문교회는 그대로 인정
을 하고 경안서노회에 가입한 서문교회는 명칭을 변정할 것.
2) 교단을 탈퇴하고 교인 총회를 주도한 정병기, 조명환, 박원배, 김성근, 손종무 둥 장로 5인은
불법을 행하였으므로 경안서노회로 하여금 본 당회에 지시하여 3년간 장로 시무를 정지케 할
것.
3) 안동노회가 면직 처리한 처리건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로 한다.
4) 경안서노회는 안동노회에서 불법 이탈한 안동 서문교회와 일부 교인들을 법적 절차도 밟지 않
고 영입 가입시킴으로 총회와 노회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으므로 정중한 사과문을 기독
신보에 게재하여 사과토록 한다.
5) 경안서노회측에 속한 가칭 서문교회는 안동노회 서문교회의 성전건축 비용으로 현 재산의
1/3 (5억) 정도를 줄 것.
6) 동산교회건은 현 상태대로 인정키로 한다.
6. 남북통일대책위원회
남북통일대책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1회기 유임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총신대 재정 조사처리위원회
가. 김인득 이사장
1) 조사결과 양지도서판 공사로 인하여 학교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므 로 손실금액 중 일부
분을 변상할 것.
2) 법적 및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진 퇴진할 것을 권유함.
* 변상금 내역 :
" 공사도급계약서에 보증인을 세우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금 252,000,000원
" 연둥제 작용으로 인한 손실금 150,000,000원
" 1차, 2차 분리시공으로 인한 손실금 560, 900, 000원
" 이정현 부장과 강신구 씨가 인감 불법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변상치 못할 경우 154,533,000원
" 최석홍(전 과장)씨에게 반환한 헌금 10,000,000원
" 소송비용 약 7,000,000원
나. 이정현 총무부장
이정현 부장은 선급금 정산 확인원에 이사장의 허락 없이 인감을 불법 날인함으로 인하여 학교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강신구와 공동으로 손해 154, 533, 000원을 변상하고 학교 당국
은 즉시 이정현 부장을 파면 할 것. 학교 당국은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1993년 12월 부장으로 승진 발령함으로 인사비리의 의혹이 있다.
다. 최석흥 과장
최석홍 과장은 근무중 수차에 걸쳐 크고 작은 부정을 행함으로 학교에 많은 손해를 끼쳤으므로
파면 및 변상 조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사회가 편법 처리함으로 학교 재정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변태 처리된 1천 만원은 이사회에서 변상하도록 할 것.
라. 강신구 씨
강신구씨는 이정현 부장과 협의 정산확인원에 불법 날인함으로 학교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
으므로 일금 154,533,000원을 이정현 부장과 공동으로 변상 조치하고 학교당국은 중징계를 할
것.
* 각부 결의사항
1. 규칙부
1) 은퇴 장로가 교회 주보에 기재되고 당회석에 앉을 수 있는가에 대한질의는 해당회에 맡겨 처
리하기로 가결하다.
2) 원로 장로 추대시 투표는 과반수로 하고 헌법 개정전에 추대한 장로는 개정 후에도 유효함을
가결하다.
3) 교회안에 명예집사, 명예권사를 둘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는 헌법에 없으므로 할 수 없으며,
정년 퇴임은 은퇴로 하기로 하다.
4) 주일 오후예배를 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는 한국교회 전통적인 것이므로 시행하기로 하
다.
5) 권사가 임직할 수 있는 연령을 현 50세에서 45세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
로 하다.
6) 총대여비 지출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7) 총회의 모든 증명서 발급을 해 노회에 이관해 달라는 청원건은 현행대로하기로 하다.
8) 전도 목사, 무임 목사의 문제는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9) 노회 개회시 호명에 관한 규례는 해노회 규칙대로 하기로 하다.
10) 은퇴자의 호칭에 대한 질의건은
" 은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토록 하다.
" 은퇴자가 임직 순서는 맡을 수 있으나 상비부에는 들어갈 수 없다.
