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51회(1966) - 55회(197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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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51회(1966) - 55회(1970)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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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51회 총회

일 시 : 주후1966년 9월 22일 하오6시30분부터 9월 27일 상오4시까지
장 소 : 광주중앙교회 예배당 (금남로 4가 79)
회 원 : 목사114 장로111 선교사2 옵써버3 합230명
임 원 : 회 장 : 박찬목(경기)
부 회 장 : 김세영(경북)
서 기 : 황규석(경북)
부 서 기 : 박요한(군산)
회록 서기 : 이규일(경기)
부회록서기 : 김상도(부산)
회 계 : 양재열(전서)
부 회 계 : 곽현보(경기)

결의사항

1. 평서노회 총대를 언권회원으로 받기로 가결하다.

2. 정치 제4장 제4조 제10항(교육목사)는 그대로 시행할 것을 결의 공포하다.

3. 노회가 인준한 고등 성경학교 3년제를 졸업한자는 신학교 입학 검정시험을 면제하기로 하다.

4. 새찬송가에 합동찬송가 삽입문제는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5. 신학교 이사중 사정상 약간인의 변경이 생길 때 그 보선 임명권을 재단이사회에 맡기기로 하
다.

6. 보수주의 교단 연합기구 조직위원은 1년간 연장하여 계속 추진케 하기로 가결하다.

정규오 양화석 노진현 박찬묵 황규석 김윤찬 명신홍 이환수 정순국 윤철주 백동섭(이상11인)

7. 앞으로 군목대포를 총회의 언권회원으로 1인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8. 기독신문 지국을 각도시 중심으로 설정하기로 가결하다.

9. 제 50회 총회에서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케한 성서변역 자문위원 철수의건은 임원회에 계속
일임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10. 도마스 선교사 순교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다.

11. 청년대회개최(1967년 8월중 대구에서)하기로 가결

12. CE 공보발행(년3회)을 허락하기로

13. 3월 첫주일을 면려부 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헌금하여 보내기로 하다.

14. 부평 동부교회는 한남노회로 귀속케 하기로 하다.

15. 대회설치 문제는 연구위원 7명을 두어 1년간 연구하게 하기로 하다.

양화석 손계웅 김윤찬 정봉조 정규오 곽현보 이영욱 (이상7인)

16.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은 중경총회장과 현임원들에게 맡겨 연구하게 하기로 하다.

17. 미국 개혁 장로회 사절로 보냈던 조천일목사의 보고를 받고 신학교 실행이사회에 맡겨 처리
케 하기로 하다.

18. 부산 신학교는 폐교하고 예과만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9. 소위세속화 운동에 가담자는 엄중 처벌하도록 가결하다.

20. 주일행사 중지에 대하여 당국에 교섭하기로 하고 임원회에 일임하다.

21. 채은수목사를 대만 선교사로 파송키로 가결하고 파송식을 거행하다.

22. 광주 신학교는 예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3. 헌금통일안 연구위원회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a. 교회에서 경상비 수입의 십일조를 상회에 상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실시 방법으로서는 오는 10월중으로 각 노회는 노회를 소집하여 십일조 실시여부를
가결하여 총회에 보고 노회의 과반수 가결이 유할시는 차기 총회부터 실시함

c. 가결된 노회는 명년 1월부터 실시토록 예산을 조치한다.

d. 부결된 노회는 총회 임원으로 하여금 계몽케 한다.

e. 명년 1월부터 실시하는 노회는 각 교회에서 매월 수입의 십일조를 매주일 저축했다가
익월 10일까지 노회 회계에게 상납하고 노회는 총회에 상납금의 4할을 익월 20일까지
상납한다.

f. 신학교 헌금중 건축헌금은 제외한다.

24. 웨스트민스트 신조개요서를 번역 출판하되 교육부로하여금 신학교 교수단에게 번역 의뢰하
여 출판부에 맡겨 출판키로 가결하다.

25. 경목 사업을 위하여 3만원을 보조키로 하다.

