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제 01회(1912) - 10회(192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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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제 01회(1912) - 10회(1921) [기타]


븐류: 교단- 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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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 제1회 회록

일 시 : 1912년 9월 1일(오전 10시 30분) -14일

장 소 : 평양 신학교 (평안남도 평양경창문안 여성경학원)
출 석 : 목사 : 외국목사 44인 조선목사 52인 목사합 96인
장로 : 125인 합계 : 221인
임 원 : 총회장 : 원두우

[주요결의사항]

총회산하 전 재산을 관장할 사단을 조지키로 하다.
혼인의 경우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로 하다.
고퇴 제작키로 하다.
교회 명칭 앞에 "조선예수교장로회"를 붙이기로 하다.


■ 정치위원 보고

1. 장로가 목사와 같이 강대에 안는것이 관계 없사오나 그곳 당회에서 작정할일

2. 노회가 임시로 모이는 규칙은 각 노회규칙대로 하되 미리 광고한 사건만 볼일

3. 조직한 교회의 당회에서 장로를 또 택할 권이 있으나 아직은 노회에게 택하고 장립할 허으로
할일

4. 영수회와 대제직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회는 아닌대로 회와 관계없고 대신으로 회권리를 할 수
없고 그지방목사나 혹 시찰위원의 상관할일

5. 조사를 사용하는 일은 노회에서 주관할 것이니 혹 정사위원 혹 시찰위원이나 당회에게 맡길
수 있느니라

6. 혼인사는 여자는 반15세 남자 만17세요 음력으로는 여자는 16세 남자 18세로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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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 제2회 회록

일 시 : 1913년 9월 7일(오후 2시) -11일

장 소 : 경성 소안동 예배당
출 석 : 목사 : 89인 장로 : 40인 합 129인 선교사 : 52
임 원 : 총회장 : 왕길지


[주요결의사항]

교회안의 휘장 설치는 당회 형편대로 조심해서 하기로 하다.
만국주일학교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다.
중국에 박태로, 사명순, 김영훈 씨를 선교사로 파송키로 하다.


■ 정치위원 보고

정치위원의 보고가 여좌함

1. 전라노회 헌의중에 목사장립입시와 위임시와 장로집사 장립시와 세례시에 붇는 말을 번역할
것과 혼례시에 묻는 말을 개정하여 판행케 하여 달라는 일에 대하여는 기일 이눌서 김필수
한석진 양전백 5씨를 위원으로 택정하여 조속히 성편하여 판행케 할일

2. 외국 선교사회의 중에 총회와 선교사회와 연합공의회가 각기 위원을 택하여 각회에 일자를
공의 작정하여 각회에 구애가 없게 할 일에 대하여 본 총회로서 위원 인을 선정하되 한석진
김필수 김선두 3씨를 특별히 선정하여 일자를 작정하고 내년총회에 보고케 할일

3. 한복순 김용진 양씨의 헌의중에 목사월은과 조사월은을 작정하자는 일에 대하여는 각기 본
노회에 맡겨서 상당히 조처케 할일

4. 동한복순씨 회의중에 영수를 택정할 때에 투표로 택하며 기한을 장정하여 맡길 일에 대하여는
본당회에 맡겨서 상당히 조처하되 당회가 없는 곳은 그 지방 목사가 맡아서 행할일

5. 전라노회 헌의중에 몇곳 교회가 합하여 위임목사를 장립할는지 지시하라는 일에 대하여
총회가 지휘할 것은 아니나 본 위원등에 생각에는 한지회에 한 복사가 합당하나 혹 부득이한
경우로 목사를 장립하려하거든 네지회 이외는 부당할 일

6. 정치를 개정할 사건은 마삼열 김필수 양전백 3씨로 위원을 선정하여 각 노회에 통첩 문의할 일

7. 김이제씨 헌의중에 정치와 권징조례 출간하라는 일에 대하여 정치는 임의 출간하였고
권징조례는 조속히 출간할 일

8. 개인헌의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칙을 정치위원장 마삼열씨에게 위임하여 제정할 일

