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36회(1950) - 40회(195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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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36회(1950) - 40회(1955)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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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36회 총회

일 시 : 1950년 4월 21일(오후 8시 40분) - 25일
장 소 : 대구제일교회
총 회장 : 권연호

[주요결의사항]
6.25동란으로 인하여 익년 1951년 5월 25일 부산중앙교회에서
속회하다.
5월 27일(주일)국난 극복과 건승을 위해 특별 금식기도회 갖다.
조선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 총회직영 취소
고신측과 분열(1951년)

2. 규칙부
1. 군산노회장 이상귀씨의 문의한 미조직 교회 당회장 직무년한에 관한 것은 헌법에 명문이 없
고 각 노회 규칙 혹은 관례에 의하여 매년 1차씩 정기노회시에 임명함이 가한줄 아오며

2. 경북노회장 최재화씨의 문의한 타교파 신학생이 장노교노회의 목사후보생이 될 수 있느냐 하
는 것에 대하여는 될 수 없아옵고 다만 졸업후에는 정치 제14장 제2조 3항을 적용할 것인줄 아나
이다.

3. 학무부
1. 제35호총회에서 결의한대로 노총회안에 각중등학교 성겨교재를 편집하여 교수를 통일시킬 것
이오며
2. 성경학교 교수과목을 통일시킬 일이오며

4. 재정부
1. 경안노회장 김광현씨의 노회내 곤란한 사정에 의하여 부담금 면제 청원건은 그 사정을 참작하
여 반액 면제함이 가한줄 아오며
2. 목포노회장 조승제씨의 부담금 면제 청원건은 그 사정을 참작하여 반액면제함이 가한줄 아오

3. 충북노회장 구연직씨의 부담금 면제 청원건은 그 사정을 참작하여 반액면제하여 줌이 가한줄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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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37회 총회

일 시 : 1952년 4월 29일(오후 7시 50분) - 5월 2일
장 소 : 대구서문교회
출 석 : 목사56인 장노56인 선교사13인 합125인
총 회장 : 김재석


[주요결의사항]
목사가 관공리나 국회의원에 전직케 되면 안수 목적에 위배
되므로 마땅히 목사 성직을 사직해야 한다.
노회 분립(충남-대전, 경북-경서)
이북노회(평양, 평북, 안주, 평동, 용천, 황해, 황동, 평서, 함남,
함북) 총대를 호명하고 박수로 환영하다.
목사 자격 시취의 건에 대한 비상 사태 선언


■ 중요 결의 사항

1. 전도부

1. 본부총무 박진규씨는 사임하고 전재선목사를 청빙하여 1951년 8월부터 취임시무중이오며

2. 1952년 1월부터 유급간사 이무호, 서기는 본보서기 기낙영씨가 취임 시무하는 중이오며

3. 충남부여 지방에 부산시 세계양행 안경공장주인 곽낙기씨의 월액30만원부담으로 김영서목사
를 파송전도중 현재 장우년180명이 뫃이는중 적산건물목조85평의 예배당이 준비되었아오며 또
왕포리에 처소를 신설하고 장년40인, 유년50인이 회집중이오며

4. 경북노회 영천읍에 전도소를 설치하고 정용갑씨를 파송전도중 장년35인, 유년60명이 집회하
여며, 경주하서리에 김인조씨를 파송하여 전도하는 중 장년20인, 유년30인이 출석하오며, 영일
군 달천리에 이성의씨를 파송전도하는 바 장년12인, 유년20인이 회집중이오며

5. 경북노회 선산양리에 김태호씨를 계속파송전도 중이오며

6. 육군제839부대와 동7296부대의 청원에 의하여 보조군목 1인씩 파송중이오며

7. 충북노회 청산지방에 전도소를 설치한바 구도자는 70인이 출석중이오며

8. 경남노회 관내 파괴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하여 순회전도 목사를 파송한 일이오며

9. 순천노회 거문도에 부산 북성교회 이광옥 집사가 생활비를 전담하고 이두혁 전도사를 파송하
였아오며, 동교회 부인전도회에서도 전도부인 1인을 파송하였는데 교인89명이 뫃이고 있아오며

2. 정치부

1. 권연호씨와 6인의 긴급청원한 이북노회 총대를언권회원으로 받자고 하는 것은 정치 제11장2
조를 잠시보류하고 목사1인씩 받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목사자격 시취의 건은 정치대로 각노회
에서 함이 가한줄 아오며

2. 경동노회장 박내승씨의 헌의한 혼인문제에 대한 건은 제35회 총회결의 대원측은 학습교인이
상으로 하되 원입교인이라도 해당회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오며, 목사가 주례할 수 없는
것은 신도도 주례할 수 없고 예배당에서도 하지 않음이 가한줄 아오며

