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56회(1971) - 60회(1975) [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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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이단, 신학 정치, 과학, 종교, 사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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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56회(1971) - 60회(1975) [기타]...[1]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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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56회 총회 촬요

연 도: 1971 09.23-28
장 소: 대전중앙
총 회 장: 정규선


[주요결의사항]

타교파와의 강단교류 : 고려파, 예성, 기성
제주노회 복구하다.
총회신학대학 이사회(재단과 일반)를 개편하도록 하다.
총회센타 건립하기로 하다.
공동번역 성경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
대만 장로교 총회와 "일본" 개혁장로교와 우호관계 맺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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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57회 총회 촬요

일 시 : 1972년 9월 21일 하오 6시 30분부터
1972년 9월 26일 하오 7시
장 소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충현교회당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36)
회 원 수 : 목사회원 153, 장로회원 153, 선교사 1 合 307
임 원 : 회 장 : 박성겸 목사(서북대회) 황해노회
부 회 장 : 박요한 목사(충청대회) 대전노회
서 기 : 이영수 목사(충청대회) 대전노회
부 서 기 : 정순국 목사(경남대회) 진주노회
회록 서기 최성원 목사(전북대회) 전북노회
부회록서기 소종렬 목사(영남대회) 경중노회
회 계 : 김광철 장로(중부대회) 수도노회
부 회 계 : 권운현 장로(영남대회) 경북노회
총 무 : 정봉조 목사(충청대회) 대전노회

결의사항

1. 1973년도 총회 교육부 주최 교역자 수양회는 않기로 가결하다.

2. 농촌교역자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 국기에 대한 문제는 종전대로 (주목)하도록 하고 당국에 교섭하는 일을 임원회에 일임한다.

4. 총회 신학대학 재산보호위원은 존속키로 가결하다.
위원…장덕호, 김상도, 고응진, 이팔만, 김광철, 최경섭, 배태준

5. 제주노회 복구위원 5인…정규오, 홍근섭, 한병기, 박원섭, 김일남

6. 1973년도 총회전도부 신앙월력을 제작하기로 가결.

7. 1973년도 총회전도부 개척교회 아래와 같이 보조하기로
1충주 2대전 3봉화 4완도 5경주 6남원 7오색 8밀양 9제주 10조곡 11백산 12강진 13산성

8. 총회창립 60주년 기념 전도운동…군소재지 개척교회 부흥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9. 총무에 정봉조목사가 피선되다.

10. 각노회가 상납금 미납액을 완납하기 전에는 책정된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한다.

11. 총회 각부서 예산은 재정검사를 필한 후에 지불하기로 하다.

12. 11조 통일한 헌금 상납을 철저히 실행한 노회에 대하여는 56회 총회가 결의한 대로 표창하고
할당액의 1할을 공제하기로 하다.

13. 11조 통일안 상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재정부원을 각 노회에 파송 독려할 시에는 적극 협력하
기로 하다.

14. 서울여자신학교 인준 청원건은 부결되다.

15. 대회제 실시는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16. 전북대회가 청원한 바울신학교인준은 허락하다.

17. 각상비부원은 21명으로 증원하기로 하되“3년간 시무한 부원은 다시 같은 부에 들어갈 수 없
다”로 하다.

18. 총회신학대학 이사는 각노회가 1인씩 파송하기로 하다.

19. 본총회는 RES에서 탈퇴하기로 하다.

20. 총회신학대학장에 김희보목사를 인준하다.

21. 무지역노회 문제는 52총회의 결의를 재확인 하다.

22.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다.

23. 성경학교 교재통일건은 교육부에 일임하여 일년간 연구하도록 하다.

