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11회(1922) - 20회(1931) [기타]

일반자료      
쓰기 일반 자료 초기목록
분류별
자료보기
교리 이단, 신학 정치, 과학, 종교, 사회, 북한
교단 (합동, 고신, 개신, 기타) 교회사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통일 (성경, 찬송가, 교단통일) 소식 (교계동정, 교계실상, 교계현실)

[교단] 제11회(1922) - 20회(1931) [기타]


분류: 교단- 장로교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1회 총회 촬요

일 시 : 1922년 9월 10일(오후 2시) - 15일
장 소 : 경성 승동예배당
출 석 : 목사 : 70인 장로 : 70인 선교사 : 31 합계 : 171인중 미참원 1인
임 원 : 총회장 : 김성택


[주요결의사항]

함북노회 분립(함북, 시베리아)
전남노회 분립(전남, 순천)
미국 시카고 멕코믹 여사의 희사로 평양신학교 교사 신축
무임 목사라도 해노회가 총회 총대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투표권 있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한석진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11항 14항은 기각하고 그 외는 전부 채용하기 동의 가결하
다.

1. 함북노회 분립하여 달라는 청원은 허락하는 것이 가한줄로 아오니 지경과 명칭과 조직방법은
여좌함
1) 지경 : 1. 함남4군과 함북전도를 합하여 명칭은 함북노회
2. 시베리야일대를 명칭은 시배리아노회
2) 조직장소 : 1. 함북은 성진으로
2. 시베리아는 해삼위로
3) 조직회장 : 1. 함북은 강학린
2. 시베리아는 김현찬
4) 조직시일 : 1. 함북은 주후 1923년 2월 1일 하오2시
2. 시베리아는 주후 1923년 1월 31일 하오7시

2. 전남노회 분립하여 달라는 청원은 허락하는 것이 가한줄로 아오니 지경과 명칭과 조직방법은
여좌함
1) 지경 : 1. 구례, 곡성, 순천, 광양, 보성을 합하여 명칭은 순천노회라 함
2. 장성, 영광, 광주, 나주, 고창, 순창, 담양, 화순, 함평, 무안, 장흥, 영암, 강진,
완도, 진도, 제주, 해남을 합하여 명칭은 전남노회라 함
2) 조직장소 : 1. 순천은 순천으로
2. 전남은 목포로 함
3) 조직회장 : 1. 순천은 곽우영
2. 전남은 김창국
4) 조직시일 : 1. 순천은 1922년 10월 3일 하오3시
2. 전남은 1922년 10월 2일 하오2시

3. 황해노회 분립하여 달라는 청원은 수재로 인하여 곤란중에 있는 고로 1년동안 유안하기로
하였사오며

4. 경북노회에서 헌의한바 노회서기가 노회총대로 피선되지 못하면 선거와 피선거권은 없고 노회
가 허락하면 언권만 있을 수 있음

5. 경남노회에서 노회총대는 각 목사 구역에 장로 1인씩, 선교사 구역에서는 조사비례로 장로
1인씩 출석하게 하여 달라는 청원은 1년만 유안하기로 하였사오며
(경충노회 헌의도 이와 같음)

6. 작년총회록 제198페이지 6항에 예배당에서 사회연설하는 것이 가한여부를 묻는것은 교회에
상관없는 연설은 예배당을 허락지 않는것이 가한줄로 아오며

7. 평남노회에서 정치 제12장 3항 아래 괄호중 목사 과반수라 한 것을 반수라고 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은 목사는 장로보다 상관이 더되는 고로 개정할 수 없는 줄로 아오며

8. 산서노회에서 남만노회에 속하였던 8교회는 본노회에 부속하온바 금에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다시 남만노회에 환부하여 달라는 청원은 허락하기로 하였사오며

9. 산서노회에서 여집사의 집권의무를 지시하여 달라는 청원은 남서리집사와 같이 일보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10. 간도노회에 대회를 세워달라는 청원은 유안하기로 하였사오며

11. 산서노회에서 이명증서를 일치케 하여달라는 청원은 이전에 작명하여 지금에 증서있는 것을
사서 쓰기로 하였사오며 (기각)

12. 황해노회에 정치 제9장 20항 3조에 당회 회장은 의례히 지교회 목사가 될것이라 한 것을
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은 목사는 노회에서 주관자로 파송하였으니 의례히 당회 회장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아오며

13. 경충노회에서 노회 총대퇴함에 대하여 정치 제10장 7항(27頁) 기록한대로 실행하여 달라는
청원은 아직 1년 만류안 하기로 하였사오며

14. 의산노회에서 목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해시찰회에 맡겨 3년 1차씩 투표로 시취케 하여
달라는 청원은 허락함이 가한줄로 아오며 정치 제13장 8항(39頁) 장로임기예에 의지하여
(할수 있는대) 한말을 (하되)로 개정함이가한줄로 아오며(기각)

15. 무임목사라도 해노회가 총회총대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투표권있는 회원이 되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오며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2회 총회 촬요

일 시 : 1923년 9월 8일(오후 8시) - 13일
장 소 : 경성 승동예배당
출 석 : 목사 : 74인 장로 : 74인 선교사 : 31 합계 : 179인중 미참원 5인
임 원 : 총회장 : 함태영


[주요결의사항]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조직
(장로회, 남감리회, 미감리회, 조선선교회, 장로교 4단체,
감리교 2교단, 영국성서공회, 조선그리스도교 청년회)
이대영 목사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김창국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2항과 3항은 다시 정치부에 맡겨 보고케 하고 4항은 각 노
회에 수의하기로 하고 5항은 1개년간 더 유안하고 6항은 허락하기로 하고 기타보고는 전부 채용
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1. 간도노회에서 혼례에 대한 헌의는 규칙에 위반되는 일을 하고자 함은 불가한 일이므로 기각
함이 가한일