9. 작년 총회에 지교회 수를 본 위원에게 위임한 일에 대하여 장로가 있다가 없는 교회는 완전한
지회가 못되나니 조직한 지회수에 못참예할 일

10. 부록 규칙이후는 총회가 헌의는 개인에게 받지 않고 노회에게 받을 것이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일로 청원하려면 호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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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 제3회 회록

일 시 : 1914년 9월 6일(오전 10시 30분) - 9일

장 소 : 황해도 재령군 남산현예배당
출 석 : 목사 : 46인 장로 : 46인 선교사 : 46 합 138인
임 원 : 총회장 : 배유지


[주요결의사항]

길림성과 만주에 선교사 파송하다.
주공삼 씨를 동경연합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다.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조직하다.


■ 정치위원 보고

정치위원장 마삼열씨가 보고하매 제2조는 다시 맡기고 그나머지 조건은 채용하였는데 그 보고가
여좌하다.

1. 평남노회에서 헌의한 바 총회 모이는 규칙개정하자는데 대하여는 삼년만에 일차씩 대총회로
모이는 것은 그만두고 본 규칙대로 다섯당회에서 목사 일인 장로 일인씩 모이기로 개정하되
총회에서 각 노회에 편지하여 가부결정이 된 후에 확실히 개정하기로 채용하였사오며

2. 평북노회에서 중화민국 길림성에 전도구역일로 청원한 일은 몽능현에 선교사파송하기를 지금
허락하고 그 구역 나눌 일은 평북 노회와 함경노회에 위원 두사람과 총회 중에 한 위원을 택정
하여 상의한 후에 내년 총회에 보고케 하되 구역나눌 위원은 함경노회에 박결씨 평복노회에
위대모 총회에서 김선두 삼씨로 택정하면 좋을 줄 아나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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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4회 회록

일 시 : 1915년 9월 4일(오후 8시) - 9일
장 소 : 전주 서문밖예배당
출 석 : 목사 : 60인 장로 : 60인 선교사 : 50 합 : 170인
임 원 : 총회장 : 김필수


[주요결의사항]

만국주일학교대회(1016.10. 일본)에 대표 2명 파송키로하다.
의동생, 수양동생이라 하면서 친교하는 것을 금한다.
서간도 한국인 10만명, 교회 53개처 교인수 2,739명
북간도 한국인 14만명, 교회 14개처 교인수 5,000명
예수교회보 재정난으로 폐간하다.



■ 정치위원 보고

1.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의 교리가 옳다고 하던지 그 회로
가는 교우에 대하여 처리하는건
1) 그 교회 교리가 옳다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권면하고 만일 직분있는 자에게는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면직시키기로 하오며
2) 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권하여 보아서 종시 듣지아니하면 그 당회가
제명하는 것이 옳은줄로 아오며

2.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규칙과 교회사기를 출판하는 일에 대하여는 권징조례와 규칙은
번역 중이옵고 교회정치는 마삼열, 양전백, 원두우, 김필수, 김선두 5씨를 택하여 속히 준비
키로 하옵나이다.

3. 총독부 포교 규칙에 대하여 몇 조목은 신령한 뜻에 거리끼는 듯 하니 교섭위원 3인을 택하되
회장 김필수, 서기 함태영, 회원 홍승한 제씨를 택하여 명세한 것을 총복부에 자세히 알아볼것

4. 교섭후에 한모양으로 보고와 신청하기 위하여 식양지를 준비하여 각 교회에 반표할 일이오며

5. 황해노회에서 헌의한 부부가 각립하여 사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치리할까 묻는데 대하여는
이것은 각 당회가 작정할 것이니 힘써 화목시키고 또 형편을 보아서 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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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5회 회록

일 시 : 1916년 9월 2일(오후 8시) - 6일
장 소 : 평양 서문밖 신학교
출 석 : 목사 : 67인 장로 : 67인 선교사 : 50 합 : 184인
임 원 : 총회장 : 양전백


[주요결의사항]

기독신보(장.감 기관지) 창간(12.8)
경상노회 분립(경북, 경남)
북평안노회 분립(북평안, 산서)



■ 정치위원 보고

정치위원이 좌와 여히 보고하매 임시 보고로 받아 채용하기로 결정하다.