Q.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6항 문의에 대한 답변

A.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 6항 원문을 번역한 한국문 인간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의하여 결합된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누이기 위하여 논의에 부심하기 쉬운일이나 간음이외에 또
는 교회나 국가적 위정자에 의하여서도 도저히 구흡할수 없는 고의의 유기이외에는 어떠한 사항
도 결혼의 결합을 해소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혼 할 때에는 공적질서상에 정당한
소송절차를 준수할 것이요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와 판단에 맡겨서
는 안된다 (마 19장 6-9절, 고전 7장 15절)

해석 이혼을 성립시킬 이유로써 성경이 허락하는 단 두가지 사항만을 인정하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19장 6-9절에 있는
1.「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
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
른데 장가다는 자는 간음함이니라」한데 의한 간음한 증거가 확실할 때 이혼의 요건이 성립되고

2. 둘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믿지 아니하는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한 말씀에 의
하여 불신남편이 아내가 믿는다고 버리고 별거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교회서도 국법으로도
결합시킬수가 없다고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이혼사유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38이
북에 가족이 있는데 남한에서 결혼하려는 중혼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적 분리요 고의의 유기
가 아니므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 제24장 6항의 이혼요건 두가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라고 해석하오니 이점을 유의하면서 본건을 책임답변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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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52회 총회

일 시 : 1967년 9월 21일 (하오6시30분) - 26일
장 소 : 서울평안교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출 석 : 목사 : 115명, 장로 : 117명, 선교사 : 4명, 옵서버 2명
총회장: 김윤찬 / 김윤찬

[주요결의사항]
통합측과 합동 추진키로 하고 15인 위원 선정하다.
경목위원회를 두기로 하되 위원을 15인으로 하다.
1968년 3월 1일 대전중앙교회당에서 속회하다.
합동위원 보고받다.




■ 주요 결의사항
1. 충남노회장 김성진 목사의 청원한 대전, 충남 양 노회로 분립청원건은 허락하되 과거 양 노회
지역대로 하고 분립노회를 10월 중으로 소집하되 소집장을 대전노회는 김성진 목사로, 충남노회
는 신현철 목사로 함이 좋은줄 아오며

2. 경북 노회장 손계웅 목사와 충남 노회장 김성진 목사의 청원한 통합측과의 합동을 추진하여
달라는 것은 합동 원칙에 대하여 위원 15명을 선정하여 일임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위원은 이환
수, 장덕호, 백동섭, 김처호, 정봉조, 정규오, 김일남, 이수현, 조진현, 손계웅, 정순국, 백남조, 정
문갑, 박기동, 박산석, 제씨로 하되 합동을 위하여 금번 총회를 정회하고 합동을 추진하는 중 합
동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회되는 것으로 함이 좋을줄 아오며 합동을 위하여 제정
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 주심을 좋을줄 아오며

3. 경중노회장 정연발 목사의 헌의한 중혼자 제명하여 달라는 건과 감자경 외 9명의 연서로 건의
한 중혼자에 관한 것은 41회 총회의 결의대로 함이 좋은줄 아오며

4. 경청노회장 남수복 목사와 경북노회장 손계웅 목사와 경동노회장 허용규 목사와 경안 노회장
김용오 목사와 경중 노회장 정연발 목사의 헌의한 대회제도 실시하여 달라는 건은 대회제도연구
위원회로 넘김이 좋은 줄 아오며

5. 경청 노회장 남수복 목사의 문의한 예배모범 제17장 제3항 제3행, 당시 회장된 목사는 해벌당
시의 당회장을 뜻하는 것이오며

6. 한남노회장 김봉서 목사의 헌의한 정치 제13장 제5조에「사면」조를 삽입하여 달라는 건은 시
무를 사면할 때 휴직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삽입할 필요가 없는줄 아오며

7. 경기 노회장 김희보 목사와 경중노회장 정연발 목사의 헌의한 임시 목사 시무 연한 1년을 3년
으로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을 개정하여 달라는 건은 개정할 필요가 없는 줄 아오며

8. 목포노회장 정흥모 목사의 건의한 헌금통일안 비를 변경에 대한건은 제51총회 결정대로 하고
그 노회의 약한 교회보조를 위한 문제는 보조청원으로 함이 좋은 줄 아오며