2. 평양노회에서 여집사 집무를 문의한 일은 본헌법 제6장 5항의 지정한대로 실행할 일 (각기
당회에서 작정 하는대로 하기로함)

3. 황해노회에서 청원한 봉산신원교회당일노 김창호와 소송을 하는 일에대하여 요구한일은 본회
헌법 제10장 7조 4항에 의하여 노회책임대로 힘써 지교회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을 보관케 할
것이며 또한이사건을 당국과 오해가 없도록 교섭하여 견실되지 않토록 할일 (마포삼열
김선두 양씨를 별위원으로 방조케 함)

4. 황해노회에 본장노교 정치 제3장 1조 말단 괄회내에 「금일에는 이적행하는 권능이 정지
되었느니라」함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은 신경과 성경진리에 위반되는 요건이 아닌즉 개정할
필요가 없음 (각 노회에 수의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키로 함)

5. 경남노회와 경북노회와 경충노회와 함남노회와 선교사매견시의 헌의한 바 노회 총대를 목사
구역에 장로 1인씩 선교사 지경에 조사비례로 장로 1인씩 택하자는 것은 채용하는 것이 가함
(1개년간 더 유안키로 함)

6. 시베리아노회총대를 장로대에 목사로 파견함은 정치상 불합한 일이며 이정화목사사정에 대한
여비 청원은 총회석에서 처분함이가함 (여비는 지불하기로 함)

7. 경안노회에 서전선교회가 교적(敎籍)을 일정케하여 사용하자는 것은 본 총회가 별위원을
택하여 식양을 제정하여 명년 총회에 보고케 하되 그 위원은 김우석, 황영규, 차상진 3씨로
택하여 위임함이 가함

8. 경북노회에서 청원한바 총회에 정식 연보부를 두고 각노회에서 그 위원을 두자는 것은 각기
노회가 수의대로 할일인즉 총회내에 둘 필요가 없음

9. 순천노회에서 헌의한바 총계용지에 유명무실한 입교인란을 두게하자는 것은 총계위원에게
맡겨 의무일은 입교인이라는 란을 새로 제정케 할일

10. 평북노회에서 헌의한 바 임시목사에 대하여 동사목사두는 가부를 묻은일은 각기노회가 임의
대로 처리함이 가함

11. 경북노회에서 청원한바 이만집일파가 해노회를 탈퇴하고 자치선언(自治宣言)을 함과
예배당을 강탈하려는 비리의 거조를 심사한 건대 명확한 사실에 증거가 있음으로 대략 만
몇가지 사건을 좌기진술함
1) 경북노회원 몇 사람이 노회를 불복하고 노회석상에서 분란을 일으킨일로 해노회가
시벌한 것은 헌법대로 적당히 치리한일
2) 이만집 박영조 양인이 본회를 탈퇴하고 자치교파(自治敎派)를 선언하였으니 해노회가
명부에 제명한 것이 헌법대로 적당히 치리한 일
3) 남성정교회에 당회장은 임종하목사로 선정하여 그 교회를 주관케 한것은 해노회가
합당히 처리한 일
4) 이만집 박영조 일파가 불법한 행동으로 본회를 탈퇴하여 조치를 선언하고 예배당을 강탈
하려고 하는것은 본 헌법을 배약한자가 되어 관계 없이 되었은즉 본교회당에 대하여 주관
할 권리가 없고 본치리회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법대로 되는 일
5) 예배당을 보관함에 대하여 자기헌법을 세워 견고히 하려면 개인으로 설립자두는 것은
실패되기가 쉽고 노회가 설립자 되어야만 헌법대로 자립케 할터인즉 경북노회가 자기
권리를 이행하여 지금 이일에 힘써 대송함은 합당한일인즉 본총회는 이일을 방조키
위하여 전회장 김성택씨와 현임회장 함태영씨와 김영옥씨를 별위원으로 택하여 경북노회
를 방조하되 일면으로는 총독부에 교섭하여 노회로 설립자 세우기를 청구케 할일

12. 경북지방 예수교회 연합공의회회장이라 자칭하는 이희봉씨의 서류는 본총회에 대하여
무리한 청구인즉 상관할 필요가 없기로 기각함
13. 함남노회에서 의무목사를 세웠다 함에 대하여 본 정치에 의무목사라는 명칭은 없은즉 그
형편을 살펴 조심하여 할것이요 특별한 경우에 혹 의무로 시무할 수 있는것 뿐인즉 노회는
신중히 처리 하여야 할것

14. 황해노회 쟁변 이유서에 대하여 본 헌법중 권징조례 제105조에 의하여본즉 온당치 못한
언사가 있음으로 개정하면 회록에 등록할 수 있는줄로 인증함

15. 남만노회에서 봉천지방 각 교회를 연합케 하여달라는 청원은 취소를 신청하였기로 취하함

16. 작년 총회록 55페이지에 본 정치부로 맡긴 청지와 규칙을 시행하여 본지3개년이 못되었으면
대절한 관계 없이 졸연히 개정한자는 제출을 하지 말자는 조건은 그대로 실행하는것이 가함

17.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회장 이상재씨의 청원한 바 매년 1차씩 기독교청년회를 위하여 각
교회가 매년 2월 첫 주일에 기도하여 달라는 것은 허락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함

18. 의산노회장 최명준씨가 묻는 말에 대하여는 치리회에 승인없는 집회에서 교역자 자격으로
강조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인즉 해노회가 감독할것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3회 총회 촬요

