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21회(1932) - 30회(194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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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21회(1932) - 30회(1941)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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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1회 총회 촬요

일 시 : 1932년 9월 9일(오후 8시) - 16일
장 소 : 평양 창동 예배당
출 석 : 목사 : 72인 장로 : 72인 선교사 : 37인 (합181인중 9인미참)
임 원 : 총회장 : 남궁혁


[주요결의사항]

비총대라도 상비부원이 될 수 있다.
경기노회 분립(경기, 경성)
월간 "신앙생활" 창간
기독교교육연맹 창립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자익씨 보고는 여좌히 채용하다.

1. 본부조직부장 이자익, 서기 윤하영

2. 경기노회에서 노회분립 청원한 것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1) 분립노회명칭은 경성노회로 함
2) 지경은 경기노회는 동, 서, 남 삼시찰구역으로 하고 경성노회는 경성시내와 중앙 2시찰
구역으로 함
3) 종래문부는 경기노회에 보관함
4) 재정은 두노회가 분배함
5) 경성노회 조직 회장은 함태영씨로 함
6) 동노회 조직장소는 경성 새문안 예배당으로 함
7) 동노회조직 시일은 내10월 제2차 주일후 화요일 오전 11씨로 함

3. 의산노회에서 노회 분립 청원한 것은 시기상조함으로 불허하실 일이오며

4. 평북노회에서 노회분립 청원한 것은 두 노회가 다 연약함으로 불허하실 일이오며

5. 미국장로회 연합선교 번역회 대표 관안련씨의 청원한 성경요리문답 급신도 개역한 것을
교열 할 위원 10인을 선정하여 교열채용케 하여달라는 청원은 정체 제 21장 3조에 의하여
특별위원 16인 마포삼열, 김석창, 고한규, 김성택, 장흥범, 강윤림, 염봉남, 권찬영, 이자익,
업아력, 강학린, 홍종필, 남궁혁, 구례인, 권임함, 윤하영 제씨를 택하여 1년간 연구하여 내
총회에 보고케 하실 일이오며

6. 총회총대 파송하는 것은 차후부터는 금년 총계표에 의하여 명년도 총대수를 정하여 파송할
것이오며

7. 경안노회에서 문의한 미국 북장로회에서 여장로 세운것은 어느 성경에 근거하였으며 동일한
신도아래 있는 우리는 웨달니 해석하느냐 하는것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여장로 세운것은
우리가 상관할 것이 없고 우리 조선장로교는 본정치에 의하여 여장로를 세울수 없사오며

8. 경안노회에서 문의한 안수집사 세울교회정도는 어떠하냐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직교회에서
하되 노회규칙에 의하여 할 것이요 만일 노회의 특별규칙이 없으면 각당회가 유의하도록 할
것이오며

9. 경안노회에서 문의한 주일 예배시에 여자에게 기도권 주는 것이 어떠하냐하는 대 대하여는 각
당회가 유익할 줄 아는대로 작정할 것이오며

10. 경기노회에서 헌의한 10계명중에 제7계를 위반치 않는 결혼을 양자가 합의 청원하면 교회
출석 여부를 물론하고 주례하여 주자는 것은 총회 제14회록 32페이지 말행의 결의와 제20회
회록 24페이지 제17행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없사오며

11. 조선미국북장로회 선교부 출판발행 부대표 곽안련씨의 청원한 목사필휴(牧師必携)란 책을
교역자의 참고서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원은 동책내용에 교회내 가양 예식이 구비하여
있은즉 교역자가 참고서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줄로 아오며

12. 황해노회에서 헌의한 목사 시무연한은 만5개년 만에 1차씩 시무투표케 함이 가하다는 것은
필요치아니한 일이오며

13. 경북노회에서 문의한 교회각종 제출서를 총회에서 지시한 식양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제출한
즉 반려하면서 말하기를 노회장을 관리자로 수속하라하니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 명료히
지시하여 달라는 것은 총독부교섭위원에게 맡겨 총독부에 교섭하여 일치케 하실 일이오며

14. 함중노회에서 문의한 함남노회 소속 은홍리교회에 교적을 둔 김준성(金俊星)씨가 함중노회
석상에서 법은즉 김준성씨 치리를 어찌할는지 지시하여 달라는 것은 권중조례 제 134조에
의하여 함남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소원을 할 수 있으나 양 노회가 협의하여 정당히 해결
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15.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 대표 채필근씨의 해회를 승인하여 달라는 청원은 그 목적과 사업이
좋음으로 찬성할 것이오며 그러나 해청원중 절제운동서한지를 교일의 전용편전지로 사용
하도록 우장하여 달라는 것은 총회로 지정할 수 없는줄로 아오며

16. 경기노회에서 헌의한 장로회 예식서를 수정하자는 것은 어느조문을 지정한 것이 없음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사오며

