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46회(1961) - 50회(196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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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46회(1961) - 50회(1965)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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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6회 총회

일 시 : 1961년 9월 21일(7:30) -27일
장 소 : 부산 남교회 예배당
출 석 : 합 238명 출석(목사 123명, 장로 24명, 선교사1명)
총 회장 : 한상동


[주요결의사항]
ICC(국제기독교연합회)와 우호관계를 단절키로 하다.
권사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강도사 고시 1년후 안수받기로 하다.
총회신학교와 고려신학교를 합하여 교사는 서울에 두기로 하다.


중요 결의사항

정치부 보고

1.대전 노회장 강우근씨와 충남 노회장 조만용씨의 대전 노회와 충남노회를 함동케 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허락지 아니함이 가한 줄 아오며(당석에서 합동을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부산 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헌의한 진주 노회와 경남 노회와 부산 경남 노회를 합하여 3 노회
는 경남 노회로 일원화해 달라는 건은 당분간 유안함이 좋은 줄 아오며

3.부산 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헌의한 총회 신학교를 단일교로 하되 부산 고려신학교와 대구 대
학 장로회 신학교와 서울 야간신하교와 대전, 광주, 대구 등 지구에 산재한 신학교를 합치하여 총
회 선힉교만을 단일 유지하되 합동견지의 의의와 실력배양을 위하고 재정 자립을 위한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4.진주 노회장 조수완씨와 간동 노회장 박지석씨의 헌의한 총회 신학교 이사 택하는 일에 대한
건의안은 총회 신학교 규칙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5.경남 노회장 송상석씨의 청원한 부산 고려 신학교를 그대로 존속키로 해 달라는 건은 이미 총
회에서 결정된 사실이오니 그 결정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6.황동 노회장 안두성씨의 제출한 신학교재에 신학 연구원을 병설하여 달라는 건은 신학교 이사
회고 보내기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

7.경남 노회장 송상석씨의 문의한 모 강도사가 자기 부인이 간질병과 정신이상병으로 실종된지 3
년반이 되어 죽은 줄 알고 재혼하였으므로 목사 고시를 원하고 있으나 해 노회에서는 죽은 확증
이 없으므로 고시를 보류하고 본 총회에 문의한다는 건은 사망을 미확인하고 재혼하였으므로 총
회로서는 허락하지 아니함이 가한 줄 아오며

8.부산 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헌의한 강도사 차문제씨를 목사 안수하에 재일 교포 교회루부터
청빙이 왔으나 강도사된 후 2년이 조금 못 되었으므로 안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왕 외국에 보내
는 목사이므로 노회에 명하여 목사로 안수를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9.부산 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청원한 복음병원 재단법인을 설치케 하여 달라는 것은 그대로 허
락함이 가하 줄 아오며

10.부산 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청원한 총회 산하 각 노회 산하에 선교부를 설치하여 선교사업
을 발전케 하자는 것은 그대로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11.한남 노회장 김오성씨와 경북 노회장 최재화씨의 헌의한 자매교회와 형제교회 운동을 전개하
여 도시 교회와 농촌교회를 평등한 처지에서 부흥을 한다는 것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12.부산 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와 한남 노회장 김오성씨의 제출한 전국 각 교회의 서류 양식을 통
일하여 사용케 해달라느느 건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13.진주 노회장 조수완씨와 부산 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헌의한 본 총회가 I,C,C,C와의 우호관
계를 단절하자는 건은 이미 총회 석상에서 결정한 일이오며

14.경남 노회장 성상석씨의 헌의한 교회당 근방에 유흥기관을 성치하여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법기관데 전총회적으로 힘써 입법케 하자고 한 것은 총회 임원에게 일임하여 추진케 하심이 가
한 줄 아나이다.

15.호남지구 각 노회 총회 총대 대표 김교완씨의 청원한 본 총회 관하에 대회 제도를 조속히 실시
해 달라는 것은 당분간 보류함이 가한 줄 아오며

16.호남 총대 일동 대표 김교완씨의 청원한 남 장로회 선교부의 방해를 많이 받는 호남지대에 정
통 보수 선교부를 설치토록 해달라는 것은 적극 추진하여 주실 일이오며

