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송사연구소 - 신재철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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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집 <진리와 학문의 세계중에 실린글>-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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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22:35:36 (*.120.2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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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고신 초기 지도자들의 제 견해와 파장
신재철 │ 총회신학교
서론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 9월17일 최초에 장로교 노회를 조직하여 당시 노회가 하나뿐이었으므로 이를 독노회라고 했다. 그 후 1912년 9월2일에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여 ‘죠선야소교 장로회 총회’로 확대되어 1952년에 고신교단이 생성되기까지 하나의 조직체로 존재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일제강점시기에 신사참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항거, 타협, 굴종 등으로 그 대처 방법을 달리하여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해방을 맞이하면서 대처방법의 연장선상에서 신사참배를 한 측과 하지 않은 측의 대립구도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곧 교회개혁과 영적쇄신이 불가피하게 요청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분열의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상동과 주남선을 중심으로 1946년 고려신학교의 설립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분열과 또 다른 교단의 설립의 전조가 되어 1952년 후일 고신교단으로 불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노회가 조직되고, 1956년에 총회가 조직되었다.
고신교단의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교회의 재산권 문제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발전하였다. 기존의 총회에서는 자 교단을 이탈하는 고신교단이 예배당 등 재산은 그대로 두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분리되는 고신은 목사와 성도들이 소속된 교회가 기존의 교단에서 떠나면 재산도 함께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양측의 견해차는 교회분열과 더불어 예배당을 포함한 재산권 문제로 비화되어 소송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결국 기존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고려신학교와 관계하는 목회자의 교회에 대하여 예배당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교단 분리의 과정에서 제기된 예배당 명도소송은 엄연히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위반한 사건이었다. 이런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던 기존총회측은 예배당 명도 소송을 가급적 축소하여 기록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런 입장이 관련교회의 기록 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고신교단은 자신들이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성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부한 결과 이런 사건의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국교회 사가들도 이 점에 대하여 원론적인 기술수준에 머물거나 무관심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한 세기가 지나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작금의 한국 교회는 교단과 교단 간, 자 교단 안에서 혹은 교회 안팎으로 심각한 대립과 분열을 겪고 있다. 이 경우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 불가’라는 성경신학적 원리에 따라 교회기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대다수가 불신법정소송을 제기함으로 더욱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초의 소송문제를 경험했던 고신교단 지도자들이 성경신학적 원리에 충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역사를 기록함으로 그 파장을 가중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논고에서는 기존 총회가 분리된 고신교단을 상대로 예배당 명도 소송을 불신 법정에 제기한 일과 이에 대한 고신 초기 지도자들의 대응자세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교단 분립에 따른 재산권 분쟁과 예배당 명도소송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고신의 분리는 신학적 이론과 논리의 차이를 떠나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다.
총회와 고려신학교 측과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입장 차이로 인한 분열은 예배당 점유권과 같은 재산상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별도의 치리회를 조직하기 전인 1951년 5월 기존 경남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길창이 부산 초량교회(한상동 시무)와 마산 문창교회(송상석 시무), 영도교회(현 제일영도교회), 진주교회 그리고 거창교회 등 5개 처 교회에 대하여 예배당과 대지 등을 총회의 명의로 명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상의 5개 처 교회들은 경남노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면서 기존 경남노회와 무관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양도하라는 요구였다. 즉, 총회 측에서는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고려신학교와 관계하고 있는 소위 고신 측 목회자는 재산은 포기하고 나가달라는 것이다.
이 처리과정에서 총회측은 선별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교권이 의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선별하여 소송을 한 이유는 분리되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절차상 어려움과 소송비용등 경제적인 면도 고려함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교회를 정하여 소송하여 승소할 경우 나머지 교회들은 알아서 교회재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돌아오리라고 판단한 이유도 있었다. 즉 신앙적인 명분보다는, 송사라는 극단적 처방을 통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지시킴으로 고신에 합류한 교회들을 자극하여 총회 측으로 환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고신에 합류한 출옥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명분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성경신학적 원리에 의해 맞소송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설사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맞소송을 해올 경우 원고보다는 피고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통례이고, 아울러 고신에 합류한 구성원들에게 재산에 대한 탐욕자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런 시도들을 통하여 총회측은 고신교단에 합류한 교회들이 소송을 당함으로 이들이 패소할 경우 교회재산을 포기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줌으로 이미 분열의사를 가진 교회와 인사들로 하여금 분리를 포기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기존 총회는 이 당시만 해도 예배당 명도 소송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경남노회 분열의 당사자이며 분립될 당시 총회 측의 지지를 받은 노회장 김길창이 유지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예배당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그러다가 1951년 10월에는 권연호 총회장 명의로 ‘소유권에 대한 명시 송달서’를 경남법통노회 소속교회에 보냄으로 명실 공히 총회의 묵인 하에 예배당 명도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소송 건이 주요 치리회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진행되었다.