일 시 : 1924년 9월 13일(오후 8시) -18일
장 소 : 함흥읍 신창리예배당
출 석 : 목사 : 79인 장로 : 79인 선교사 : 38 합계 : 196인중 3인 미참
임 원 : 총회장 : 이자익


[주요결의사항]

평양신학교 라부열 목사 학장 취임하다.
경중노회 분립(경기, 충청)
조선기독교연합회 창설(장.감)
여자대학교 설립 기성회 조직
교회의 설립과 폐지는 노회의 권한임을 확인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마포삼열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제9항은 다시 맡겨 보고케 하고 기타 조건은 전부 채용
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1. 경중노회 분립 청원은 좌와 여히 허락할 일
1) 명칭은 경기노회라 충청노회라 함
2) 지경은 충청노회는 충청북도로 한함
3) 조직회장은 경기에 김영구 충청에 소열도씨로 함
4) 소집은 경기는 경성으로 충청은 청주로 하되 시일은 수의로 함
5) 채무는 같이 부담하고 재정은 입교인 비례로 함
6) 문부는 경기에 줄것

2. 부산진 당회의 상고건에 대하여는 해노회가 판결한 것이 가한일이오며

3. 경북노회에서 문의한 감리회 목사가 대구남산정자치파교회에 가서 부흥회한 사건은 합당치
못하나 말하는 것이 유익이 없을 줄 아오며

4. 전북노회에서 문의한 신학구제 3년급까지 공부한 최학삼장로를 목사로 장립하는것이 어떠
하냐고 묻는데 대하여는 정치 제14장 6조와 11조를 의하여 해노회가 처리할 것이오며

5. 안주노회에서 대회조직하는 헌의는 아직 별한 필요가 없는줄 아오며

6. 의산노회의 문의한바 타교회에서 이명하여 온 장로를 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되면 본
노회의 승락을 얻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7. 평양노회에서 문의한 한신학교에 나대중학교에서 교사로 시무하는 목사는 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사오며

8. 한남노회에서 누룩장사하는 교인을 치리하는 문의에 대하여는 본당회가 권면하여보고 그
형편을 좇아 치리할 일이오며

9. 황해노회가 공동처리회 규칙(정치9장 11조)을 문의에 대하여는 여좌히 대답할 일
1) 공동처리회가 개회시에 모인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이 권하여 다른날로 다시 모일것이라
함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까지 적은수라고 하겠느냐 함에는 회장의 생각대로 할 일이오며
2) 공동처리회는 예정한 시일과 처소에 회집대로 개회할 수 있다함은 회집자의 수가 너무
적을지라도 회장의 자유로 할 수 있나요 함에는 회장 자유로 할수 있다 하오며
3) 장로를 선거한 공동처리회의 모인수가 너무 적은줄로 노회가 인정하는때는 장로 문답을
정지하고 다시 선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느뇨 함에는 할 수 있는줄 아오며
4) 공동처리회의 성수를 작정할 수 있는가 함에는 아직 일정한 것이 없사오며
(공동처리회 회장이 회집자의 수효를 소수(小數)로 간주치 아니하고 처리한것이라도
노회에서는 소수로 간주할 수 있어 서로 모순이 된즉 얼마를 가리켜 수수라 함인지 지시
하여 달라는 것은 헌법 제9장 11조(23페이지)에 의하여 각가가 자기의 권한에 있을
것이오 얼마라고 지정하여 대답할 것은 아닌줄 아오며)

10. 시베리아에서 온 서류중에 채영하 장로의 보고라 하는것과 최태덕 신영갑씨의 고소라 한
것과 김홍순씨의 채송건이라 한 것과 한봉섭장로의 3인의 논고문이라 한 것과 이포교회교인
일동이 진정서라고 한 것은 이상전부가 다 노회를 경유치 아니한고로 돌려보낸것이 가한줄
아오며

11. 이정화 오순형 두 목사의 고소장은 본인들이 취하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심니 좋은줄 아오며

12. 시베리아노회가 계속 개회하기를 청원한 것은 허락하시되 마포삼열씨와 최관흘씨를 고문
으로 개회석에 보내주시기를 바라오며

13. 산서노회 청원에 의하여 함경남도 강진군 일원을 교통불편으로 관할 불능하여 한남노회에
붙여 달라는 것은 허락하시오며

14. 평북노회 문의한 헌법 제14장 23조는 어떠한 사람에게 한하여 시행할 것이냐함에는 본
노회의 승인이 없이 외국신학교에서 졸업한 자가 강도사가 되려면 6개월 이상 노회관하에
후보자로 조사가 되던지 교사가 되던지 무슨 사역 없이 공부하던지 합당한 형편에 있으면
강도사로 세울 수 있사오며

15. 평북노회에서 외국 신학교 졸업생 김하원씨를 목사로 장립한 일과 정상인씨를 강도사로 세운
일은 헌법 제14장 2,3조(138페이지)를 위반한 것이니 해 노회를 엄중히 책망할 것이며
김하원씨는 노회명부에 제명하고 임의장립하였으나 목사로 시무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강도사의 명의로 시무하다가 내춘기 노회에 문답하여 보고 헌법대로 되었을것이면 다시
장립할 것이없이 그 이름을 목사 명부에 입록하는 것이 가할줄 아오며

16. 재작년 제11회 총회시에 사리원 지경에 감리회 들어오게한 것을 해 노회가 억울한 뜻으로
드린 정변서는 권징조례103조로 내지 7조에 의하여 받을 수 없사오며

