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61회(1976) - 65회(198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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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61회(1976) - 65회(1980)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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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61회 총회 촬요

일 시 : 1976년9월23일 오후6:30 ~ 28일 21시
장 소 : 총회신학대학강당
회 원 : 목사 181 장로 18I 계 362명
임 원 : 회 장 : 황금천목사 (서울노회)
부 회 장 : 이기하목사 (군산노회)
서 기 : 한석지목사 (함남노회)
부 서 기 : 최성원목사 (동전주노회)
회록 서기 : 이영수목사 (대전노회)
부회록서기 : 박성만목사 (경서노회)
회 계 : 김응린장로 (평양노회)
부 회 계 : 김정식장로 (부산노회)
총 무 : 정봉조목사 (대전노회)

결의사항

1. 남서울노회 동전주노회 북전주노회 영안노회의 조직보고를 받다.

2. 제주노회 복구위원은 계속 존속키로 하고 제60회 총회의 결의대로 한주일 헌금하지 못한
교회는 헌금하여 돕기로 하다.

3. 순교자 이기풍목사 기념사업을 위하여 일금10만원 보조키로 하다.

4. 교회재산이 통합측 재단에 가입되어 있는것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선처키로 하다.

5. 총회의 제정 세칙을 제정부에 맡겨 작성토록 하다.

6. 교회내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목사의 칭호는 헌법에 있는대로 호칭키로 하다.

7. 영안노희를 안동노회로 명칭 변경키로 하다

8. 경북노회가 헌의한 고려파와의 우호단절에 대한 것은 종전 결의대로 하되 만일 본교단올 해
치는 경우에는 해총회에 엄히 경고키로 하다.

9. 경안노회와 경동노회의 지역 경계에 대한 건은 지역 원칙대로 소속키로 하되 경동노회장은
해교회를 잘 설득하여 앞으로 돌려 보내기로 하다.

10. 남서울노회와 한남노회지역 제 조정건은 남서울노회는 영등포구, 관악구. 안양시 전역과
시흥군은 안양천을 경계로 한 동쪽으로 한다.

11. 서울노회 김지양, 서재윤, 양씨의 질의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재판 하지 않는것이 옳은줄 알
고 이를 서울노회에 지시키로 하다.

12. 주일에 각종 국가시험 실시 시정청원건은 임원회에 맡겨 선처키로 하다.

13. 본총회와 I.C.C.C.에 대한 관계
ㄱ. 본총회는I.C.C.C.와의 우호만절을 재확인 한다
ㄴ. 금번 I.C.C.C.(훼이스신학)의 초청으로 간분들은 (이성헌,김태운 백동섭, 이환수,
박찬목, 김규섭, 최길동, 홍태우, 전종훈, 박종삼) 그 일행중 대표가 본회앞에 정중
히 사과키로 하고 군산노회 김규섭목사가 사과하다.

14. 앞으로 l.C.C.C.와 같은 불건전한 국제기구의 초청에는 가지 않도록 총회장이 선포하다.

15. 바울신학교 수습을 위하여 아래 7인 전권위원을 보내기로하다
<전권위원 김현중,최성원,이기하, 박도삼,김성문, 이종구,이종일>

16. 청주신학교와 수원신학교를 인준하다.

17. 충남신학교는 서류미비와 여건 불비로 반려키로하다.

18. 지방신학교 인준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다.
ㄱ. 석사학위 이상의 강사 3인이 있어야 하되 그중 1인은 전임강사라야 한다.
ㄴ. 교과 과정은 총회 신학대학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
ㄷ. 기존 인준 신학교도 이에 준한다.

19. 대구노회의 구역원상 복구 청원은 일년간 보류키로 하다.

20. 총회 신학대학 정관 복구에 대한 것은 제60회총회 결의대로 계속추진키로 하다.

21. 총회 신학대학 제2차 7개년 계획을 승인하다.

22. 총회센타 건립을 재확인하고 이를 해 위원회에 맡겨 계속 추진키로하다.

23. 여름교역자 수양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24. 교육부와 출판부에 간사 1인을 두어 양부를 겸무케 하다.