총회는 1954년 4월 23일부터 경북 안동 중앙교회당에서 가진 제39회 총회에서 경남 노회장 김석진이 ‘고신파 관계의 노회재단에 관한 소송 건을 총회에서 직접 취급하여 달라’는 건을 통과시킴으로 교단차원의 논의로 점화되었다. 총회에서는 목포 노회장 김점래의 발의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단법인에 속한 재산을 총회를 이탈한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총회가 책임 회수하여 각 교회에 반환하여 달라’는 건을 상정하여 해당 전권 위원으로 하여금 정부당국과 교섭토록 함이 옳다고 결의하였다.
기존 총회 측의 법정소송은 동일한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으나, 이런 명분이 반고소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존총회는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 재산권 송사 문제에 대하여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가 가능하다는 교단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신사참배 반대를 명분으로 새롭게 형성된 고신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송사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였는데 한상동(1901-1976), 송상석(1897-1978), 박윤선(1905-1988)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 60여년의 고신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나 특별히 초기의 고신교단 형성에 기여한 대표적인 세 사람으로 언급된다.
이들의 견해는 향후 전개될 송사문제에 대한 고신교단의 입장정리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신교단 초기 세 지도자들은 이견을 보여 교단적으로 합치된 결론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런 미성숙함이 결국 1970년대 자 교단인 고신교단내의 불신법정 송사문제로 이어지고 교단이 분열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수교단을 자처한 고신의 대응이 한국교회의 불신법정송사 빌미를 제공함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견지에서 고신 교단 형성기에 제기된 소송 문제에 대한 중요 견해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회 재산권 관련 송사문제에 대한 견해들
성도간의 불신법정 송사에 대한 견해는 양분되어 피력되었다. 기존총회 측과 같이 송사할 수 있다는 ‘송사정당론’과 아니면 성경신학적 입장에 따라 송사가 불가하다는 ‘송사불가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사이에서 한상동이 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 고신 초기 지도자들의 대응 원리와 자세는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1) 한상동의 건덕론
한상동은 고신교단의 설립과 신앙(영적)영역에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한상동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상동 목사, 그의 생애와 신앙’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상동의 글과 설교, 회고, 옥중기, 한상동에 대한 회고기 등을 편집하고 한상동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는 한상동의 고신교단 초기의 명도 소송문제나 내부 소송 건에 대한 글은 실려 있지 않다. 이는 이 책이 출간될 당시만 해도 한상동이 관계된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한 저술이 없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관심마저도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소송 문제에 대한 한상동의 입장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상동은 고신에서 가장 비중 있는 지도자로서 불신법정 송사 문제에 대해 신중한 처신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상동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룬 부산경남지방의 대표적 인사 중 한 사람이었다. 고려신학교와 고신교단의 설립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서 있었던 인사였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측은 예배당 명도 소송을 할 당시 여러 교회 중 한상동이 시무하는 초량교회를 제외할 수 없었다. 초량교회가 예배당 명도 소송을 당했을 당시 고신교단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되었던 그의 처신은 교단과 교계에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초량교회에서 자신을 따르는 교인이 절대 다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처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불신법정 송사를 당한 한상동의 처신은 동일한 사건을 접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교단에게 명확한 결론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처신에 제약이 따랐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상동은 이런 한정된 입장 때문에 극히 원칙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한상동을 도와 부교역자로 일했고 고신교단 총무를 역임했던 심군식에 의하면, 명도 소송 당시 초량교회는 총회를 따라야 한다는 측과 초량교회를 떠나 분리해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일단 제직회에서는 당분간 중립을 취하자고 결의했으나, 총회를 따르는 측에서 한상동을 강단에 세우지 말자고 결의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한상동은 자신이 억지로 강단에 설 경우 교회가 소란스러워 질 것을 염려하였고,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떠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초량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보수적 신앙체계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이탈은 불가하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한상동은 조직 노선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고신교단 제33회 총회장을 역임한 남영환은 한상동이 예배당을 단지 하나의 유형 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재산문제로 인해 분열된 모습을 보임으로 한 영혼에게라도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다고 해석했다. 경남도지사를 역임하고 당시 부산 시장이었으며 초량교회 장로였던 양성봉과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상동편에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의 성도들이 한상동과 경남(법통)노회를 지지했다. 그러나 한상동은 교회의 화평과 건덕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초량교회를 사임하였다.