17. 의산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총대를 입교인 매1천5백명에 목사장로 각1인씩 파송하자는
헌의는 가한줄로 아옵는바 정치 제12장 2조 총회조직 조문중 (매15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이란 구절을 삭제하고 「성찬참예하는 교인 매1천5백명에 목사1인과 장로1인씩」
이라 개정하고 또 동 조문중 괄호안에 있는 (당회수가 15미만되는 경우에는 15분지 8이상)
이란 구절을 삭제하고「성찬참예하는 교인 매1천5백명 미만될 시는 7백오십명 이상」이라
개정함이 가한줄로 아오며
단 기설된 노회에 한하여는 성찬참예 교인 7백 5십병 미만이라도 목사 장로각1인씩
파송할수 있음
위 건을 각 노회에 수의하시기를 바라오며

18. 경기노회에서 헌의한 정치 제12장 2조를 개정하여 총회총대를 각 노회가 동수로 파송하자는
것은 불가한줄로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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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2회 총회 촬요

일 시 : 1933년 9월 8일(오후 8시) - 15일
장 소 : 평북 선천읍 남예배당
출 석 : 목사 : 73인 장로 : 73인 선교사 : 34인 (합180인)
임 원 : 총회장 : 장흥범



[주요결의사항]

이용도, 백남주, 한준명, 이호빈, 황국주 이단 결정
산동대회 승인
면려회보 창간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염봉남씨 보고를 채용함이 여좌하다.

1. 본부조직 부장 염봉남, 서기 장규명

2. 평양노회장과 황해노회장의 위임목사에게 대하여 매4년에 1차씩 시무투표하자는 헌의는 정치
제11장 6조 제6항대로 할 수 있으니 다시 별규칙을 세울필요가 없사오며

3. 함남노회장이 여자에게도 장로자격을 주자는 헌의와 겸하여 최시영 해외 103인이 연사하여
여자에게 치리권 허락청원은 정치 2ㅔ5장 3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하락할 수 없사오며

4. 재일본 조선기독교 헌법은 승인하는것이 가한보고는 (승인치 않고 사업일절은 영재영선교사
에게 전임하도록 공의회에 공함 발송하기로 함)

5. 원산마르다윌손 여자 신학원 명칭은 하락할 수 없는 보고는 (1년간 유안하기로 함)

6. 제주노회장이 선교사 서국태, 타마자, 구레인 3씨를 본노회정회원으로 허락청원은 선교사
소속노회와 협의하여 하실 일이오며

7. 함남노회장이 연합 공의회에 여자도 총대가 될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청원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오며

8. 전북노회장이 노회 허락으로 지교회가 장로를 투표선택한 후 임직하기전 타처로 이거하면
노회의 선택 허락없이 다시 투표할 수 있는냐 하는 문의는 할 수 있으나 해노회 규칙에
의하여 하실일

9. 전북노회장의 문의한 종교학교로서 신사에 참배할 여부는 총독부 교섭위원에게로 보낼일

10. 경성노회구역인 신문내, 안동, 용산, 하교, 왕십리 신당6교회가 경기 노회에 잉속하겠다는
청원은 제21회 총회결의로 분개한 구역이니 하락할 수 없사오며

11. 위 6교회가 경기노회에 잉속하겠다는 이유는 내정상 복잡한 사정이 많은 연고인즉 본총회
로서 전권위원 7인을 선택하여 양방을 권유화목케 하되 만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일이 심사
하여 의법처결케 하실일

12. 전권위원은 염복남, 이자익, 김동원, 김성로, 김석창, 마포삼열, 구례인 7인으로 선택하여
주실일

13. 순천노회장이 문의한 중교회라 하는 것은 노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야 될 것인대 거라가 먼
것을 인하여 어느 교회에 속할 수 없는 집회소에 상당한 인도자가 있으면 교회라 할 수 있은
즉 노회가 작정할 것이며 기도회 처소는 각 동회가 교인의 편리를 위하여 몇 곳에 나눠
기도회로 모이는 것을 처소라고 할 일

14. 위산노회장이 노회 분립할 청춴은 1년간 유안할 일

15. 의산노회장이 문의한 장로교인이 성결교회로 가면 이명하는 일은 권증조례 7장 제5조대로
할 것이며 (이명증서는 교부치 안키로 당석에서 결의함) 성결교회 교역자와 서로 연락을
취하는 교역자는 교회에 해가되지 않토록 주의하게 하며 타교회로 내오아하는 교인은 해당회
가 권면할 일

16. 제주노회는 목사 5인미만 되던 것이 지금은 노회성수가 되는일

17. 남만노회는 목사가 노회 성수가 되지 못하나 형편상 1년간 더 유안하는 것이 가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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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3회 총회 촬요

연 도: 1934 09.07-14
장 소: 평양서문밖
총회장: 이인식


[주요결의사항]
자금까지 성서 1,577만권 발행하다.
총회 50년 약사 및 화보를 출간키로 하다.
주석 출간
의산노회 분립(의산, 심산)
재단 허가 받은 노회(전남노회등 10노회)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곽안련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받기로 가결하다

1. 본부조직부장 곽안련 서기 이주석

2. 경성노회에서 전권위원파송사건이 정치 제 12장 5조에 의하여 적법한 것이오니 경선, 순천, 전
남, 전북, 경남, 각노회의 전권위원 취소헌의건은 기각하기로 하였사오며(당석에서 투표하니 132
대 44로 가결됨)