25. 서울과 한성 양신학교 합동 수습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다.
ㄱ. 합동된 신학교 명칭 : 서울신학교
ㄴ. 합동된 신학교 교장 : 박일웅목사

26. 전남노회가 제59회 총회 촬요를 변조한건 조사처리 위원회를 계속 키로하고 그 권한을 조사
처리 전권위원회로 하다.

27. 불온문서 조사처리 위원회 보고
ㄱ. 불온문서 회보 발행인 백동섭씨로 하여금 본총회 앞에서 정중히 사과키로 하다.
ㄴ. 앞으로는 이 같은 불온문서를 총회 산하 지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자에게는 엄벌키로
하다.

28. 찬송가 합동위원 조직
위원장 : 장성철 서기 : 한석지 회계: 우성가
위 원 : 남수복 최성원 이영수 이기하 김응린
최동진 김성묵 채기은 김준규

29. 전국교회로 일만교회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하다.

30. 순천노회 순광교회 수습전권 위원회와 부산노회 성화원교회 재산보호 위원회는 사건이 완결
될 때까지 존속키로 하다.

31. 카나다노회 조직위원은 일년간 더 유임키로 하다.

32.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조직보고는 받고 동 사업을 해회에 맡겨 계속 추진키로 하다.
위원장: 채기은 서기: 이영수 회계 : 김응린
위 원: 장성철 남수복 한석지 최성원 유홍철
우성기 김종근 박용묵 김두만 김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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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62회 총회 촬요

일 시 : 1977년9월22일 오후 6:30 - 26일 낮12시까지
장 소 : 총회신학대학강당
회 원 : 목사188 장로191 合 379명
임 원 : 회 장 : 이기하목사 (군산노회)
부 회 장 : 한병기목사 (부산노회)
서 기 : 한석지목사 (함남노회)
부 서 기 : 최성원목사 (동전주노회)
회록 서기 : 이영수목사 (대전노회)
부회록서기 : 박성만목사 (경서노회)
회 계 : 김응린장로 (평양노회)
부 회 계 : 이팔만장로 (경북노회)
총 무 : 정봉조목사 (대전노회)

결의사항

1. 카나다 노회 조직보고를 받다.

2. 청장년회 전국 연합회장은 장로급 이상자로 하도록 가결하다.

3. 청장년 면려주일은 4월 셋째주일로 가결하다.

4. 전남노회가 제59회 총회 촬요를 변조한 사건은 총회장이 당석에서 엄히 경계하고 금후 이같
은 과오를 범할 경우에는 그노회 임원은 목사와 장로직을 정직토록 하고 그 노회는 2년간 총회총
대 파송권을 정지하도록 가결하다.

5. 기독 신보 사장 김종근 목사와 총신교수 박영관 박사와 기독신보 편집국장 손경수씨 등이 이
단을 비판하는 기사로 당국에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총회적으로 지원협조 하기로 가결하다.

6. 본 교단에 속한 모든 재직은 의무적으로 기독 신보를 구독하기로 재 확인하다.

7. 전국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통신학교를 설립키로 가결한다.

8. 군종장교 임관에 있어서 4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자와 7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자를 차별없이 동계급으로 임관하는 일에 대하여 정부당국에 건의 하
도록 가결하다.

9. 민방위대원중 목사는 민방위 교관으로 임명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 하기로 가결하
다.

10. 제주노회 복구 위원회는 제주노회가 복구 될 때까지 존속키로 가결하다.

11. 박형룡 박사 저서 출판위원회에 일금 100만원을 지원 보조하기로 가결하다.

12. 제주시 소재 제성교회 건축을 위하여 전국 교회가 한주일씩 헌금해 주기로 가결하다.

13. 한국전력의 제한 송전으로 인하여 주일에 일을 하고 혹은 화요일 혹은 금요일에 휴업을 하게
되어 기독교 신자 고용인들이 주일성수를 할 수 없게 된 것과 각종 주일 행사로 인하여 성수주일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시정하여 주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키로 가결하다.

14.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호칭함은 부당하다고 가결하다.

15. “성경”을 성서라고 호칭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16. 총신대학과 총회신학교를 분리 경영하도록 청원한 것은 현체재대로 운영하기로 가결하다.