24. 원의수 선교사는 영국 성공회 신부이므로 본총회산하에서 선교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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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58회 촬요

일 시 : 1973년 9월 20일 하오 6시30분부터
1973년 9월 25일 하오 7시 30분까지
장 소 :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제 2교회당
인천시 중구 도원동 51
회 원 : 목사 166명, 장로 165명, 合 331명
임 원 : 회 장 : 박요한 목사 대전노회
부 회 장 : 최동진 목사 부산교회
서 기 : 이영수 목사 대전교회
부 서 기 : 한석지 목사 함남노회
회록 서기 : 최성원 목사 전북노회
부회록서기 : 소종렬 목사 경중노회
회 계 : 김광철 장로 수도노회
부 회 계 : 우성기 장로 경북노회

결의사항

1. 총회 신학대학 재산보호위원은 존속키로 가결하다.
위원장 : 배태준 서기 : 이팔만
위 원 : 장덕호 고응진 김광철 김상도 최경섭

2. 청장년 면려회원 년령 45세에서 49세로 인상, 청원의건은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3. 1974년 세계 CE대회에 대표파견의 건은 면려부 임원과 총회임원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4. 1974년도 총회 교육부 주최 교역자 수양회는 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5. 제주노회 복구위원은 1년간 더 연장하기로 가결하다.
위원 : 정규오 홍근섭 한병기 박원섭 김일남 임명관

6. 총회 센타 건립 위원은 계속 시무키로 하고 74년도 전국 각 교회가 1차씩 헌금하여 주기로 가
결하다.
위원장 : 정태성 서기 : 배태준 회계 : 김광철
위 원 : 총회 임원 및 재정부장과 총무
김윤찬 노진현 김인득 문재구 이환수

7. 타 교파와 연합 사업하거나 강단 교류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 노회로 하
여금 시벌하기로 가결하다.

8. 순천, 전남, 군산, 서울, 강원, 수도 각 노회에서 제안한 통합, 고신칙과의 합동 문제는 1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9. 학생신앙운동(SFC)을 학생 면려회로 개칭하기로 가결하다.

10. 강원, 강동, 양노회 합동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일 시 : 4월 2차 주일 후 화요일과 10월 2차 주일후 화요일(정기노회로)
지도위원 : 문재구 한석지

11. 총회 규칙 변경의 건 [제 2장 4조 2항의 1호]
비회원은 기득권이 없고 각 상비부원은 일체 타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로 개정하다.

12. 1974년도 전도부 신앙 월력을 발간하되 출판부에서 제작하기로 가결하다.

13. 1974년도 총회 전도부 개척 교회 보조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가결하다.
1)남원 중부 교회(전북노회) 2)경주 신흥 교회(경동노회)
3)경북 선산 교회(경서노회) 4)충남 대천 교회(충남노회)
5)경북 봉화 교회(경안노회) 6)제주 서문 교회(제주노회)
7)전남 강진 교회(목표노회)

14. 교회 재산 문제 확인에 대하여서는 타교단(통합직)과의 화해내용이 있음으로 임원회에 일임
하기로 가결하다.

15. 국기에 대한 맹세 및 주목 문제와 만원권 내에있는 은화가 불상인지 선덕여왕의 초상인지를
정부에 교섭하여 확답을 12월말까지 총회 산하 각 교회에 지시할 것과 다음 총회시에 보고할 것
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16. 본 총회가 선교비를 부담하지 않는 선교사는 해임하기로 가결하다.

17. 공휴일(주일)에 각종 국가 고시 및 행사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18. 예식서 및 혼상 조례 준칙 제정의 건은 다음 위원으로 1년간 연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위원 : 총회장 김윤찬 김상도 윤남중 박상겸 정규오 권운현

19. 강단 교류는 종전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신, 예성, 기성)

20. 타 교파에서 가입된 무흠 교인의 기산은 수세일로써 기산하기로 가결하다.

21. 정치 조례 문답은 본 교단의 제정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정할 수
는 없는 것이다.