1. 선교사의 전도구역을 그 지경 노회와 협의하자는 헌의는 이왕 작정한 세측(현용신경규측)에
저촉됨으로 완전한 정치를 제정할 때까지 유안하기로 하였사오며

2. 정치를 전무하여 완전히 제정하자는 헌의는 정치 편집위원의 보고가 있사오니 재론할 것이
없사오며

3. 신경과 규칙과 각 항예식서를 선한문으로 완전히 제정하자는 헌의는 권징조례를 합하여 정치
편집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옵나이다.

4. 경상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허락하시면 그 명칭은
경북노회 경남노회라 칭하며 그 노회들을 조직할 임시회장은 경북에 홍승한, 경남에
왕길지씨로 정하고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각기 임시회장이 광고케 하오며 그 재산은 경북에
5분지 3, 경남에 5분지 2로 나누게 함이 가하오며

5. 북평안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허락하시면 그지경은
초산과 벽동으로 경계하여 벽동부터 이남은 북평안노회로 잉존하고 초산부터 위원, 강계,
제성, 후창과 서간도림강, 집안, 회인, 통화, 류하, 회롱, 흥경, 동평과 함남장징 서편을
합하여 산서노회라 칭하며 그노회를 조직할 임시 회장은 함가윤씨로 정하오며 그 조직
일자와 처소는 임시회장의 지휘대로 하게 하오며 그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게 주게함이
가하겠사오며

6. 북평안노회에서 헌의한 각노회에 있는 정사위원이라는 정사 2자를 이사로 개정하고 위원회라
하는 것을 위원국으로 개정하는 것은 정치 편집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옵나이다.

정치위원이 계속하여 좌와여히 보고하매 완전한 보고로 받아 채용하되 산동선교사의 이명사건
에 관하여는 이명은 허락하되 조선에 돌아오면 조선목사로 인정하는 조건을 붙이기로 결정하다.

7. 기일목사의 번역한 장로교회예식서는 총회가 양전백, 배위량, 김선도, 함열 4씨를 특별위원
으로 선정하여 전권으로 위임하여 이 위원들이 교열하여 가하다하면 인가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8. 교섭위원의 총독부에 번역하여 제정한 신경과 규칙은 총회가 채용한 것이 아니오 임시로
번역한 것이오며 또 포교계에 대한 각 서식은 접수하여 임시로 채용하오며 그 미간한 서식들
은 총회비로 인쇄하여 임시 소용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9. 장로 감리 양교회 연합공의회로 회집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그협의할 위원은 5인으로
택하여 양 교회가 교섭하여 규칙을 의정하여 내회에 보고케 할것인대 그 위원은 양전백,
함태영, 박례현, 배유지, 방위량으로 정하고 여비는 총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10. 중화민국선교사의 이명사건은 이명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11. 총회 총대를 7당회에서 1목사, 1장로씩 택하자는 헌의는 그대로 허락하고 각 노회에 수의
하여 내회에 그 일에 대하여 투표한 것을 보고케 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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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6회 회록

일 시 : 1917년 9월 1일(오후 8시) - 6일
장 소 : 경성 인사동 승동예배당
출 석 : 목사 : 76인 장로 : 76인 선교사 : 42 합 : 194인
임 원 : 총회장 : 한석진


[주요결의사항]