17. 총신 교수는 타교단 신학교에 강의함을 금하기로 가결하다.

18. 찬송가 합동에 관하여 제 61회총ㅇ회의 결의대로 본교단의 원칙과 정신을 따라 계속 추진하
기로 가결하다.

19. 본 총회 산하 목사로서 이단과 교류하는 목사는 노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버하도록 가
결하다.

20. "한동노회"를 “동서울노회”로 명칭 변경함을 허락하다.

21. 가칭 함북노회 복구에 대한 청원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지역노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도록
가결하다.

22. 미주 나성장로회 신학교 설립을 인준하도록 가결하다.

23. 전 출판부 회계 김도득씨가 어린이 찬송 필림을 유실한 일에 대하여 제61회 총회가 변상 조치
토록 결의했으나 기금까지 변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노회와 교회에 명하여 시벌하도록 가결하
다.

24. 총회 개회 일시에 대하여 총회 규칙 제4장 제11조에 주를 달아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9월중에 개회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를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25. 대도시 교회의 부동산을 이전 등기할 때에 부과되는 등록세를 (지방교회와 같이)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가결하다.

26. 본 총회 산하 전체교회는 이단집단에서 발행하는 신문 및 문서를 구독하지 않도록 가결하다.
(한국 복음신보, 주간종교, 주간기독교)

27. 총회 신학대학 이사장 최정복 목사, 부 이사장 최동진 목사, 서기 이영수 목사, 회계 한석지
목사.

28. 1978년도 신앙 월력 6만부(400원) 발행하기로 하고 전국 교회는 적극 협력하기로 하다.

29. 경동노회 지역과 수원노회 반월공단지구에 전도부 주관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하다.

30. 1977년도 월력대 미수징숭 적극 협력하기로 하다.

31. 총회 전도부 발행외에 개노회나 개교회가 월력을 제작하지 아니하기로 하다.

32. 총회 전도부 산하에 부흥 전도단을 두기로 하다.

33. 11조 상납에 대하여 총회 할당금 4할을 총회 본부에 교회가 직송하기로 하다.

34. 각 부에서 수납한 헌금은 총회 본부에서 관리하고 각부 예산액은 찾아서 사용하기로 하다.

35. 재판국장 채기은씨의 재판국 판결 보고는 원안대로 받고 총회 재판을 교란하기 위하여 배후
에서 조종한 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하고 조사위원 7인을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도
록 가결하다.

36. 남서울노회와 한남노회가 청원한 노회 구역 변경건은 제61회 총회의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
다.

37. 인천노회가 청원한 노회 구역 인준 청원건과 해구역내에 있는 교회를 인천노회로 가입 청원
건은 현재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8. 동전주노회가 청원한 전북노회와의 노회지역 변경의건은 전권위원 5인 (배재운, 엄영환,
임문수, 이삼성, 한석지)을 현지에 파송하여 현지 설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39. 평서노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수습전권위원 5인(배재운, 이삼성, 정석홍, 조규명,
김상업)을 파송하여 선히 수습하기로 가결하다.

40. 전남노회가 청원한 건은 사실해본결과 총신대 교수중 폴틸리히를 전공한 교수도 없고
폴틸리히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쓴 교수도 없음을 확인함.

41. 강원노회가 문의한 교회내 국기 계양대 설치 여부의 건은 교회는 일반 관공서와 같을 수 없는
고로 교회 경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42. 대구노회가 청원한 노회지역 변경건은 1년간 다시 유안 하기로 가결하다.

43. 내회 장소 부산 부전 교회당

44. 대도시 교회 부동산 이전 등기 때 등록세 면제 교섭위원 이영수, 한석지, 정봉조, 배태준,
김응린

45. 고시부원은 총회신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된지 10년 이상된 자로 하기로 가결하다.