22. 부산노회 김장원목사 건에 대한 위원은 아래와 같다.
위원 : 노진현, 박찬목, 김상도, 이성헌, 이영수, 정규오, 양윤목, 엄영환

23. 본 총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국기 경례와 맹세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각 교회에
지시하기로 하고 성전(예배당 및 부속시설물 포함)은 예배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일임을 결의하
고 위원으로 하여금 필요시에는 각 노회와 연락하여 노회는 결의하고 서명 날인하기로 할 것을
가결하다.

24. 재미 교포 교회 및 교직자를 관리케 하기 위하여 재미 노회를 조직케 하고 조직 위원은 아래
와 같이 가결하다.
위원 : 김윤찬 배태준 총회 임원중 1인

25. 총회 회계 및 상비부 재정 감사는 총회시 일제 감사 시간상 완전을 기하지 못하므로 수시 감
사를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26. 총회 상납금 평준화룰 위하여 각 노회장은 해당년도 예산, 결산 서류를 총회 재정부에 제출하
기로 가결하다.

27. 일선 장병을 위하여 수고하는 군목을 위하여 군목 주일을 지키고 현금까지 하여 주기로 가결
하다.

28. 74년부터는 총회시에 밤집회에 부흥회는 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29. 예수님의 초상화 사용함에 대하여 여부를 총회 임원회에 맡겨 내년 총회에 보고하기 가결하
다.

30. 보수 교단 연합체 구성에 대하여 계속 추진하는 일은 임원과 전에 있는 위원에 맡겨 실행하기
로 가결하다.

31. 각종 문서 서식 통일에 대하여 각 노회에서 수집된 것을 참고로 하여 총무 책임하에 현임원
과 합의하여 74년 1월부텨 실시하도록 가결하다.

32. 미남장로교에서 분립해 나온 사칭 계속 장로교와의 교섭 추진은 총회 임원과 아래 위원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노진현 박찬목 김상도 이성헌 이영수 정규오 양윤목 엄영환

33. 내회 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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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59회 총회 촬요

일 시 : 1974년 9월 19일 하오 6시 30분부터
1974년 9월 24일 하오 11시 30분까지
장 소 : 서울 평안교회당 (서울 서대문구 순하동 6-9)
회 원 : 목사 176명 장로 176명 合 352명
임 원 : 회 장 : 최동진 목사 부산노회
부 회 장 : 황금천 목사 서울노회
서 기 : 이영수 목사 대전노회
부 서 기 : 한석지 목사 함남노회
회록 서기 : 최성원 목사 전북노회
부회록서기 : 추국원목사 경동노회
회 계 : 김광철 장로 수도노회
부 회 계 : 윤갑룡 장로 부산노회
총 무 : 정봉조 목사 대전노회

결의사항


1. 선교 100주년 기념 만교회운동은 7인위원을 선정하여 행사 연구키로 한다.

2. 총회가 결정한 십일조 상납제도를 재확인하고 상회에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노회는 앞으로
일체 건의, 청원, 소원, 발언권을 받아주지 아니하기로 하다.

3. 각 노회는 예산작성 노회우 10일 이내에 총회 총무앞으로 예결산서 2통을 제출할 일이며 만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정부에서 인정 할당하기로 하다.

4. 타 교단에서 이명온 목사와 타신학졸업하고 이명온 목사의 총신 1년 이수하는 일은 제45회
합동총회의 합동원칙에 따를것이며 1962년 헌법개정 이후 사건은 정치 제15장 제13조대로 시행
하기로 하다.

5. 장로, 전도사, 목사 후보생 고시과목 통일을 위하여 김윤찬, 이환수, 백동섭, 김성묵, 김준규,
김수학, 제씨에게 일임하다.

6. 총신 입학에 가 추천서는 받지 않기로 하다.

7. 강단 교류와 교파 연합운동에는 강단교류 원칙에 의하여 엄히 자중키로 하다.

8.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은 총회와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관계하지 않으며 본 교단 목사와 장로
들은 관여하지 않기로 하다.