함경노회 분립(함북, 한남)
전라노회 분립(전북, 전남)
총회산하 소학교 544개처, 학생 16,742명



■ 정치위원 보고

정치부장 마포삼열씨가 여좌히 보고하매채용하였으니

1. 로마교인과 결혼하는 일은 위태한즉 당회가 성혼안되도록 권면하고 임의성혼한 것이면 죄체
빠지지 아니하도록 권면할 일

2. 목사의 명칭은 여좌함
1) 전임(專任)목사 : 이는 위임을 받아 조직한 지교회 사무를 혼자 담임한자
2) 동사(同事)목사 : 이는 선교사와 같이 일보는 자
1. 위임(委任)동사목사 : 위임을 받고 선교사와 같이 지교회 일을 맡은자
2. 임시(臨時)동사목사 : 이는 위임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와 같이 지교회 일을 맡은자
3) 임시(臨時)목사 : 이는 위임을 받지 못하고 임시로 지교회 일을 맡은자
4) 무임(無任)목사 : 이는 명칭만 있고 노회에서 사무를 받지 못한자
5) 피택(被擇)목사 : 이는 지교회의 청원을 받고 아직 시무치 못하는자
6) 이명(移名)목사 : 이는 본 노회의 이명을 받고 다른 노회에 아직 녹명치 않은자
7) 전도(傳道)목사 : 이는 교회 서지 못한 지경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자
8) 선교사(宣敎師) : 이는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목사
9) 지방(地方)목사 : 수다한 지교회 지방에서 임시 시무하는 자
10) 양로(養老)목사 : 지교회에서 시무하다가 노혼(老昏)이나 질병으로 안하여 사면하거든 본
지교회가 그 공로를 인하여 은양(恩養)하는자
11) 퇴로(退老)목사 : 이는 양로목사와 같은 형세로 노회에 청원하고 사직한자
12) 부목사(副牧師) 라는 명칭 작정은 명년까지 유안할 일

3. 함경노회 분립 신청에 대하여는 남북이 분계하여 성진으로 원산까지는 함남노회라 칭하고
경성, 부령, 무산, 회령, 온성, 종성, 경원과 북간도는 함북노회라 칭하되 다만 해삼위 지방은
함남노회에 부속할 일

4. 함남노회 조직할 회장은 이두섭씨로 함북노회 조직할 회장은 부두일씨로 지정하여 그 노회의
회집할 위치와 일자는 두곳 회장의 지정대로 실행할 일

5. 함경남북 노회의 분할 할 때에 재정은 반분하고 문부는 함남노회에 전부할일

6. 전라노회의 분립신청에 대하여는 여좌히 분립할 일
1) 명칭과 지계 전라북도는 전북노회라 칭하고 전라남도는 전남노회라 칭하되 다만 충청남도
각 교회는 전북노회에 속하고 제주도는 전남노회에 속할 일
2) 조직할 회장 전북은 이원필씨로 전남은 류서백씨로 정할일
3) 위치 및 일자 각 그 노회 회집할 처소와 일자는 각 그 회장의 지정대로 시행할 일
4) 노회재산은 반분하고 문부는 전북노회가 집디할 일

7. 로마교를 숭배하는 아내를 둔 사람의 장로될 여부에 대하여는 정례를 세우기로 하오니 각
노회가 그 형편을 좇아 작정할 일

8. 미신자와 혼인한 사람을 책범과 해벌할 기한을 지시하라는 일에 대하여는 본당회가 그때
상태를 보아 작정할 일

9. 남여혼인 연령에 만(滿)자를 제하자는 헌의에 대하여는 임의 정한 규례를 고칠 필요가 없는 일

10. 각 노회의 정사위원은 임사(任事)로 개칭할 일

11. 총회와 노회 아래있는 각 위원회의 회자는 부(部)자로 변경할 일

12. 목능현(穆稜縣) 지경이 서는 사세의 편리를 인하여 평북노회에 환부할 일

13. 미국감독 교회통신내의 협의 위원을 택송하라는 일에 대하여는 총회회장이 선히 답서하되
먼저는 그 감사한 뜻을 표하고 후에는 연구하는 중이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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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7회 회록