3. 신천교회의 이승호의 310인 애원서는 헌법에 없는 것인고로 반려하고 그 교회분립 사건은 해
노회로서 신중히 심의하여 일반 교인이 상심, 분산되지 않도록 속히 철결하도록 하실 일이오며

4. 경성, 경기, 전남, 순천, 전북 각노회의 헌의한 대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한 줄 알고 각 노회에
수의할 일이오며

5. 순천노회와 청기노회의 총회를 4년 회식모이자는 헌의는 아직 안하는 것이 가하오며

6, 의산노회장의 헌의한 연합공의회 상설기관을 폐지하도록 총대에게 멸하기로 한 건은 허락하
고 평서노회장의 헌의한 연합공의회 탈퇴건 파평북노회장의 헌의한 연합공의회 해소건은 1년간
안하기로 하였사오며

7. 기독신보사 이사 6인을 파송청원은 허락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8. 경성노회당의 총회총대를 각 노회가동수로 하자는 헌의와 함북노회장의 총회총대를 각 노회 5
인씩 하자는 헌의와 평북노회장의 총회총대를 20당회목사장로 각 1인씩 하자는 헌의와 의산노회
장의 총회총대를 세례인 2천명에 목사장로 각 1인씩 하자는 헌의는 1년간 안하기로 하였사오며

9. 경남노회장의 결혼연령을 인상하자는 헌의는 인상할 필요가 없는 줄 아오며

10. 함북노회장의 혼인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해방하자는 헌의는 기각하기로 하였사오며

11. 의산노회장의 기독신보사에 인신공격반박문 불상사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시켜달라는 헌의
는 총회로서 주의시킬 일이며

12. 재일본조선기독교대회장의 해회의 헌법을 승인하여 달라는 헌의는 허락함이 가하오며

13. 시찰부 폐지하자는 헌의의 3년 유안건은 종전대로 두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14. 평양노회장의 총회에 절제부를 설치하자는 헌의는 1년간 안함이 가하오며

15. 원산마르다윌 손녀 자신학원 명칭은 그대로 허락함이 가하오며

16. 전남, 순천, 경북, 경성, 경남, 충청, 전북 각 노회의 헌의한 성결교파에 넘어가는 교인에게 이
명불허해제건은 22회 충회록 66폐지 정치부보고 중 15조 괄호안에 문구는 삭제하고 권증조례 제
7장 53조 대로만 하는 것이 가하오며

17. 안주노회장의 노회분립 청원은 1년간 안하기로 하였사오며

18. 남만노회의 미성수건 유안한 것은 성수됨으로 폐지ㅏ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사오며

19. 의산노회 분립청원은 여좌히 분립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1) 명칭은 심산노회
(2) 구역은 삭주, 창성, 벽동
(3) 세례교인 1619인
(4) 선교사 1인 위임목사 8인
(5) 당회수 21처
(6) 소집장소: 창성군사창포교회
(7) 소집장: 김병희
(8) 시일: 1934년 10월 16일 오후 8시
(9) 의산노회 소집장: 김하원
(10) 낡은문부는 의산노회에 둘 것
(11) 재정은 3분의 1은 삼산노회 3분의 2는 의산노회로

20.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 한 목사가 목사 일을 볼 수 있느냐고 한 문의와 김춘배씨가 기
독신보 977호에 여권문제라고 한 제목하에 바울이 여자는 조용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는 2천
년 전의 1지방교회의 교훈파풍속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고 그러는 것도 아닐터인대 요라고 발
포한 기사는 연구위원 나부열, 부위렴, 염봉남, 윤하영, 박형롱 제시를 선정하여 연구 결안하고
정치부로 통하여 내년 총회시에 보고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21. 의산노회장이 대련영구전도지방을 농천노회에 양도하여 달라는 헌의는 그대로 허락하는 것
이 가한 줄로 아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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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4회 총회 촬요

연 도: 1935 09.06-13
장 소: 평양서문밖
총회장: 정인과


[주요결의사항]
신편찬송가 400장 편찬 간행
의산노회 분립(의산, 봉천)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곽안련씨가 보고하매 여좌히 가결하다

1. 조직부장 곽안련 서기 김형재

2. 함중노회장이 문의한 정치 제 5장 3조 장로의 자격이무흠이 5년 경과란 문구해석에 대하여는
세례받은 후 5년과 해벌한 후 5년이오며 또 면직급수 찬정지를 당한 자는 해벌된 후 5년을 경과
한 후라야 피선거권이 있고 정직되고 수찬정지를 당한자는 해벌한 즉시로 복직시무할 수 있고 면
직만 당한 자는 복직할 수 있으나 교회가 선거하여야 시무할 수 있사오며

3. 경남노회장의 헌의한 혼인연령은 국범대로 함이 가하오며

4. 황해노회장의 헌의한 교회혼인은 정실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자에게만 주례를 허하자함에
대하여는 완전한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주례하여줌이 가하오며