17.경안 노회장 김기팔씨의 헌의한 지역 없는 노회 폐지에 관한 건은 당분간 보류함이 가한 줄 아
오며

18.경북 노회 사건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인정할 수 없고 비상정회도 인정할 수 없으며 쌍방에서
치리한 모든 치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특별위원을 선정 파송하시되 고성모, 양
화석, 윤봉기, 이대영, 박손혁제씨를 보내되 양측 임원을 선정함이 가한 줄 아오며(경북 노회 사
건에 관한 보고는 임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19.경기 노회원 김종근씨외 30명의 본총회에 재출한 서울 남영동 교회 목사위임을 해임에 대한
소원장은 총회는 특별위원 3명을 선정 파송하여 주시되 양화석, 고성모, 오근목, 목사로 정하여
해 노회로 하여금 재심케 하실 일이오며

20.경북 노회 총대 김세영씨외 15인의 제출한 긴급 건의안과 경남 법통 노회 총대 일동의 제출한
건의안과 경북노회 총대 박병훈씨의 5인의 건의한 긴급 건의안과 경북 노회 총대 이영균씨외 5인
의 건의한 긴급 동의안은 당석에서 즉결하심이 좋은 줄 아나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7회 총회

일 시 : 1962년 9월 20일-26일
장 소 : 인사동 숭동교회 예배당
출 석 : 201명 출석(목사 100명, 장로 101명)
조 직  
총 회 장 : 이환수 목사
부총회장 : 이수현 목사
서 기 : 박찬목 목사
부 서 기 : 정규오 목사
회록서기 : 정성도 목사
부회록서기 : 김순풍 목사
회 계 : 곽현보 장로
부 회 계 : 백남조 장로


[주요결의사항]
총회 50주년 기념대회 개최하다.
경북노회 분립(경북, 경청)
"파숫군" 잡지를 신학교 기관지로 하다.
신학교장은 1년씩 윤번제로 하기로 하다.
미조직 교회에서 강도사를 임시 목사로 청빙할 때 안수하여 허락할 수 있다.
1962년 10월말경 고신측 환원해 가다.

중요 결의사항

정치부 보고

1.경북 노회장 손계웅 목사의 청원한 경청노회 분립건은 허락하되 소집장은 경북노회장 손계웅
목사를 파송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지역은 경산군 일부와 청도군으로 하고 시일과 장소는 소집
장에게 일임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2.경북노회장 손계웅 목사의 대구 대한장로회 신학교를 예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보규
하기로 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3.충남 노회장 정선득 목사와 군산 노회장 임창회 목사와 순천 노회장 남영환 목사와 전서 노회
장 김홍래 목사와 전남 노회장 김정기 목사와 목포 노회장 김일남 목사의 건의한 대회 실시에 관
한 건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보류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4.목포 노회장 김일남씨의 건의한 목포에 선교사를 주재하게 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선교사 수가
많아질 때까지 보류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5.경북 노회장 손계웅 목사의 문의한 미조직 교회에서 강도사를 임시목사로 청빙할 때 안수하여
허락할 수 있느냐는 문의의 건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오며

6.함남 노회장 김상권 목사의 재정보조 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냄이 좋은 줄 아오며

7.경북 노회장 손계웅 목사의 성수 주일에 관한 건의건은 이에 범한 일은 잘 못된 줄 아오며 앞으
로 결코 그리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8.순천 노회장 남영환 목사의 건의한 산아제한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은 임원회로 하여금 건의를
교섭케 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9.박손혁 목사 외 12명이 청원한 나환자 교회에 독노회 조직 청원건은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
며, 소집장을 김두영 목사로 하고 지도위원을 박손혁, 문제구 두 목삭로 하여 소집일자와 장소는
소집장에게 일임하여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구라선교사 파한 초청에 관한 건은 임원회로 하여
금 교섭하여 주는 것이 좋은 줄 아나이다.

10.순천 노회장 남영환 목사의 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이명에 관한 헌의건과 정통 장로교 한국
선교회에서 선교사 문제에 관한 문의의의 건은 임원회와 선교사 간에 상의하여 선처하게 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11.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건의한 주일에 국가 행사 및 기타의 각종 행사를 피하고 다른 요일로
하도록 당국과 교섭해 달라는 건은 임원회로 하여금 교섭케 하시는 일이 좋은 줄 아오며

12.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청원한 제주도에 전도목사를 파송하여 달라는 건은 전도부로 보내어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13.경남 노회장 박손혁씨의 청원한 제주도에 전도목사를 파송하여 달라는 건은 전도부로 보내어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14.경기노회 총대일동이 건의한 금번 47회 총회에서 두공자로 표창한 제목사를 공로목사 은전을
배풀어 달라는 건은 수시로 적용하여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15.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하두용씨와 홍성주씨의 제출한 항의의 건은 즉석에서 답변위원을 선정
하여 답변케 할 일이오며