46. 기타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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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63회 총회 촬요

일 시 : 1978년 9월 21일 오후 6시30분~ 25일 오후 6시30분
장 소 : 부산 부전교회당
회 원 : 목사 221 장로 221 계 442
임 원 : 총 회 장 : 한병기 목사 (부산노회)
부총 회장 : 한석지 목사 (함남노회)
서 기 : 이영수 목사 (대전노회)
부 서 기 : 박성만 목사 (경서노회)
회록 서기 : 최성원 목사 (동전주노회)
부회록서기 : 홍태우 목사 (인천노회)
회 계 : 김웅린 장로 (평양노회)
부 회 계 : 이팔만 장로 (경복노회)
총 무 : 정봉조 목사 (대전노회)

중요결의사항

1. 여수노회 조직보고
제성교회 위하여 전국교회가 한번 헌금하기로
기독신문 사장에 채기은 목사

2. 표준예식서와 학습 세례문답서 사용키로

3. 주교교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하로 있는 통신학교에 전원 수업케하되 개교회에서
학비 50% 지원하기로

4. 기독신문 이사는 의무로 회비 납부하기로
목사 실행이사~월 1만원씩
장로 실행이사~월 2만원씩
일반이사~년 1만원씩
3개월 이상 체납시는 자동 해임키로

5. 동전주노회 구역변경 위원은 1년간 유임키로

6. 전남노회가 유인식목사 면직 건은 무효로 하고 즉시 이명하여 주도록 전남노회에 명하다

7. 신앙 월력을 각교회에서 제작하는 것을 금하고 전도부 제작에 100부이상이면 개교회명칭,
주소, 전화, 목사, 장로 명을 10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하여 주기로 하고 500원씩 15만부 인쇄키로
하다

8. 부흥 전도단으로 대도시 전도집회 하기로

9. 2월 셋째주일은 계속 군목주일로 지키기로

10. 미결연 군목 16명을 개교회와 결연하여 주기로

11. 군목들의 기동력을 위하여 오토바이 기증을 권장하기로

12. 김유식목사를 필립핀 선교사로 (전국 여전도회 부담)
김태현목사를 호주 선교사로 (충현교회 부담)
정승희목사를 태국 선교사로 (왕십리교회 부담) 파송하기로

13. 전국교회는 선교협력 기금으로 년 1차 조직교회는 1만원씩 미조직 교회는 5천원씩 부담하기


14. 신앙월력에 선교사 사진을 넣도록

15. 해군본부 교회 건축과 창원공단 교회 개척과 서부경남 5개군 교회개척과 영덕개척교회 위하
여 한주일 현금하여 주기로

16. 총회쎈타 건립을 위하여 장년교인은 1.000원이상씩 유년주교생은 100원이상씩 금년안에 하
기로 하고 전국 여전도 연합회와 전국 청장년 면려회와 그의 직속 연합회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17. 노회록 검사받지 않은 노회는 일정한 일시에 총회 사무실에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도록

18. 각 노회는 목사신상 카드를 만들기로

19. 곡성군 지역은 순천노회에서 전남노회에 이관하도록

20. 정부기관의 주일행사건과 국기경례 구호건과 국가 기관과 사업장에 있는 신자의 주일 성수건
과 입법중인 건축법이 교회당 건축에 지장없도록 하는 건과 예배당 건축에 1.000평 이하도 묶여
있는 것 들은 임원회에 맡겨 대정부 교섭토록 하다

21. 예배의식은 예배모범과 41회 총회결의를 준수하도록 하기로

22. 미 팬실베니아 노회 가입을 허락

23. 정치 15장 13조는 각노회가 준수하되 항후 2년안에 자격완비 하도록 하기로

24. 주미 한국총회 조직건은 한병기 장성칠 이영구 3인을 전권 수습위원으로 파송하가로

25. 미국 서북노회와 그외 지역 노회 조직은 한병기, 장성칠, 이영수 3인을 전권 위원으로 정하


26. 대구노회와 경북노회와의 경계조정 건은 한병기, 장성칠, 임원회 선정 1인을 전권위원으로
선정하다

27. 전남노회 분립 전권위원 5인을 임원회에서 택하되 가능한 한 한노회 기간을 기다리기로 하


28. 평양노회 수습 전권위원 5인을 임원회에서 선정키로

29. 미진 사건과 총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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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64회 총회 촬요