9. 경안노회장 김용오 목사의 헌의한 헌금 통일안 4?6제를 3?7제로 하여 달라는 건은 제51회 총회
결의대로 하고 총대 여비를 규칙대로 총회에서 지불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10. 여전도회 대회장 문복숙씨의 청원한 여전도대회주일 헌금 복구건은 1월 셋째주일을 여전도
회주일로 지키고 헌금은 통일안에 의한 헌금통일을 전국교회가 다 실시하여 재정부에서 21만원
이상 책정하여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11. 전남노회장 장승빈 목사의 광주신학교 신과인준 청원건과 경북 노회장 손계웅 목사와 경서노
회장 김대해 목사와 경중노회장 남수복 목사의 청원한 대구 대한 장로회 신학교 신학부 인준 청
원건은 전수과로 허락하고 전수과 3학년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한
사람씩 무시험으로 입학을 허락함이 좋은줄 아오며

12. 평양노회장 김용순씨의 청원한 칼빈신학교를 총회 신학교 야간부로 허락 청원건은 허락하지
않음이 좋은졸 아오며

13. 충남 노회장 김성진 목사의 청원한 대전 신학교 인준하여 달라는 건은 현재 야간부이므로 허
락하지 않음이 좋은 줄 아오며

14. 경안 노회장 김용오 목사와 경중 노회장 정연발 목사와 경청노회장 남수복 목사와 경북노회
장 손계웅 목사의 건의한 무지역노회를 폐지하여 달라는 건은 본회 즉석에서 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15. 박대환외 10명의 연서로 청원한 불법회의와 불법총대 시정 청원건과 경안 노회장 김용오 목
사의 보고한 신학교 이사 변경은 전권위원 5명을 파송하여 화목시키되 전권위원은 문재구, 박명
수, 정규선, 남수복, 추국원 제씨로 함이 좋은 줄 아오며

16. 전남 노회장 장승빈 목사의 건의한 총회의 각부(교육보, 전도부, 선교부)의 간사제를 철폐하
고 총회 총부 1인 및 사무직원을 유급제로 두도록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총무선정은 임원회
와 중경총회장들에게 일임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17. 총회 즉석에서 결의하여 본부로 넘긴 재단부 설치와 거기에 대한 법령을 헌법에 제정하여 달
라는 건은 15명 위원을 선정하여 1년간 연구 보고하게 하되 아울러 현행 헌법이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개정하도록 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위원은 김윤찬, 이환수, 박찬목, 양화석,
노진현, 정규오, 이수현, 문재구, 정봉조, 김상도, 박계로, 고응진, 배태준, 추국원 제씨로 하여 주
시기를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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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53회 총회

일 시 : 1968년 9월 19일(18:30) - 9월 24일
장 소 : 부산초량교회(부산시 동구 초량동)
회 원 : 목사 119명 장로 115명 선교사4명 옵저버2명

■ 주요결의사항

회현동 총신 기숙사 매각하고 새 기숙사 짓기로 하다.
대회 제도를 실시키로 하되 5대회 두기로 하다.
중부대회(경기,강원), 충청대회(충청남북도), 호남대회(전라남북도), 영남대회(경상남북도),
서부대회(무지역 노회 일원)
통합측과 합동 문제는 합동 원칙과 세칙에 따라 합동할 것으로 총회장이 선언하다.


■ 결의사항


정치부장 이환수씨의 보고는 5항 6항 정년제는 기각하고 받기로 가결하다.

1. 증경총회장 김윤찬씨의 청원한 총회 본부사무실 및 총무 사택건 등에 관한 건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재정에 관한 건은 재정부로 돌리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 전서노회장 박남현씨와 진주노회장 박원섭씨가 청원한 한해지구 상납금 면제건은 재정부로
돌리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3. 군산노회장 이기하씨의 순교자의 사적구명에 관한 청원건은 조사위원 김윤찬, 이환수 양씨를
선정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4. 진주노회장 박원섭씨의 대한성서공회에 위원 파송의거은 파송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단 위원은 본회에서 선정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나이다.