" 은퇴 목사가 모든 직분은 맡을 수 없으나 노회 발언권은 있다.
11) 총회장 및 정치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칙부로 들어가기로 하다.
2. 교육부
총회 교육위원회 신설 청원건은 교육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3. 사회부
사회복지관을건립키로 하고 추진방법 등 자세한 계획은 사회부에 맡겨 작성 하여 제출토록 하
다.
4. 신학부
1) 예태해 씨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는 받고, 예태해 씨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내지 이단
성의 혐의가 있으므로 강단 교류를 금하고 일체의 교제를 금하기로 하다.
2)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에 대하여 단회적인지 아니면 연속적인지에 관한 질의건은 "오순절 성령
강립"은단회적인 사건이나지금도계속 역사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3) 사랑의교회가 성찬예식을 집행함에 있어 세례교인 유무에 관계 없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참
예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한 질의건은 동서울 노회에 맡겨 오는95년 7월 31일까지 처
리하도록 하다.
4) 이단 조사연구 상설기구 설치 청원건은 신학부에 맡겨 설치하기로 하다. (위원 : 최 훈,
황해영, 이재영, 배운용, 김준규, 하구봉, 홍선기, 강귀봉, 이경원, 최기채, 신성종)
5) 소위 r무료신학원」에 대한 조사 청원건은 5인 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하다. (위원 : 이재영,
강귀봉, 배운용, 이경원, 박학곤)
6) 성경공회를 전면 개편해 재추진하자는 헌의건은 제78회 총회 결의대로하 되 21인 추진위원 선
정을 위하여 13인 전형위원을 선출키로 하다.
(위원 : 최 훈, 황해영, 이재영, 배운용, 이성택,유인식, 최기채, 이춘근, 김덕신, 정석홍,
송민섭, 김선호, 이상영)
7) 성경공회 조사처리 문제는7인 위원에게 맡기되 회장이 자벽하기로하다.(위원 : 이성태,
윤두환, 백영규, 홍재윤, 유재양, 남상훈, 서재구)
5. 고시부
1) 외국인이 본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으려 할 때는 교단이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본국인과 같
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1994년도 강도사 고시 합격자를 별지와 같이 확정하다.
6. 감사부
1) 사회부의 브라질 수재의연금전달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전 총무 최병환 목사와 사회
부장 이충래 목사가 $ 16, 100울 94년 12월 31일까지 변상하기로 하다.
2) 학생지도부의 부채 정리는 전 학생지도부장 이경화장로와 회계 이성수장로가 94년 12월 31일
까지 변상 처리하기로 하다.
7. 선교부
선교주일을 매년 1월 말일에 지키기로 가결하다.
8. 정치부
1) 대구신학교에 불법 개설된 신학 연구원은 7인 조사 처리위원에게 맡기기 로하다.
(위원 : 윤석봉, 박지훈, 최승강, 백영규, 최연식, 이춘근, 최성관)
2) 군목과 신설 청원건은 전도국 산하에 두기로 하고 그 시행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3) 선교사가 이중 교적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본국 노회나 현지 노회중 선택하게 하
고 현지 노회에 소속할 경우 모든 후원을 중단키로 하다.
4) 부평중앙교회는 분리하되 나간 교회는 한남노회 소속, 윤효종 목사측은 동인천노회 소속으로
하고 시행을 위하여 5인 위원회를 구성하되 회장 자벽으로 하다. (위원 : 김선호, 최성관,
황원태, 권영식, 김상권)
5) 미주각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은 대회와 관계없이 사고없는 노회 총대는 회원 자격을 허락하
기로 하다.
6)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역자 최저 생활비 대책 청원건은 농어촌부에서 연구하여 우대하여 주기
로 하다.
7) 전북노회에 불법 가입한 김영국 목사에 관한 건은 양 노회가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
다.
8) 노회의 경계선이 혼란함으로 지역을 조정해 달라는 청원건은 총회가 분립 을 허락한 당시 그
대로 시행하도록 하다.