9. 총회신학대학 교수로서 국내외의 조직체와의 관계하는 일은 이사장과 학장의 허락으로만 하
기로 하다.

10. 인천신학교를 인준하다.

11. 소위 호헌 총회는 정치 제15장 제 13조의 규정한 타 교파로 인정할 수 없다.

12. 월남 장로교회 대표 빈, 수완?바오 목사의 친선 유대와 보조청원건은 총회 임원회와 김윤찬,
박찬목 목사에 맡겨 처리키로 하다.

13. 국기 경례, 국기앞에서 맹세, 주일성수에 관한 문제는 임원회에 맡겨 교섭 해결키로 하다.

14. 타교파 목사로 이명 받을 수 있는 한계를 해교파 정규신학 졸업자로 하며 총신 1년이수자는
출석과 학점을 완전히 이수하여야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다.

15. 미주노회조직
1) 미주 동부노회 11처 교회. 1974. 8. 20. 19시 필라덜피아 North Pen. 한인교회에서 회원12명
이 모여 회장 황규석, 부회장 김선운, 서기 김택용, 회계 김이호.
2) 미주서부노회 15교회 1974. 8. 27. 로스안젤스 헤브론장로교회에서 회원 17명(목사10, 장로7)
이 참석하여 회장 차문제, 부회장 최대위, 서기 김용기, 부서기 채은수, 회계 박산석,
총무 김정덕

16. 군목후보생은 국방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신학 졸업후 즉시, 고시부로 고시케하고 합격자를
임원회에 보고하여 각노회로 안수케하여 군목으로 임관 되도록 하다.

17. 재미 노회증설 위원으로 김윤찬, 배태준, 최동진, 이영수를 선임하다.

18. 정봉조 목사를 총무로 투표 재신임하다.

19. 김형탁 선교사의 전국교회 순회모금을 허락하다.

20. 고려측과 통합측과의 합동문제는 1년간 보류하다.

21. 전북노회가 둘이되어 총대로 참석하게 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김윤찬, 노진현, 손계웅,
이환수, 김현중, 배태준, 엄영환 7인을 택하여 수습케 하다.
(전 회장이 불법으로 독자적 선언한 일에 대한 긴급동의안까지 맡기다.)
전북노회 수습위원장 김윤찬, 서기 배태준.

22. 성화사용 여부는 사람이 만든 물상이나 화상이 예배 대상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한 우상이
아니며 출20 : 4-5의 말씀은 무슨 형상이든지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고 다른 목적으
로 만드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예배의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고 미술품으로 비치되는
사용은 잘못이 아니다. 교회당에는 우상화할 우려 있는 것은 삼가키로 하다.

23. 호남지방 수재민을 위하여 전국 교회는 한 주일씩 구제헌금(현금, 의류, 생활도구, 기타)을
실시하기로 하다.

24. 주일학교 연합회에 목사가 자문위원은 가하나 임원은 되지 않기로 하다.

25. 총회 신학대학 재산보호위원장 배태준 장로를 보고; 1억 4천 5백만원에 매매하려 계약금 1천
4백 50만원 받은 것으로 소송되었던 사건은 7백 50만원 주고 화해하였고 광주군에 임야를 사기
로 계약했던 중도금 4백만원 중 판사람도 손해를 본 까닭에 2백만원 받고 화해 하였음을 보고하
다.

26. 2월 3차 주일을 군목주일로 지키기로 하다.

27. 제주노회 복구위원 홍근섭, 한병기, 정규오, 김경완, 박원섭, 김일남, 임명관

28. 군(郡) 단위 복음화 운동, 각 노회는 군단위로 전도 집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기로 하다.

29. 일본주재 김성엽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인준건은 선교부에 맡겨 재고키로 하였으며 충현교회
에서 이종영 강도사를 인도네시아에 홍종만 강도사를 일본에 선교사 파송청원건은 허락하였으
며 각 노회는 선교부를 상설토록 하다.