5. 목포노회장 김일남씨의 건의한 향토예비군 주일에 소집 및 훈련 반대의 건은 임원회에
맡겨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6. 전북노회장 회석홍씨의 행정서식 재정의 건과 전남노회장 김인승씨의 통계표양식 수정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맡겨서 재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7. 전남노회장 김인승씨의 정치 제9장 2조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 이상을」
「목사1인을 포함한 당회원과반수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안은「당회원 과반수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헌법수정안에 삽입)

8. 경중노회장 박명수씨의 경서노회 소속한 금당교회 및 신암교회를 경중노회 가입청원의 건은
현소속한 노회에 그대로 소속케 함이 가한줄 아오며

9. 경기노회장 박중정씨의 문의한 정치 15장 12조의「다른 교파교역자」란 것은 본 장로교 외의
교파는 타교파로 지목하는 것이여모

10. 한남노회장 권봉태씨의 헌의한 한국내외에 친선사절단 파송의 건은 원칙적으로 파송함이
가한줄 아오며, 그때 그때 실정파악하여 적당히 파견함이 가한줄 아나이다.

11. 총무 황규석씨의 개혁주의 세계대회에 관한 보고는 받고 청원건(RES대회 비조로
대면350불씩 지불할 것과 1970년도 한국에 대회를 개최할 것)은 연구위원 5인(김의환,
명신홍, 정규오, 노진현, 김윤찬)을 내어 일년 연구키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12. 대회는 5대회를 하고 명칭은 중부대회(경기, 강원) 충청대회(충청남북도)
호남대회(전라남북도) 영남대회(경상남북도) 서부대회(무지역 노회일원)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나이다.

13. 경기 노회장 박중정씨의 청원한 서울신학원의 총회 신학교 야간인준의 건과 평양노회장
김처호씨의 칼빈신학교 인준청원건에 관해서는 양 신학교가 합동학로 하고 동신학교를
졸업한지는 총회신학교 전수과 2년에 편입시헙자격을 주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14. 대전 노회장 이유순씨의 대전 신학교인준 청원의 건은 보류하기는 것이 좋은 줄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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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54회

일 시 : 주후1969년 9월 25일 하오 (25일 하오6시30분~9월30일)
장 소 :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1가 24 장충교회당
회 원 : 목사 127명 장로 127명 선교사 2명 총 258명
임 원 : 회 장 : 문재구
부 회 장 : 장덕호
서 기 : 박요한
부 서 기 : 윤철주
회록 서기 : 이규일
부회록서기 : 이영수
회 계 : 김광철
부 회 계 : 채도기

결의사항

1. 신학교 교장 박형용 목사 인준

2. 신학교 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다(연임 할 수 있다)

3. 대회 조직보고
영남대회(1969.5.27-29)
충청대회(1969.6.12-14)
호남대회(1969.6.17.19)
서북대회(1969.6.24-26)
중부대회(1969.8.11-12)

4. 총무선정 황규석 목사(간사 2명 두기로 가절)

5. 삼남지방 수재민 구제
10월 4차 주일(10월26일) 수재민을 위하여 기도함
특별 연보와 생활 필수품 수집토록 하다

6. 현금통일안 재 배정
총회 3활 대회 2활 노회 5활

7. 타 교파 목사가 가입절차를 정치 제15장 제13조대로 철저히 실기토록 하다

8. 전임 경목을 각 대회에 두기로 하다
a.중부 서북대회 3인(치안국 경기도경찰국 충북경찰국 서울특별시경찰국)
b.충청대회 3인(충남경찰국 충북경찰국)
c.호남대회 3인(전남경찰국 전북경찰국 제주경찰국)
d.영남대회 3인(경남경찰국 경북경찰국 부산직활시경찰국)