3. 김제노회장 이근호씨의 헌의한 국군장병의 위령제를 추도식으로 개칭토록 당국에 교섭에 대
한 것은 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교섭함이 가하오며

4. 전북노회장 황히섭씨의 헌의한 상복규정에 관한 건은 특별위원 5인을 선정하여 내년총회에 보
고함이 가한줄아오며, 위원 : 이정노, 이원영, 고성모, 나덕환, 안광국

5. 경북노회장 명신홍씨의 헌의한 부목사 제도실시에 관한건은 좌기 내용에 의하여 결정후 각노
회에수의 함이 가하오며, (당석에서유안)권한, 원목사를 보좌함 임기, 임시목사와 동일함

6. 제주노회장 강문호씨의 문의한 신학졸업생 목사장럽규정에 관한 건은 정치 제14장2조3항과 3
조1항에 의하여 총회직영 신학교 졸업생은 바로 강도서ㅏ 될 수 있고, 다른 신학교 졸업생은 6개
월 이상 후보생으로 있어야 강도사가 될 수 있으며, 제 33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함이 가하오며

7. 동씨의 문의한 전도사 신학재학기간 통산에관한 건은 전도사가 시무중이면 통산함이 가한줄
아오며

8. 군산노회장 김현정씨와 경북 노회장 명신홍씨의 헌의한 목사로써 관공리와 국회위원에 전직
케되는 교역자에 대한 건은 안수목적에 위반되는 일이니 맛당히 목사성직을 사직할 것이요, 본인
이 사직치아니할 때에는 노회로 하여금 사직케함이 가하오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목사는 시
무사면함이 가하오며

9. 강원도 영월 감리교 구역에 있든 장로교인들이 새로 교회를 설립하고 마사리, 율기, 미탄 소속
노회를 지정하여 달라는 건은 경기노회로 속함이 가하오며

10. 충남노회장 정규태씨의 청원한 노회분립의 건은 여좌히 허락하심이 가하오며
1) 명칭 : 대전노회
2) 지역 : 대전지, 역기군, 공주군, 논산군, 대덕군 일원
3) 조직책임자 : 이자익 목사
4) 재정은 : 반분식
5) 문부는 : 충남노회에
6) 조직, 시일 장소는 조직책임자가에 일임키로
7) 교세 교회20처 당회8, 목사7인, 교인수 700명

11. 경북노회장 명신홍씨의 청원한 노회분립의 건은 여좌히 허락하심이 가하오며
1) 명칭 : 경서노회
2) 지역 : 김천시, 김능군, 선산군(강시), 상주군 일원
3) 조직책임자 : 김상백 목사
4) 소집일시 : 1952년5월22일(목)오전11시
5) 소집장소 : 김천시평화동교회예배당
6) 지도위원 : 명신홍 목사
7) 교세 : 당회24, 목사22인, 장노54인, 교회70처, 세례교인1900인, 학습인260인

12. 김제노회장 이근호씨의 문의한 강도사 구두시험시 성경류오설을 승인하는듯한 문제에서 생
긴사건은 제30회 총회에서 신조제1조에 관한 결의가 있으니 해 노회가 당연히 결정할 것이므로
해문서를 반여함이 가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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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38회 총회

일 시 : 1953년 4월 24일(오후 7시 30분) - 28일
장 소 : 대구서문교회
출 석 : 목사89인 장노89인 선교사10인 계188인
총 회장 : 명시홍

[주요결의사항]
통일없는 휴전 반대하기로 하다.
10월 6일 문교부로부터 총회신학교 설립인가 받다
(교장:김부열)
경안노회 분립(경안, 강동)
예배당에서 성극과 유희하는 것은 가히 합당치 못하므로 각
당회가 신중히 처리하기로 하다.
목사 김재준 씨는 제36회 총회 결의 위반 및 성경유오설을
주장했으므로 목사직을 파면하고 그 직분 행함을 금하다.
기장측과 분립



■ 중요 결의 사항

1. 청년지도부

1. 장노회 청년회를 기독청년 면려회로 환원케 하여 주심바라오며

2. 과거 면려회 예배순서를 실행부원에게 일임하여 작성케 하였나이다.