5. 여전도대회가 청원을 헌의부에 경유없이 직접할 수 있는가함에 대하여는 보고는 직접할 수 있
으나 청원은 헌의부로 경유함이 가하오며

6. 여전도대회에서 정월 제 2차 주일을 여전도대회주일로 지켜달라는 청원은 따로히 지킬 필요
가 없는 줄로 아오며

7. 대영성서공회 총무 민후씨가 한글철자법 문의에 대하여는 한글이 완전히 통일될 때까지 기다
리는 것이 가하오며

8. 경성노회장의 총회총대를 각 노회가 동수로 하자는 헌의와 함북노회장의 총회총대를 각 노회
가 5인씩으로 하자는 헌의와 의산노회장의 총회총대를 세례인 2천명에 목사장로 각 1인씩 하자
는 헌의는 기각하고 평북노회장의 총회총대를 20당회에 목사장로 각 1인씩 파송한다한 것은 개
정하여 총대는 각 노회지방 매 20당회에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개정하기를 각 노회에 수의함
이 가하오며

9. 평서노회장의 농촌부를 폐지하자는 헌의는 1년간 안함이 가하오며

10. 평양노회장의 헌의한 전권위원 선택하는 일은 하지 아니함이 가하다함에 대하여는 헌의할 필
요가 없음으로 기각함이 가하오며

11. 의산노회장의 헌의한 외지전도는 축소하여 선교사 1인을 소환하고 내지전도를 확장하자함
에 대하여는 당석에서 토의함이 가하오며(산동선교는 여전히 계속하기로 가결)

12. 예수교서회 총무의 기독신보이사 6인 파송청원에 대하여는 선택함이 가한줄로 아오며(당석
에서 1년간 안하기로)

13. 안하였던 평북노회장의 연합공의회 해소건은 기각하고 평서노회장의 헌의한 연합공의회 탈
퇴건에 대하여는 본총회로서 탈퇴함이 가하오며

14. 전남노회장의 헌의한 신성한 교회에 교역자로서 타단체에 가입하여 신성한 교회에 모순된 파
문을 일으킴은 현재 조선장로교회내 확실한 사실이 온즉 이것을 일절 엄금하여 주시되 가당한 교
역자는 수시로 가결 정하도록 하여주심을 바라노라함에대하여는 문구가 미분명함으로 반려함이
가하오며

15. 교역(성역)자가 기독교안에서 상회가 인정치 않은 단체에는 참가함을 허락지 아니함이 가하
오며(당석에서 기각하기로 됨)

16. 전남노회장의 헌의한 교회내 단체 혹은 개체로 각자 주견에 배치된다고 또는 감정으로써 성
명서를 선전하며 국부적 사실을 전반적으로 골화하여 배척 혹은 매장하는 잔인한 태도는 교회내
신앙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인즉 금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심을 바람에 대하여
그런 개인의 권리에 관계된 문제는 당회와 노회에서 간섭할 일인고로 본총회에서는 간섭할 필요
가 없는 줄 알고 그 헌의는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며

17.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치 아니하였다는 문제와 함중노회에 김춘배 목사의 성경해석문제에 대
하여 택한 연구위원회등의 보고는 정치부에서 받은 후에 그 위원 중 윤하영씨로 총회 앞에서 낭
독케함이 가한 줄 아오며(당석에서 낭독한 후 채용함이 별지와 같음)

18. 경성노회를 경유한 재경기독유지회의 건의에 의하여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을 검토한 결과
이는 우리장로교회의 신경에 위반되는 것임으로 그 적극신앙단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용납지 않
기로함이 가하오며

19. 황해노회장의 헌의중 신생사발행서경주석에 대하여는 우리 장로회의 도리에 불합하므로 우
리 장로회에서는 구독치 않고 그 주석에 집필한 본 장로회 사역자에게는 소관된 각 교회에서 살
핀후에 그들로서 집필한 정신태도를 기관지를 통화여 표명케 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20. 작년에 안하였던 절제부 설치청원에 대하여는 1년간 더 안함이 가하오며

21. 삼산노회에서 압롟강 대안로일렁이 남관전현일부를 삼산노회에 편입청원에 대하여는 허락함
이 가한 줄 아오며

22. 안주노회장이 문의한 당국에서 심던 계발을 목적으로 한 교화단체에 교회도 참가를 요하는
바 가입에 가부를 지시청원에 대하여는 개인으로는 할 수 있으나 교회로는 참가할 필요가 없는
줄 아오며

23. 경북노회장이 문의한 포교규칙에 의하여 각종 제출서를 제출하는 일을 교섭위원에게로 보냄
이 가할 줄 아오며

24. 곽안련 목사가 제술한 사전은 참고서로 사용하게 함이 가하오며

25. 소열도 목사가 청원한 학습과 세례인의 서약서를 작성하자함에 대하여는 반환함이 가하오며

26. 평양노회장이 헌의한 각 교회에 문부통일을 시키자함에 대하여는 각 교회에서 정치 10장 10
조에 기록한 8개 종류를 따라서 가급적 통일하도록함이 가하오며

