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71회(1986) -75회(1990)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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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이단, 신학 정치, 과학, 종교, 사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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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71회(1986) -75회(1990) [기타]...[2]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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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71회 총회 촬요

장 소 : 숭동교회당(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37 전화 732-2341~3)
일 시 : 1986년9월23일(18:30)~9월26일
회 원 : 총회원 508명, 출석445명
임 원 : 총 회 장 : 안중섭 목사(수원노회)
부총 회장 : 김길현 목사(전남노회)
서 기 : 박일웅 목사(경기노회)
부 서 기 : 서기행 목사(수도노회)
회록 서기 : 윤두환 목사(동대구노회)
부회록서기 : 문갑천 목사(김제노회)
회 계 : 서국철 장로(중부산노회)
부 회 계 : 양갑수 장로(대구노회)

중요결의 사항

1. 사고노회 수습 전권위원회를 조직하다.
위원장 : 정규선
서 기 : 홍준의
위 원 : 김중환 한명수 박지훈 장차남 나판수 서국철 윤근창

2. 사고노회 수습 전권위원회 보고
● 총대수 조정
1) 인천노회 총대수 10명
목사 : 이삼성 전웅식 전종훈 김호식 김창주
장로 : 이준경 박상원 장웅립 이영환 신종균
2) 충남노회 총대수 12명
목사 : 신헌철 황대근 조준현 박희호 조남수 김후근
장로: 김종운 함용구 임재학 정요섭 신홍균 이행우
3) 평동노회 총대수 4명
목사: 윤재수 신쌍동
장로 : 이하연 박동회
4) 이리노회 총대수 10 명
목사: 김갑진 이을익 진운섭 한용석 임창무
장로 : 최경섭 오창규 최후택 정은석 송민섭
5) 경서노회 총대수 22 명
목사 : 신재우 김경대 김영업 최성은 고요삼 배근호
정대원 이준호 이규목 강대덕 김근식
장로 : 최욱대 정한기 백두홍 박응용 이갑재 조남석
정기현 서철봉 김옥규 김등완 전해주
6) 전북노회 총대수 8 명
목사 : 문병원 김상중 윤남중 이길우
장로 : 유 영, 이동찬, 윤길중 최낙현
● 노회장은 춘기노회시 선출된 분을 인정키로 하다.

3. 본 총회에서 분열해 나간 ( 64총회시 ) 형제들의 복귀에 대한 건과 미국에 본 교단 신앙노선에
있는 미주총회와의 친선교류에 대한 건 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위원회를 선정하여 연구케 하
다.

4. 헌법수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다.
위원장 : 김명규
서 기 : 김종석
위 원 : 정석홍 김길현 권봉태 정규선 김현중 박요한 최동진
김희보 박영희 박일웅 이종겸 이봉학 오용구 김기정 김중철

5. 공금 환수건은 재정부에 맡겨 환수키로 하고 환수안될때는 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음 총회시 보
고케 하다.

6. 필리핀장로교 신학교장 김활영씨의 신학교 건축을 위한 모금활동을 허락하다.

7. 총회회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교역자의 2년분 11조와 전국교회가 금년내로 일차 헌금키
로 하다.

8. 총회 유지재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키로 가결하다.
제2장 임 원
제8조 :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를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제9조 :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장을 선출하며 이사회를 통하여를" 이사장은 총회가
총회장의 임기인 1년직으로 선정하며 이사회를 통하여"로
제11조: 임기는 이사장, 이사 4년을 “이사장 1년, 이사 4년”으로
제12조: 이사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이사회
결의와 문화 공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해임 할 수 있다를 "이사로서 직무를 태만하
거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 결의와 총회승인 및 문화
공보부의 인가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로
제4장 재 정
제20조 : 본 법인의 목적 수행상 기본재산을 처분하여야 할 때는 이사회 3분지 2이상의 결의를
얻은 후 문화공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다를" 본 법인의 목적 수행상 기본
재산을 처분하여야 할때는 이사회 3분지 2이상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문화
공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처분할 수있다"로
제5장 사무국
제27조 : 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사무 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
아 총회 총무를 임명한다.?로

9. 총회 총무에 이봉학 목사를 인준하다.

10. 제70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신 이사 이영수 목사의 이사직 해임을 재확인하다.

11. 군목주일은 2월 셋째주일에, 면려주일은 10월 셋째주일에,선교주일은 12월 첫째주일에 지키
기로 한다.

12. 찬송가 공회에 파송한 위원은 경질하기로 하고 임원회에 맡겨서 선정 파송키로 한다.

13. 기독신보 이사회 규약 제2장 제3조에 의하여 제71회 안중섭씨를 기독신보 발행인으로 등록키
로 하다.

14. 총회행정 일원화를 위하여 각 상비부 회의록 ,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 등 모든 서류일체를 총
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보관키로 하다.

15. 제70회 총회시 총회임원에게 위임하여 선정된 각 이사 및 각 위원을 아래와 같이 재확인하
다.
1) 총회유지 재단이사
박명수 안중섭 이규일 김명규 김기식 김종석 최성관 박소영 이삼성
김인득 김우진 심판구 김원삼
감사 : 박요한 권봉태
2) 총신대학 등록이사
박명수(4) 김현중(4) 이성헌(4) 김길현(4) 김수학(2) 한명수(2)
문갑천(2) 지태수(2) 김인득(4) 서국철(4) 백두흠(2) 이중근(2)
허병환(2)
감사 : 서기행(2) 박광성(2)
3) 기독신보 실행이사
박요한 한병기 박기풍 정석홍 박일웅 최병환 김양수
김인태 정익수 김계회 김상중 예종탁 윤듀환 윤재동
이종겸 오용구 강형구 손재명 문원채
4) 특별조사 처리위원
김현중 이봉학 김명규 김길현 한명수 나판수 홍준의
강형구 문원채 문갑천
5) 선거공영제 연구위원 및 유지재단구성 개편연구위원
김상중 박일웅 한명수 이영수 (중부산) 김인태 윤남중
여홍근

16. 기독신보 구독을 거부하거나 불매토록 선동, 종용, 결의한 행위를 엄히 다스리기로 하다.

17. 재판국 보고
① 경중노회 최재현씨가 경중노회장을 상대로 낸 상소건은 상호합의가 되어 취하 종결되다
② 전북노회 문병원씨가 전북노회장을 상대로 낸 상소건은 상호합의가 되어 취하 종결되다.
③ 이리노회 영락교회를 상대로 낸 송재곤씨의 상소건은 취하하였으므로 종결되다.
④ 경북노회장 최병환씨가 대구노회장 임태득씨를 상대로 낸 고소(면직당한 목사를 위임식을
행한것) 건은 상호합의가 되어 취하종결 되다.
⑤ 이리노회 목사 한용석씨의 소원건과 상소건에 대하여
- 1985.7.1 임시노회소집은 정치10장 9조에 의거 불법인 줄 아오며
- 노회재판국이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취급한 것은 불가하오며
- 증인 송재곤씨의 신빙성 없는 증언을 근거하여 목사 한용석씨의 위임을 해임케 한것은 불법이
므로 무효로 판결하다.
⑥ 영락교회 김옥례씨의 상소건에 대하여 교인의 치리권은 해 당회에 있으므로 노회가 직접
권징하여 수찬 정지케 한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로 판결하다.
⑦ 충남노회가 동평양노회를 상대로 낸
- 총회 결의대로 교회는 현재 150 m거리에서 300 m 밖으로 옮길것.
- 면직 출교당한 장로 황난규씨를 해벌도 없이 복직케 한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판결하다.