3. 각교회에서 학생회, 학생 YMCA 등의 명칭을 학생 면려회로 통일하고 각교회 당회하에 소속
할 일이오며

4. 전국 면려 청년연합회에서 네델란드에 총대 3인 파견하는 것은 노정현, 황성수, 한완석, 제씨
를 허락하여 주실일이오며

2. 학무부

1. 순천노회장 정규오씨의 현의한 국민학교 교과서 5학년 사회생활과 이웃나라의 생활이란 제2
과중에 아담과 이브는 원시 미개인의 일종신화라는 교재는 성경 교리신조에 위반된다는 것은 헌
의 그대로 본부 실행위원에게 일임하여 문교부 당국에 엄중항의하여 정정케함이 가한줄 아오며

2. 본부 사업일절을 본사무국에 일임하여 주실 일이오며

3. 청원 본사무국 비용 20,000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여전도회

1. 제주도 전도사업은 계속하여 할 일이오며

2. 보조건 경동화산교회 거제도 아양교회 보조를 계속하는 일이오며

3. 충남 연합회 대전연합회 목포 연합회 광주 연합회 상이군인 신생회 보조금 청구건은 허락할
일이오며

4. 부산 육군병원예배당건축에 보조건과 대구27육군병원에서 성서급 창송가 원조건과 제주도 협
제교회 건축보조 청구건은 허락할 일이오며

5.정전 회담회에 본 대회로써 셋세지를 보내어 통일 없는 휴전을 반대하여주실 일이오며

6. 매년 1월 제3차주일을 총회에서 허락하신대로 수행하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신학교 이사회

1. 신학교장 감부열씨는 안식년으로 귀국하였으므로 권세열 선교사를 대리로 결정하여 시무케
하였아오며

2. 교수와 강사들의 생활비는 증봉하기로 하였아오며

3. 신학교 사무처장을 두기로 하여 안광국목사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실현이 된지 못하였아오며

4. 강사는 하기 몇사람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현된 것도 있고 실현되지 못한것도 있아오
며 결정한 강사는 김홍전박사 이자익목사 김재석목사 도양술목사 현수길선생 박태준박사 김규
당 목사 외 1인이오며

5. 예과연구 위원을 두기로 하여 위원을 김재석 김광수 김현정 노진현 강인구 권세열 이승길 제
씨입니다.

6. 신학교 대학인가 추진연구 위원을 두기로 하다.
의원은 안두화 노진현 권세열 인톤 김윤찬 권연호

7. 설립자 대표 권연호씨를 이사회에 참석케하고 언권만 주기로 하였아오며

8. 여학생 지원자도 노회의천서를 받기로 하였아오며

9. 어학은 필수과목으로 하기로 하였아오며

10. 졸업은 전학기 수료자들에게만 주기로 하없아오며

11. 별과생은 35세이상 전도사 경험 5년 이상자로 노회의 특별천서자로 하기로 하없아오며

12. 신학교 대학인가에 대한 재단절차는 각노회 재단으로(단 허락하는노회만)수속하기로 하였아
오며

13. 금년 졸업생은 본과 11명과 별과 51명과 여자 9명에게 졸업주기로 하였아오며

14. 대한신학교 졸업생으로 본총회 신학교에 편입시에는 본교각과 입학자격규정에 의하여 자격
심사한 후 적당한 학년에 편입시키기로 하였아오며 타신학교 대상은 감리교 신학교 성결교 서울
신학교를 지징하는 일이오며

15. 한인교장을 두기로 결정하고 인선은 감교장 귀국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옵니다.

5. 재정부

1. 경기 김제 목포 경안 및 충북 각 노회장이 전재 한재등으로 인한 상회비를 면감하여 주시라는
청원의 건은 제37회 총회시에 제36회 이전의 상회비는 전부를 면제하였으므로 이이상더 면제하
였을 때에는 총회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겠으므로 면제치 아니하는 것이 가할줄 아오


2. 전남노회장 박찬목씨의 동노회경내 각처 교회당이 파손우는 소각된바 현하 교인등의 경제상
태로는 복구불능 함으로 총회에서 정부와 선교회에 교섭하여 복구물자를 주선하여 주시라는 청
원의건은 허락하시고 교섭위원은 총회장과 서기로 하여 주실일이오며

3. 종교교육부 충무 김상권씨의 청원한 동부사업을 위하여 꽃주일에 헌금하여 주시라는 청원의
건은 허락하심이 가할줄 아오며

6. 정치부

1. 경안노회장 강석진씨의 청원한 노회 분립 청원건은 하기와 여히 허락하여 주심이 가할줄 아오

1) 노회명칭 강동노회
2) 노회구역 강원도 울진군 삼척 영월 강릉 양양 5군
3) 교회수 20(당회8 준당회12)
4) 교역자수 목사7 강도사3 전도사10
5) 교인수 장노17 제직152 세례인1058 학습인252 원입인1080
6) 설립지도위원 강석진목사
7) 노회 소집책임자 전병흥목사
8) 소집시일장소 1953년 8월 11일 오후 8시 강릉읍 교회당