초량교회 80년사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나뉘고 보니 한상동 목사 뒤를 따르는 교인 수는
무려 90%요, 전체 장년교인 350 명 중 300여 명 이상이 나가게
된 고로, 텅 비게 된 초량교회에는 오직 … 잔여 교인 20여 명
만이 남게 된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의 사정이었다.
초량교회를 사임한 한상동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 대립이나 법적 소송을 취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초량교회를 양도한 것으로 보였다. 한상동은 1951년 10월 14일 주일 저녁 함께 초량교회를 떠난 주영문 장로 집 뜰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부산 삼일교회의 시작이었다. 당시 한상동은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있어 성경에 입각한 반고소의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일 제기된 교단 내의 소송문제에서 그가 취한 입장을 볼 때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 불가라는 신학적인 확신보다는 건덕상의 처신에 더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한상동의 건덕론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에 나타난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문제에 대해 성도가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 처신이었다. 결국 이 사상은 박윤선과 같이 성경신학적 확신 속에 송사불가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길을 열어 놓은 송사정당론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비록 한상동이 입장 표명의 한계로 원칙적인 건덕에 입각하여 태도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교단에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총회 측에서 예배당 명도소송을 함으로 얻고자 했던 실리와 한 개인의 건덕상 처신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다 한상동의 이런 처신은 고신교단에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재산을 조건 없이 다 양도한다면 과연 고신교단이 존립해 갈 수 있겠는가라는 위기감도 동시에 교단 내에 비등하게 되었다. 명도소송이 걸린 다른 교회들은 한상동의 처신에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송상석이나 황철도, 박손혁 등의 불만은 대단했고 예배당을 순순히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51년 11월 16일 경남법통노회가 소집됐고, 제55회 임시노회에서는 “그 교회의 형편대로 처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역시 송사정당론의 일부인 건덕적 처신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때 송사불가론을 노회의 결정으로 삼았다면 고신교단은 향후 재산상의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성경원리를 사수한다는 교단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설립된 교단이라는 명분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952년과 1953년 계속하여 각 교회 수습문제가 노회에 제기되었고, 제59회 정기노회에서는 예배당 건은 “전 노회에서 결의한 개 교회 형편에 따라 적당히 처리하기로 결의한 것을 재확인하고 차건에 대하여 비난, 공격, 분열, 선동을 엄금키로 함”이라고 결론지어 결국 송사불가론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상동과 입장을 달리하는 송상석의 대처방법 속에 후일 고신교단은 성도간의 송사문제에 있어 중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되어 내홍을 겪게 된다.
송상석이 한상동의 처신과는 달리 ‘송사정당론’으로 기존총회 측의 불신법정소송에 대해 맞대응했을 때, 한상동은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조언하거나 교훈하지 않았다. 이는 과연 한상동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불신법정송사 불가’의 확신을 가지고 초량교회를 명도 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후일 1970년대에 고신교단 내부에서 송사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한상동측에서 송상석 측을 고소하였다. 이때 한상동은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은 불가하다는 성경적 확신에 의해서 처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보였던 건덕적 입장에 따라 소송을 피했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송사 건에 대한 한상동의 견해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상존하며 한상동의 건덕론은 고신교단 초기에는 송사불가론이 아닌 송사정당론 쪽에 가까운 견해였으며 이는 1970년대에 내부 소송으로 확인되었다. 한상동이 송사정당론을 취함으로 그의 건덕론은 결국 송사정당론의 또 다른 입장 표명이었음을 확인시켜 준 셈이 된 것이다.