장 소 : 대구시 동부교회(대구시 중구 삼덕동 3가 367-1)
일 시 : 1949. 9. 20 (하오 6시 30분) - 9. 24. (하오 5시 15분)
회 원 : 총회원수 462명 목사 220명 장로 215명 계 435명
임 원 : 회 장 : 한석지 목사 (함남교회)
부 회 장 : 이영수 목사 (대진노회)
서 기 : 최성원 목사 (동전주노회)
부 서 기 : 박성만 목사 (경서노회)
회록 서기 : 홍태우 목사 (인천노회)
부회록서기 : 김원범 목사 (목포노회)
회 계 : 김기정 장로 (수도노회)
부 회 계 : 김무옥 장로 (대구노회)

중요결의사항

1. 이탈자권면위원 : 한병기 최동진 최정복

2. 전권위원보고 :
(1) 미주서부노회와 총회서부노회로 분립조직
(2) 뉴욕노회 조직
(3) 서북노회 조직
(4) 동·서평양노회로 분립조직
(5) 함북노회 복구계승
(6) 전남 광주노회로 분립조직(광주노회는 불복)
(7)대구·경북노회 경계선 재조정 확정

3. 공천부 부서증설을 위한 규칙 수정안은 규축부와 공천부 소위원에게 보내어 27명으로 증원

4. 제주노회 복구위원회 이탈한 정규오 김일남 대신 위원보충키로

5. 총신대학장 김희보 목사의 연임 인준

6. 1976년도 출판부회계 김도덕씨의 사과

7. 7인전권 조사처리 위원회를 조직 각기관지도 감독

8. 선고협력기금
(1) 시단위교회 년20,000원
(2) 읍, 군, 단위 교회 년 10,000원
(3) 미조직교회 년 5,000원

9. 주교통신학교를 주교통신대학으로

10. 청장년 면려회를 청년면려회(20세-40세)와 남전도회(40세이상)로 분립키로

11. 미검사 노회록은 10월 말까지 총회 사무실에 보내어 검사받기로 하고 미주노회는 전권 위원
회에 일임하기로

12. 문답조례 620문 질의건은 회장이 원문을 읽고 답변을 대신하다.

13. 총회 상비부에 하자가 있는 부원은 7인전권 조사처리 위원회에 일임처리 하도록 하다.

14. 충정교회 수습전권 위원회 계속하기로 하다.

15. 총회쎈타 건립을 위해 교회 할당 특지가방문 권한을 위원회에 일임하다.

16. 수원노회 용인시찰 표창의건은 일만교회운동 본부에 일임하다.

17. 국가에 각종주일행사 시정청원의건은 총회임원에게 일임하다.

18. 전국 C, E, 조직중 송대현씨의 협찬위원 무효건은 7인 전권 조사처리 위원회에 일임하다.

19. 서울노회 산하개척교회의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수습위원 파송건은 해 노회에 일임선처하기
로 하다.

20. 경서노회 분립건은 1년간 보류하다.

21. 음악부 설치의건은 1년간 보류하다.

22. 정치 제3장 3조 3항의 권사자격 수정건과 제 5장 3조 의 장로자격 수정권과 제4장 4조 1,2항
의 목사의 칭호 수정건과 강도사의 명칭 수정건은 현행 헌법대로

23. 본교단 목사가 어떤 학교에 유학할 수 있으며 유니온 신학교나 베리안 신학교에 유학할 수 있
느냐는 문의건은 총신대 교수회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다.

24. 강원노회 노회분립건은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키로 하고 위원은 박성겸 김복출 박성만

25. 미주대회 조직허락

26. 워싱톤 D.C. 노회 분립 청원과 서부토회 산하교회 분규사건 문의건과 동부노회가 청원한
강도사고시 위탁실시건과 미주노회 전반문제 등을 대회조직 위원에게 전권을 일임하다.

27. 교회소유 재산환원 조치의건 위원 5인 선출하여 교섭키로

28. 노회산하성경학교 교장선출은 이사회 규칙대로 하실일이나 기능을 발휘치 못하면 노회가 이
사회를 개편하도록 하다.