2. 경서노회장 황병혁씨의 청원한 노회지역 분활이양의 관한건은 경안노회 지역인 문경군은 지
역상행정상으로 보아서 경서노회로 이양토록 양노회간에 타협이 되었음으로 허락하심이 가할줄
아오며

3. 대전노회장 양화석씨의 충남 천안군내의 교회를 본노회에 편입케하여 달라는 청원건은 지역
상 교통상 교회발전상으로보아 대전 노회에 편입허락 하심이 가할줄 아오며

4. 순천노회장 정규오씨의 해 노회내의 신학 예과 설치천원에 관한건은 신학교 이사회로 보냄이
가할줄 아오며

5. 총대원중 정일영 목사외 17인이 건의한 교역자 노무징발 면제 청원급 충영탑이란 명칭을 기념
탑으로 변경청원에 관한건은 총회장 부회장 서기 박병훈 안두화 김상권 제씨에게 위임하여 관계
당국에 교섭케 하심이 가할줄 아오며

6. 전남노회장 박찬목씨의 청원한U.N총회로써 현행 세계력을 변경한다는 사실은 그 결과가 우리
교회 주일성수에 지장이 생기므로 사전에 방지하도록 교섭하여 달라는 건은 회장 부회장 서기에
게 위임하여 관계기관에 교섭키로함이 가할줄 아오며

7. 경동 노회장 강인구씨의 청원한 예배당내에서 성극과 유회를 금지케 하여 달라는 건은 제12
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

8. 주일야외 예배시 운동회급여흥에 대하여 금지케 해달라는 건은 예배모범 제1장 제2항에 의하
여 실행할 일이오며

9. 경동노회장 강인구 군산노회장 양윤묵씨의 청원한 목사로써관공리 국회의원급 사회학교 사회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는 목사직을 사직하고 나가게 하여 달라는 건은 정치 제15장 10조에 의하
여 교회계통의 학교와 사회사업을 제외하고는 목사직을 사직케함이 가한줄 아오며

10. 무임목사로써 당회장권을 가진자는 정치 제4장 제4조 6항에 의하여 시무목사로 인정치 않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11. 전남노회장 박찬목씨의 청원한 장노회정치 개정에대한 헌의는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개
정위원은 하기 15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아다.
이자익 이인식 이승길 전필순 김재석 최재화 조승제 노진현 김진호 안두화 김윤찬 이권찬 고한
규 김세영 김현정

12. 경기노회장 전필순씨와 충북노회장 구연직씨와 목포노회장 박용의씨의 청원한 제36 37총회
에서 한신에 대한 결의금 김제준씨의 결정을 불법이라 지적하고 차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은 하기
대로 결정함이 가한줄 아오며
1) 한신 장신양교의 직영을 취소하고 총회신학교를 설립함에는 36총회결의대로 각 노회에
수이한후 결정하여야 할것인데 수이치 않고 총회가 직결하였음은 불법이라고 항의하였 음에
대하여는 이미 제37총회 결의시 김종대외 9인에 법적인 항의가 있었음으로 총회로 써 답변위
원을 선정하여 법적답변을 환료하고 회록에 기록하였으니 총회는 이문제를 법 적으로 다끝
난 사건으로 아오며
2) 한국신학은 현재까지 합법적인 총회직영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 졸업생을
교역자로 쓰지 않기로 가결하였음은 완전불법이라 지적하였음에 대하여서는 제36총회시
한신과 장신에 직영을 완전히 취소하고 새로 총회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것이니 한신
이 지금까지 총회 직영 신학교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할것이며
3) 김재준 목사를 제37총회에서 본인을 심사치도 않고 처단한것과 그를 옹호지지 선전하는
자를 심사처리키로 한 것은 명백불법이라 하였음에 대하여는 제37총회에서 김재준씨의 처단
의건은 차를 경기노회에 명하여 실시하라 하였으며 만을 해 노회가 실행치 않을 때 에는 총회
에서 처리한다고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회로서 상회의 결정을 불복하 고 오히려 차
를 불법이라고 지적하였음은 불법한 태도이오니 총회로서는 작년결의대로 당석에서 즉결하
심이 가한줄 아오며

13. 전북노회 고성모씨외 140의 교회에서 제출한 진정서와 충남노회 김영서씨외 15명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건은 그 내용이 소원의건 입으로 사정상 차를 총회석상에 상정하오니 관계해당 노
회에 양편대표 1인씩에게 언권을 주어 설명을 들은 후 즉석에서 결정함이 가한줄 아오며(단 인준
된 노회는 잘포섭하기로 하다.)