~ 학술논문집 <진리와 학문의 세계> 중에서 ~
학술논문집 <진리와 학문의 세계중에 실린글>-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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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22:36:02 (*.120.2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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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고신 초기 지도자들의 제 견해와 파장
신재철 │ 총회신학교
2) 송상석의 송사 정당론
송상석은 고신교단 설립과 성장과정에서 한상동과 협력하면서 교회행정과 정치를 위해 기여한 인물이다. 한상동이 초량교회를 명도하게 되자 총회를 이탈하여 고신교단에 합류한 교회들과 명도소송을 당한 교회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에 송상석은 예배당을 양도한 한상동과 달리 송사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송사를 진행하였다. 이런 송상석의 송사 정당론은 송사건 논의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송상석은 건덕과 예배당 명도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비록 송상석이 한상동과 같이 고려신학교 설립부터 지도력을 발휘한 목사는 아니었으나, 그는 한상동보다 연배였고, 한상동이 당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력을 펼쳐나갈 때 경남지역의 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고려신학교 설립시기와 달리 특별히 교단을 형성할 때 적지 않은 역할을 감당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송상석은 많은 점에서 한상동의 지도력을 신뢰하고 협력했으나 예배당 명도 건에 대해서는 한상동과 입장을 달리했다. 송상석은 교회 재산은 ‘교인의 총유’라고 생각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 신법(信法)에서도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성도들이 교단을 옮기게 될 경우, 그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 지은 예배당과 기타 재산도 일정부분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송상석은 교회 재산권이 내포하는 교단의 외적 위상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보았다. 따라서 송상석은 한상동이 당시 교단의 중추적 위치에 있었던 초량교회당을 순순히 내어준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교회에 속한 재산을 순순히 내어줄 경우 교단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송상석은 총회 측의 예배당 명도소송에 대응하여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송사 정당론을 제기하고 응소하였던 것이다. 송상석의 입장은 그 후 교단내의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있어서 논란의 빌미가 되었다.
경남법통노회 내에는 교회재산송사 건에 대한 건덕론과 정당론이 대립하면서 곧 한상동과 송상석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긴장 기류를 형성하였다. 비록 한상동이 불신법정송사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건덕 상 처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면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결정이자 모범적인 처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창교회당 명도소송에 대하여 송상석은 ‘응소하여 교회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 역사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시종일관 강변하였다. 이런 송상석의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고신교단 내에는 교단형성 초기부터 불신법정 송사문제로 한상동측과 송상석측의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한상동은 자신은 건덕에 입각한 처신을 하였지만, 송상석의 처신이 오히려 교단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처음부터 송상석을 반대세력으로 내몰지는 않았다.
남영환은 고신교단사를 중심으로 한 그의 책 ‘한국 기독교 교단사’ 에서 송상석의 소송 정당론으로 교단의 재산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울러 많은 상처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히려 고신측은 송사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명분과 실리적인 유익의 갈림길에서 송상석의 현실적인 대처를 통해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당한 평가일 것이다. 당시 초량교회는 쉽게 명도 했지만, 교인들이 일치단결하였던 영도교회의 경우 송사를 감행한 기존 총회의 요구를 압도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신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지 못했지만, 송상석이 전방에 서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해준 일에 대해 내심 동의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한상동이 성경신학적 원리에서 건덕의 입장을 보였다면 송상석에게도 같은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
송상석은 초기에는 이처럼 송사정당론을 취했지만 1970년대 자신이 한상동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전과는 달리 교단이 같다는 이유에서 송사불가론을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송상석이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송사문제를 일관되게 해석하지 않고 현실을 개입하여 판단하고 적용하는 오류를 남기게 된 것이다. 결국 송상석은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문제에서 송사정당론자로 분류되어 기록을 남기게 된다.