9)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 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
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
10) 강단교류 금지 결의건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1) 기독교 유선방송 설립허가 촉구건은 임원회에 맡겨 추진하기로 하다.
12) 총회장은 지동적으로 총신 재단 상임이사로 선임하자는 건은 총신이사회 새 규칙에 포함되
어 있으므로 개정된 이사회 규칙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13) 미주대회 폐지 헌의건은 7인 위원을 구성하여 수습하기로 하다.
(위원 : 김덕신, 김선호, 서기행, 김동권, 윤석봉, 하대성, 유인상)
14) 군산노회를 군산서노회로 명칭 변경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15) 대구동화사 및 전국불교사찰에 대한국고금지원문제 및 특정 종교지원 에 대한 금지 촉구건
은 총회장 및 증경총회장단에게 맡겨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16) 정부의 주일행사금지 촉구건은 총회장 및 증경총회장단에게 맡겨 대통령과 면담 요청하기로
하다.
17) 정부가 기독교에 과세를 부가한 건에 관하여 비과세로 해 달라는 건은 총회 임왼회에 맡겨 처
리하기로 하다.
18) 강도사 고시 부정사건으로 시벌된 김경완 목사의 총회 총대권 정지건을 해벌하여 달라는 청
원건은 본인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으므로해벌하여 주기로 하다.
19) 대회제를 실시하자는 청원건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0) 김종석 목사의 3년 공직 정지건을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해제하여주기로 하다.
21) 총회 출판물의 출판 단일화 청원건은 총신대 내에도 출판국이 있으므로 학교당국과 협의하
여 처리하기로 하다.
22) 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장로고시 면제와 여전도사 특전청원건은 1년간 보류
하기로 하다.
23) 표준공과 집필과 성경교육대학원을 위한 전문직원 채용 청원건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4) 학생면려주일을 11월 둘째주일에 실시해 달라는 청원건은 기각하기로 하다.
25) 총회 개회 날짜 변경 청원건은 헌법상 문제이므로 종전대로 시행하기로하다.
26) 브라질 수재의연금에 관한 건은 7인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키로 하다. (위원 : 황명택,
박수복, 반형원, 김 조, 박승준, 조길수, 김웅선)
27) 통일관 건립을 위한 모금 청원건은 선교적 치원에서 된 일이므로 총회산하 전국교회가 1회
헌금하기로 하다.
28) 국가 행사에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을 주목으로 바꾸어 달라는 청원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
하기로 하다.
29) 총회 회의록 변조 여부에 대한 조사 청원건은 성경공회 조사처리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30) 현직 신학교수(총신)가 개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할 수 없음을 확인하
다.
31) 미주총신대 총회 인준 취소 청원과 목회학 박사 학위 수여 및 학생모집 중단 요구의 건은
7인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위원 : 여홍근, 양일수, 최진호, 조융걸, 김귀중, 오얼영, 강계선)
32) 미주대회이 장형순, 차다니엘의 강도사 고시 불합격 취소 청원건은 위원3인을 선정하여 맡
겨 처리하기로 하다.(위원 : 최기채, 유인식, 이종구)
9. 재판국
1) 경중노회 의겅읍교회 최병태씨의 경중노회 재판국 불복 서원건은 본인의 소취하로 종결하다.
2) 동대전노회의 5개 교회 해노회 소원건은 접수일자 경과로 반환 종결하다.(권징조례 96조, 97
조)
3) 남서울노회 발산교회 우종호 목사의 남서울노회 재판국 판결 불복 소원건은 본인의 소취하로
종결하다.
4) 남부산노회 소속 수영로교회 양재하 씨의 상소건은 아해와 같이 판결하다.
-.남부산노회 재판은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소를 기각한다.
-.수영로교회 당회 재판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재하 씨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제명 출교를
풀어 현재 출석하는 교회로 총회 파회후 1994년 10월 3일까지 이명증서를 발송키로 하다.
10. 노회록검사부
노회록 검사를 받지 아니한 노회는 검사를 위한 모든 비용을 그 노회가 부담하기로 가결하다.