27. 충청노회장이 헌의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하여는 연구위원정인과 연봉남, 이인식, 장규명, 곽
진근, 이학봉, 오천영, 이상 7인을 택하여 연구보고하게함이 가하오며

28. 안주노회장의 노회분립에 대한 청원은 아직 분립하지 아니함이 가하오며

29. 경성노회장의 경성노회를 경기노회와 합병하자는 청원에 대하여는 1년간 유안함이 가한 줄
아오며

30. 의산노회장이 청원한 봉천노회 분립건은 분립하게 하여 주심이 가오며
(1) 명칭: 봉천노회라 할 것
(2) 구역: 남만주연선 1대로 하되 동은 무순으로서는 열하성, 북평, 천진까지 남은 황성이 북으
로 북은 제제함합이까지
(3) 시일: 10월 22일 오전 10시
(4) 장소: 봉천서탑교회당
(5) 소집장: 김창덕 목사
(6) 문부와 재정은 의산노회에 맡겨두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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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25회 총회
연 도: 1936 09.11-19
장 소: 광주양림
총회장: 이승길


[주요결의사항]
"기독교보"를 총회 기관지로 승인하다.
불신자가 집필한 신편 찬송가 발행 불가
경북노회 분립(경북, 경동)
장.감 선교 구역 철폐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문주씨의 여좌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부조직부장 이문주 서기 김기현

2. 경성노회가 경기노회와 합하여 달라는 청원의 유안건은 양노회원의 의사를 청취하온바 합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오며

3. 평북노회장 이영희씨가 문의한 면직 장로를 노회에 보고한 후 본 당회가 노회의 허락없이 복
직할 수 있는가 하는 유안건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임직 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4. 최지화씨가 제안한 신자와 불신자간에 되는 결혼식에 주례 여부의 건은 해당회가 신중히 살펴
서 적당하게 처리함이 가한줄로 아오며(당석에서 1년간 유안하기로 함)

5. 총회는 매 2년 1차씩 회집하기로 하자는 삼산노회장 장린화씨의 헌의건은 전과같이 1년 1차
씩 회집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6. 총회 총대수를 노회별로 평균히 하기로 하자는 경성노회장 오건영씨의 헌의건은 정치를 개정
하기전에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7. 포교관리자 선정에 관한 건은
(1) 본 총회에 포교관리자를 두게 하되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결정함이 가한 줄로 아오

(2) 포교관리자는 총회장이 예겸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3) 중요한 사항은 총회 임원과 협의한 후에 실행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관리자 계출시에 그 권한 조항을 교섭위원이 설명한대로 가입하기로 결의됨)

8.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명칭을 기독교조선장로회라고 개칭하자는 경성노회장의 헌의건은
개칭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오며

9. 정치 제 11장 제 2조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내에 모든 목사와 가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하
는 치리장로로 조직 하느니라함에 대하여 일정한 지방내에라는 지역을 설명하여 달라는 경안노
회장 김진호씨의 문의건에 대한 일정한 지방이라함은 총회가 획정한 구역을 칭함이오며

10. 노회구역 이외 지방에 있으나 총회가 관할하는 기관에 봉역하고 있는 목사가 그 노회에 회원
권의 유무를 지시하여 달라는 것은 총회 기관에 봉사하는 목사는 해지방 노회에 이명할 수도 있
으나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본노회에 있을 수도 있는 줄로 아나이다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김창욱씨의 여좌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부조직부장 김창욱 서기 박찬빈

2. (1) 경성노회장의 총회 명칭을 기독교조선장로회로 개칭하기를 헌의한 것은 정치에 관한 일인
고로 정치부로 보냄이 가하오며
(2) 경남노회장의 당회 기록을 선한문으로도 할 수 있기로 헌의한 것은 각 당회가 수의대로 함
이 가한 줄로 아오며
(3) 종교 교육부 규칙 제 6조 중 사무국원 9인이라함은 부원중에서 총무가 될 때에는 원칙으로
8인 인대부원외에서 총무가 될 때에는 1인을 가하게 되믕로 9인으로 한일이외다 (단 부장 서기
회계 총무는 사무국원을 예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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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26회 총회
연 도: 1937 09.10-16
장 소: 대구제일
총회장: 이문주


[주요결의사항]
농사 연중 행사표를 보급하다.
방지일 목사 산동 선교사로 파송하다.
최혁주 목사 만주 선교사로 파송하다.
한국어 사용을 총독부가 강력히 금지하다.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문주씨의 여좌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부조직부장 이문주 서기 김기현

2. 경성노회가 경기노회와 합하여 달라는 청원의 유안건은 양노회원의 의사를 청취하온바 합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오며

3. 평북노회장 이영희씨가 문의한 면직 장로를 노회에 보고한 후 본 당회가 노회의 허락없이 복
직할 수 있는가 하는 유안건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임직 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4. 최지화씨가 제안한 신자와 불신자간에 되는 결혼식에 주례 여부의 건은 해당회가 신중히 살펴
서 적당하게 처리함이 가한줄로 아오며(당석에서 1년간 유안하기로 함)