16.경북 노회장 손계웅 목사의 건의한 헌법 수정안 중 교회의 재정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달라
는 건은 현 민법과 등기법과 노회 유지 재단 기부행위에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단부에 맡겨
깊이 연구하여 내년에 보고하여 심사케 함이 좋은 줄 아오며

17.총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토의하여 본부로 보내어 온 문제에 대하여
1)성찬식을 회원에게만 허락하자는 건은 안동 총회시에 걸정한대로 시행하여 주실 일이오며
2)주일 성수에 대하여 사진을 찍는 일은 기도와 설교할 때 촬영과 강단에 등단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3)경남노회외 명칭에 관한 건은 다음 총회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해결이 쌍방 노회사이에 있을
듯하오며
4)금년 총회 개회 전에 소란과 탈의 등단건은 이미 총대권이 박탈당하였사오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심이 좋은 줄 아오며
5)ICCC 에 대한 우호관계를 계속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이 권면위원 3인을 자벽하여 권면하심
이 좋은 줄 아나이다.

18.대회문제에 대하여는 연구위원을 두로 연구케 하시되 위원5명을 즉석에서 택하여 좋심이 좋
은 줄 아오며

19.경기노회 소원인 대표 김종근 목사의 재심청구 및 이의와 항의에 대하여도 평화적으로 해결하
되 현재 경기노회에서도 수습 중에 있다고 하니 경기노회로서는 회년이므로 최 목사의 정직을 해
벌하도록 하고 남영동 교회로서는 갈려나간 교회에 사택을 양도하도록 하고 쌍방이 법정에 고소
한 것은 취하하게 하심이 졸은 줄 아오며

20.군산 노회장 임창회 목사의 문의한 ?본 총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타 교파에 집회강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에 집회인도를 할 수 있느냐?는 문의는 ?할 수 는 있으나 교인에게 현혹을 일으킬 우려
가 있으므로 삼가함?이 좋은 줄 아오며

21.군산 노회장 임창회 목사의 문의한 ?미국 개혁파 교회에서 천년설을 부인하고 흡연한다는 풍
설에 대하여 그 진부가 어떠냐??는 것은 천년설에 대하여는 부인함이 아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
며 흡연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로 다루지만 현재 한국에 나온 선교사로서는 흡연하지 않는 줄
로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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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8회 총회

일 시 : 1963년 9월 19일-24일
장 소 : 인사동 숭동교회 예배당
출 석 : 184명 출석(목사 91명, 장로 89명 선교사 4명)
총 회장 : 이수현

[주요결의사항]
개혁파 교회 세계대회에 가입하도록 결의하다.
정치 제12장 2조 총회 총대 10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7당회로 개정키로 하고 각 노회에 수의토록 하다.
총회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 화보 발간키로 하다.
문교부에 본 총회가 정식으로 등록되다. (사회단체등록증)


중요 결의사항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노진현씨의 보고는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니 다음과 같다.

1.경북 노회장 임채윤씨의 건의한 경청노회 분립에 대한 회록 정정 청원건과 경청 노회장 안중섭
씨의 경북 노회의 노회 분립 처사 시정 건의 건과 경산군내 경산읍 교회의 10교회의 경북 노회에
소속하게 하여 달라는 진정건은 위원 5명을 파송하기로 가결하고 위원 겨정은 정치부로 보내기
로 가결하다.

2.경북 노회장 임채윤씨의 건의한 I,C,C,C 계열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 대한 각 노회 가입에 관한
건은 헌법 제 15장 13조에 의하여 받음이 좋은 줄 아오며

3.전북 노회장 이시문씨의 건의한 제주도내의 정통 교회 수습건은 전도부로 보내어 심의케 하심
이 좋은 줄 아오며

4.개혁파 교회 세계 대회에 참석한 명신홍 목사의 청원한 동 대회에 가입하도록 결정하여 달라
는 건은 가입하도록 함이 좋은 줄 아오며, 대요리 문답과 웨스트 민스터 신도 게요서를 우리의 신
앙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표준서로 수납함이좋은 줄 아오며 미국 기독교 개혁파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청하여 달라는 건은 주초에 대한 총회적 규칙을 단서로 붙여 청함
이 좋은 줄 아오며