* 이사회 결의사항
1. 유지재단 이사회
1) 유지재단 이사 중 상임이사 최병환 목사는 현 총무인 서성수 목사로 교체하기로 하다.
2) 유지재단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유임 청원건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이사 : 김덕신, 최기채, 전종훈, 최성관, 서성수, 김준규, 황승기, 최성구, 길자연, 천태곤,
이정헌, 최낙현, 박소영, 윤근창, 박영종
감사 : 박원규, 홍 광)
2. 기독신보 이사회
기독신보 이사회 조직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이 사 장 : 우병조 목사 부이사장 : 최승강 목사, 정동원 장로
서 기 : 우희영 목사 부 서 기 : 임해식 목사
회 계 : 서국철 장로 부 회 계 : 임은하 장로
감 사 : 리영숙 목사, 김원삼 장로
사 장 : 조성호 장로
실행이사: 이종영, 최광선, 이찬순, 윤근창, 윤광한, 송정현, 홍선기, 박원규, 최병남, 김도빈,
백영규, 윤근주, 정희순, 김복남, 심판구, 김백경, 박종현, 홍정돌, 이신일, 윤두환,
박명달, 이상영, 임태득, 김동권, 신재철, 조중기, 김국일, 최성구, 김 조, 김자진,
김상두
3. 총신대학 이사회
1) 총신대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2) 총신대학 운영이사장에 서기행 목사로 선임한 것을 받기로 하다.
3) 총신 수익재단 설립에 관한 건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4) 총신대학 운영이사회 규칙은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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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80회 총회 촬요
일 시 : 1995년 9월 19일(14 : 00)~22일(19 : 30)
장 소 : 충현교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출 석 : 87개 노회 806명 출석(목사 : 403명, 장로 : 403명)
I . 조직
총 회 장: 정석홍목사(서울노회, 신현교회)
부총회장: 김준규목사(충북노회, 청주중앙교회)
권영식 장로(대구중노회, 성지교회)
서 기: 황양호목사(부산노회, 성도교회)
부 서 기: 예종탁목사(동서울노회, 동현교회)
회록서기: 최승강목사(서서울노회, 갈현교회)
부회록서기: 김정수목사(경청노회, 고산중앙교회)
회 계: 강자현장로(황해노회, 동창교회)
부 회 계: 김원삼장로(전서노회, 덕림교회)
총 무: 서성수목사(대구중노회, 총회본부)
II. 주요 결의사항
* 유안건 처리
1. 선거공영제 연구위원회 보고
연구위원회 보고건은 조직은 받고 보고서 중에 임원 규정건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1장
2조대로 하고 유인물(보고서 p.399~p.403)대로 받기로 가결 하다.
2. 총회본부 직원 업무규정 수정
총회서기 황양호씨의 보고는 유인물로 받되 10조 라항은 삭제하고 기구개편은 임원회와 정책위
원회에 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본회 직접 처리
1 총신대학교 총장 인준 청원의 건
운영이사장 서기행 씨와 총신대학교 총장 김의환씨의 총신대학교 총장 인준 청원의 건은 허락하
기로 가결하다.
2. CATV 보고(기독교텔레비전 주식청약모금추진위원회 보고)
추진위원장이상영씨의 보고는(보고서 : p.766~p.767) 받고 주식청약 미납금은 10월말까지 완납
키로 하되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임원들에게 전권을 맡기되 안식교, 성서침례교에 관한 것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가결하다.
3. CATV주식청약 미납금 관계는 재론한 결과 유지재단 적립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담보 대출하
도록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교단 발전기획단 구성
김준규씨 외 182명이 청원한 교단발전 기획단 구성건은 임원회에 맡겨 구성하기로 가결하다.
5. 정년제 실시의 건
전북 노회장 유기완씨 외 32명이 청원한 정년제 실시의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고 산하 기관
에 지시하기로 하다.