14. 순천노회장 정규오씨의 청원한 노회로써 혹은 개인목사와 장노로써소위 호헌 대회에 참석한
총대에 대해서와 총회를 비판모독 공격한 성명서에 노회결의와 개인으로써 서명한 총대에 대하
여는 총대자격을 인정치 않도록 헌의한 건은 그대로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며(단 자복성명서를
발표한 자는 제외함)

15. 목포노회장 박용의씨의 청원한 신학문제를 중심하고 발생된 총회와 노회와 개인을 막론하
고, 생긴 모든 분열에 대하여 이전환원케하여 교회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케 하여 달라는 건은 이
러한 문제를 수습할 위원 5명을 택하여 위임케합이 가한줄 아오며
위원 : 명신홍 나덕찬 김윤찬 노진현 양화석

16. 목포노회장 박용의씨가 한신 장신을 환원케 노력하여 달라는 헌의건은 임이 총회가 양교 직
영을 취소하고 새로히 총회직영 신학교를 설힙하여 나가는 중이니 필요가 없는 일인줄 아오며

17. 경북 노회장 정일영씨와 목표노회장 박용의씨와 충북노회장 구연직씨의 건의한 제37총회가
결정한 이북총대건 문제에대하여 제37회 정치부 보고원안대로(각노회목사 1인 장노1인씩)으로
하여달라는 헌의는 이미 금년에 실시된대로 피란와서 있는 실 당회수중에서 15당회에 1인비례
로 받음이 가한줄 아오며

18. 경북 노회장 정일영씨의 건의한 남한기성노회 구역안에서 이북교회를 따로히 세우는 교회들
은 해지방노회에 소속케하여 달라는 건은 당분간 전시체제하에서 부득이한 사정이오니 그대로
묵인하여 주심이 가한줄 아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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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39회 총회

일 시 : 1954년 4월 23일(오후 7시 30분) - 27일
장 소 : 경북안동중앙교회
출 석 : 목사81인 장노75인 선교사18인 합174인
총 회장 : 이원영


[주요결의사항]
제27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성명서 발표하다.
신사불참배 교역자와 신자, 또 선교사를 제명한
노회, 학교, 각 기관에 명하여 그 기록을 취소키로 가결하다.
제38회 총회 결의에 따라 신학교 한인 교장 박형룡 박사,
이사장 안두화를 신임하고 대구 서문교회에서 취임식 거행하다.
경기노회 분립(경기, 강원)



■ 중요 결의 사항

1. 비상대책위원

이남규목사를 회장으로한 목포노회는 제38회총회 결의에 위반하였으므로 김점래씨를 회장으로
한측과 사무연락하기로하고 1953년 9월16일까지 좌기 사항을 실행하되 실행치아니할 때에는 해
노회는 재 조직하기로 함
1) 조신졸업생의 목사안수 강도사 임직한건은 비법으로 인정하고 시정하되 안수한 목사는
총신에서 일년간 공부케 할 것
2) 1952년 9월16일급 1953년5월 일에 발표한 반총회 성명을 취소할 것
3) 제36회 37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경유오설을지지 옹호 선전한자를 심사 처리할 것
4) 호헌대회에 착석한자는 사과성명을 하게할 것
5) 소위 김세열 총회에 참석한자를 심사처리할 것
6) 남장노 선교회측과 고등성경학생과 일반교우에게 총회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하는 성명
을 발표할 것(이상)

2. 여전도회

1. 제주도사업으로 파견된 전도사 두분은 금년만은 계속하기로 된일

2. 충북개척지원조사업으로 8개월간 매월 5천활 보조청원을 허락한일

3. 경동화산교회 매월 천환보조청원을 이전대로 계속한일

4. 북장노션교본부에서 2년간보조하여준 일에대하여 감사장을 보내기로 하되 회원기념사진을 첨
부하여 부송할일

5. 북미여신도 4년대회에 참석할 대표는 미국가시는 최이현여사로 선택한일

6. 세계장노회대회가 8월에「프린스톤」에서 회집 본대회대표로 김필례회장이 선택된바 여비에
대하여서는 각지방회에서 성의껏 부담하고 미달액은「정신학교」이사회에 청원키로한일

7. 대회부담금에 대하여서는 시?읍은 지회원 매인당 년액20활로 명촌은 10활로 한일

8. 평생회비에대하여 년내로 천활을 5천환으로 인상하고 일시금혹은 3년내에 상납키로한일 평생
회비금액은 갱상비에 보충하고 10만환을 별도로 의지전도사업에 사용키로한일