5.명신홍 목사의 청원한 세계 장로교회 선교부 회장 소열도 박사와 말로 총무에게 감사장 보내달
라는 건은 감사장 보냄이 좋은 줄 아오며 신학교 위한 5개년계획의 총액 35만7천불 중 10만7천블
을 군내에서 5개년간에 모금하도록 결정하여 달라는 건은 모금하도록 하되 그 방안은 신학교 이
사회에 맡겨 세우도록 하심이 좋은줄 아오며

6.함남 노회장 김상권씨의 건의한 1962년도 공과 출판비 입금 중에서 청산하여 달라는 건은 재정
부로 보냄이 좋은줄 아오며

7.경중 노회장 남수복씨의 건의한 헌법 제4장 4조 2항 임시 목사 시무 연한을 1년으로 개정하여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냄이 좋은 줄 아오며

8.충북 노회장 김길순씨의 건의한 충북 조회 유지 난으로 충남 노회 지역의 일부를 충북 노회에
편입시켜 달라는 건은 현상대로 나아감이 좋은 줄 아오며

9.한남 노회장 우상렬씨의 건의한 충신 단일화 건과 경기 노회장 권연호씨의 건의한 총회 신학
교 단일화 건과 진주 노회장 정순국씨의 건의한 고려 신학교에 대한 합동 원칙 이행하여 달라는
건과 부산 노회장 노진현씨의 건의한 합동 원칙대로 신학교 일원화 해달라는 건과 경남 노회장
김봉서씨의 건의한 신학교 일원화 합동 원칙대로 고려 신학교를 부산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
여 달라는 건은 합동 원칙대로 함이 좋은줄 아오며

10.군산노회장 이수현씨의 건의한 한상동 목사에 관한 건은 권면 위원 5명을 선정하여 권면함이
좋은 줄 아오며 권면 위원은 이환수, 김세영, 정규오, 노진현, 백남조 제씨로 하여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통합측과 함동함에 있어서 반드시 N,C,C를 탈퇴한 후에 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47
총회에서 결정한 합동 원칙에 결정된 바이오며

11.강원 노회장 전제영씨의 건의한 삼팔 이북에서 남하하여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재혼한 교직
자에 대한 건과 한남 노회장 우상렬씨의 건의한 중혼 금지에 관한 41총회 결의 재확인과 강력 시
행에 관한 건은 제41총회의 결의를 재확인 함이 좋은 줄 아오며

12.경안 노회장 김우호씨의 건의한 귀속한 구세군에게 시세 여부에 관한 건은 구세군에게는 세례
주는 일이 없으므로 세례를 주어야 하오며

13.경청 노회장 안중섭씨와 경동 노회장 정운필씨와 경서 노회장 김대해씨와 경안 노회장 김우호
씨와 ,경중 노회장 남수복씨의 건의한 대구 대한 장로회 신학교를 총회 신학교 총회 신학교 예과
로 인준하여 달라는 건은 신학교 이사회로 보내어 심의하시도록 하심이 좋을 줄 아나이다.

14.경북 노회와 경청노회의 지역 구분을 위한 전권 위원을 5명으로하되 노진형, 정순국, 김상도,
이환수 ,양복만 제씨로 하여 주심이 좋은줄 아오며

15.경중 노회장 남수복씨의 건의한 헌법 제4장 제4조2항 임시 목사 청빙을 2년이상 못하동록 제
한을 한 것을 헌법 1934년 개정한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과 같이 개정하여 달라는 건은 개정 시
행산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재 개정함은 불가한줄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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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9회 총회

일 시 : 1964년 9월 24일(하오6:30분)-28일(하오)
장 소 : 서울 성도 교회예배당
출 석 : 214명 출석(목사 106명, 장로 106명 선교사 2명)
조 직  
총 회 장 : 김윤찬
부총회장 : 정규오
서 기 : 황규석
부 서 기 : 김상도
회록서기 : 김순풍
부회록서기 : 정규선
회 계 : 양재열
부 회 계 : 곽현보

[주요결의사항]
총신 교장 윤번제 폐지하다.
한국정부가 카톨릭 교황청에 대사 파송한 것을 즉시 철수하도록 정부에 건의안 발송하다.
목사, 장로 시무 정년제는 폐지하기로 하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서약 갱신을 받도록 하다.



