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 '교회소송은 법원이 아니라 신에게 가져가라', 총회장소송 2000.10.
분류: 교회사- 한국 교회사-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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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로회 선거 소송 각하
[인용] 조선일보 보도 2000년 10월 25일
기독교계의 내부 선거 시비와 관련된 소송을 판결하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교계의 부도덕함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는 24일 “지난해 9월 총회장으로 이모씨를 선출한 선거는 무효”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대의원 조모씨가 장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25일 이씨의 임기가 끝난 만큼 소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과정의 비민주성과 교계의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회는 선거조례 효력의 잠정정지를 대의원에게 물은 뒤 만장일치로 찬성해 선거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 교리상 교회의 문제를 세속 법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회문제를 세속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신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라며 “분쟁이 일어난 경우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세속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