3) 박윤선의 송사 불가론
고신역사에서 한상동, 송상석과 더불어 박윤선은 대표적인 3인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박윤선은 신학적인 면에 있어 고신교단에 미친 영향이 높이 평가된다. 이런 그가 송사문제에 있어 송사 불가론을 피력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별히 한상동의 건덕론과 송상석의 송사 정당론 사이의 괴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르게 정립할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런 점에서 고려신학교 교수였던 박윤선의 송사 불가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박윤선은 당시 논의되던 송사 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논설, “송상석 목사의 교회소송문제 재검토에 대한 박윤선 목사의 답”을 비롯하여 여러 편의 글을 파수꾼에 발표하였다. 그는 이글을 통해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송사 불가론을 주장하였다.
박윤선의 송사 불가론은 불신법정송사 문제에 대한 성경신학적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문제는 덕의 문제에 앞서 분명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윤선은 처음부터 교회건물 문제로 타 교파 신자들을 걸어 소송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1953년 영도교회에서 모인 노회 임사부에서 신자가 부득이한 경우에 불신자를 걸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자가 신자를 걸어 소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윤선은 그런 쟁의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는 그런 것을 불신법정에서 판단 받으려고 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런 불의는 기독자들 가운데서 없어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윤선은 비록 기존총회 측에서 불신법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에 맞대응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모든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신자가 신자를 걸어 불신세상법정에서 소송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신자가 불신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음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만약 신자끼리의 쟁의에서 불신법정에 가서 판단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독신자들(교회)의 위신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떨어뜨리는 것이며,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불신자들 앞에 폭로시켜 전도의 문을 막는 것 이라고 하였다.
박윤선의 송사불가론은 비록 기존 총회 측이 성경을 위반하고 송사를 했다 하더라도 성경절대 신앙으로 교단까지 분열하여 설립된 고신교단 만큼은 응소를 하지 않음으로 시종이 여일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다.
박윤선이 앞서 지적한 한상동, 송상석과는 달리,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비록 재산상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성경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을 고취시켜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고신교단의 신학과 신앙정신의 계승하고 보존 유지하는데 유효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박윤선은 불신법정송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송사불가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교단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상동, 송상석 사이에서 자신의 신앙적, 신학적,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여타의 이유들과 맞물려 교단을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3. 송사문제에 대한 고신초기 지도자들의 견해로 인한 파장
- 1970년대 고신교단 내분 시기의 소송문제
기존 총회 측으로부터 불신법정 송사를 당했을 때 결국 한상동과 송상석 그리고 박윤선의 견해는 송사 정당론과 불가론으로 양립되는 결론을 도출했다. 송사문제에 고신교단은 일치된 견해를 내리지 못한 결과 이 문제로 1970년대에는 자 교단 안에서 불신법정소송 문제로 인한 피할 수 없는 내홍을 겪게 된다. 송사불가론을 견지한 박윤선은 이미 고신교단을 떠났고 송사정당론을 주장하여 응소했던 송상석을 건덕론의 처신을 보였던 한상동 측에서 소송함으로 양인과 양측은 모두 송사정당론의 입장을 드러내게 되었다.
송상석은 1950년대와 달리 교단이 아닌 자신이 소송을 당하게 되자 송사불가론자로 돌아섰다. 그의 이중적인 처신은 교단이 다를 때에는 송사정당론으로 동일교단 내에서는 송사불가론을 주장한 것이어서 박윤선이 주장한 성경신학적 원리에 입각한 송사불가론과는 차이가 있다.
송사문제의 발단은 고려신학교가 1970년 12월 22일부로 문교부장관령에 의해 폐쇄되고, 고려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 11월 송상석을 이사장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건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1973년 6월 9일 김희도목사, 윤은조 장로가 송상석, 이현준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산 지방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총회측은 송상석의 이사장 임기를 1968년부터 4년 후인 1972년까지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송상석은 1970년에 고려신학교가 인가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다시 4년 후인 1974년까지로 해석하고 이사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1973년 6월 25일에는 김희도와 윤은조가 ‘송상석 이사장 직권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고신교단 송사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제공한 이 사건은 한상동으로 대표되는 총회 측과 송상석으로 대표되는 법인이사회 측의 교권투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법인 이사장인 송상석(마산 측)과 고려신학교 교장이면서 교단의 중추세력인 한상동과(부산 측)의 한 치도 양보 할 수 없는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고신교단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 법정이사와 총회이사라는 특이한 구조 속에서 사회법과 교회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신학대학 문제로 문교부와 상대할 때에는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고신의 미숙한 대응이 결국 교단 내에 큰 혼란을 야기했고 성도 간의 불신법정송사 감행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남기게 되었다.