5. 총회는 매 2년 1차씩 회집하기로 하자는 삼산노회장 장린화씨의 헌의건은 전과같이 1년 1차
씩 회집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6. 총회 총대수를 노회별로 평균히 하기로 하자는 경성노회장 오건영씨의 헌의건은 정치를 개정
하기전에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7. 포교관리자 선정에 관한 건은
(1) 본 총회에 포교관리자를 두게 하되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결정함이 가한 줄로 아오

(2) 포교관리자는 총회장이 예겸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3) 중요한 사항은 총회 임원과 협의한 후에 실행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관리자 계출시에 그 권한 조항을 교섭위원이 설명한대로 가입하기로 결의됨)

8.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명칭을 기독교조선장로회라고 개칭하자는 경성노회장의 헌의건은
개칭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오며

9. 정치 제 11장 제 2조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내에 모든 목사와 가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하
는 치리장로로 조직 하느니라함에 대하여 일정한 지방내에라는 지역을 설명하여 달라는 경안노
회장 김진호씨의 문의건에 대한 일정한 지방이라함은 총회가 획정한 구역을 칭함이오며

10. 노회구역 이외 지방에 있으나 총회가 관할하는 기관에 봉역하고 있는 목사가 그 노회에 회원
권의 유무를 지시하여 달라는 것은 총회 기관에 봉사하는 목사는 해지방 노회에 이명할 수도 있
으나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본노회에 있을 수도 있는 줄로 아나이다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김창욱씨의 여좌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부조직부장 김창욱 서기 박찬빈

2. (1) 경성노회장의 총회 명칭을 기독교조선장로회로 개칭하기를 헌의한 것은 정치에 관한 일인
고로 정치부로 보냄이 가하오며
(2) 경남노회장의 당회 기록을 선한문으로도 할 수 있기로 헌의한 것은 각 당회가 수의대로 함
이 가한 줄로 아오며
(3) 종교 교육부 규칙 제 6조 중 사무국원 9인이라함은 부원중에서 총무가 될 때에는 원칙으로
8인 인대부원외에서 총무가 될 때에는 1인을 가하게 되믕로 9인으로 한일이외다 (단 부장 서기
회계 총무는 사무국원을 예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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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7회 총회 촬요


연 도: 1938 09.09-15
장 소: 평양서문밖
총회장: 홍택기


[주요결의사항]
신사참배 가결하다.
숭실전, 평양신학교 신사참배 문제로 자진 폐교하다.
기독신보 자유주의라하며 폐간하다.
기독교 황도선양 연맹 출현하다.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문주씨의 여좌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부조직부장 이문주 서기 김기현

2. 경성노회가 경기노회와 합하여 달라는 청원의 유안건은 양노회원의 의사를 청취하온바 합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오며

3. 평북노회장 이영희씨가 문의한 면직 장로를 노회에 보고한 후 본 당회가 노회의 허락없이 복
직할 수 있는가 하는 유안건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임직 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4. 최지화씨가 제안한 신자와 불신자간에 되는 결혼식에 주례 여부의 건은 해당회가 신중히 살펴
서 적당하게 처리함이 가한줄로 아오며(당석에서 1년간 유안하기로 함)

5. 총회는 매 2년 1차씩 회집하기로 하자는 삼산노회장 장린화씨의 헌의건은 전과같이 1년 1차
씩 회집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6. 총회 총대수를 노회별로 평균히 하기로 하자는 경성노회장 오건영씨의 헌의건은 정치를 개정
하기전에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7. 포교관리자 선정에 관한 건은
(1) 본 총회에 포교관리자를 두게 하되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결정함이 가한 줄로 아오

(2) 포교관리자는 총회장이 예겸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3) 중요한 사항은 총회 임원과 협의한 후에 실행함이 가한 줄로 아오며
(관리자 계출시에 그 권한 조항을 교섭위원이 설명한대로 가입하기로 결의됨)

8.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명칭을 기독교조선장로회라고 개칭하자는 경성노회장의 헌의건은
개칭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오며

9. 정치 제 11장 제 2조에 노회는 일정한 지방내에 모든 목사와 가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하
는 치리장로로 조직 하느니라함에 대하여 일정한 지방내에라는 지역을 설명하여 달라는 경안노
회장 김진호씨의 문의건에 대한 일정한 지방이라함은 총회가 획정한 구역을 칭함이오며

10. 노회구역 이외 지방에 있으나 총회가 관할하는 기관에 봉역하고 있는 목사가 그 노회에 회원
권의 유무를 지시하여 달라는 것은 총회 기관에 봉사하는 목사는 해지방 노회에 이명할 수도 있
으나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 본노회에 있을 수도 있는 줄로 아나이다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김창욱씨의 여좌한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부조직부장 김창욱 서기 박찬빈

2. (1) 경성노회장의 총회 명칭을 기독교조선장로회로 개칭하기를 헌의한 것은 정치에 관한 일인
고로 정치부로 보냄이 가하오며
(2) 경남노회장의 당회 기록을 선한문으로도 할 수 있기로 헌의한 것은 각 당회가 수의대로 함
이 가한 줄로 아오며
(3) 종교 교육부 규칙 제 6조 중 사무국원 9인이라함은 부원중에서 총무가 될 때에는 원칙으로
8인 인대부원외에서 총무가 될 때에는 1인을 가하게 되믕로 9인으로 한일이외다 (단 부장 서기
회계 총무는 사무국원을 예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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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28회 총회
연 도: 1939 09.08-15
장 소: 신의주제이
총회장: 윤하영