18 . 정치부 보고
① 경북노회장 양일수씨가 태평교회 당회장 오달훈씨에 대한 소원건은 그가 소속된 황동노회
로 회송 처리케 하다.
② 황동노회 오달훈씨가 임태득씨의 불법재판 처리에 대한 소원건은 그가 소속된 대구노회로
회송 처리케 하다.
③ 중부산노회 김명규씨외 23명이 제출한 질의건은 법대로 처리케하다.
④ 태평교회소속 재확인 건은 제70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다.
⑤ 태평교회에 대한 재심청원건은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처리케하다.
⑥ 대구신학교 신학연구원 신설청원건은 총신대운영 이사회에 맡겨 연구케 하다.
⑦ 함북노회, 충남노회, 경서노회 분립청원건은 사고노회수습전권위 원회에 위임하여 처리케
하다.
⑧ 대구노회 3분 분립청원건은 해노회가 상회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시행케 하고 분립위원은
김기식, 권봉태 , 여홍근씨로 하다.
⑨ 교회간의 거리는 종전에 500m를 300m로 조정함
⑩ 과천지역을 중경기노회로 편입건은 김인식 , 예종탁, 박지훈씨를 위원으로 하여 처리케하다.
⑪ 총회 각 부서의 한사람이 두직분까지만 허락키로 함
⑫ 고령 퇴직 교역자의 노후를 위한 건은 재정부에 회부하여 연구 실시키로 함
⑬ 타교단과 강단교류는 종전대로 함
⑭ 이중 국적자에게 제한했던 국내 목회제한을 해제함
⑮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전체 운영이사회의 결의만을 법적으로 이행하고 재단이사 결원보선은
전체 운영이사회에서 하며 재단 이사회는 전체운영 이사회의 결의를 거부할 수없다.
* 교역자 자녀 총신대 둥록금 감면 및 면제건은 총신대 운영이사회에 회부하여 처리케 함.
* 은급부 신설에 관한 건은 규칙부에 회부하여 처리키로 함.
* 제71회 총회에서 선정된 전권위원과 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 전권위원
박요한 김현중 최 훈 한영수 장원모 홍준의 나판수 김인득 김중철
* 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 전북 신학교 이사장 김도빈씨가 제출한 교명 변경 신청의 건
- 남미주 노회장 유병태씨가 제출한 남미주 장로회 신학교 신설 청원건과 미주대회 대회장
정여창씨가 제출한 서북노회 직영 신학교 승격 청원의 건과 강도사 고시의 건
- 국법에 위반되는 불법 유인물을 작성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국가와 교단에 질서를
문란케하고 교단 및 교계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등 불법을 자행한 자를 조사처리의 건
- 불법 강도사고시의 답안지를 제출한 일이 없는 사람까지 합격 시킨 건
- 총신 부정 입학 조사처리의 건
- 노회 경계를 무시하고 타 노회에 부 교역자를 파송하여 강단을 강점케 한지를 조사처리의 건
- 이명서를 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므로 노회원도 아닌 사람이 개교회를 분열토록 조정하고 교단
을 이탈하도록 조정하는지를 조사처리의 건
- 교단공금 횡령자와 기타 범법자를 두둔하여 교단행정을 문란케 하고 범죄를 조장한 자를
조사 단속의 건
- 미주대회 불법 분리사건 시정의 건
- 사고노회를 해당지역 실정에 맞도록 분할의 건
- 총회 인준 지방 신학교의 재정 부정 및 기타 비리조사 처리의 건

68. 수도노회장 김관석씨와 수원노회장 한승설씨와 미주노회장 정여창씨가 제출한 이중국적자
에 대한 헌의건은 외국시민권 소유자와 영주권소유자는 본국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고 결의한
제 70회 총회의 결의는 모순이 있음으로 해제키로 가결하다.
69. 재정부장 최진호씨의 71회계년도(1986.9.1 ~ 1987.8.31) 재정세입 세출 예산서 보고는 선교부
에 2천만원, 면려부에 1천만원 주기로 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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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2회 총회 촬요

장 소 : 신림동교회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일 시 : 1987년 9월22일 (18:30) ~ 9월25일
회 원 : 총회원599명, 출석597명
임 원 : 총 회 장 … 김길현 목사(전남노회) 대성교회
부총 회장 … 이성헌 목사(경북노회) 서문교회
서 기 … 정문호 목사(중서울노회) 신용산교회
부 서 기 … 최병환 목사(동대구노회) 성덕교회
회록 서기 … 한면수 목사(수원노회) 창훈대교회
부회록서기 … 이은익 목사(북전주노회) 삼례동부교회
회 계 … 김인득 장로 (경기노회) 승동교회
부 회 계 … 천태곤 장로(부산노회) 초량교회

중요결의사항

1. 안중섭 목사외 9인이 긴급동의안으로 청원한 공직정지자의 사면건은 l987년12월3l일까지 전권
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2. 본 총회에서 분열해 나간 형제의 복귀에 대한 영입연구위원회의 보고를 1년간 보류하여 연구
키로 하고 합동위원S로 5인을 선정하여 연구키로 하다.
(위원 : 한병기 , 김길현 , 정문호 , 김종석 , 한명수 )

3. 본 총회 규칙 제 2장제 4조 상비부중 1항 상비부 인원 33인을 39인으로 개정하다.

4. 선교주일은 l월 마지막 주일, 군목주일은 2월 셋째주일, 면려주일은 10월 셋째주일에 지키기
로 하다.

5. 라틴아메리카 장로교 신학대학과 브라질 선교회 신학교 설립의 건은 인준하기로 하다.

6. 순교자 유가족 주일을 지키기로 가결하다.(일시 추후 발표)

7. 총신 대학부 발전책을 연구키 위하여 7인 위원을 선정하다.

8. 헌법 수정은 1년간 더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다.

9. 과천지역은 중경기노회로 편입토록 하다.

10. 총회 상비부는 2개월전에 공전부가 모여 조직하고 1개월전에 절차와 함께 총대에게 발송키
로 하다.

11. 교단 신학사상 문제는 중경총회장단과 임원에게 맡겨 우리 신학의 대정부 입장을 기독신보
에 공고하기로 하다.

12. 지방신학교신학부 3년제 학제를 88학년도부터 4년제 학제로 변경하기로 하다.