30. 총회 센타 건립을 위하여 전국 교계유지와 교회의 헌금하는 일과 관리를 총회 유지재단 법인
에 맡기기로 하다.

31. 총회 재단법인, 이사장 정태성, 부이사장 김인득, 서기 이영수, 이사 배태준, 김창인, 박요한,
문재구, 박성겸, 정봉조, 감사 우성기, 김광철

32. 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한병기, 부위원장 김광철, 김인득, 서기 배태준, 회계 양영석, 총무 정석홍,
감사 김정식, 양재열.

33. 선교협력위원회는 선교부와 협의하여 선교협력 특별회원을 모집하고 교회들의 협력을 기하
기로 하다.

34. 강단교류에 있어 총회원칙과 정책에 의하여 복음적이며 보수적인 건전한 교단의 인사와는
당회장의 책임하에 신중히 교류함과 초교파 운동에 대하여 비 정치적이며 교리, 신조와 관계없
는 순수한 전도운동 및 일시적인 예배행사(일회적 참가)에 참가함에 대하여는 1년간 보류하기로
하다.

35. 총회록 발간건은 총회 임원회와 출판부에 일임하다.

36. 재미노회에 성경 찬송보내는 일은 전도부에 맡기고 신문 보내는 것은 신문이사회에 맡기다.

37. 재미노회 구역안에 있는 교회와 목사(유학생제외)와 장로를 현지노회에 소속하게 하는 일과
현지노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은 임원회에 맡기다.

38. 찬송가 추가 보충건은 교육부에 맡겨 1년간 연구하게 하다.

39. 미조직교회 당회장권(정치 15장 12조 1항)을 당회권으로 헌법 개정청원건은 1년간 보류하기
로 하다.

40. 학습세례문답서를 교육부에 맡겨 발간하게 하다.

41. 김석조씨 외 10인의 긴급동의한 김해근씨 상소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전남노회가
불복통고 및 불법시정청원건은 58회 총회가 재판국에 맡겨 확정판결한 것이므로 59회 총회에서
는 취급할 수 없어 자연 폐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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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60회 총회 촬요

일 시 : 1975년 9월 25일 오후 6:30 - 27일
1976년 2월 9일 오후 7시 - 13일
장 소 : 승동교회당, 총회신학교, 서대문교회당
회 원 : 목사 174명 장로 174명 계 348명
임 원 : 회 장 : 장성칠 목사 (서울노회)
부 회 장 : 남수복 목사 (경청노회)
서 기 : 한석지 목사 (함남노회)
부 서 기 : 최성원 목사 (전북노회)
회록 서기 : 이영수 목사 (대전노회)
부회록서기 : 유흥철 목사 (군산노회)
회 계 : 우성기 장로 (경북노회)
부 회 계 : 김응린 장로 (평양노회)
총 무 : 정봉조 목사 (대전노회)

결의사항

1. 총대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서기단과 노진현 송계웅 김창인 위원에게 맡겨 조사키로 하다.

2.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도적으로 목사가 우대를 받을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 맡겨 당국에 교
섭 해결키로 하다.

3.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을 해제되지 않으나 2년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

4. 목사가 주일학교 연합회에 자문위원은 가하나 임원은 되지 않기로 재 확인하다.

5. 목사 연구교육제도화 및 실시에 관하여 7인위원 (김희보, 최동진, 이영수, 김성묵, 장성철,
정규오, 김덕신)으로 하여금 일년간 연구키로 하다.

6. 국기에 대한 구령 변경 및 국기관에 대하여 총회임원과 이환수 박병진 고성훈 위원에게 일임
하여 처리토록 하다.

7. 황남노회를 인천노회로 명칭 변경키로 하다.

8. 성직자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기구 설치문제는 임원회에 일임하여 유사시에 관계당국과 교섭
하기로 하다.