[주요결의사항]
노회 조직(황동, 평동, 군산)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를 본 총회가 직영키로 하다.
경성에 조선신학교 설립

정치부 보고
1. 조직 부장 이문주 서기 고득순
2. 안주 노회장 유상봉씨가 문의한 성공회에 대하여 이명교부와 영세의 인중여부 통혼여부의 건
은 총회 장으로 하여금 성공회 본부에 문의하실 일이오며,
3. 함남 노회장 정재면씨의 헌의한 4년 1차적 총회를 회집 하자는 건은 매년 1차적 종전대로 하
실 일이오며
4. 황동 노회신 조직건은 평양 황해 양 노회가 허락도 하였고 지세도 사실인죽 여좌히 허락 하실
이리오며
5. 경기 노회장 김경덕씨의 문의한 현임 전도사로 신학 공부하지 아니한 이를 목사로 임직학 수
있느냐 하는 건은 정치 제 19장 1조에 의하여 허락할 수 없사오며 정치 제 14장 5조에 특별한 경
우를 해석하여 달라는 건은 강도사에게 대한 말이니 별 해석이 따로 없는 줄 아오며
6. 일본 기독교 대회에서 조회한 연계위원 선거의건은 회장과 부회장이 겸섭하여 조회가 있을매
에 이에 접응함이 가하오며
7. 동만 남만 북만 봉천 4노회장이 청원한 만주 총회 분림의건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오
며 이를 청원한 본의가 만주국 국책순응함에 있으니 특별히 만주국내 4노회가 연합하여 관리자 1
이늘 두어서 국책에 순응하마이 가한줄 아오며
8. 봉천 노회장 최성수씨의 헌의한 의산 노회에 속한 안동 봉황성 양구역과 용천노회에 속한 영
구구역을 봉천 노회에 이관시켜 달라는 건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9. 평양 노회장 나기환씨의 헌의한 포교관리자 사무진행에 관한건은 종교 교육부가 상설 기관으
로 되어 있으니 총회 본부를 경성에 있는 종교 교육부내에 두고 총회 상무 이사는 총회 종교 교육
부 총무가 겸임 시무하되 유사시에는 관리자가 친히 교섭하게 하실 일이오며
10. 황해 노회장 박상설씨의 헌의한 포교관리자 고문 설치요망 의건은 헌법에 없는 일인고로 발
려함이 가하오며
11. 포교소 명칭에 관한 것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지명 교회 라하고 아직 노회가 허락하지 아니
한 처소는 아무 교회 기도처소라 함이 가하오며 그외에 여러 명칭은 삭재함이 가하오며
12.봉천 노회 경유의 오근복씨 소원서는 본인이 취하하였사오며
13. 봉천 노회장 최성주씨의 문의한 목사 오근목씨 이명에 관한건은 봉천 노회원으로 있게 함이
가라오며
14. 본 총회가 일본 기독교 연맹에 가입 하자는 건은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줄 아오며
15. 신자와 불신자간에 성립되는 혼인에 특사의 주례여부의 유안건 해당회가 신중히 살펴서 적
당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줄 아오며
16. 불신자간에 되는 혼인식에 목사의 주례여부의 유안건은 특사 개인이 신중히 고려하여서 하
되 예배당안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실 일이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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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29회 총회

일 시 : 1940년 9월 6일-13일
장 소 : 평양부 창동 예배당
출 석 : 196명 출석(목사 91명, 장로 91명 선교사 14명)
총 회장 : 곽진근


[주요결의사항]
- 이기풍 목사(80세)를 총회 원로목사로 추대
평양신학교 1940년 2월 9일 조선 총독의 인가받다.
각 노회는 포교에 종사하는 교역자 및 포교자의 이력서를
수집, 비치하여 조사상 필요시 신속 조회 되도록 하다.
기독교인의 대량 검거 선풍
외국 선교사의 대거 출국 시작
용천노회 분립(용천, 영구)

규칙부 보고

1. 총회 규측중 신학교육부원은 신학교육하는 일에 대하여 선교사회에서 설립한 신학교 위원들
과 협동하여 신학교와 총회에 상관된 일을 협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라는 문구는 신학교육부원은
신학요육하는 일에 대하여 총회가 설립, 우는 지정한 이사와 협동하여 총회에 상관된 일은 협으
하여 총회에 보고함

2. 신학교육부원중으로 이사6인을 선정하여 동신학교 이사 8인과 협의 처리함이란 문구는 본부
에서 이사를 선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하되 이사스는 해학교의 형편에 의하여 본부가 작정함.