17. 정치 제10장 2조를 여좌히 개정하기를 각 노회에 수의할 일이오며
노회는 한지경 모든 목사(5인 이상됨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한 사람씩 파송하는
치리 장로로써 조직하되 어느 목사나 조사구역에서 당회수를 좇아 4당회 이하가 되면 총대
장로 1인만 파송하고 5당회 이상이 되면 총대장로 인을 파송하고 또한 조사가 없는 선교사
구역에도 이상과 같이 할것

18. 시베리아노회 청원에 의하여 병북노회에 부속한 길림전도구역(동으로 산채거우김숙제 목사
보는 구역부터 서편구강포함열 목사보는 구역까지 20교회 이상되는 교회중에 당회는 네곳
되는 구역)을 시베리아 노회에 붙여주는 것을 평북노회에서 도원하는바이오니 허시하심을
바라나이다.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4회 총회 촬요

일 시 : 1925년 9월 12일(오후 8시) - 18일
장 소 : 평안 서문밖예배당
출 석 : 목사 : 82인 장로 : 82인 선교사 : 34 합계 : 198인 중 4인 미참
임 원 : 총회장 : 임택권


[주요결의사항]

문둥병 근멸회 조직하다.
꽃주일 명칭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하다.
중등학교에 교목 두기로 하다.
간도노회를 동만노회로 변경하다.
함북노회를 분립(함북, 함중)
불신자를 위한 목사의 혼례 주례 불가
평양신학교 재단법인 인가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자익씨가 보고하매 원입인혼례에 주례사건은 다시 수정케하고 그 타는 전부채용 하
기로 가결하다.

1. 간도노회에서 해노회 명칭이 해지방관현급 인사에 악함이되어 전도상 장애가 있은즉 동만
노회로 개칭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할 일

2. 충청노회에서 문의한 장감량교파외에 다른 교파로 가는 자를 출교할건지, 제명할는지 문의한
것은 제명할일

3. 의산노회에서 다른 교파간에 이명주고 빋는 일에 가부를 문의한 건은 성경 위반치 아니하는
줄로 아는 데는 호상수수할일

4. 혼상예식위원이 해예식서을 창문사에 인쇄함과 총회가 기가해예식서를 동아서관에 인쇄한
건에 대하여는 쌍방이 다 총회 허락 없이 인쇄한 것이니 잘못된줄 알고 일 후에는 주의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양인쇄소에서 임의 인쇄한 해예식서는 각 교회가 임의로 구람케 할일

5. 평양노회에서 헌법 1장 2조 말과 7조 초에 「전 교회가 치리권을 사용하던지」한 문구의
이의를 문의한 건은 전교회라는 것은 치리의 근본적 원리를 광범하게 말한 것이고 교회가
대표자 직원으로 사용케하는 장로회는 어느때던지 전교회를 대표한 직원이 치리할 일

6. 전북노회에서 불신자가 목사를 청하여 혼례에 주례하여 주기를 요구함에 여하히 할것을
문의한 건은 주례함이 불가함

7. 원입인의 혼례에 목사가 주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의는 교인의 혼례에 주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즉 각 당회에 맡겨 신중히 할일이오며

8. 함남노회에서 적치 10장 2조 2항을 수정하여 달라는 건에 대하여 본교회의 직접지불이라함이
금전 수입에 여하를 무론하고 (교회, 지교회, 노회, 총회)가 주관하면 투표권이 유한즉 수정할
필요가 없음

9. 경안노회에서 장로에 대하여 선거와 장립전에 1, 2조로 문의한 건은 2조가 본헌법에 합당함
(장립선거 허락을 받고 그차노회에 피택장로의 재 장립 허락받는일) 또 집사에 대하여
1, 2, 3조로 문의한 건은 3조가 (당회가 선정도하고 장립도 함 헌법 9장 6조에 합당함

10. 안주노회에서 헌법 제12장 1조에 10당회는 20당회로 개정키를 청원한 건은 아직 유안할 일

11. 함북노회에서 노회분립청원은 좌와 여히 허락할 일
1) 명칭은 함북노회라 함중노회라 함
2) 구역은 함북노회는 남북은 경성으로 경홍까지 동서는 청진으로 회령까지
함중노회는 남북은 이원으로 명천까지 동서는 성진으로 중간도까지 함
3) 조직회장은 함북에 곽권웅 함중에 장학인씨로 함
4) 회집 장소는 함북은 청진으로 함중은 성진으로 함
5) 시일은 10월중으로 함
6) 재정은 입교인비례로 분할할것
7) 문부는 함북노회에 인치할 것

12. 은퇴목사를 당회장으로 청할 수 있느냐고 문의건에 대하여는 명사를 개정하기전에는 당회장
으로 시무할 수 없음

13. 헌법 제12장 3조에 또 총대목사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개회를 할 수 있음이라 함은 사무
처리를 가리킴

14. 시비리아노회 지경중 동선과 시비리아 양구역은 양국 국경이 되어 취체가 가혹함으로 노회
집회가 대단히 곤란함으로 해노회는 폐지하고 중동선구역은 남만노회로 시비리아구역은
함북노회로 붙여줄 것이오며 (그 지방 총대 여비는 그 지방에서 부담키로 함)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5회 총회 촬요

일 시 : 1926년 9월 11일(오후 8시) - 17일
장 소 : 평안 서문밖예배당
출 석 : 목사 : 86인 장로 : 86인 선교사 : 36 합계 : 208인 중 인 미참
임 원 : 총회장 : 김석창


[주요결의사항]

금강산 교역자 수양소를 설치키로 하다.
= 대지 8,000평, 석재 2층, 강당과 기숙사 정원, 운동장
1928년 7월 미국에서 개최될 세계주일학교대회 대표 파송키로 하다.
총회 일자를 9월 제1차 주일 후 금요일 하오 8시로 변경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자익씩가 여좌히 보고하매 전부 채용하기 가결하다.