9. 총회산하에 있지않은 연합회는 인정치않키로 한일

10. 예산안보고는 아래와 여함에 그대로 접수한일

11. 총회총대 김성무 박성회씨로 선택한일

3. 규칙부

1. 대구계명대학 이사장 안두화씨의 청원한 명신홍씨를 이사로 파견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할 일
이오며

2. 각학교가 외국에 유학생을 보낼시는 그 실정을 본부에 보고케하여 주실일이오며

4. 정치부
1. 황해노회장 이근형씨의 청원한 순교유가족 회장연금봉씨의 진정서는 구제부로 보낼일이오며

2. 경남노회장 김석진씨의 청원한 종교교육부를 교육부로 개칭청원의 건은 규칙부로 보낼일이요


3. 황해노회장 이근형씨의 청원한 대한민국의 단기년대사용을 기독교 기원년대로 사용토록 변경
청원의 건은 국가의 연대에 관한 것은 기독교의 직접관계되는 사건이 아니매 반여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4. 김제노회장 최봉춘씨의 청원한 정치 제4장4조6항중 무임목사에게는 투표권이 없다했으나 정
치문담조례 제283문에 의하면 각국에서 하는 례에 의하여 무임목사에게도 투표권을 줄 수 있다
하였으니 총회로서 명백한 해석을하여 주시라는 건은 정치조문대로 실행하심이 가한줄아오며

5. 전북노회장 김윤식 전남노회장 정순모 순천노회장 문재구씨의 선교협의회 조직에 관한건은
허락하심이 가한줄아오며 별지내용에 의하여(본회록32페이지에 선교협의회규칙)통과시켜주시
고 위원선정은 공천부에 맡겨주시기 바라오며

6. 순천노회장 문재구씨의 청원한 소록도 갱생원교회를 보건부와 내무부의 방침이라하여 교회예
배를 탄압한 사건에 대하여 총회로서 위원선정하여 정부관계당국에 교섭하여 해결시켜달라는 건
은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위원은 권현호 한경직 안광국 인톤 아담스 이용설

7. 경남노회장 김석진씨의 청원한 교려파로나간 형제들을 총회로 도라올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건은 매우 좋은일인줄 아오며 권면위원으로 명신홍 이원영 김윤찬 김현정제씨를 허락하심이 가
한줄아오며

8. 전남노회장 정순모씨의 청원한 금년도 세계기독교대회에 대표로 참석하는분은 본장노회 총
회 기본 방침대로 대변케하여달라는 건은 가한줄아오며 우리총회 기본 노선방침은 자유신학이
나 성경유오설에 관한것이나 예큐미늬칼 운동등에 발언을 거부함에 있으며

9. 경남노회장 김석진씨의 종교보호법안 제정추진 청원의건은 중대한문제이므로 보류카로함이
가한줄 아오며

10. 경남노회장 김석진씨의 경남지역을 북장노회 선교회에서 선교구역으로하여 일하도록 총회로
서 해 선교회에 청원하여 달하는건과 대전 노회장 양화석씨의 대전노회구역을 미국남북 장노교
양선교회에서 선교하도록 총회에서 청원하여 달라는 건은 선교협의회에 위임함이 가한줄아오며

11. 경남노회장 김석진씨의 고신파관계의 노회재단에 관한 소송건을 총회에서 직접취급하여 달
라는 건과 목포노회장 김점래씨의 대한예수교 장노회 재단법인에 속한재산을 총회를 이탈한측에
서 사용하고있는 것을 총회가 책임회수하여 각교회에 반환하여 달라는 건은 종교법안연구위원
과 권연호 안광국 양씨로 정부당국에 교섭함이 가한줄 아오며

12. 경북노회장 박병훈씨의 청원한 현재총회와 연락하는 선교사외에 다른교파 선교사중 우리와
동일한 정신을 가진 선교사들도 총회와의 관계를 가지도록 하여달라는 건은 개정되는 헌법에 의
하여 장차 실시될것으로 아오며

13. 경북노회장 박병훈씨의 교회로서 정치운동에 대한 직접행사에 참관치않도록 결정케하여달라
는 건은 그대로 허락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14. 한기련총무 유호준씨의 청원한 순교자 기념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서울남산에 기념과 건립
에 협조하기로하고 위원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정하고 재정청원은 본회가 가능한 정도에서 하
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15. 충북노회장 경한씨의 각교회시무 현직 교역자를 근로동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밍병대에도
군목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창설하여 대원의 신앙사상 부문을 담당 지도케 하여 달라는 건과 민병
대의 훈련을 주일에 훈련치 않도록 정부 요로에 교섭하여 달라는 건과 제2국민병해당목사 소집
보류의건은 임원회에 맡겨 교섭함이 가한줄아오며