13. 재판국보고
1) 황동노회장이 경북노회장을 상대로 낸 태평교회 고소건은 양측노회와 교회사이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다.
2) 동노회 강기문씨가 낸 상소건은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의 위배로 기각하다.
3) 경서노회 엄재영씨가 낸 상소건은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에 위배되므로 기각하다.
4) 서울노회 이기달 목사가 낸 상소건은 서류의 미비로 기각하다.
5) 평서노회 조용군 목사가 낸 상소건은 양노회가 원만한 합의가 되어 본인이 취하장을
냈으므로 사건이 종결되다.
6) 순천노회 강병순씨가 낸 고소건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 본인이 취하장을 냈으므로
사건이 종결되다.
7) 함남노회 최광선씨가 낸 상소건은 본인과 노회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 본인이 취하장을
냈으므로 사건이 종결되다.

14. 목회신학원 운영위원으로
최동진 안중섭 김길현 김수학 박일웅 이주영 배태준 제씨와 총신대학장?원감 등 9인을 선정하
다.

15. 정치부 보고
◎출판부장 김상중씨가 청원한 출판부 산하 "총회상설출판국" 신설 인준청원권은 1년간 더 연
구하여 상세하게 보고하기로 하다.
◎출판부장 김삼중씨가 청원한 본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용 공과와 본 교단 목사가 집필 발
행하는 공과는 제재해 달라는 건은 본 총회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공과를 각 교회에서 사용 권장
하도록 하다.
◎중부산노회장 정중관씨가 청원한 "선교사 지망자"도 군목의 경우와 같이 목사안수절차를 해
달라는 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서울노회장 고원걸씨가 청원한 "강단교류제한폐지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울산노회장 김정호씨가 청원한 해노회산하 옥교동 교회가 서평양노회 가입 한 건은 제 58, 68
회 결의대로 서평양노회가 즉시 울산노회로 돌려보내도록 하다.
◎중부산노회장 정중관씨가 청원한 해노회를 三分 분리청원건은 허락함이 가한줄 아오며 분리위
원으로 박요한 이종근 서기행 박수복 예종탁 최연식 서해용 이상훈 서덕조 제씨를 선정하다.
◎평북노회장 김윤환씨가 청원한 "성수주일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평북노회장 김윤환씨가 청원한 "헌법유권해석의 건"은 원로목사나 공로목사가 지교회를 시무
하게 될 때는 원로목사 공로목사 추대는 말소되는 것이 합법한 것으로 해석하다.
◎남서울노회장 유진종씨가 청원한 "이영희"목사에 대한 권징재고 청원의 건"은 본회의 결의에
따라 전권위원회에 보내 처리하기로 하다.
◎남서울노회장 유진종씨가 청원한 "과천지구 처리에 대한 재고청원의 건"은 작년 결의대로 하
기로 하다.
◎수원노회장 홍현삼씨 외 4개 노회에서 헌의한 "건축법개정철폐 건의 건"은 총회산하 전교회
목사 장로가 서명 날인하여 정부 三부요인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다.
◎평북노회장 김윤환씨가 청원한 "현대종교책 필화 사건에 대한 건의 건"은 장원모 김종내 서
기행 나판수 서덕조 제씨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조사처리 하기로 하다.
◎김희용씨 외 45명이 긴급동의한 ?전권위원회폐지에 관한건?은 본 총회가 결정하여 맡긴 사건
만 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남서울노회장 유진종씨가 청원한 "권사취임 연령 만50세에서 만45세로 조정하자는 건"은 헌법
수정 위원회에 보내어 처리하기로 하다.
◎성진노회장 정윤성씨가 청원한 "상회비 조정청원 건"은 재정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하다.
◎전남노회장 이승유씨가 청원한 "여수노회 북구비 청원 건"은 재정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하
다.
◎울산노회장 김정호씨가 제출한 소원장은 재판국으로 보내 처리하기로 하다.
◎경기노회장 하대성씨가 헌의한 "단군성전 건립반대 건의 건"은 본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
로 하다.
◎안동노회장 우기정씨가 헌의한 "교역자 노후문제 및 유가족 생활 대책의 건"은 본 회에서 결
정한 연구위원회에 보내 처리하기로 하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합동측 ) 유지 재단 이사장 안중섭씨가 청원한 "해유지재
단 정관일부 개정의 건"은 허락하되 총회센타 대지헌납한 고 정태성 장로의 가족 한분에게만 허
락함
◎남대구노회장 이찬구씨가 질의한 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ㄱ. 전도목사도 노회임원이 될 수 있다.
ㄴ.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며 매년 노회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ㄷ. "전도목사로 파송받아 교회를 설립하고 미조직 교회로 노회에 가입하면 더 이상 전도목사가
될 수 없는 지요"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ㄹ. "당회가 조직이 될 때까지 전도목사로 일할 수 있는지요"질의 건도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연수원 2학년 대책위원장 이형만씨가 탄원한 "해 2학년 교육환경개선의
건"은 신학교 이사회로 보내 처리하기로 하다.
◎안주노회장 오동원씨가 질의한 "이탈형제 영입 연구위원회 질의 건"은 이미 설정된 합동연구
위원회에 보내 처리하기로 하다.
◎대전노회장 이운상씨가 청원한 "불법서류 무효처리 요청의 건"은 재판국으로 보내 처리하기
로 하다.
◎충서노회장 천현길씨가 청원한 "노회명칭 변경의 건"은 현재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나 양노회
(충남노회) 가 합의되면 해 주기로 하다.
◎김복남씨 외 12명이 긴급동의한 "평동노회 탄원서에 관한건"은 현재 노회가 三분되어 있음으
로 전권위원을 보내서 처리하되 1개노회가 될 수 있도록 전권수습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그 위
원으로 박요한 서기행 배순조 서해용 이종근 전병욱 서덕조 제씨를 선정하다.
◎남미주노회장 김승만씨가 청원한 "브라질 선교신학교설립 청원의 건" 은 허락하다.
◎김제노회장 김홍기씨가 청원한 "금산교회 건축을위한 전국교회 헌금허락 연장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미주대회장 이영희씨가 청원한 "총회총대자격 상신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미주서부노회장 박종안씨가 청원한 "노회명칭 변경허락청원의 건"은 해노회가 소속한대회가
결정하도록하다.
◎미주대회장 김혜성씨가 청원한 제안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ㄱ. 현존하고 있는 대회, 노회 및 신학교는 그대로 인정한단. (성결교회 집사가 후원회장을 하는
것은 그만 두기로 하다 )
ㄴ. 지금까지는 각 교회가 어느 대회 어느 노회에 속해 있든 그대로 인정한다.
ㄷ. 미국 시카코를 중심하여 동부대회 서부대회로 구역을 설정하되 앞으로 가입할 교회나
앞으로 개척할 교회는 반드시 해구역에 속해야 한다.
◎ "엄영환씨 외에 28명이 긴급 동의한"본 총회에 장로 부회장 1석 신설 청원의 건"은 규칙부에 보
내서 1 년간 연구 보고하기로 하다.
◎"목사후보생 이억희씨 외 여러분이 건의한"신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건의 건 ?은 총회신학교 이
사회에 보내서 처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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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3회 총회 촬요