중요 결의사항

정치부

정치부장 김세영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임시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경북 노회장 황규석씨로부터 건의한 합동에 관한 헌의건과

2.경청 노회장 이현달씨로부텨 헌의한N,C,C 탈퇴를 원칙으로 하여 합동하기로 결정하고 공문을
통합측에 보내어 9월 28일 오전 11시까지 동의하는 회답이 있을때에는 본 총회는 합동추진위원
을 선출하여 추진함이 가한줄 아오며

3.순천 노회장 정흥모씨로부터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연한정정에 대한 헌의건?과

4.경청 노회장 이현달씨로부터 헌의한 ?임시목사 시무연한도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에 관한 헌
의 건?과

5.한남 노회장 김상권씨로부터 청원한 ?정치 및 규칙중 일부 개정 헌의건?에 애하여는 ?청원하면
일년가만 더 허락?이라는 아홉자만 삭제하도록 수정함이 가한줄 아오며

6.한남 노회장 신언각씨로부터 헌의한 ?목사, 장로 시무 정년제 실시에 관한 헌의 건?과

7.충난 노회장 정봉조씨로부터 헌의한 ?헌법 개정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폐기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8.전북 노회장 허화준씨로부터 헌의한 ?교육목사 칭호 신설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신설치
않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보고에 대하여 그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9.경중 노회장 박명수씨로부터 헌의한 ?정치 제 15장 12조 1항 삭제에 관한 헌의건?에 대하여는
?일년간 더?라는 자구만 삭제하기로 가결하다.

10.총회 본회에서 위임한 ?유아세례에 관한 건?은 ?헌법적 규칙 제6조 2항을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한줄 아오며?의 보고를 토의 중 본 건이 끝날 때 까지 시간연장하기로 가결하다.

11.경중 노회장 박명수씨로부터 헌의한 ?총회 총대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서류가 미비 되
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2.경북 노회장 황규석씨와

13.경안 노회장 민병훈씨등의 헌의한 ?지역 없는 노회 폐지에 관한 헌의의 건? 대하여는 ?제 42
회 총회때의 결의대로 당분간 시행함이 가한줄 아오며 ?라는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경안 노회장 민병훈씨로부터 ?지역없는 노회폐지 헌의안 미처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는 ?제
47회 총회때에 일년간 유안건으로 남겨 놓았으나 제48회 총회때에 토의되지 않고 넘어간 일이오
며 ?라는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5.경기노회장 장덕호씨와 한남 노회장 신언가씨와 경청 노회장 이현달씨와 순천 노회장 정흥모
씨와 군산 노회장 박요한씨와 전남 노회장 김길현씨 등으로부터 헌의한 ?총회학교 단일화에 관
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장시간 논의하다가 양편에 2인씩 변론하고 표하기로 가결하다.
신학교 단일화에관한 정치부안에 대하여 처리가 끝날때까지 시간연장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원안인 ?총회신학교는 단일화하기로 하되 현사태를 수습키 위하여 2년간 현상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기로 가결하고 회장이 이대영목사로 기도케 하고
표결하니 가 124표 부64표로 정치부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경청 노회장 이현달씨가 헌의한 노회의 구역 확정에 관한 헌의건에 대하여는 ?청도군과 경산
군 전부를 경청노회 구역으로 하되 경청노회 조직시에 부덕스러웠던 일은 노회가 해교회에 사과
하고 이 구역은 즉시 실시함이 가한줄 아나이다.
정치부장 김세영씨의 다음과 같이 계속보고를 축조심의중 신학교 이사에 관한 헌의건을 받을때
까지 시간 연장하기로 가결하다.

17.경기 노회장 장덕호끼로부터 헌의한 ?총회 신하교교 이사회 규칙개정 헌의의 건? 및 ?신학교
이사회 직권 헌의의 건?과

18.전북 노회장 허화준씨와, 평양 노회장 한경생씨와. 경청 노회장 이현달씨와, 순천 노회장 정흥
모씨와. 충북 노회장 양태규씨와, 함남 노회장 김상권씨와, 경중 노회장 박명수씨와, 한남 노회
장 신언각씨로부터 헌의한 ?신학교 이사 파송에 관한 헌의 건?과

19.진주 노회장 정순국씨로부터 헌의한 ?신학교 이사문제에 대한 헌의 건?에 대하여서는
1)각 노회에서 선출사자는 안(8노회)
2)2년간 현상대로 유지하자는 안(진주노회)
3)총회에서 선출하자는 안(경기노회) 등 3안이 온대 ?이 문제는 총회 본회에서 해결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
찬반 양편에 3인씩 발언케 하고 언론 중지하고 표결하기로 가결하다.