16. 충북노회장 경한씨의 제38총회 결의대로 사직케함이 정직처분 하는 것 보다 좋은줄아오며

17. 충북노회장 경한씨의 김재준씨와 한국신학에 대하여 면직과 봉쇠 처분으로 총회와 절연시켜
버림보다 총회영도하에 두고 좀더 건설적인 처리방법을 간구하여 달라는 건은 38총회 결의대로
실행함이 가한줄아오며

18. 경기노회장 전피순씨의 노회분립 청원건은 하기와여회 허락하심이 가한줄아오며
1) 노회명칭 강원노회
2) 지역 강원도내 강동노회를 제외한전부
3) 목사7인 전도사2인
4) 교회수 18처
5) 당회수 6
6) 세례교인수 600
7) 소집장 임춘성목사
8) 설립시일 1954년 5월 25일
9) 소집장소 원주

19. 군산노회장 안광국씨의 청원한 전북노회 구역인 익산지방을 군산노회로 변경 청원건은 1년
간 보류함이 가한줄 아오며 경북노회장 박병훈씨와 경안노회장 이원영씨의 경춘노회분립 청원
에 대하여 군위군내 11교회를 제외하고 분립허락함이 가한줄아오며

20. 경기노회장 전필순씨의 목사의 임명권은 노회에있으니 노회로 임명토록 하여달라는 건은 헌
법대로 함이 가한줄아옴;ㅕ

21. 경기노회장 전필순씨의 1노회내에 2노회를 둘수 없다는 건은 원칙상으로는 그러하오나 현 우
리나라의 특수 실정에 의하여 당노회간 호의적으로 선처함이 덕이될줄 아오며

22. 경동노회장 김세영 순천노회장 문재구 양씨의 경기노회는 총회명령을 불복하고 김재준씨를
여전히 노회원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총회를 불순종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총회 총대권을 정지
시키는 동시에 전권위원을 파송하여 해 노회를 수습하여 달라는 건과, 군산노회장 안광국 전북노
회장 김윤식씨의 청원한 경기노회에서 총회 결의를 불복하고 김재준씨를 해 노회원으로 인정하
고 있는일에 대하여 총회로써는 해 노회에 선처하여 주시라는 건은 총대건은 인정하고 내5월 경
기노회에 특별위원 4인을 파송하여 제38총회 결의를 실행케하되 만을 실행치 않을시에는 해위원
으로 하여금 노회를 수습케함이 가한줄아옵니다.
위원 : 김재석 양화석 노진현 김현정 안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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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40회 총회

일 시 : 1955년 4월 22일(오후 7시 30분) - 26일
장 소 : 서울영락교회
출 석 : 목사91인 장로91인 선교사17인 계199인
총 회장 : 한경직

[주요결의사항]
1955년 7월 19일 교역자 신분증 발행
500무교회 면에 1교회씩 신설운동을 실시키로 하다.
대한신학교와 총회 야간신학교를 합동하여 총회 직영
야간신학교로 하다.
차기 총회를 9월에 개최키로 하다.
나운몽 씨는 장로교 신경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막기로 하다.

■ 중요 결의 사항

1. 여전도회
1. 제주도에 2인 파송전도사는 1인만 계속하되 순회전도사로 시무하게 한일
2. 울릉도에 개척전도사 1인파송
3. 경중 경동 연합회에 가입청원 허락한일
4. 경서 경중 강동 대전연합회에서 보조비 청원건은 허락한일
5. 국내에있는 중국인 선교사업에 보조한일
6. 8월 우이동에서 수양회 개최하기로 한일
7. 이대영목사 가족 귀국 환영으로 헌금하여 금일봉과 아직 귀국하지 못한 방지일 목사께 금일
봉 보내기로 한일
8. 정제회는 각교회 전도회에서 절제부를 두기로 한일
9. 대한 계명협회에서 문맹퇴치 청원건은 각교회마다 한글반을 두고 실하시게 하여 내년 대회에
보고하게 하되 우수한 성적을 낸 곳에는 시상하기로 함

2. 종교교육부
1. 학습, 세례교인을 위하여 요리문답서를 편찬하고자 하오며
2. 금년 8월중 선교협의회에 교섭하여 주일학교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시일, 장소 기타 일체를
본부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3. 군산노회장 김형우씨의 헌의한 찬송가 가사 수정의건은 합당한줄로 알아 수정하기로 하고 위
원5인을 선정하여 합동한 타교파와 연락하여 수정하게 하되 위원은 강신명, 유호준, 김광현, 안
광국, 박태준 5씨로 하여주실 일이오며
4. 본부에관한 기타 사업 일체를 본부에 맡겨 주시기를 하라오며
5. 금년도 본부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3. 면려지도부
1. N.C.C산하 단체인 K.S.C.E에 이사를 파송하기로 하되 총회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 할 경우에
는 거부하기로 가결한 일이오며
2. 각교파연합 청년회의는 참가하게하되 N.C.C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가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 제외하도록 노력하고 불연이면 거부하기로 가결한 일이오며