6. 제8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 선거인단은 임원회에서 추천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목사 : 김덕신 최기채 박원규 임태득 장차남 김윤배 서병엽 이재영
장로 : 송민섭 서국철 정동원 박계윤 윤근창 이상영 박정하
* 각 위원회 사항
1. 소위 “무료신학교”에 대한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재영씨의 위원회 보고는유인물 (보고서
p.405, p.41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 실체와 이단성 규명 결론
" 그들은 성경을 단순임의적 해석을 시도한 자들로서 전통성경해석 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자들이다.
" 그들은 성경을 비유적 개념으로만 풀어 나가려고 하는 매우 무지한 소지를 취하고 있는 자들이
다.
" 그곳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정상적인 신학수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신학적 기반이 없으므
로 지도자로 나서기에는 매우 위험스러운지들이다.
" 일정한그들의 기준에 도달한자만이 그들의 교회 및 단체에 관여케 하는 비밀 집단 체제 방법
을 갖고 있다.
"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기성교회와의 괴리를 시도하며 기성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
" 건전한 기독단체인것처럼 위장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 일고의 신학적, 신앙적 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이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 건전한 성경교육과 종말관을 개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개교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성도를 관리함으후서 이들 세력에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개교회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들의 실체를 좀 더 교단내에 알리어 사전 예방히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 이들의 계속적인 활동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는 이단대책연구위원회에서 계속하여 대책마련이
사료된다.
2.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덕신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384p, 385p.)대로 받고 교단교류친교위원 목사4명,
장로3명을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3. 미주총신대학조사처리위윈회
위원장 여홍근씨의 보고는유인물(보고서 p420, p433)대로 받기로가결하다.
4. 대구신학교내 신흑변구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백영규씨의 조사처리 결과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443, p444)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이단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최훈씨의 조직보고는 받고 이단조사연구위원회의 정관은 유인물(보고서p396, p398)대로
인준하기로 가결하다.
6. 성경공회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덕신씨의 조직 보고는 받고 새 위원들은 임원들에게 맡겨 중복되지 않게 하고 연조를
두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삼분의 일씩 매년 교체하기로 가결하다.
7. 남북통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국일 씨의 보고(보고서 p391)는 받고 규약을 잠재하고 정책위원회에 맡겨서 위원을 선
정하되 3년조, 2년조, 1년조로 하기로 가결하다.
8. 미주지역강도사고시 불합격 청원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유인식 씨의 조사처리 결과보고는 유인물(p.434~p.435)대로 받기로 가결한다.
* 각부사항
1.정치부
1) 국가 고시 주일시행 문제는 현 총회장과 김창인 목사, 이성택 목사, 최성구목사, 권영식 장로
로 하여금 정부에 시정 건의토록 가결하다.
2) 미조직교회도 안수집사를 세울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할 수 있는것으로 가결하다(제21회
총회록 5Op 참고)
3) 총회산하 전국노회 행정서식 통일의건은 사무국에서 통일하기로 가결하다.
4) 교회법인설립에 관한 질의건은 67회 총회 결의대로 함으로 가결하다.
5) 79회 총회에서 결의한 선교사 이중교적에 대하여 취소해 달라는 건은 이중교적은 불가하고 선
교후원금은 계속 지원토록 가결하다.
6) 총회총대를 선출함에 있어서 해노회 현장에서 하지 않고(헌법 22 : 1-11) 각 시찰 단위로 선출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가결하다.
7) 각종 주일실시를 폐지하고 총회주일을 실시키로 가결하다.(5월 첫째주 주일)
8) 총회 결의에 대한 재조사 청원의 건과 총회 결의안 시행촉구 및 불이행의 대책요청의 건은 조
사처리위원 6인을 선정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위원 : 임태득, 홍정돌, 황명택, 서종석, 최종국, 박혜석
9) 총회에서 제정한 기존교회 거리제한의 건은 한 교회는 임대 건물임으로 수습위원 5인을 선정
하여 해결토록 가결하다.