일 시 : 1988년 9월 20일 (18:00) - 9월 23일
장 소 : 대구서문교회당 ( 대구직할시 중구 대신동 180)
회 원 : 총회원 658명중 645명 출석
임 원 : 총 회 장 : 이성헌목사 (경북노회 대구서문교회 )
부총회장 : 이성택목사 (동평양노회 서울평안교회 )
서 기 : 정문호목사 (중서울노회 서울신용산교회 )
부 서 기 : 최병환목사 (동대구노회 대구성덕교회 )
회록서기 : 한명수목사 (수원노회 수원창훈대교회 )
부회록서기 : 이은익목사 (북전주노회 삼례동부교회 )
회 계 : 천태곤장로 (부산노회 부산초량교회 )
부 회 계 : 박영종장로 (목포노회 삼호교회 )

중요결의사항

총회장 김길현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1. 불법총대
(당회수조작)파송 조사의 건과 2. 사고노회 수습의 건과 3. 문제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4. 이
탈 교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5. 임원선거까지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중경총회장
을 포함한 15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병원목사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물는 과정에
서"예"와 "아니오"라고 대답함에 "아니요"소리가 월등하게 커서 부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 "가결되
었읍니다."라고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라고 주장하자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
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성헌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 하자는 이재
문 목사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 . 유안건 처리

(1) 본 총회에서 분열해 나간 형제와의 합동문제는 새 위원에게 맡겨 계속 연구 추진키로 가결
하다. (위원 : 최훈, 한명수, 이삼성, 이규현, 유인식, 김동권, 장차남)
(2) 헌법 수정 위원은 17인 (목사9인, 장로8인)의 위원으로 계속 연구키로 가결하다.
(위원 : 이성헌, 이봉학, 이은익, 이종겸, 김동권, 양일수, 이영수, 김준규, 서병엽, 배태준,
강자현, 김기정, 천태곤, 김동규, 우성기, 백두흠, 송민섭)

2. 본회직접처리
(1) 사고노회 ( 평서노회 ) 수습의 건과 사고신학교(광주, 전북신학교) 및 총회부정 총대문제
와 총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데 연유되어 비상 정회를 선포케하고 총회를 혼란케 한 문제를
11 인의 전권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위원 권봉태, 배순조, 서성수, 최병환,
한명수, 황승기, 이동근, 박경희, 강동석,서국절, 문원채 )
(2) 남북통일 문제와 시국에 대한 우리교단적 입장을 위원에게 맡겨 연구 발표키로 가결하다.
(위원;이성헌, 이성택, 한석지, 최훈, 박명수, 안중섭, 이봉학)
(3) 괴문서와 조작된 테-프 등으로 총회임원과 특정인과 총회내 목사와 장로들의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례에 대해서 이제까지 자행한 일은 심히 유감된 일이며 차후 이런 사례가 있을시는
총회가 거론하지 말것과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기로 가결하다.
(4) 총회 회관 관리비 및 전기료는 받기로 가결하다.(기독신보사, 기타 )
(5) 선거 풍토 쇄신에 관한 건은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 실시키로 가결하다. (위원:정문호,
이종일, 유인상, 황양호, 조성호, 김중철, 백원술 )
(6) 이영대 목사외 11인이 청원한 강원노회할 이탈한 일부 인사의 상소의 건은 11 인 전권위원
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7) 김두만 목사외 10인이 긴급 동의한 70세 정년제 (목사, 장로) 시행에 관한 건은 은퇴기금
조성문제를 9인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되 헌법수정 후에 실시키로 가결하다. (위원; 윤남중,
김두만, 박지훈, 최양섭. 박원규, 박영종, 김무옥, 심판구, 이상영 )
(8) 전북신학교 이사장 윤남중 목사가 청원한 전북신학원 환원청원의 건은 받고 11 인 전권위
원회에 맡겨 조사 처리키로 가결하다.
(9) 기독신보사의 근간에 보도된 내용이 전연 허위일뿐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부정함은 물론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등 총회의 명예를 대 내외적으로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사장 정규선목사를
해임키로 가결하다.
(10) 총회장 이성헌목사가 밝힌 총회정책안( 1. 총회 임원이 전국 중소도시 및 농어촌 순회
부흥회 (무보수) 건 2. 총신 후원금을 교회예산에 반영의건 3. 농어촌 미자립교회 자매결연 의건
4. 총회행정 전산화건 5. 유지재단이사, 신문사이사의 민주적인 선정 등은 받고 추진키로 가결하
다.
(11) 한남노회 부평중앙교회 분규사건은 11인 전권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2) 통일교의 대책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맡겨 대책을 세우기로 가결하다.

3. 정치부 보고
(1) 전남노회장 이용해목사와 대구노회장 유인상목사가 청원한 "건축법 시정"건의안과 군산
노회장 정성두목사와 충동노회장 송순태목사와 대구노회장 유인상목사가 청원한"불상이 들어있
는 10원짜리 동전 폐기의건"은 임원회에 맡겨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가결하다.
(2) 군산노회장 정성두꼭사가 청원한 "총회 사무당국인사 및 용급규정 제정의건"은 임원으로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제정 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정문호, 최병환, 한명수, 이은익, 천태곤)
(3) 군산노회장 정성두목사가 청원한? 찬송가261장의 일부가사 수정 청원의건“은 261장은 교
회에서 부르지 않기로 가결하다.
(4) 총회회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과 제 71회 총회 수습 위원회의 결의, 재심 청원건과 광주
신학교와 전북신학교, 전라신학교 수습의 건과 전북노회장 이길우목사가 경유청원한 소원의건
은 11인 전권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전도부장 이규현목사가 청원한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규칙수정 건(1. 지교회 여전도사와 교
역자 사모는 임역원이 될 수 없다. (3장 5조 6항)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며 중
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중임할 수 없고 증경회장은 재선할 수 없다. 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은 허
락하기로 가결하다.
(6) 남대구노회장 이영대목사가 청원한 분립된 대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재산 삼분 청원건은
분배키로 가결하다.(위원:유한종, 박수복, 정필로)
(7) 미주서부대회장 조용건목사가 청원한 대회신학교 명칭 및 노회명칭 청원의 건과, 미주 대
회장 최태원씨가 청원한 미주 대회 지역분리에 대한 시정요청건과, 남미선교노회장 김승만목사
가 청원한 신학교 설립의건은 수습 전권 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위원: 이성헌, 정문호목사와 현지 목사 5인, 5인 위원은 총회장에게 위임 )
(8) 경북노회장 이광우목사와 남서울노회장 조흥연목사가 청원한 “정교분리와 구별에 관한 용
어의 칼빈주의 입장에서 본 신학적 조명에 관한 바른 해답“의 건은 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가
결하다. (위원:한석지, 최기채, 김윤배, 최연배, 조흥연)
(9) 최길동목사외 5인이 진정한 군산노회 군산중앙 교회 분규에 관한 건과 최길동목사외 11명
이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건은 전권 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10) 수도노회장 이규일목사가 청원한 직원추방 및 집무방해 봉급 불지급에 관한건은, 총무는
임기가 2년이요 기타 직원은 1년임을 확인하다.
(11) 서평양노회장 이성태목사가 청원한 건은 다음과 같이 가결하다.
1. 무지역노회 목사는 이명없이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명청원이 있을시 이명하
여 주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 무지역노회 목사가 범죄하여 시벌중에 있을 때 이명없이 지역 노회에 가입할 수 없는 일이오
며,
3. 상회에 상소한자가 타노회로 불법 이적하여 회원이 되었어도 상회에 상소건이 없는 줄 아오