20.경기 노회장 장덕호씨가 헌의한 ?총회신학교 교육부 부활 청원건?은 ?본 총회에서 해격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하므로 본회에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21.경기 노회장 장덕호씨와 경청 노회장 이현달씨가 헌의한 ?신학교장 윤번제 폐지에 관한 헌의
건?은 ?본 총회에서 해결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하므로 본회에서 교장 윤번제는 폐지하
기로 가결하다.

22.한부선 선교사외 9인이 긴급 동의안으로 제출된 ?바티칸에 대사파송한 것을 즉시 철수 하도
록 정부에 건의하여 달라는 건?에 대하여서는?그대로 시행함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보고하니 그
대로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3.경안 조회장 한병훈씨의 헌의한 ?헌법적 규칙 제4조 3, 4항에관한 문의 건?에 대해서는 순교기
념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일은 헌법적 규칙 제4조 3, 4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려되므로 타일에
드리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가결하다.

24.전남 노회장 김길현씨가 헌의한 성수 주일 및 십일조 헌금 지도의 건에 대하여는 ?헌법적 유칙
제 4조 5항대로 실시할 일이오며?라고 가결하다.

25.경동 노회장 박재두씨가 헌의한 ?재합동 건의에 관한 헌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본회에 보고
되허 가결된 일이오며?

26.충북노회장 양태규씨가 헌의한 노회 보강에 관한 건과

27.경안 노회장 민병훈씨가 헌의한 경안노회 소속 목사를 충북노회 소속 제천 교회로 당회장 파
송허락 청원의 건과 충북노회 소속 제천교회를 경안노회로 이속 청원의 선등에 대하여는 ?청원한
일은 허락지 않고 충북노회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총회 전도부와 경기노회와 충남노회가 적극협
조하여 육성시키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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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50회 총회

일 시 : 1965년 9월 23일 (목) 하오7시 - 28일 (화)
장 소 : 서울승동교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출 석 : 목사106명, 장로102명, 선교사2명, 계210명
총 회장 : 정규오

[주요결의사항]
12.31 "기독신보" 인가 받다.
사례비의 5%를 은급비로 납부토록 하다.
총신 신축공사 기공식 예배를 드리다.(1966. 3. 22)
장로회 연맹 및 전국복음화 운동과 동양복음회의(OEF)와 기타 WCC와 NCC와 관계되는 단체
와는 본 총회 원칙과 정책에 의하여 본 교단 교직자들은 개인 자격으로도 관계할 수 없고 강단 교
류를 할 수 없다.


■주요 결의사항

정치부장 노진현씨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되 교육목사에 관한 헌법수정은 교육목사 항목을 삽
입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기로 하고 목사장립을 임직으로 자귀수정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 경청노회 김기식씨의 정치 제15장 제13조의 다른 교파 교역자에 대한 문의건은 타교파에서 교
역하던 목사가 본 교파로 돌아오려 하면 해 노회가 임시로 받고 정치 제15장 13조대로 실시할 것
이며 본 총회식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강도사 고시 없이 타교파에 가서 목사임직을 받은 후 다시
본 교파로 돌아올 때는 강도사 고시를 받게 함이 가한 줄 아오며

2. 경안노회장 김중환씨의 강도사 고시 합격 후 목사임직 기간에 관한 문의건에 대하여는
① 강도사 고시 합격일자는 총회에서 합격을 발표한 날부터 기산함이 가한 줄 아오며
② 목사임직은 총회에서 발표한 일자부터 1년후에 하도록 정치 제14장 1조대로 실시할 것이


3. 전남노회장 최기수씨와 군산노회장 김종식씨의 각종 헌금을 상납금으로 단일화 헌의건은 다
음과 같이 연구위원 7인을 두어 1년간 연구 보고케 함이 가한 줄 아오며 (위원 : 김윤찬 김마태 박
계로 정규오 황규석 정봉조 박요한)

4. 경서노회장 백병건씨의 공연법에 의한 교회당 인근에 극장을 건축하여 예배에 방해되게하는
것과

5. 경기노회장 강원모씨의 천리교 침입 방지책에 관한 헌의건과

6. 경서노회장 백병건씨의 군승제도 철폐에 대한 건의건은 임원회에 맡겨 정부당국에 충분히 본
교단의 의사를 건의하도록 함이 좋은 줄 아오며

7. 경기노회장 강원모씨의 한국 집사회 조직에 관한 건의건에 대하여는 헌법으로는 집사회 조직
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조직을 필요할 때 임시로 허락할 수 있을 줄 아오며