1. 현금당국에서 수정중에 있는 종교 법안은 우리종교계에 중대한 관계가 있은즉 특별히
심사위원 4인을 택하여 그 법안을 상세히 심사한 후 당국에 진정항변하여 포교에 장애가
없도록 교섭할 전권을 맡기는 것이 좋을줄 알고 심사위원을 여좌히 선정 보고하오며
한석진, 함태영, 김영구, 박용희

2. 1925년 총회에서 대회 설립에 대하여 1년간 유안하자는 것과 안주노회에서 대회설립하자는
헌의는 유안하는 것이 가한줄로 아오며

3. 남만노회에서 본총회 총대는 20당회에 총대 2인 선정하자는 헌의는 작년 총회에서 유안한
대로 15당회에 총대 2인씩 선정하는 것이 가한줄로 아오며

4. 평양노회에서 문의한바 타교파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노회에 장립을 맏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문의한데 대하여는 정치 제15장 17조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가한줄로 아오며

5. 황해노회에서 3노회로 분립청원은 신중히 처리하여야 되겠는고로 그 노회에 도로 맡기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6. 함북노회에서 목사가족 구제부 폐지헌의 건은 규칙상 관계가 있은즉 규칙부로 보내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7. 함북노회에서 비리아디경을 위하여 목사1인 장로1인을 본총회 총대로 허락하여 달라는
청원은 정치에 위반이 되므로 반려하기로 하였사오며

8. 북장로회 선교회 사무국장 허대전씨의 공함과 신경에대한 선언서는 본회 서기로 총회앞에
낭독케하여 주실 일이오며

9. 가나다 예수교 연합회 조선선교회장 노아력씨의 공함을 접한즉 가나다 예수교 장로회가
1925년 7월 10일에 가나다 메조디스교회와 가나다 회중교회와 연합하여 가나다 예수교
연합회를 조직하고 본 가나다 예수교 장로회의 명칭을 가나다 예수교 연합회라고 개칭
하였는데 그 신경과 정치는 본장로회와 동일하다하고 그 신경과 정치에 요점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낸고로 본 위원들이 상고하여 본즉 본 총회헌법과 상위가 없는 듯하오니
그 청원은 접수하고 본회에 완전한 회원으로 영접하기를 바라오며

10. 함북노회에서 헌의한 지나요하현 지경을 남만노회로 붙여달라 한것은 허락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11. 남만노회에서 길림성 돈화구역을 동만노회로 붙여 달라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12. 평북노회에서 헌의한 혼상예식서 상예복장에 대하여 양장 책 20페이지 2행 15자 23년간
이라는 2자와 괄호에 있는 7자를 삭제하여 달라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13. 정지 체10장 2조 34행에 대한 문의한 말씀은 본회 제14회 회록 33페이지 45행에 답안이 잘된
줄로 아오며

14. 정치 제15장 4조 56행에 문의한 말씀은 의무를 이행치 아니함으로 당회에서 그의권리를
취소한 교인을 가리킴이요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6회 총회 촬요

일 시 : 1927년 9월 9일(오후 8시) - 15일
장 소 : 원산 광석동예배당
출 석 : 목사 : 89인 장로 : 89인 선교사 : 34 합계 : 212인
임 원 : 총회장 : 김영훈


[주요결의사항]

총대 1인이 두 가지 이상 겸임치 않도록 하다.
토마스 목사 순교기념사업회 조직하다.
금강산 수양관 건립 인허받고 3만원 모금 허락하다.
성경사전 발행키로 하다.
예루살렘 국제선교회에 참석하기로 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자익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제6조와 제10조는 헌법 수저우이원에게 맡겨 내회에 보고
케 하고 그외는 전부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 의산노회에서 문의한바
1) 목사만 있고 장로가 없으면 당회 조직이 못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정치 제9장 1조에 의하면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된다 하였으니 치리장로가 없으면 당회 조직은 되지 못함
2) 조직된 당회에서 목사는 있어도 장로가 없으면 당회가 폐지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정치
제9장 1조에 의하면 목사와 치리장로 조직된다 하였으니 목사 1인만 있고 장로가 없으면
자연히 폐지가 됨

2. 평양노회와 전북노회에서 헌법수정하자는 헌의는 채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헌법
수정건에 대하여는 여좌히 청원하오니 허락하시기를 바라나이다.
1) 헌법수정위원은 16인으로 하되 곽안련, 고려위, 김인준, 김선두, 이자익, 양전백, 함태영,
마포삼열, 홍종필, 한석진, 업아력, 왕길지, 박용희, 정일선, 이눌시, 염봉남
2) 헌법을 수정하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로 개정하여 보고케하고 일천부가량을 명년 6월
내로 인쇄하여 각노회에 배부하와 열람케 할것
3) 각노회에 통지하여 수정건이나 혹 개정건을 기록하여 헌법수정위원에게로 교부케 할것

3. 경남노회에서 정치 제10정 3조를 개정하자는 것과 동4조를 삭제하자는 것은 헌법 수정위원
에게로 교부하는 것이 가한줄로 아오며 (정치 수정위원에게로 갈것)

4. 경북연합여전도회에서 전국적으로 여전도회를 조직하겠다는 청원은 허락하되 정치 제23장에
의하여 조직케하고 규칙은 일치하게 함이 가한줄로 아오며

5. 남만노회에서 문의한바 남경신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모씨에게 반개년만 시무한 후 목사로
장립 할 수 있는가 함에 대하여는 정치 제14장 3행대로 시행하는 대로 시행함이 가한줄 아오며