9. 목사 안식년 제도를 실시키로 하다.

10. 부산노회 성화원교회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엄영환, 배태준, 정석홍, 정봉조, 김정식 위원을
선정하여 도와주기로 하다.

11.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3?1절 주간(3월 1일 - 7일)을 국가안보를 위한 기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교회가 일제히 기도하며, 세계교회에 호소하기로 하고 그 시행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2. 수도노회와 한동노회의 경계선은 한강임을 확인한다.

13. 타교단과의 강단교류는 종전의 총회정책대로 하기로 하다.

14. 총회촬요(59회)에 대하여 위원 : 김현중, 임창희, 박장동, 배태준, 엄영환 5인 위원에 맡겨 철
저히 조사하기로 하다.

15. 찬송가 통일을 위하여 총회임원과 최동진, 김성묵, 채기은, 김춘규 위원으로 하여금 신중히
추진토록하다.

16.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조직위원 : 총회임원과 채기은, 김종근, 박용묵, 김두만,
김상업.

17. 한남노회를 분립(한남노회와 남서울노회)키로 하고 남서울노회 조직위원으로 김치묵,
양계성씨를 선정하다.

18. 서울신학교 인준확인 청원과 한성신학교가 서울신학교의 명의 변경한 학교라함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을 보내어 수습함과 동시에 양교가 합동하도록 전권을 위임하다.
김성환, 한수산, 이삼성, 정석홍, 박의훈, 김복출, 박경남, 배기주, 박기풍.

19. 전북노회를 삼분립키로 하다.
조직위원 : 1 동전주노회 : 박장동, 박도삼
2 북전주노회 : 김성묵, 박용묵

20. 경안노회 분립청원에 대하여는 7인 전권위원을 선정하여(김세영, 김기팔, 김영생, 박성만,
배재운, 김중철, 양영석) 위원으로 하여금 분립하지 않는면으로 수습하되 불가능할 때는 분립시
키는 권한을 맡기다.

21. 재미노회 강도사고시는 총회 고시부의 고시문제를 밀봉하여 해노회에 보내어 고시하게 하고
해노회에서는 총회고시부에 보내와 채점 합격여부를 통지키로 하다.

22. 고려측과 합동문제는 시기를 보아 계속 추진키로 하고 통합측과는 이미 합동원칙을 세워 놓
은바 있으니 그 저건에 가하면 합동키로 하다.

23. 제8회 전국 주교교육대회를 개최키로 하다.

24. 중, 고등부 성경통신과를 편찬키로 하다.

25. 대학부 공과를 편찬키로 하다

26. 미주중부노회조직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27. 재미주 카나다노회 조직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맡겨 선임키로 하다.

28. 학생면려주일 제정문제는 1년간 보류하다.

29. 한부선 선교사에게 임원회에 맡겨 표창하기로 하다.

30. 총회센타 건립을 위하여, 그안에 C, E, 회관이 이룩 되도록 하고 전국 C, E, 연합회가 중심하
여 C, E, 회원들의 성금을 각출하는 일을 전국 각 교회 당회장은 적극 협조키로 하다.

31. 제주노회 복구하는 일을 위해 전국교회가 일차씩 헌금하여 돕기로 하다.

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의 변경된 정관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다.

33. 불온문서에 대하여 김현중, 이익관, 엄영환, 조사 위원에게 맡겨 조사 처리키로 하다.

34. 김희보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 학장으로 재인준하다.

35. 출판부 사무인계는 2월 23일에 총회임원과, 재정부임원과, 출판부 실행위원 연석회의에서 필
히 인계키로 하다.

36. 순광교회를 위한 순천노회 전권위원회의 처리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 7인을 선정하다.
(위원 : 김현중, 김일남, 최성원, 유홍철, 이종구, 김성문, 조덕수)

37. 일만교회운동을 추인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다.
본부 재정보조는 재정부에 맡겨 책정토록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