일 시 : 1918년 8월 31일(오후 8시) - 9월 5일

장 소 : 평안북도 선천군 읍북예배당
출 석 : 목사 : 67인 장로 : 67인 선교사 : 43 합 : 177인
임 원 : 총회장 : 김선두


[주요결의사항]

황해노회 김창호 목사 자유신학 제창으로 휴직하다.
신학지남 3월에 창간하다.
평북노회 분립(평북, 의산)




■ 정치위원 보고

정치부장 마포삼열씨 보고하매 채용한 전문이 여좌하니
1. 평북노회 청원사건은 좌기에 의하여 허락할 일
1) 명칭 : 평북노회라 의산노회라 할일
2) 지방 : 평북은 용천, 철산, 선천, 정주, 박천, 구성, 합 6군과 중국안봉선철로 이서(단
6도구시가 전부는 철로 이동에 부함)와 길림목능현 등지로 정하고 의산은 신의주,
의조, 삭주, 창성, 벽동 합 5군과 중국 안봉선철로 이동 즉 안동현반부 봉황현반부
관전현전부 봉천부전경으로 정함
3) 조직회장 : 평북은 윤산온 의산은 감창건씨
4) 소집 : 평북은 명년 2월내 선천읍으로 의산은 1월내 의주읍으로 회장이 할 일
5) 채무 : 평북은 5분지 3 의산은 5분지 2로 부담할 일
6) 문부 : 평북에 줄 일
7) 총계 : 평북은 3분지 2 의산은 3분지 1에 비례됨

2. 함북노회에서 이단을 징치하여 달라는 헌의에 대하여는 각 노회가 권징조례 제42조와
제47조와 예배모범 17장에 의하여 징치할 일

3. 최관흘씨 서신은 서기로 답장케 하고 그 요구하는 사정은 함남노회에 맡겨 살피고 조처함이
가할일

4. 함남 신창 당회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함남노회원의 진술과 그 회록의 기재가 모순되오니 그
노회에 환성하여 사실에 합하도록 회록을 개정케 함이 가할일

5. 치리회가 치리 사건에 대한 회록은 정밀히 기술하여 증감이 없게 할 일

6. 각 치리회가 치리사건에 대하여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17장에 의하여 심신처리 할 일

7. 김장호씨의 항고사건에 대하여는 여죄히 의결함
1) 황해노회록을 살펴보고 김장호씨를 불러 물은즉 회록의 기술이 자기 말한바와 같다
하니 해노회에서 휴직시킨 것이 권징조례 제48조를 의하여 합당히 한 일
2) 노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고 상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자유로 시무하는
것은 규례에 위반 된 일
3) 김장호씨는 당초 주께 헌신적 본의에 합하도록 본노회의 결정을 순종하며 휴직 기한을
기다리는 것이 가하며 황해노회는 형제를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장호씨를 열심
권유하여 공제하는 목적을 성취할 일
4) 김장호씨와 황해노회가 화순하기 위하여 중재위원 3인을 택하되 김필수, 장덕로, 정명이
3씨로 택할 일

8. 장감 연합 협의부 보고중 북감리회에서 제출되어 유안되었다는 양도사건은 임의 확정한
구역이 있은즉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 해 총대에게 권유하여 원상대로 하고 지경이 변경
없도록 주선하고 해회에 통지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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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8회 회록

일 시 : 1919년 10월 4일(오후 8시) - 9월 5일

장 소 : 평양 서문밖 신학교
출 석 : 목사 : 73인 장로 : 73인 선교사 : 55 합 : 201인중 참석원 169인, 미참원 32인
임 원 : 총회장 : 마포삼열



[주요결의사항]