6. 경남노회에서 문의한바 조직된 교회로 장로 1인만 있다가 해장로가 목사로 장립을 받은 후에
해교회에 위임 예식을 행할 수 있고 없는 것을 문의 (헌법 수정위원에게로 보내기로 함)

7. 작년 총회록 50페이지 제10행 본부에 위임하여 해답하라하신 건에 대하여는 해교회 형편에
의하여 한복사가 처리하는 12처 교회가 연합하여 당회를 조직하되 본 헌법에는 관계가 무
하오며

8. 전북노회에서 문의한바 예배모범 12장 제2조에 기재된 성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하였는가
함에 대하여는 입교, 학습, 원입인을 물론하고 구속의 도리를 확실히 신앙하는 자를 지칭
함이오며

9. 함중노회에서 헌의한바 예배당에서 보통 집회와 가극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무하고 현행 규칙 제13페이지 제11행에 의하여 해당회에거 신중히 처리함이 가하오며

10. 함남노회원 김학수외 5인이 공소불수리건에 대하여 본부에 하문하신 건은 해당회에서 혼인
법규에 범한자를 주례한 사로 해당회가 노회에 정직을 받은 것은 가하오나 노회에서 교인을
직접 책벌해 벌하는 것은 부당하오며 또 책벌을 받은 자가 회개의 진상이 보이기전에는
해벌치 못할 줄 아오며 (헌법수정위원에게로 보냄)

11. 의산노회에서 헌의한 바 대회설립하자는 것은 헌법 수정위원에게 교부하는 것이 가한줄
알고 보고하나이다. (헌법수정위원에게 갈것)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7회 총회 촬요

일 시 : 1928년 9월 7일(오후 8시) - 13일
장 소 : 대구 신정예배당
임 원 : 총회장 : 염봉남



[주요결의사항]

각 노회 농촌부 설치하고 농보 "농민생활"을 발행키로 하다.
조선주일신보 "아이생활" 출판
장.감 합동 신정 찬송가 발행(12월)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이자익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 의산노회에서 헌의한 바 총회 내각노회는 1년 1차씩 정기로 회집하는 법을 세우자는 헌의는
정치를 완전히 수정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하오며

2. 경북노회에서 성결교회 목사 박재원씨를 목사로 승인하여 달라는 것은 허락하시오며

3. 동만 회변증서에 대하여는 정치 제10장 7조 2항에 장로선택하는 것은 미조직한 교회라고
해석하였으나 조직여부를 무론하고 노회에 승인받을 것을 가르침이며 정치 제1301조 2조는
기위조직한 교회에서는 당회 자의로 선거하고 장립만 노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나
조직한 당회에서라도 정치 제10장 7조 3항에 노회승인을 얻은 후에야 선택하는 것이 가합한
헌법인줄 아오니 정치 제10장과 13장은 서로 모순됨이 없는줄로 아나이다.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8회 총회 촬요

일 시 : 1929년 9월 6일(오후 8시) - 12일
장 소 : 경성 새문안 예배당
출 석 : 목사 : 66인 장로 : 66인 선교사 : 34 합계 : 166인
임 원 : 총회장 : 차재명


[주요결의사항]

총회 사무국 설치하다.
평북노회 분립(평북, 용천)
종교단체 법안 제정 반대키로 하다.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마포삼열씨의 보고를 접수가결함이 여좌하다.

1. 재판부에서 문의한 권징조례 제96조에 공소 통지서와 공소이유 설명서는 10일내에 제출
하여야 할 것은 상대된자에게 답변을 준비케함이니 공소통지서와 공소이유설명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수리할 것이오며(단 99조는 96조와 7조를 대조할것)

2. 남만노회에서 헌의한 교역자가 정치에 위반된 결혼연석에 축사나 축하장은 결코 호치 못할
것이고 연회 초대나 부조등사에 대하여는 건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이오며

3. 함북노회에서 헌의한 경우에 한하여는 전도인에게 강도권을 허함이 가한줄로 안다함은
강도권은 헌법대로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에게만 직분으로 있으니 타인에게 맞기지 못하되
혹 당회가 형편을 좇아 유익하도록 타교인에게 강도시킬수 있는줄로 아오며

4. 산서노회에서 헌의한 장로가 타교회로 이전할 시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해교회서만 시취하고
장로가 될 수 있나요 함은 헌법 제13장 1조대로 해교회에서 투표를 받고야 장로시무할 수
있는 줄로 아오며

5. 경기노회에서 헌의한 당회 존폐에 대하여 세례교인수 표준이 어떠함니까 함은 10인 미만이
되면 당회라고 칭하기라한즉 근처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가하나 노회가 형편을 살펴서 작정할
것이오며

6. 평서노회에서 헌의한 시찰제도는 3년동안 유안인바 그대로 시행하는것인즉 다시 헌의할 것이
없는 것이오며

7. 동만노회사건으로 해노회록이 본부에 필요한즉 본부로 보내주실 일이오며

8. 경북노회에서 대회를 설립함이 필요로 인하고 헌의함은 받아 각 노회에 수의하시오며

9. 금번 총회에서 채용한 헌법은 건서로 기록하고 즉시 발행할 것인대 위원은 함태영, 마포삼열,
박용희, 곽안연 4씨에게 위임하여 준비케하되(문구 잘못된 것만) 인쇄비는 북장로 선교회에
교섭하여 인쇄발행케 할 것이오며

