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교회의 소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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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교회의 소송 문제

[고신] 교회의 소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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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이
‘교회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주제로
6월 16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

▲중앙대 서헌제 교수(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연구부장)는
“2006년 대법원 판결로 교회분쟁의 해법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지적.

▲ 화해중재원 포럼에서는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 때문에
교회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2006년 대법원>
1.탈퇴를 했을 때에는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2.교회를 비법인사회단체로 동일시 해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3.교회가 교단을 변경하려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서헌제 교수는
“2006년 대법원의 판결로 보면 교회와 일반 사회단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결국 교리싸움이 아니라 재산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이러한 판결은 교회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교회의 상황에서 봤을 때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분열 앞서 “투명성 확보해야”>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유한로고스)는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교회란 하나이고, 분열은 사탄의 영이며,
예수님께서도 교회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교회 재산의 기초인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점에서
교인의 재산권 을 둘러싼 교회분열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쟁해결방안:
1.교회와 교단의 상호존중이다.

2.교회에는 대표자를 선출할 자율권을 부여하고,

3.교단은 문제가 있는 목회자를 징계하는 법과 법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4.교회는 자체 정관이나 규약을 만들어 교단의 부당한 간섭을 방어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5.교인명부와 재정을 외부에 보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교회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교회가 분쟁 자초했다” >

-서헌제 교수:
“교리 논란보다 재산분할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

-문용호 변호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위원장):
“교회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쟁이 잦은 것이다”면서
한국 교회의 대형화와 성공주의를 비판..

-백현기 변호사: “교회는 신앙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법적 단체이고,
법인이 아니면서 법인격이 주어지는 비법인사단, 그리고 교단과 독립적인 법률주체이면서도 교단의 하부기관이라는 이중구조 때문에 분쟁이 잦고 해결도 쉽지 않다”고 강조.

-양인평 장로(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장): “교회 내부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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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 보기)-회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