29. 방배동 신학교는 불법집단으로 규정하고 동집단의 방조자는 해노회가 권징하도록 하다.

30. 총회 이탈자 및 각종수습을 위해 21인 전권 위원조직하기로 하다.

31. 부산노회 3분키로 하고 노회조직위원은
부산노회 : 김복출 박성만 최정복
중부산노회 : 이영수 김기채 신흥균
울산노회 : 한석지 박성겸 김현중

32. 지방신학교인준 청원건은 보류하고 연구위원 7인을 선정하다
김복출 김동권 김희보 최정복 이영수 정봉조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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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5회 총회 촬요

장 소 : 부산 부전교회당
일 시 : 1980년 9월 25일~27일, 11월 27일
회 원 : 총회원수 424명 (목사 2Ol명, 장로 195명 계396명)
임 원 : 회 장 : 이영수목사 (대전노회)
부 회 장 : 최성원목사 (동전주노회)
서 기 : 홍태우목사 (인천노회)
부 서 기 : 김동권목사 (진주노회)
회록 서기 : 김원범목사 (목포노회)
부회록서기 : 이기훈목사 (황동노회)
회 계 : 김기정장로 (수도노회)
부 회 계 : 김무옥장로 (대구노회)

중요 결의사항

1. 노회조직
강동노회, 중서울노회, 울산노회, 중부산노회, 워싱톤노회

2. 총신대학장에 정성구 목사 인준

3. 사무실 기구개편 : 사무국(국장: 박성만목사)
선교국(국장: )
교육국(국장: 오석룡목사)
실행위원회: 총회임윈, 지도위원 및 정책위원으로 구성토록

4. 찬송가 통일을 위한 위원회 계속키로

5. 총회 센타의 건립을 위해
ㄱ. 전국 교역자 생활비의 십일조를 헌납하리고
ㄴ. 장로는 대도시 5만원이상, 농촌교회 2만원이상, 접사. 권사는 년 1회 5,OO0원 이상

6. 규칙개정
제2장 제6조 "특별위원”을 "실행위원회 및 특별위원"으로,
1. 실행위원회
(l) 조직: 본 위원회는 총회임원과 지도위원과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은 증경총회장 중에서 약간명을 임원회 결의로 추대한다.
정책위원은 약간명으로 하되 지도위원과 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2) 임무 :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여 총회에 헌의한다.
총회가 파한후 대내, 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때 총회적 차원에서 처리
한다, 타단과의 교류 우호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7. 선교협력 기금
도시교회 년 5만원 이상
지방교회 년 3만원 이상
미조직 교회 년 l만원이상
각노회가 선교부 조직하기로

8. 지방신학교 및 총신대학 지망생도 노회장의 추천을 받기로

9. 인천노회와 한남노회의 경계확정 전권위원을 아래와 같이 박명수, 박성겸, 배재운, 박성만,
김인득 5인으로 선정하다.

10. 총신 난동사건 조사 7인 전권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11. 통일교 관련 해외여행자 조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한석지, 윤남중, 한순창, 전종훈, 김길현 5인

12. 주일에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학생동원, 동상참배 및 농지법에 의해 교회당 건축 제한
에 대한 교섭은 실행위원회 에 일임하다.

13. 총회 재단을 구성키로 하고 임원회에 일임하다

14. 각 노회의 임원개선은 행정 통일을 위해 춘계노회에서 개선토록하다.

15. 군목주일을 전국교회가 지키고 헌금은 군목부로 보내기로 하다.

16.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를 조직키로(전도부) 하다.

17. 지방 신학교 인준 기준: 제62회 결의된 규준을 보완하여
(1) 2개노회 이상 공동운영 및 l50개 교회의 배경이 있올 것
(2) 지방신학교 정관, 학칙, 교과 과정의 통일
(3) 지방신학교 졸업규정은 공동시험에 의하고 합격자는 총신연수원에 무시험 입학시키도록
방안연구는 총회 실행 위원회에 일임하다.
(4) 총신 연수원은 2년제로 하기로 하다
(5) 기존 인준 신학교도 이에 준한다.

18. 요한, 김천, 경남, 건국, 수도, 한양 신학교 인준건은 실행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