4. 기독교서회특별위원
1. 서회헌장에 의하여 각교파 세례교인 5만명에 이사1인씩 파송하게되어 있아오니 본 총회에서
이사를 증원 파송할 것
2. 본총회로서는 서회의 사업이 문서 전도에 요긴한 사업이오니 평생회원 보통회원이 다수가 되
어 적극 원조할 것
3. 서회를 위한 향1년간 연구위원을 설치하여 주실 것

5. 정치부
1. 경북노회장 박병훈씨와 황동노회장 장순철씨가 헌의한 총회에 농촌부를 부활시켜 달라는 청
원건은 특별히 총회 내에 농촌사업 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도함이 가한줄 알고 위원선정은 공
천부에 맡기실 일이오며
2. 경기 노회장 전필순씨가 헌의한 가나다연합 선교부가 소위 대한 기독교 장로회라는 불법 단체
에 물심양면의 원조로 인하여 노회내의 분렬이 조장되는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케하여 달라
는 건은 선교협의회에 맡겨 선처하게 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3. 충북 노회장 김영주씨가 헌의한 한국 신학에 관한 제38회 결의와 제39회 총회에서 에큐메니
칼 거부 결의한 것을 시정하여 달라는 청원은 한국신학에 대한 제37총회의 결의는 정당한 결의이
므로 시정할 수 없고 해 노회는 그대로 실행하여야 할 일이오며
4. 39회 총회에서 에큐메니칼에 대한 문제는 총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거부하는 결의가 아니었
고 W.C.C대회에 참석하는 대표에게 해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시키는 결의였는데 대표가 무사히
다녀왔으니 시정 운운의 필요가 없음을 아오며
5. 군산노회장 김형우씨가 헌의한 근래 한국교계를 풍미하는 나운몽씨에 관하여 각 지방에서 그
로인한 손해를 많이 입고 있는바 그 정체를 밝혀 주기를 청원한 건은 그 신분과 거취가 분명하지
않고 신앙의 기초를 정신수련위에 두며 우리 장로교 신경에 맞지 않는 점이 많음으로 각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6. 평북 노회장 김용진씨와 경남 노회장 노진현씨가 헌의한 여권사 제도설치에 대한 그 자격 및
선거권한 대우 등을 여하히 하는지 교시하여달라는 청원건은 자격은 전도사와 같이 신앙의 년조
가 깊고 교회봉사에 경험이 많은 이로써 선거 방법은 안수집사 선거방법에 의하여 권한은 제직
회원이 되고 대우는 안수집사와 같이 무급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으로 규정함이 가한줄 아오

7. 순천노회장 손치호씨가 헌의한 31절 기념행사를 중앙에서 거행시코 33인의 합동 추념식을 거
행하면서 분향을 실시한 일에 대하여 고인 중에는 기독교교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교인으
로써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후로는 이러한 혼동이 없도록 정부당국에 교섭하여 달라
는 건은 총회장에게 맡겨 교섭하게 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8. 군산노회장 김형우씨가 헌의한 현하 신학교난립으로 각신학교의 대우대상이 광섭위하여 곤란
한 점이 많사와 총회직영 신학교는 각교파의 직영신학교(N.C.C가 입한 단체에 한함)만 인정하
고 기타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제안하여 달라는 건은 신학교육부에 맡겨 선처함이 가한줄
아오며
9. 제주 노회장 강문호씨가 헌의한 제주 모슬포교회와 한신측과의 분규문제의 해결과, 경안 노회
장 김진호씨가 청원한 해 노회내 한신측 교회와 중주 중앙교회와 풍기 북문교회와의 분규사건에
대하여 지방교회 및 노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함으로 총회로써 선처하여 달라는 건은 별의
원 한경직 최재화 권연호3씨를 파송하여 수습하시고록 함이 가한줄 아오며
10. 경북 노회 박병훈씨가 헌의한 목사장립 통일건에 대하여 총회가 결의한 전도사 시무 5년 강
도사3년에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각 노회가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복잡한 폐단이 불소
하여 총회로 하여금 이를 엄수하도록 재강조해 달라는 건은 마땅히 총회결의대로 실행하여야 될
줄 아오며
11. 규칙수정위원장 김응규씨가 건의한 규칙 인쇄발행의 건은 종교교육부에 맡겨 출판함이 가한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