10. 평북노회 분립청원은 허락하되 여좌히 할일이오며
1) 지경은 용천군일원으로
2) 명칭은 용천노회로
3) 조직회장은 최정택씨로
4) 집회장소는 용천군 양하면 양시교회예배당으로
5) 집회일자는 지금부터 1개월 내로
6) 부채금이나 혹시 재금이있으면 반분하기로
7) 모든 문권이나 소유물은 평북노회에 부하기로

11. 경남노회에서 헌의한 유아세례인이 장성할 때까지 성찬참여치 못한자가 범죄하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좋을가 문의한 것에 대하여는 책망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제명할 수 있는
것이오며

12. 동만노회에서 청원한 제13회 노회시에 노회는 해산하옵고 각교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 총회에서 돌아보아 달라고 함에 대하여는 노회가 해산하였다 함은 불법의 일을 선언
하였으니 본 총회는 해교회에 통지하여 노회가 폐지되지 아니함을 알게하여 주시오며

13. 동만노회는 지금 해산상태에 중대한 사건이 있으니 본총회는 범연히 볼 수 없는일이온즉
별위원 3인을 특파하여 해노회와 협동정리케 함이 가한줄로 아나이다.


------------------------------------------------------------------------


제목 : 제 19 회 작성자 : 관리자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9회 총회 촬요

일 시 : 1930년 9월 12일(오후 8시) - 18일
장 소 : 평안 서문밖예배당
출 석 : 목사 : 64인 장로 : 64인 선교사 : 32 합계 : 160인 중 2인 미참
임 원 : 총회장 : 홍종필


[주요결의사항]

매년 3월 꽃주일을 신학교 주일로 변경하다.
장로가 총회장은 되나 당회장은 못되는 이유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장로가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안수 및 축복기도는 장로가 못한다.
제주노회 창립
"종교교육" 창간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마포삼열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1. 본부임원 부장 마포삼열, 서기 김병규

2. 경남노회장의 문의한 정치 15장 13조에 타교파 목사가 본장로회 노회에 가입한후 1년전에
어나지 교회 목사의 부탁으로 성례를 집행할 수가 있는가 함에 대하여는 해노회에 입회한
목사이면 성례를 집행할 수 있음

3. 남만노회장이 문의한
1) 장로가 총회장은 되나 당회장 못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정치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될 수 있음
2) 안수및 축복기도를 장로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 중 사도의 행한것으로 목사가 그
특권을 전수하여 금일까지 거행한것

4. 안주노회강의 문의한 벌하에 있는 교인의 혼례에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있느냐 함에 대하여는
불법한 혼인으로 책벌한 교인 외에는 당회가 살펴서 혼례를 주장할 수 있으며

5. 경기노회장이 문의한
1) 목사가 시무하다가 과학을 공부하는 이에게 성직을 어찌할가 함에는 정치 17장 4조에
의하여 해노회가 잘 살펴서 처리할 것이며
2) 정치 14장 3조에 강도사 허락하는 본문해석을 청구한 것은 조선내에 타교파 신학교와 조선
외에 타국에 있는 아무신학교에서 졸업한 자는 해노회 아래에서 1년 이상 강도사로 시무한
후 목사로 임직할 것이오며
3) 노서아에서 종교를 박해함에 대하여 총회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함에는 총회에서
박해를 당하는 교인에게 위로 서신을 보내고 전국 교회가 기도 할 것이옵고 대책은 강구할
수 없사오며

6.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장의 통지한
1) 연합공의회 규칙 제8조(제6회 공의회개정 헌법 제8조)에 실행부에서 3인이상 7인 이하
회원을 임의로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은 불허할 것이오며
2) 장로회 여전도회와 재일본 가나다 장로회 선교회가 공의회에 가입함은 허락할 것이오며
3) 상설기관 설치비로 매년 대표 1인에 16원씩 부담하여 달라는 것은 불허할 일이오며

7. 전북노회장의 문의한 전주 독신 전도단에 대하여는 교회내에 전도회 면려회 기독청년회
농촌부가 기설되었은즉 별도 설립할 필요가 없음으로 각하함이 가한줄 아오며

8. 남만노회장 청원한 복만노회 분립건은 정치 11장 2조에 의하여 남만노회가 폐지되겠음으로
노회분립은 불허할 일이오며

9. 평북노회장의 헌의한 총회회집은 매2년에 1차씩 회집함이 좋다는 것은 교회 사업진행상
곤란과 재정상 별관계가 없음으로 불허함이 가한줄 아오며

10. 전남노회장의 청원한 제주노회 분립 청원은 허락하되
1) 명칭 : 제주노회로
2) 장소 : 제주성내교회로
3) 시일 : 본년 11월내로
4) 조직회장은 최홍종씨로
5) 문부는 전남노회에 위임하기로
6) 재정은 전남노회 청원대로 3분지 2는 전남노회에게 3분지 1은 제주노회에 주되 채권
채무가 있으면 이상과 같이 하기로
7) 전남노회 선교사중 1인은 제주노회에 언권회원이 되어 방조케 할일이외다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20회 총회 촬요

일 시 : 1931년9월11일(오후 8시) - 17일
장 소 : 금강산온정리기독교수양관
출 석 : 목사 : 66인 장로 : 66인 선교사 : 32인 (합164인중 13인미참)
임 원 : 총회장 : 장규명


[주요결의사항]

중국 산동성에 여선교사 김순호 양을 파송하다.
총회 3차년도 진흥 계획 수립
조선면려회가 만국연합회에 가입하다.
남만노회 분립(남만, 북만)
전남, 평양노회 재단법인 허가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마포삼열씨 보고는 여좌히 채용하다.