(12) 한남노회장 이봉재목사와 경기노회장 장성춘목사와 남부산노회장 정병찬목사와 경동노
회장 박명달목사가 청원한 기독신보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은 제73회 총회공천부가 시행한대로 노
회별 총대수 비례대로 하되 총대로만 이사를 구성하기로 가결하다.
(13) 평동노회장 김만규목사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위원;배순조,
이종일, 최승강, 홍광, 조성호)

4. 재판국 보고
(1) 목포노회 김기현목사가 청원한 상소건은 목포노회 재판국의 재판이 불법이므로 무효로 판결
하다.
(2) 대전노회 석병규목사가 노회장 이운상목사를 상대로낸 상소건은 대전중앙교회 신성종목사
공동의회는 헌법적 규칙 제 7조 1 항에 위배되나 현재 위임목사로 시무중에 있으므로 위임목사
는 인정키로 가결하다.
(3) 울산노회장 김정호목사가 서평양노회장 최승권목사를 상대로 낸 울산시내에 소재한 옥교동
교회의 귀속에 관한 소원건은 울산노회에 즉시 귀속할 것을 통고하기로 판결하다.
(4) 장기목목사가 서평양노회장 최승권목사를 상대로한 상소건은 원고 장기목목사에 대한 면직
판결을 무효로 판결하다. (기각된 안건은 생략 )

5. 전도부
(1) 전국순회 전도대회
서울지구 2회
중부지구 1회
호남지구 1회
영남지구 2회
강원지구 1회
(2) 신앙월력은 전도부에서 발행키로 가결하다.

6. 학생지도부
(1) 본교단 60 만 S.C.E.회원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키 위하여 전임간사 파송요구 하다.
(2) S.C.E. 회원의 신앙지도와 학원복음화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 구성케하다.
(3) 학생면려회 주일을 10월 셋째주일로 정한다.

7.출판부
(1) 총회출판국 신설을 위한 연구위원을 선정하다.(71회 임원중 김상중, 신광호씨 72회 임원,
73회 임원)
(2) 여름성경학교 공과 복사금지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3) 유년용 찬송가를 양질로 출판키로 가결하다.
(4) 지교회 목사들의 설교집 출판을 출판부가 협력키로 가결하다.

8. 선교부
(1) 1월 마지막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기로 가결하다.
(2) 북한선교 상설기구 설치의 건은 선교부가 1년간 더 연구키로 하다.

9. 경목부
(1) 본교단 경목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1년 1차 헌금해주기로 가결하다.

10. 총신대학
(1) 대학부 신학과정 지원자는 노회장 추천서를 받기로
(2) 본대학 총회 감사부 감사는 폐지하기로
(3) 양지 캠퍼스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전국교회가 1 차 헌금하기로
(4) 5월 15일 개교기념일을 지난 첫주일 (5월 셋째주일)을 총신주일로 지키도록 가결하다.

11. 기독신보 이사회
이사장 : 이삼성 부이사장; 김중환, 배태준
(1) 본회 결의에 의하여 사장을 해임케 하고 그 이하 실무진을 해임하기로 가결하다.
(2) 신임사장 : 김인득
주필 : 한명수, 편집국장 : 김요나
(3) 이사회 임원은 년 200,000원, 실행이사 100,000원, 이사 50,000원 회비를 납입키로 하다.

기타
1. 총무 이봉학목사를 임원회가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투표하여 재임하기로 가결되다.
2. 회계 김인득장로가 보고한 72회계년도 결산안은 받고 71회계년도 이전 상납금 미수금은 결손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72회계년도 분은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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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4회 총회 촬요

일 시 : 1989년9월 19일(18:30) ~ 9월22일
장 소 : 평안교회당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6-9)
회 원 : 총회원 654명중 635명 출석
임 원 :
총 회 장…이성택목사 (동평양노회, 서울평안교회 )
부총회장…유인식목사(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
서 기…서성수목사 (대구노회. 성광교회 )
부 서 기…황승기목사 (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
회의록서기…최병태목사 (경중노회. 의성읍교회 )
부회의록서기…서병엽목사 (안주노회. 삼성교회 )
회 계…천태곤장로(부산노회. 초량교회 )
부 회 계…박영종장로(목포노회. 삼호교회 )

결의사항
제 74회 총회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가운데 성경 (빌 3:7-14)을 본문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
으려 푯대를 향하여 쫓아 가노라]라는 제목의 총회장 이성헌목사의 설교로 은혜를 받고 이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한 다음 총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임원선거에 들
어가 참신하고 유능한 새임원을 투표하여 세운다음 회의는 은혜스럽게 진행되다.

1 . 유안건
없음

2. 본회의 직접처리
(1) 고시부 실행위원을 두되 1년조가 실행위원이 되는 것을 가결하다.
(2) 박효배목사외 9인이 긴급동의로 헌의한 문교부가 주일에 실시하고 있는 대학입학
실기고사를 시정 촉구토록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3) 총회장과 임원회의 일년간 활동상황을 유인물로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 기독교총연합회를 인준하고 총회장은 대정부 대북관계에 자유로이 참여 활동하도록
가결하다.
(5) 출판부의 총판권은 총회가 직접 취급하기로 가결하다.
(6) 출판국 설립을 위한 비축금은 총회회계가 관리하도록 가결하다.
(7) 남가주노회장 김욱목사와 김진수목사가 제출한 시국에 대한 건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미군철수 반대
2. 팀스피릿훈련 계속 지지
3. 핵무기 철수반대
4. 해외 및 국내목사의 월북 ?방북반대
5. 공산당 조직으로 된 이북기독교연맹정치 공작 반대
6.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어떠한 남북협상도 반대
7. 자유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적색화 하려는 여하한 술책기도도 반대
8. 고려연방제 반대
9. N. C .C가입 반대키로
10. 북한제청으로 된 평양복음화대회는 정치적 음모가 없지 않음으로 반대키로 한다.
(8) 교회건축법 완화 대정부 건의건은 관계당국의 확실한 규정을 임원회에 맡겨 각 노회에
송달키로 가결하다.
(9) 70세 정년제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키로 투표한 결과 부결되다.
(10) 모든 상비부의 수?지창구는 총회회계에 일원화하기로 가결하다.