9. 산아제한에 대한 문의건은 성서원리상 불가하다

10. 양승만 목사를 브라질 선교사(원주민에게 전도하기 위하여)로 임명하다

11. 채은수 선교사를 대만 책임 선교사로 하다

12. 선교부장 양화석 목사 및 최동진 묵사(선교부서기)한병기 목사(부전교회)를 선교지를 시찰도
록 하다

13. 차남진 목사를 미국 주제 선교사로 파송하다

14. 군목 후보생 및 희망자에 대하여는 졸업과 동시 강도사로 고시케 하고 합격된자에게는 노회
가 즉시 안수하여 보내기로 가결하다

15. 제52회 총회가 결의한 기독신보를 각 교회 제직 전원이 의무적으로 구독하도록 재 확인하다

16. 1970년 태평양지구 RES 대회는 중지하기로 하다

17. 주일에 일반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일에 대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토록 하다

18. 신학지남을 교역자가 의무적으로 구독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다

19. 총회 및 전국 교회 일람표를 작성하도록 하다

20. 계단 공과 및 중고등 공과를 실효있게 활용하도록 하다

21. 출판된 총회 회록을 각 교회에 비치도록 하다

22. 정책부를 상비부로 두기로 하고 부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박찬목(중부) 김희보(중부) 정규오(호남) 정규선(호남) 노진현(호남)
김윤찬(시부) 양화석(충청) 윤남중(전북) 신학교 교수2인(학교에서추천)

23. 대통령 정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정책부에 맡겨 심의 건의하기로 하다
1)문화재 보호명목하에 사찰에 국고금을 지출하고 있는일
2)교회당 3000m부근에 오락시설을 설치하는일
3)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목사 전도사는 훈련대신에 교양지도를 담당케하여 주실일
4)지방신학교 성경학교등의 당국 간섭에 관한일
5)주일성수 문제에 관한일
6)군목 군승의 공동의식 반대에 관한일

24. 고시부에서 발표한 강도사 고시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길성철 이영대 김동권 정재숙 현규석 조종기 황혜영 장성춘 이종수
윤성원 김두환 정판주 조만구 이인태 이정삼 김형대 정필도 박삼랑
정성두 최승강 정상우 이근희 조정명 장과웅 김태규 김 용 서만수
임근하 심동구 이석병 김정웅 문요성 백병수 최홍배 김윤배 김성환(36명)

25. 총회 사무간소화 건의(한남)는 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하다

26. RES탈퇴 문제는 지금 현상대로 나가면서 좀더 연구하기로 하다

27. 지방신학교 인준 문제에 대하여는 인준치 않기로 가결하다

28. 성직자의 활동 한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다
a. 목사의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제 38총회결의<목사로써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할것>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
b. 정교분리와 양심자유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되 집단 조직 행동에 참가하지 못할 것
c. 성직자는 언제나 예언적 입장에서 복음선교와 말씀을 파수하는 이 외에 다른 활동을
참가하므로 교회의 순수성과 성직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
d. 성직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신성과 권위를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한다

29. 전북대회 조직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조직위원 : 이환수 최동진 백동섭 정규선 배태준

30. 가박사 규명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31. 정치 제11장 1조 단서 대회 총대 1당회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1당회에 총대 목사 장로 각1
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헌법을 개정 하기로 하고 각 노회수위하여 내년 3
월까지 보고하여 총회장이 공포하므로 발효하도록 하다

32. 불경전한 신비주의 운동자 김화복 박덕종 양춘식씨와 또는 이들과 비근한 불건전한 행위자들
과 WCC와 NCC조선에 가담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일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일을 금하
기로 하다

33. 총회 재단부에 따를 재단 정판 및 세칙 제정에 대하여 제 52회 총회시에 선출되 제단부 설치
위원 15명에게 맡겨 정관과 세칙을 초안하여 보고케 하다

34. 보수주의 교단연합기구 조직위원
양화석 노진현 정규오 박찬복 황규석 김윤찬 명신홍 이환수 정수국 윤철주 백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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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55회 총회 촬요

일 시 : 1970.9.24. (6시 30) ~ 9.28. (10시 30)
장 소 : 대한예수교장로회서현교회당(대구시 남산동 175)
회 원 : 목사회원 132명, 장로회원 129명, 선교사 2명 合 263명
임 원 : 회 장 : 김창인
부 회 장 : 정규선
서 기 : 김인승
부 서 기 : 윤철주
회 록 서 기 : 이규일
부회록서기 : 이영수
회 계 : 김처호
부 회 계 : 권운현
총 무 : 황규석