위원 : 최웅진, 김응선, 박수복, 김태진, 조홍연
10) 강원노회장 최운택씨가 제출한 북강원노회와의 재결합에 대한 조정 조치 의뢰의 건과 북강원
노회장 강동희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 경계시정 청원의 건은 조사처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
리키로 가결하다.
위원 : 박승준, 정봉현, 오장열, 김상중, 김조
11) 북한선교위원회 조직 헌의 건과 남북교회 협력사업 전개에 대한 청원건과 통일에 대한 신학
및 공과 제정에 대한 청원의 건과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통일후에 이북5도에 교회 복구를 위
한 준비위원회를 각노회별로 설치히여 운영해 달라는 헌의 건은 남북통일대책위원회를 폐지
하고 그 외는 총회정책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12) 총회유지재단 이사선임 규정 변경 청원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규정 변경과 선임올 맡기기로
가결하다.
13) 전남노회분립 헌의 건은분립을 허락하고 위원5인을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김도빈, 김광길, 윤석봉, 하대성, 김인태
14) 총회신앙윌력 수입금을 전도부로 귀속시켜 달라는 건과 전도주일을 제정해 달라는 건은 재
론 가결하여 전도주일 청원은 기각하고 월력수입금은 종전 대로 함으로 가결하다.
15) 신작찬송가에 관한 건은 찬송가공회에 본교단 지분을 유지하고 전원 교체 하는것을 위원5인
을 선정하여 전체를 맡겨 파송 추진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한명수, 서기행, 김종석, 김중철,
김상권, 총무 교체포함)
16) 찬불가를 연주한 총신대학 성악과 최덕신교수 임용은 철회하기로 가결하다.
17) 지역노회안에 있는 무지역노회 소속교회를 지역노회로 귀속시켜 달라는 청원건과 무지역노
회 폐지하지는 건과 전국노회 지역재조정 청원건과 무 지역노회 재조정 헌의건은 제52회 총
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8) 노회지역 재조정을 해달라는 헌의건(전북, 북전주, 동전주)과 노회 경계선 재 확인건은 분립
당시대로 함이 가한줄로 아오나 현지에 나가 조정함이 좋은 줄 알아 아래와 같이 위원을 선정
하다.
(위원 : 박승준, 김응선, 하대성)
19) 교회는해당지역 노회에 예속키로 한 총회 결의 보완실행에 대한 건은 제79회 총회 결의대로
실행토록 가결하다.
20) 서대전노회장 서중석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시행 요청의 건은 제79회 총회결의대로 함이 가
한 것으로 가결하다.
21) 동부산노회장 김계희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조정 청원의 건은 해당노회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가결하다.
22) 경안서노회장 김동철씨가 헌의한 지역노회에 속한 교회 조정 청원의 건은 이미 보고한
해노회 조사처리위원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가결하다.
23) 군목감축계획 취소해 달리는 것을 대통령에게 결의문을 보내달라는 건은 주일행사금지“교
섭위원”들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24) 신작찬송가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헌의건은 본 교단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가결하다.
25) 찬송가 제작권 인수결의 청원건은 한국찬송가공회 위원에게 맞겨 처리함이 가한줄 아오며
26) CATV 주일예배 방송 금지키로 가결하다.
27) CATV 유선방송 모금에 관한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맞겨 처리함이 가한줄 아오며
28) 교단우호관계 수립에 관한 헌의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와 본교단 미주대회 및 총회
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토록 가결하다.
29) 총회교육국 비리에 관한 제79회 감사보고 미홉에 관한 건은 감사부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
다.
30) 미주총신대 운영개선에 관한 헌의건은 총신대 운영은 미주대회 회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은
미주문제조사처리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1) 경북노회장 최만수씨가 헌의한 재판결과보고(사건94 가합22263 노회결의 무효 확인 건의 화
해 재판결과 보고)와 평동노회장 장길용씨가 헌의한 김만규씨에 대한 해제의 건은 목사직 면
직된 것을 풀어주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정책위원에 맡겨서 ①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② 재정청
구도 아니하고 ③ 정치활동을 앞으로 아니하고 ④ 목회만 잘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
다.