3 . 정치부 보고
(1) 경기노회장 고제동목사가 청원한 총회신학교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로 가결하다.
(2) 평남노회장 이봉춘목사가 청원한 기독신보사를 법인체로 해달라는 건은 기독신보 이사회
에 맡져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평남노회장 이봉춘목사가 청원한 정치 15장 13조에 해당된 고령자를 총회차원에서 회원권
을 주자는 건은 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중경기노회장 송기일목사가 청원한 녹화방송예배에 대한 질의의 건은 예배 모범에 위배됨
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가결하다.
(5) 동서울노회장 장훈두씨가 청원한 노회분립청원건은 분립전권위원 5인에게 맡겨 처리하기
로 가결하다. (위원 :배순조, 김관석, 최승강, 최익준, 배태준)
(6) 경중노회장 최병태목사가 청원한 경중노회분립 청원의건은 5인의 수습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이성헌, 김동권, 배순조, 이재기, 배태준)
(7) 미주대회신학교 이사장 이성헌 목사가 청원한
1. 도서 5만권 확보를 위한 후원건은 전국교회에서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인가 신청금 미화6만불중 부족금 4만불을 보조하여 달라는 청원건
은 재정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교환교수건과 박사학위소지자 각과 1 명씩 추천건은 이사회와 교수회에 맡겨
실행하도록 가결하다.
(8) 전남노회장 이옥래목사가 청원한 총신대에 비교단목사초청 문책에 관한 건은
총신대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목포노회장 김순천목사가 청원한 김기동씨의 정체 규명에 대한 요망건은 근본적으로
이단인바 위원을 정하여 신학적 교리적인 것을 연구하여 기독신보에 발표하도록
가결하다. (위원 : 한석지, 최훈, 안중섭, 이성헌, 정문호, 최기채)
(10) 서울노회장 이덕수목사가 청원한 정치 5장 4조 장로자격를 흠5년에 대한 질의는
본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하다.
(11) 서울노회장 이덕수목사가 청원한 통일교문제와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작태에 대하여 총회가 선명한 결의를 해달라는 헌의건은 총회정책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2) 안주노회 김중호목사의"소원서" 상정의 건은 본회에서 재판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13) 수도노회장 김덕연목사가 청원한
1. 십자가 강단에 부착건은 57년도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되어
있는 교회는 총회장이 명하여 떼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2. 강단 좌 , 우 분리설치의 건은 당회 권한에 두는 것으로 가결하다.
3. 비안수자와 여성직분자의 등단문제는 종전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4. 문집단과 관련된 자는 소속당회와 노회에 조사케 하여 엄단하고 교단적인 입장으로
총회정책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4) 대구중노회장 조현식목사가 청원한 예배원리 연구에 관한 건은 위원올 선정하여
연구보고 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한석지, 최훈, 배순조, 이진만, 조현식, 정문호, 최기채, 최승강)
(15) 이리노회장 이을익목사의 청원건은 전북지방 7개노회로 구성된 유지재단이사회의 규칙
을 수정하여 원래 구성된 8명 외에 각 노회 파송 1명씩으로 하도록 가결하다.
(16) 이종환외 10인이 긴급동의한 경남노회건은 정치부 임원회에 맡겨 사실하고 노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17) 총서노회장 백용구목사가 청원한 노회명칭 변경 건은 정치부 입원들이 양측노회
(충서, 충남)노회장을 불러 사실하여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18) 수도노회장 김덕연목사가 청원한 김현중?서기행목사의 노회 원 및 공직정지의 선처요망
의건은 위의 분만 아니라 처벌 중 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선처토록 가결하다.
(위원 : 한석지, 최훈, 안중섭, 이성헌, 정문호, 배태준, 김원삼)
(19) 평동노회장 강명식목사가 청원한 전권위원회제도 폐지의 건은 전권위원회를 선정하는
일을 삼가하기로 가결하다.

4. 재판국 보고
(1) 경동노회장 박명달목사가 함남노회장 이봉재목사를 상대로 경동노회 소속이던
오천제일교회 귀속에 관한 상소의 건은 오천제일교회를 경동노회로 귀속 조치하기로
판결하다.
(2) 서평양 노회장 최승권목사가 남서울노회장 유진종목사를 상대로 이명없이 장기목목사를
가입 허락한 고소의 건은 장기목목사를 서평양노회로 복귀 조치키로 판결하다.
(3) 경동노회 이종환목사외 1인이 경동노회장 박명달목사를 상대로 불법회원건 정지에 관한
소원의 건은 경동노회가 불법으로 소원인 1,2 회원건을 정지 처리하였음으로 즉시 노회
개회시 공식으로 원인무효로 하여 취소 결의 시정할 것을 판결하다.
(4) 군산노회 최길동목사의 소원한 건은 본인이 취하서를 냈으므로 받고 사건을 종결하다.
(5) 전북노회 문병원목사외 2인이 소원한 건은 본인들이 취하서를 냈으므로 사건을 종결하다.

5. 전도부
(1) 전국순회 전도집회를 가결하다.
(2) 신앙월력 계속 발간키로 하다.

6. 학생지도부
10월 셋째주일을 학생면려회주일로 지키기로 하다.

7. 출판부
(1) 출판국 설립을 위한 연구위원 7인을 현 출판부원으로 한다.
(7인 위원 : 이관식 김태일 박갑진 김만규 김춘환 김광철 정병환)
(2) 출판국 설립 비축금을 총회회계가 관장토록 한다.

8. 선교부
(1) 남미주 선교대회에 협조하기로 하다.
(2) 제1회 아시아선교협의회 주최 선교대회에 후원해 주기로 하다.
(3) 선교국 직원 1 명 증원하기로 하다.
(4) 제1회 세계선교대회개최하기로 하다.(90.8서울)
(5) 세계선교정보발행 (90 .7)하기로 하다.
(6) 분기별 선교세미나 개최하기로 하다. 년4회-노회별, 교회별
(7) 선교편람 발행 (90.8)하기로 하다.
(8) 전체선교사에게 기독신보 발송하기로 하다.

9. 규칙부
(1) 총회 규칙 제 1 장 조직
1항- 회장1인 (목사에 한함)
2항- 부회장 1인을 2인으로 하고 목사 1인, 장로1인으로 한다.
(2) 총회규칙 제2조 선거방법 3항에 임원은 계속 3선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2선을 초과하지 못
한다로 한다.
(3) 상비부에 은급부를 신설키로 하고 부원을 39인으로 한다.