결의사항

1. 사무간소화
① 각 노회가 총회에 상정서류는 대회를 경유하여 총회개회 1개월전 총회 본부에 제출토록
하고 그 안을 총회개회 20일 전에 각 총대에 우송 배부토록
② 각부 보고서는 총회개회 1개월전에 작성하고(재정보고는 감사를 받고) 총회본부는 그
보고서를 개회 20일전 각 총대에게 우송배부토록
③ 헌의부와 공천부는 총회 개회 2일전 회집하여 시무를 처리토록
④ 총회는 저녁집회 및 새벽집회를 특별집회로 회집하고 회무는 낮시간에 치중하도록

2. 서만수 선교사를(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임명함

3. 전국적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선교부장이 전국 교회를 방문토록 허락

4. 총회신학교 특별감사
이봉학 이팔만 김영욱

5. 1971년 3월 1차주일을 면려주일로 지키기로 하다.

6. 십일조 헌금통일안을 잘 실시한 전남노회 황남노회를 표창키로 하다.

7. 제 52회 총회에서 결의된 기독신문 구독에 있어 각교회 제직은 의무적으로 구독할 것을 재확
인 하다.

8. 재단정관 및 세칙제정위원
김윤찬 이환수 박찬목 양화석 노진현 정규오 이수현 문재구 정봉조 김상도
박계로 고웅진 배태준 추국원

9.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간에 자매결연토록

10. 대회별로 농촌지도를 실시키로 하다.

11. 대회록 검사를 받지 않은 대회는 차기에 필히 검사를 받도록 하다.

12. 총회산하 각노회는 그 지역내에 1개처이상 개척하도록 하다.

13. 총회산하 부흥을 위하여 부흥단을 조직 순회토록 하다.

14. 제주도 동산교회 복귀에 대하여(정규오 김일남 홍근섭)을 선정하다.

15. 누구든지 국제적인 기구 조직이나 우호관계를 체결하는 일은 총회 허락을 받도록 하다.

16. 총회센터 건축위원은 계속키로 하다.

17. 각교회 주교교사는 의무적으로 “교사의 벗”을 구독하기로 하다.

18. 총회신학교 운영기금을 위하여 3천만원을 모금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허락하다.
①평생회원 10만원 ②명예회원 3만원 ③보통회원 1만원 ④찬조회원 3천원

19. 총회신학교 대학부 입학은 당회장 추천으로 하기로 하다.

20. 총회 신학교 이사회 임원
이사장 : 노진현 서 기 : 정순국 회 계 : 박산석
실행이사
백남조 김인득 노진현 김윤찬 이환수 김광철 정규오 정순국 양화석 양재열
고성훈 정태성 김채호 김처호 고응진 박산석 백동섭 박성겸 정규선 김일남
문재구

21.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과목 채택을 임원회 맡겨 당국에 교섭토록 한다.

22. 지방신학교 인준하다.
①칼빈신학교 ②대전신학교 ③부산신학교 ④서울신학교

23. 단군상 및 군법당건립 반대건의를 임원회에 일임하다.

24. 총회격년제 연구위원
김창인 김윤찬 배태준 노진현 양화석 박종삼 윤남중 김영생 정규선

25. 성경에 근거한 요리문답
예배모범 헌법적규칙대로 주일을 성수토록하다.

26. 교단의 장래를 위한 인재양성책수립에 관한 위원
총회신학교 이사장
총회 신학교 학장
김윤한 이성현

27. R.E.S. 태평양지역대회조직에 대표를 보내지 않기로 한다.
태평양지역 대회에 금년 총대파송은 보류하기로 한다.

28. 금후 세계적 복음운동을 전개하여 성서관과 신앙이 우리와 같은 국제 단체와의 연락은 가지
게 한다.

29. 경남대회를 조직하기로 하다. 조직위원은
김종근 양화석 윤남중 문재구 김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