8. 경기노회장 강원모씨의 교회헌법적규칙 제6조 2항의 유아세례 문제는 우리 교회 실정에 의하
여 제49회 총회의 결의대로 양편부모의 믿는 아이에게 세례주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9. 전북노회장 최석홍씨의 정치 제4장 4조 목사칭호에 교육목사를 삽입함이 가한 줄 아오며

10. 경북노회장 소병영씨의 노회가 불법으로 목사와 교회를 가입시킨 일에 대한 시정건의 건에
대하여는
① 신일교회라는 교회를 평양노회에서 받지 못한 것인 줄 아오며
② 경북노회에서 목사직을 면직당한 이성택씨와 이병철씨를 타노회에서 목사로 받지 못할 것
이오며

11. 경서노회장 백병건씨의 본 노회에 소속했던 교회가(일방적으로 중립선언한 교회) 나노회(지
역없는 교회)에 가입 청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부를 문의한 건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인 줄 아오


12. 전남노회장 최기수씨의 광주신학교 인준 청원의 건은 49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2년후 신학
교를 단일화하기로 하였으므로 본 서류는 반려함이 가한 줄 아오며

13. 전남노회장 최기수씨의 컴패숀 전도회에 관한 개척교회 보조방법 시정교섭 청원에 관하여는
장기간(10년) 보조하여 달라는 것과 타교파 선교사를 통하여 전도비를 보조받는 교회상황을 조
사케 하는 일들을 시정케 하여 달라는 건은 전도부에서 연구하여 해 전도회와 원만협의케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14. 부산노회장 김인석씨의
① 임시목사 교회에 관한 건 : 조직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목사로 계속 청빙하는 교회에는 목
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지 않는 다는 건은 당회장권을 맡기는 권이 노회에 있으니 노회 재량에
맡겨서 할 서이오며
② 임시목사는 취임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③ 목사임직은위임목사에게만 허락케 하여 달라는 건은 목사 임직시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불가한 줄 아오며
④ 목사에게 신학교에서 1학기간 목회연구 기간 설정건은 그 목적은 좋으나 현 실정으로는
교회들이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해 교회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은줄 아오며
⑤ 교역자 은급에 대한 건의건은 매월 교역자 사례금의 100분의 5와 교회가 동역수를
합하여 월 1할정도 저축하는 일을 전국 교회와 교역자가 노회 감독하에 실시하는 것이
좋은줄 아오며

15. 경서노회장 백병건씨의 영남 협의회와 호남협의회의 조직에 해체건에 대하여는 양협의회가
자진 해체하도록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16. 강원노회장 장규환씨의 노퇴 교역자의 연금제도에 대한 헌의건은 5인의 연구위원을 두어 다
음 총회시에 보고하도록 함이 가한줄 아오며 (위원 : 곽현보 안화득 양재열 장기동 고성훈)

17. 전남노회장 최기수씨의 전국 보수주의적인 연합기관 조직에 대한 건의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
회 신앙 노선과 같은 보수파들의 연합체를 조직하는 것이 가한줄 알고 다음과 같이 11인의 위원
을 두어 연구 추진케 함이 가한 줄 아나이다. (위원 : 정규오 양화석 노진현 박찬묵 황규석 김윤
찬 명신홍 이환수 정순국 윤철주 백동섭)

18. 경북노회장 소병영씨로부터 청원한 지역없는 노회 해체에 관한건은 제 42회 총회에서 결의
한 대로 당분간 유지함이 가한줄 아오며

19. 군산노회장 김종식씨의 총회 전도부에서 순회시키는 전도목사에 대한 선처 청원건에 대하여
는 전도부에서 소개장을 주어서 순회시키는 일들을 신중히 함이 가한줄 아오며

20. ① 김길순목사의 三산노회 조직 허락 청원건은 지역없는 노회증설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
은졸 아오며
② 각 지역노회들은 중립교회들을 환영하여 받도록 노력함이 가한줄 아오며