10 . 재정부
재정부 파송감사 3인을 선정하다.
감사(이성수 서재구 유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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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75회 촬요

일 시 : 1990년9월18일(18:30) ~ 9월21일
장 소 : 김제중앙교회당 (전북 김제시 요촌동94)
회 원 : 총회원 683명중 679명 출석
임 원 : 총 회 장 : 유인식목사(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부 회 장(목사) : 이봉학목사(경청노회. 총회총무)
(장로) : 김인득장로(경기노회. 승동교회 )
서 기 : 황승기목사(대전노회. 대전남부교회)
부 서 기 : 최병태목사(경중노회. 의성읍교회)
회의록서기 : 서병엽목사(안주노회. 삼성교회)
부회의록서기 : 이영수목사(남부산노회. 신부산교회)
회 계 : 박영종장로(목포노회. 삼호교회)
부 회 계 : 김중철장로(동대구노회. 북일교회)

중요 결의사항

제75회 총회가 하나넘의 도우시는 축복가운데 성경(계3 : 1~6)을 본문으로 (신앙생활의 진실)이
라는제목의 총회장 이성택목사의 설교로 은혜를 받고 이어서 최기채목사의 집례로 주넘의 고난
과 부활을 기념히는 성찬예식을 거행한 다음 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임원선거에 들어가 참신하
고 유능한새임원을 투표하여 세운다음 회의는 은혜스럽게 진행되다.

1. 유안건
없 음

2. 본회의 칙접처리
1) 회의시간변경 : 오전 회의 시작 시간 9시를 9시 30분으로 변경키로 가결하다.
2) 양인노회 초직위원장 권봉태목사의 조직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3) 규칙을 잠정하고 투개표위원을 10 명 증원하여 20명 하기로 가결하다.
4) 총대변경 :평남노회 총대 6명을 4명만 인정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유지재단 이사보선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6) 해외선교사들을 위하여 당석에서 일차헌금하기로 하였으나 많은 회원이 이석하였으므로 각
노회는 총대수대로 1인당 1만원씩 헌금하여 총회 선교부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7) 차기총무를 규칙대로 총회 임원회에서 서성수목사를 추천하니 인준 가결하다.
8) 내회 장소와 총회 모든 잔무는 임원회에 위임하고 파회하기로 가결하다.

3. 정치부 보고
1) 총회면려부장 유기완목사가 청원한 청장년과 남전도회 구분의 질의 건은 총회 결의대로 실시
하기로 재확인하다. (45세 이하는 청장년, 45세 이상은 남전도회)
2) 한남노회 박성훈목사외 10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공천부원의 엄격규제의 건과 총회 총무 사
무한계의 건은 공천부원은 규칙(제 5조 1항 2호 )대로 하기로 재확인하고 총회 총무는 총회 규칙
(제 7조 1항 1호)대로 하기로 재확인 가결하다. (단, 총무는 싱무 사무직원이므로 총회총대 가 될
수 없다.)
3) 전서노회장 전대웅목사외 21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 고령자 강도사 고시 은전을 베풀어 달
라는 건은 고시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 서울노회 지태수목사외 19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 타교단 출신 교역자 구제의 건은 62년도
총회 이전에 노회 가입한 것은 종전대로 하되 62년도 본교단에 노회 가입한 자는 고시부에 맡겨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유지재단이사장 이성택목사가 청원한 유지재단 정관 변경의 건은
① 정관 제4장 24조〔회계년도)가 총회와 일치되지 않아 결산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1월
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도록 가결하다.
② 정관 제2장 6조 이사 및 감사는 총회 속한 목사와 장로중에 선출한다를 목사와 장로,권사중
에서 선출한다는 건은 현행대로 하되 특별 공헌자에게는 할 수 있다로 변경가결하다.
③ 정관 제 5장 27조 1항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회 총무를 임명한다를 이사회
에서 선정하도록 변경가결하다.
6) 총회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성택목사가 청원한 기독교 방송국 이사증원 청원의 건은 본 총회에
서 3인을 증원 선정하여 파송하기로 가결하다.
7) 중부산노회장 홍수기목사가 청원한 소위 김기동 집단의 신학 사장에 대한 총회적 입장 표명
의 건은 5인 위원을 선정하여 연구 표명하기로 가결한다.( 5인위원 : 이진만 , 김수학 , 정문호,
최기채, 김경원)
8) 농어촌부장 주영준목사가 청원한 농어촌주일신설의 건은 청원대로 허락하되 실시주일은 9월
마지막 주일로 하기로 가결하다.
9) 평동노회장 김응선목사가 청원한 서예작품 끝머리에 제작 연호를 게재할 때 비신앙적 습성인
12간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서예를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건은 청원대로 허락하도록 가결
하다.
10) 농어촌 부장 주영준목사가 청원한 농어촌국 신설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도
록 가결하다.
11) 평동노회장 김응선목사가 청원한 총회임원업무 범위의 건은 총회 규칙대로 수행토록 확인 가
결하다.
12) 평동노회장 김응선목사가 청원한 기독신보 교단성 촉구헌의 건은 기독신보 이사회에 맡겨 처
리케 하기로 가결하다.
13) 평동노회장 김응선목사가 청원한 총회 중직 중복에 관한 규제 헌의의 건은 총회 제71회 결의
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14) 평동노회장 김웅선목사가 청원한 불건전한 강사 초청 금지에 대한 헌의의 건은 강단 교류는
종전대로하되 탁명환씨는 본 교단 강단에 세우지 않기로 가결하다.
15) 면려부장 유기완목사가 청원한 면려주일 실시의 건은 종전대로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16) 동대구노회장 박종제목사, 경기노회장 고요석목사의 청원과 강형구장로외 44인이 제출한 긴
급동의안 : 목사 , 장로, 집사, 권사의 70세 정년에 관한 건은 2년후 시행토록 가결하다.
17) 전서노회장 전대웅목사와 중경기노회장 김진화목사가 청원한 예배당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
는 대정부안과 근린상기내 임대 교회에 대한 헌의안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
다.
18) 동서울노회장 김욱서목사가 헌의한 반 기독교적 정부행사에 한 대정부 시정의 건은 총회임
원회에 맡겨 서류로 일차 강력히 시정을 구하고 답변이 없을시는 증경총회장단과 각 노회 임원
과 각기관 임원과 정치부원 전원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로 가결하다.
19) 대전노회 김주원 목사외 9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교회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인 사업장 인
가?에 대한 질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0) 총회 정책위원장 이성택 목사가 청원 한 P .C .A 목사 대 우헤 관한 건은 현행대로 하도록 가
결하다.
21) 전북노회 이형재목사외 9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김종석목사의 십계명 변칙 강해 질의의 건
은 5인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조사 처리키로 가결하다.( 5인위원 :정규선 , 김양수, 최익준,
김만규, 김경원)
22) 전북노회장 이형재목사외 9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전북신학원 부정비리의 건은 7인조사위
원을 선정하여 조사처리키로 가결하다.( 7인위원 : 이성헌 , 김국일 , 김수학 , 황양호, 신광호 ,
최승강 , 김세중)
23) 순천노회장 김두식목사가 청원한 여수노회 복구 청원 건은 5인 복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
기로 가결하다.( 5인위원 유인식 , 최기채 , 김두식 , 임 창무 , 김원삼)
24) 수원노회장 김성길목사가 청원한 노회분립 청원 건은 분립 위원 9인을 선정하여 처리키로 가
결하다.( 9인위원 : 한석지, 이봉학 , 이삼성 , 이재기 , 최성구 , 여홍근 , 배인조 , 김원삼 ,
김금동 )
25) 평동노회 김만규목사외 24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 노회명칭 변경 청원 건은 양인노회를 북
강원노회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6) 강원노회장 유풍덕목사가 청원한 양인노회 불법성에 대한질의의 건은 정치부 임원을 수습위
원으로 하여 조사처리하도록 가결하다.
27) 동전주노회 김복문목사외 9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군산노회 분립 건은 노회 분립 위원 9인
에게 맡겨 분립하기로 가결하다. (9인위원 : 한석지, 이봉학, 이삼성, 이재기, 최성구, 여홍근, 배
인조, 김 원삼, 김금동)
28) 서평양노회장 김춘기목사가 헌의한 법 질의의 건
① 조직된 교회에서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결의 없이 장로가 교인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결의한 건이 법적 효력 있는지요?
② 장로가 공동의회 의장어 되어 공동의회 소집 일주전 공고도 없이 장로 신임투표하여 시무
중지한 건이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③ 이명증서를 해 노회로 빌송하고 이미 접수된 이명증서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면 이명접수
된 목사가 다시 전노회 회원으로부터 복귀 될 수 있는지요?
④ 본인이 이명증서를 반환 청원하고 24시간내 이명증서를 반환하지 않으면 이명증서는 취하
되고 무효된다고 통고하고 전 노회로 복귀할 수 있는지요?
에 대해
①②항은 불법이오며 ③항은 할 수 없으며 ④항은 본인에게 법적으로 경고하기로 하고 목사가
소속한 치리회로 경고케 하도록 가결하다.
29) 경중노회 소정렬목사외 9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평남노회 진상조사 및 수습 청원 건은 조
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5인위원 : 정규선 , 이삼성, 김국일, 임창무,
최승강 )
30) 함남노회장 손복익목사가 청원한 노회분립청원 건은 9인 분립위원으로 처리하도록 가결하
다. ( 9인위원 : 한석지 , 이봉학, 이삼성 , 이재기 , 최성구 , 여홍근, 배인조 , 김원삼 , 김금동)
31) 서울노회 김창우장로외 18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 미주 서부지역 대회조직 및 환원청원의
건은 문서 불법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고 대회내에 산재한 모든 신학교 문제는 총신대 이사회
에 맡겨 처리케하도록 가결하다.
32) 서울노회 정석홍목사외 10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 가칭 동남아노회 조직 청원 건은 노회 조
직을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조직위원은 정치부 임원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하다.
33) 동대구노회 윤두환목사외 10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안 : 무지역노회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가입
하는 일이 적법인지의 질의 건은 가급적 지역노회로 가는 것이 가한 줄 아나 무지역 노회에도 갈
수 있다.
34) 수도노회장 서운석목사가 헌의한 충현교회 문제에 관한 총회수습위원회 성명서 불법에 관한
건은 해 노회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로 선처하여 지도하도록 가결하다.
35) 동인천노회장 홍숭준목사가 헌의한 교회 소속에 대한 건 : 부평중앙교회와 산곡제일교회의
노회 소속의 건은 정치부 임원들에게 맡겨 조사처리키로 가결하다.