교계 신문 및 잡지 발행하다.
(기독신보, 코리아 미션필드, 신학지남, 신학세계)



■ 정치위원 보고

정치부장 마포삼열씨가 별지와 여히 보고하매 전부 채용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1. 경북노회에서 목사 1인 장로1 인으로 조직한 당회에서 장로가 만일 범죄하면 어떻게 치리할
것을 묻는 일은 범죄 한 장로가 자복하고 책벌 받을 것까지 순종하면 목사가 치리하고 만일
불복하면 노회에 상고할 일

2. 함남노회에서 함흥군 상리에 거하는 63세된 김창보씨가 다년 조사로 시무하며 성경도 잘
가르치는고로 목사로 장립하는 것을 묻는 일은 장립 작정할 것은 그 노회에 있는 것인대
노회가 가한줄로 알면 특별한 일이니 총회가 막을 까닭없고 장립하기를 작정하면 신학교에
와서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성례를 공부함이 좋은줄로 아오며

3. 산서노회가 금주에 양편으로 각각 모인사건은 특별한 형편을 인하여 된 것인즉 법대로 된
것과 같이 여기고 규칙을 변경한 것이나 치리한 것 있으면 내 노회에 재론할 일

4. 아편사건에 대하여는 인허 받은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 외에 교인이 먹는
것이나 막아비쓰는 것이나 앵속각심으는 것이나 매매하는 것이 있으면 당회에 부탁하여
치리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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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9회 회록

일 시 : 1920년 10월 2일(오후 8시) - 7일

장 소 : 경성 안동예배당
출 석 : 목사 : 81인 장로 : 81인 선교사 : 55 합 : 217인중 미참원 19인
임 원 : 총회장 : 김익두


[주요결의사항]

산서노회 분립(남만, 산서)



■ 정치위원 보고

정치부장이 별지와 여히 보고하매 받기로 동의 가결하다.

1. 산서노회 분립 청원은 형편에 의하여 분립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 분립을 허락하면 지경과
명칭은 압록강을 한하여 강북 만주 지방은 남만노회라 하고 강남 조선지방은 산서노회라
하고 조직회장은 남만에 국유치, 산서에 이기형씨로 정하고 문부는 산서노회에 맡기는 것이
좋은줄로 보고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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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회 회록

일 시 : 1921년 9월 10일(오후 8시) - 15일
장 소 : 평양 장대현예배당
출 석 : 목사 : 89인 장로 : 89인 선교사 : 45 합 : 223인중 출석원 219인 흠석원 4인
임 원 : 총회장 : 이기풍


[주요결의사항]

함남과 함북이 합쳐 3개회 분립(함남, 함북, 간도)
평남노회 분립(평양, 평서, 안주)
경북노회 분립(경북, 경안)


■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차상진씨가 좌와 여히 보고하매 채용하기로 하다.
1. 의산노회에서 조합교인과 혼인하는 일을 물은 일에 대하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구주로 믿는 이와 혼인할 것이오며

2. 함남노회에서 헌의한 바 정치 제4장 9조에 목사 없는 당회에서 다른 목사를 청하는 것을 깨여
라는 일은 임의 총회에서 결의된바 인고로 대답할 것이 없사오며

3. 함남과 함북 양 노회에서 노회를 분립하여 달라는 일은 허락하는 것이 좋을줄로 아오며
지경은 헌의중 별지의 경계표한대로 분계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명칭은 함남 함북 간도라 하는 것이 좋을줄 아오며
처소는 함남은 원산으로 함북은 성진으로 간도는 용적으로 정하여 조직함이 가한줄 아오며
조직회장은 함남에 김영제 함북에 박창영 간도에 박예현 제씨요
재정은 본노회에 맡겨 교인수 비례로 분배할 것이오며