3. 경안 노회장 김진호씨의 청원한 의지 전도부를 선교부로 명칭 변경하여 달라는 건은 변경하
는 것이 가한줄로아오며

4. 경안 노회장 김진호씨의 청원한 종교교육부 규측중 각노회 1인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각노
회 종교교육부 총무로변경하여 달라는 건은 종전대로 함이 가하오며

정치부 보고

1. 안주 노회장 이정섭씨의 헌의한 총회 관리위원부를 총회에 두기로 하자는 건은 그대로 허락하
되 명칭을 변경하여 총회 상치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7인으로 하되 회장, 서기는 예겸함이 가한
줄 아오며.

2. 경안노회장 김진호씨의 청원한 장로 급 전도사에게 시취 규정을 통일하도록 지시하여 달라는
건은 각 노회에서 본정치에 의하여 적당하도록 시취하게 함이 가한줄 아오며

3. 의산노회장 계효언씨의 헌의한 부목사의조를 헌법에 신설하게하여 달라는 것과 총회 총대를
매노회 무험 세례인 2천명에 목사 1인 장로 1인식 선출하게 하여 달라는 건은 본헌법에 관게되
는 것임으로 헌법을 수정할때까지 유안할 일이오며

4. 순천 노회장 선재련씨의 청원한 이기풍 목사를 본총회 월로목사로 추대하여 약간의 생활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건은 본헌법에는 없는 것이나 이기풍 목사는 조선에서 제 1회 신학교를 졸업하
시고 제1회 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래 현재 80 노구이오나 40여년을 계속 성역에 당하신 몸으
로서 전무 후무할 유일에 행사일것으로 믿고 이상 특수 사정에 의하여 본총회 원로 목사로 추대
하심이 가한줄 아오며 생활비 지급의건은 목사가족구조부로 보내어 연구보고케 할 일이의다,

5. 의산 노회장 계요언씨의 문의한 전도사 이명서를 노회간에 수수함이 가함 여부를 명시하여 달
라는 건은 노회가 전도사의 이명을 수수할 것이 아니오며

6. 본부의 청원 현행상 본헌법은 다소 수정할 점이 있음으로 수정 위원을 택하여 연구 수정메 하
여 주심을 청원하나이다.

7. 용천 노회장 홍종섭씨의 노회 분립 청원건은 좌기와 여히 허락함이 가한줄 아오며

8. 삼산노회장 김지종씨의 청원한 산서 노회 경내 발은곡,금사곡,하단동 3교회 지역이행정구역
변경상 본노회로 편입케 하여 달라는 건은 그대로 허락함이 가한줄 아오며

9. 봉천조회장 박기호씨의 헌의한 조선예수교 장로회를 조선기독교 장로회로 변경하여 달라는
건은 헌법 수정 위원회에 맡김이 가한줄 아오며

10. 봉천 노회장 박기호씨의 문의한 수찬정지를 당하였다가 해벌한 후 복직 수속을 행함에는 예
배모범 제17장 2조을 적용합니까 정치 5장 3조을 적용합니까 한건은 예배모범 제17장 3조을 적용
함이 가한줄 아오며

11. 경성 새문안교회 대표 목사 차재명, 장로 박용진씨로부터 경성노회는 본총회에 탈퇴하였으
나 본교회은 차를 볼긍하는바 금후 진로를 지시하여 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금번 총회에 출석하
지 아니한 4노회에 특별 위원을 파송하여 권유하되 만일 불청할시는 잔존한 지교회들은 노회를
조직하게 하되, 조직의 성수가 미만되는시에는 인근노회에 무속케함이 가한줄 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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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30회 총회 촬요

일 시 : 1941년 11월 21일(오후 7시) - 26일
장 소 : 평양 창동예배당
출 석 : 목사 : 104인 장로 : 103인 합계 : 207인
임 원 : 총회장 : 최지화


[주요결의사항]

1941. 11. 22 제30회 총회 총대 일동이 개회 다음날 아침 평양 신사에 참배하다.
부여 신궁 건설에 전국 노회 대표 72명이 근로 봉사하다.
1941. 6. 30 금강산 수양관 철거하다.
총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드리기로 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승길 목사가 여좌히 보고하니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 부장 이승길, 서기 수산재호

1. 경성노회장의 헌의한 「총회 제4회회록, 제34항 4행을 삭제하고 부모의 기일을 정하여 기념
하기로 함」이란 헌의건에 대하여는 전기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고 각가정에서 수의로 부모
기념을 정하고 기념케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할줄 아오며

1. 경성노회장의 헌의한 「조선내각신교파를 합동하자는」헌의건은 1년간 유안하고 연구할
일이오며

1. 황동노회장의 헌의한 「정당한 결혼에는 불신자라도 목사가 주례함이 가하다는 헌의건은 해
교회 당회나 목사기 신중하게 고려하여 함이 유익할줄 아오며 (당석에서 정당한 결혼에는
신자, 불신자를 무론하고 목사가 주례하기로)

1. 경남노회장의 헌의한 「교회의 통제상 필요로 인하여 1도 1뇌호를 설치하자는 헌의건은
이상은 좋으나 실행키 불능하오며

1. 동만노회장의 헌의한 건은 「만주합동교회에 속한 노회이므로 반환할 일이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