4. 재판국 보고
1) 한남노회 계동교회 목사 김원일씨가 황해노회 목사 김창겸씨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에 대한
교회간의 거리규칙을 위반한 일에 대한 고소건은 쌍방합의로 교회를 이전하고 고소장을 취소함
으로 사건을 종결함.
2) 수원노회장 이근구씨가 동서울노회 목사 허준씨를 상대로 낸 총회 헌법과 결의 및 규칙을 위
반한 일에대한 고소 건은 수원노회가 원만히 수숩함으로 사건을 종결함,
3) 함남노회가 경동노회 소속인 오천 제일교회를 불법으로 가입시킨 일에 대하여 제73회기 총회
재판국은 함남노회는 오천제일교회를 경동노회로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불복하고 함남노회장의
이름으로 이의서를 낸 것은 서류내용을 시실한 바 권징조례 제 10장 102조와 103조에 의하여 불
법문서이므로 기각하고 함남노회는 제73회 총회 재판국 판결을 준수할 것을 명함.
4) 수도노회 목사 이성봉씨와 박태춘씨가 수도노회 목사 이규일씨와 목사 박효배씨를 상대로 낸
노회 회원권에 대한 고소건은 쌍방이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므로 사건을 종결함.
5) 안주노회 대구 동교회 목사 김중호씨가 안주노회장 및 전권 위원장,재판국장 서병엽씨와 전권
위원회 서기 대구동교회 당회장 허봉춘씨를 상대로 낸 위임목사 해임과 목사정직에 대한 소원 건
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제60회 총회 정치부 보고중에 “조직당회로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청원하여 노회가 위임을 하였
으면 폐 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 위임은 해제되지 않으나 2년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도위임 해제됨이 가한줄 아오며” 라는 판례가 있었으나 대구동교회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사
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의 연유로 사건처리의 어려움과 교회내의 불화로 야기된 사건인바 불화
의 요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원인을 무효한다.
6) 경남노회 미수교회 장로 하성원씨가 경남 노회 전권위원장 최재환목사를 상대로 낸 밀양제일
교회 장로 이우석씨의 시무사면 무효에 대한 소원 건은
① 소원인 하성원씨가 제출한 밀양제일교회 장로 이우석씨의 시무사면을 확정하다.
② 경남노회가 1989년 11월 30일 제 131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밀양제일교회 무임 장로 이우석
씨를 복직한 일과 동일사건으로 관련되어 있는 밀양제일교회가 2년전에 목사를 청빙한 것을
무효한 것과 당회장권과 노회회원권 박탈 및 목사 시무 정지를 한 일은 모두 무효로 한다.

5. 전도부 보고
신앙월력 계속 발간키로 하다.

6. 출판부
출판부의 수익금으로 출판사를 신설키로 하다.

7. 선 교 부
1) 선교부 업무규정을 정책위원회 인준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2) 선교훈련원을 정비하기로 가결하다.
3) 선교사 부인을 선교사와 동등자격을 부여하기로 가결하다.
① 선교훈련원을 이수한 자
② 교단 신학교플 이수한 자
③ 국내에서 전도사 경력이 있는 자
4) 선교국 간사 1명 증원과 사무실 확장해주기로 하다.
5) 싱가폴 주재 조기술 선교사가 청원한 선교병원 운영 자금을 위해 전국 교회가 일차 헌금해
주기로 가결하다.
6) 일본 요꼬하마 복음교회 신학교와 수양관 및 교회 건축을 위해 전국 교회가 일차 헌금해
주기로 하다.
7) 태국 주재 정승회 선교사에게 신학교 건축을 위해 전국교회가 일차 헌금해 주기로 하다.

8. 규 칙 부
1) 규칙 제 4 장 10조 총회 개회시간을 하오 6시30분을 하오 2시로 규칙 변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