32) 목사 이명시 신상카드 동봉 발송의 건은 총회 산하 각 노회로 통일 실시 하도록 가결하다.
33) (1) 긴급동의로 제출한 총회 전 서기 김선호씨를 폭행한 목사 김동천씨를 처리해 달라는 건
은 조사위원 3인을 선출해 엄중히 문책하고 선도하도록 가결하다. (위원 : 서기행,
우병조, 정봉현)
(2) 경남노회장 최양섭씨가 본회 앞에 총대변경에 대하여 설명중 잘못말한 일에 대하여는
조사처리위원 3인을 선출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위원 : 최기채, 허봉춘, 최승강)
34) 호남기독교 선교유적지 복원에 대한 헌의건은 본회에서 허락하기로 가결 하다.
35)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서기행씨와 재단이사장 김동권씨가 헌의한 지방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중지 및 설립재고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6) 본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의 그 노회 지역경계는 대한민국 국내에 국한 하는지, 전세계에 미치
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국내에만 한한 것으로 가결하다.
37) 미주 총신대학 학장 해임안과 미주총신대학 운영이사 해임안, 미주대회 제15회 회의장에 경
찰을 부른 당사자에 대한 조사 처벌에 대한 헌의건, 미주대회 16회 불법소집에 대한 조사처리
요청 헌의건과 미주지역 신학교 난립예방 청원의 건은 남가주 노회가 타노회에 대하여 월권
한다는 헌의건, 미주총신대학 이사회 해체 청원 건과 미주총신 뉴욕분교 취송청원 헌의건은
총회 임원회로 하여금 5인 처리위원을 선정해 처리토록 가결하다.
38) 지역노회 경계에 관한 건은 제79회 총회 결의대로 실시하도록 가결하다.
39) 노회명칭변경가결. 중부산노회는 부산중노회로, 충동노회는 충북동노회로, 북경기노회는
경기북노회로, 태평양노회는 미주태평양노회로 명칭변경 가결하다.
2. 농어촌부
신학교내에 농어촌과 신설건은 신학교 운영이사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3. 구제부
수해당한 북한 지역을 위한 전국교회 1차 헌금을 실시키로 가결하다.
4. 규칙부
규칙부장 손재명씨의 총회 규칙수정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기로 하다.
1) 총회규칙 제1장2조1항 "단 3차 투표부터는 종다수로 함"을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2) 총회규칙 제4장 11조 상비부는 총회개회 20일전을 10일전으로 수정하는 것을 가결하다.
3) 제5장12조3항 목사임직, 이명, 별세, 다음에 은퇴, 원로, 공로를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5. 신학부
신학부장 이재영씨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1) “다락방 확산방지 및 이단성 규명”에 관하여는 이상강, 장차남, 배운용, 장세종, 유병수,
김문갑, 박학곤씨에게 맡겨 조사한 뒤 기독신보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가결하
다.
2) 총회신학교 신학교수 신학사상 및 품위에 관한건은 이재영, 이경원, 최명근, 하구봉, 박원규,
김달수, 박신범씨로 조사 보고키로 가결하다·
3) 우병조씨외 45인이 청원한 긴급동의안(김기동, 이재록, 안성억)건은 이 단대책위원회에 맡겨
조사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 김대현 씨 외 47명의 긴급통의안건(할렐루야기도원의 진상규명의 건)은 총회이단대책위원회
에 맡겨 조사보고 하도록 가결하다·
6. 교육부
교육부장 이종영씨가 청원한 “어린이 찬송가 증보판 발간의 건"은 청원한대로 허락하기로 가결
하다.
7. 재정부
1) 상비부 부비건은 책정의 형평성을 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2) 각 상비부의 요청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가결하다.
3) 예비비 사용 및 추경예산에 대한 건은 재정부 임원과 총회임원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
다.
8. 고시부
고시부장 황원택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288~p307)대로 받고 강도사 고시안은 헌법대로 하
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