21. ① 경북 경산군내에 소재한 반야월교회 외 8처 교회원들의 노회소속의 경계선 확정에 대한탄
원서와
② 경북노회장 소병영씨의 경신지방 일부 교회들의 노회편입에 대한 재고 건의건과
③ 경청노회장 김기식씨의 경북노회가 경청노회에 관한 총회에 헌의한 서류를 기각하여 달라는
건의건에 대하여는 경산군의 금호강을 경계로 하되 2년간은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한줄 아
오며

22. 군목부에서 군목주일을 6월 첮주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23. 권징조례 제6장 45조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는
① 단임목사를 정직한 때라고 한 정직건은 목사직 정직을 뜻하는 것이며
② 권징조례 제10장 백조에 의하여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노회 결정대로 되는 것이며
③ 해임통고 받고 상소하고 다시 정직을 했을 때는 어찌 되는지에 대한 문의건에 대해서는
해임이 먼저 되었으므로 상회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해임중에 있는 것이며
④ 동시에 공포한 법을 후법이 전법은 구속한다는 법적 이론을 가지고 45조를 실효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동시에 공포한 법이면 전후 조문에 강약이 없는 것이며 권징조례 제8장
70조는 재심할 경우에 백조를 적용하여 권계나 견책이면 하회의 결정이 잠시 정지될 것
이나 기타 시벌은 상회 판결이 나기까지 하회의 결정대로 행할 것임을 이에 보고하나이다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김영생씨의 보고는 권징조례 제6장 45조와 제8장 70조에 관한 건은 정치부로 보내고 다
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전도부 간사를 총무로 명칭 변경의 건은 변경치 않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2. 전국 여전도대회 지도문제에 관하여는 해 회가 본 총회 산하 단체이므로 총회임원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3. 총대 김영모씨 외 11명의 규칙 제2장 4조 2항 1목의 상비부원에 대한 규칙개정 헌의건은 개정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4. 총대 배재운씨외 9명의 연서로 제출한 규칙에 관한 문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나이
다.
1) 전권위원에 관하여
① 전권위원회 존속에 대하여는 전권위원이라도 명칭보다는 규칙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특별위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② 전권위원의 권한에 대한문제
ㄱ. 파송이 맡겨진 사건과 권한대로 처리할 것이며
ㄴ. 관련되지 않는 사건은 처리할 수 없이며
ㄷ. 노회에 보고한 후에는 다시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줄 아오며
ㄹ. 위법 처리되었을 때는 노회가 시정할 수 있는줄 아오며
ㅁ. 처리된 사건이 상소되었을 때에는 노회가 피고가 되는줄 아오며
③ 전권위원의 존속기간
ㄱ. 본인들이 사면하지 않는다 해도 무한정 위원 될 수 없는 줄 아오며
ㄴ. 노회는 전권위원을 필요에 따라 소환할 권한을 가진줄 아오며
ㄷ. 철회 방법은 노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줄 아오며
2) 회의법상 보류동의에 대하여
①보루동의 기간에 대하여는 장로회 치리회 보류 규칙 제21조 및 제24종 명시되어 있사오며
②무기 보류 동의를 할 수 있고 자연 폐기될 수 없는줄 아오며
3) 노회 결의 성수
① 결의 성수는 참석회원 과반수이며
②노회 유회는 치리회 보통 규칙 제3조를 참작하실 일이며
③ 노회 임원 사면건은 그 노회결의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5. 기독신문 이사 수 변경에 관하여는 12명을 21명으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6. 한남노회장 백동섭씨의 총회 규칙 제5장 제16조 변경 헌의건은 개정할 필요가 없고 헌법과 규
칙대로 함기 가한줄 아나이다.
제주도교회개척
제조도 교회개척비 보조 : 전도부장 허화준씨의 제주도 교회개척을 위해 7만원 보조청원의 건은
사업비중에 여유가 있을 때 약 3만원 보조키로 가결하다.

● 상납금미납
상남급에관한 건 : 1965년도 상납금 미납된 노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 도마스목사 기념식
도사스목사 기념에 관한건 : 도마스 목사 순교 백주년 기념식을 행하기로 하고 시기는 목사 장로
기도회때로 하고 행사 및 경비문제 일체를 임원회에 일암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 사무실
총회 사무실을 구하는 문제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재판건
현재 계속중에 있는 재산문제는 임원과 신학교 실행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교회수습위원
경청노회 경내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하여 권면하도록 가결하다. (위
원 : 이수현 양화석 정규선)

● 총대여비
총대여비를 총회로 지불토록 해달라는 건은 현상대로 향후 3년 계속키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