4. 평남노회에서 3노회로 분립하여 달라는 일은 허락하는것이 가한줄 아오며
명칭은 평양 평서 안주라 하고
조직회장은 평양에 길선주 평서에 송인서 안주에 안봉주 제씨요
조직일자는 평양노회는 평남노회 폐회한 후에 조직케 하고 안주와 평서양 노회는 양2월초 2일
로 정하는 것이 좋다 하오며
노회처소는 평양은 평양으로 평서는 남포로 안주는 안주로 하는 것이 좋은줄 아오며

5. 의산노회에서 정치 제12장 2조에 7개당회를 10개 당회로 개정하되 영수가 되는 경우에는 반수
이상에야 1인을 더 파송케 할 일이라는 헌의에 대하여는 총회가 3분지 2가 가결되면 서기가
각 노회에게 수의하여 내년 양4월내로 각 노회서기는 가부표를 총회서기에게 통지케하고 총회
서기는 가부된 대로 즉시 각노회서기에게 통지할지니 각 노회는 통지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6. 경북노회가 분립하여 달라는 일은 하락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처소는 새 노회는 안동으로
전 노회는 재구로 하는 것이 좋은줄 아오며 조직회회장은 권찬영 경북노회장은 염봉남씨로 하
고 문부는 경북노회에 보관케하는 것이 좋은줄 알오며 회집일자는 정기로 회전으로 정함

7. 산서노회에서 남만노회에 속한 5교회를 산서노회로 부속케 하여달라는 일은 교통편리 할 때까
지 임시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좋은줄로 아오며

8. 전남노회에서 헌의한 면려청년회 명칭을 전선교회 내에서 일치하게 하자는 일에 대하여는
좋은 줄로 아오나 가당회가 주장할 일로 아오며

9. 북감리교회 감독이 전도 지방을 변경하고 황해도 사리원에 전도하기를 청원한 일에 대하여
(황해노회원과 노불감리사께 사실함)허락지 아니하기로 하였나이다.
1) 이유는 장감을 무론하고 책임대로 본구역내에 각처에 교회를 설립키 전에는 타교파가 전도
하여 교회된 곳에 교회 조직하는 것은 예수를 영화롭게 함이아닌줄 알고 또는 조선교회
유익이 없는 줄 아는바 인고로 허락지 아니함
2) 황해도 사리원 교회는 천명교인에 학교도 남녀학교가 흥왕하고 예배당과 교실을 굉장하게
건축하고 또 일지회 예배당을 신건축 하기로 경영하오니 허각지 아니함이 가한줄로 아오며
이런 사건에 대하여 우리 총회가 특별위원을 5인만 택하는 것이 좋은줄 아옵고
마포삼열, 곽안련, 차상진, 장홍범, 김선두 5씨를 천거하나이다.

⊙ 평남노회가 3노회로 분하는 지계
1. 평양부, 대동군동남, 중화, 황주, 수안, 곡산, 남궁리, 말메골, 사회골, 관산, 칠골, 안골,
송산, 성천, 강동, 명칭은 평양노회
2. 서면, 서북, 명칭은 평서노회
3. 안주지경 덕천, 영원, 맹산, 순천, 명칭은 안주노회
⊙ 경북노회가 분립하는 분계지
1. 동은 영덕군 영덕면 삼사교회를 제한 외 전부와 동군남정면 남정교회만 경안노회로 부속케
하오며
북은 총송군 부동면과 부남면 안덕면 이북과 의성군 점곡면과 의성읍 이북과 상주군 이안면
함창서면과 낙종강 동안은 경안노회로 부속케 하오며
⊙ 함북노회 분립하는 분계지
1. 함북노회는 경성 이북 두만강 연안일대와 북간도 일폭이 연합하여 일노회 구역이 되온바
국경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여 간도 및 회령구역은 상분하여 간도는 독립으로 한노회가 되고
회령구역은 성진구역과 합병하여 한노회가 됨이 심히 편의하옵기 지금 함북 함남 양 노회는
이렇게 분립함을 결정하였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