1. 본부조직 부장의 마포삼열, 서기윤하영

2. 함남노회의 헌의한 교회담임한 목사외에 종교교육기관이나 신문사에 종사하는 목사가 노회에
정회원이되는 여부에 대하여는 정치 제11장 3조와 총회제13회록 26페이지 4행에 기재된
결의에 의하여 학교나 기타종교사업에 관한 청빙을 받아 노회나 총회가 직접임명하여 성경을
교수하는 자외에는 정회원이 되지 못하고 언권회원만 될것이오며

3. 경안노회 문의한 이혼하고 타처에 재혼한자에게 언제 해벌하겠느냐 함에 대하여는 성경을
위반하고 불법이혼한후 재혼한자에게는 무기 책벌하고 확실히 회개하기전에는 해벌하지
말것이오며

4. 경안노회 문의한 부모중 1인만 신자인 아이에게 시세여부에 대하여는 고전 7015절과 예배모범
제9장 3조에 의하여 시세할수 있으나 당회가 형편을 살펴 신중히 할것이오며

5. 함남노회에서 헌의한 일본신호신학교 졸업생에게 예외로 속히 임직케하여 달라는 것은 정치
제14장 3조 1항대로 1년후에 목사로 장립함이 가하오며

6. 함북노회와 순쳔노회의 헌의한 정치 제12장 2조에 의하여 총회총대4인을 파송할만한 당회의
수효를 가지지 못한 노회에는 총대4인을 파송케하여 달라는 것은 정치를 개정하기전에는
허락할 수 없사오며

7. 본총회 제17회록 27페이지 17행에 기록된 시찰제도 폐지하지는 유안건은 다시 3년간 유안함이
좋을줄 아오며

8. 의산노회의 헌의한 총회를 3년 1차씩 회집케 하되 헌법에 관한 사인즉 각 노회에 수의함이
가하오며

9. 조선예수교장로회 여전도총회의 여선교사 파송급 협동사업 청원에 대하여는 그 명칭은
조선예수교 장로회 연합여전도회라 개칭하고 본총회가 해전도회를 관리하는 규칙에
대하여는 본 총회로서 특별위원 함태영, 조시한, 홍순국 3씨를 택하여 해전도회 임원과 협의
제정한 후 내회에 보고케함이 가하오며 또 해전도회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산동선교회 구역
내에서 동 선교회에 지도대로 하게하고 총회서기로 해선교회에 통지케하시오며

10. 남만노회에서 길복시찰지방을 노회로 분립청원은 여좌히 허락할 것이오며
(1) 명칭은 북만노회라함
(2) 구역은 중동선 이북 모란강 이동12현으로 함
(3) 문부는 남만노회에 보관케 함
(4) 재정은 분배할 것
(5) 조직회장은 목사김병렬씨로 정함
(6) 장소는 길림성 목릉현팔면통교회
(7) 시일은 내11월이내로 할것

11. 기독청년 면려회 조선연합회 헌법에 대하여는 본부에서 총회헌법 제20장에 의하여 검사한후
내 총회에 보고하겠사온바 해 헌법에 좌기4조를 가입하여 1년간 임시하영케 할 것이오며
(1) 이사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선택할 것
(2) 인원은 12인으로 할것
(3) 이사는 1년 1차씩 협의회 임원전부와 협동 결의 할것
(4) 관리는 이사회에서 할것

12. 남만노회에서 개원지방을 의한노회에 편입 청원은 허락함이 가하오며

13. 산서노회에서 헌의한 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예수의 천국관이란 책중 장로회 교리에 위반
되는 기사가 있는것을 처리하여 달라는 것은 본총회장 명의로 예수교서회 이사회에 조회
하여 성경교리에 위반되는 서책을 발행치 않토록 주의시킬 것이오며

14. 수양관 관리방법은 이사 7인을 1, 2, 3년 조로 택하여 보관하게 할 일이오며
(인선은 공천부에 맡기기로)

15. 총회장을 교회관리자로 정하자는 것은 장로회 헌법대로 못할것이오며

16. 제주노회에서 헌의한 독신전도단원을 교회사역자 채용가부에 대하여는 독신전도단을 작년
(1930년) 총회시에 승인치 않았으니 해단원을 교회사역자로 채용할 수 없사오며 또 해
단원에 침해를 받는 지방에는 전남, 전북, 순천 3노회와 남장로 미순회에 부탁하여 먼저
위원을 파송하여 그 지경 교인들로 잘 깨닫도록 지도케하며 또 정치 제20장에 의하여 각
치리회의 승인 없이 단체를 조직하여 교회를 물란케 하는 것은 엄중히 금지 할 것이온바 해
단월들의 소속 각 당회에 명령하여 먼저 권면한 후 귀순치 아니하면 치리케 할것이오며

17. 경기노회의 헌의한 신자의 자녀가 불신자라도 믿기로 결심한자로 더불어 결혼하는데
주례여하에 대하여는 성경과 총회 제14회록 32페이지 말행에 기재된 결의에 의하여 말로만
결심한 자에게 교회예식대로 할 수 없사오며

18. 경기노회에서 헌의한 연희전문학교 기지내에 장감연합교회 설립 허락하여 달라는 것은 본
총회로서 하등의 간섭할 일이 아니오며

19. 평북노회에서 헌의한 시무사면 장로 재선 수속여하에 대하여는 사면장로가 본 교회에서
재선될 경우에는 해 교회당회가 위임 시무케하고 노회에 보고만 하게 할 것이오며

20. 함중노회의 문의건인 조선에수교장로회 헌법구제책(舊制冊) 정치 제10장 2항이 헌법 수정
중에 웨루락 6조를 수정 헌법중 정치제11장 2조고 5조까지 개정함이라 한 것을 각 노회에
수의하여 채용한 것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