고신 교단 초창기에 있었던 법정소송은 한국장로 교단 분열시기로서 교단 대 교단간의 문제였으므로 교회정치 구조 속에서 상급치리기관에 상소할 입장이 아니었으나, 1970년대의 소송 건은 동일 교단 내부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한상동측은 교단 내의 치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불신법정에 소송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과거의 박윤선과 달리 오병세를 중심으로 한 고려신학대학 교수들은 일동명의로 1973년 6월 13일 ‘신학적으로 본 법의 적용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불신법정송사가 신학적으로 가하다는 논지의 논문으로 한상동측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한상동이 성경(고전 6:1-12)에 분명히 신자간의 불신법정소송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제세력이었던 송상석 제거를 위해 비성경적인 논문을 교수들로 하여금 작성케 한 것이다. 고신교수들은 자신들의 논문을 제23회 총회 총대들에게 미리 보내 불신법정에 고소한 총회 이사들의 행위를 정당화 까지 했다. 이 논문은 총회 3개월 전인 1973년 6월에 총대들에게 발송되어 의도적으로 한상동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 총대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제23회 총회에서는 불신법정송사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다가 불신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던 윤은조가 교단 문제로서 형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총회 앞에서 사과하였고, 결국 총회는 이 소송문제에 대하여 해결점을 찾기 위해 위원 5인을 선정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결의문을 수용하였다. 총회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경남노회가 소송금지 건을 상정하였고, 경기노회가 형사고소가 성경적인가를 질문했으며, 경동노회가 소송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등 당시 전국 8개 노회 중 3개 노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단발전연구 위원회가 고소 건에 따르는 교단분열 위기 완화에 대한 긴급건의를 하게 되자 고소측은 위축되었고, 교단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지지자들도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김희도가 교단 문제로서 형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 교단의 평화와 단결과 건덕을 위해 이사와 신학교 교수를 대표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총회 앞에 사과하였다. 이때 총회는 ‘신자간의 불신법정에서의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당시 고신교단에서 총회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불신법정송사 문제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정확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고신교단은 성경적 결론이 분명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던 인사들은 당시 어떤 경우든 불신법정송사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내리기를 원치 않았다. 23회 총회의 결의문에도 ‘성도와 성도간의 소송문제에 있어 신학적 해석이냐 성경적이냐의 문제를 투표로 결정짓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함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다. 다만 직접 관계된 당사자 이외의 인사들이 불신법정송사가 불가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현실적인 분위기로 나타나자 이를 봉합하기 위하여 소송행위가 원인여하에 관계없이 신앙적이 아니며 건덕상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이는 고신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결정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1974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남교회당에서 진행된 24회 총회에서는 제23회 총회 결의를 번복하여 성도 간에도 불신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번복이 바로 고신교단 반고소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교단 23회 총회의 ‘소송불가 원칙’을 “소송 남용 금지 차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 당시 목사총대 64명, 장로 총대 64명, 도합 128명 중 투표에 응한 총대 표 중 가72표, 부7표, 기권 1표로 동의가 가결되었다. 불과 1년 만에 이 문제를 투표에 부쳐 경남노회 32명의 총대 중 퇴장한 20명의 총대와 경기노회 10 명과 경동노회 6명의 총대를 제외하더라도 절대 다수가 소송불가가 아닌 소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회기 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반증한 것이다. 당시 총대들이 소송 가능에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단정치가 작용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송상석 측과 고신교수진과의 불화와 고신교수들이 쓴 논문을 철회할 수 없는 입장 때문이었다.
총회측은 송상석을 포함한 마산 측 총대 10명(송상석, 이기진, 권성문, 박장실, 김해룡, 송명규, 정판술, 서봉덕, 현기택, 박기창)을 3년간(1974년 9월 23일부터 1977년 9월 22일까지) 총회 총대 피선거권(총회 산하 각 노회 포함)을 박탈하고, 노회(총회 산하 각 노회 포함) 임원 피선거권을 정지하였다. 아울러 송상석은 경북노회의 건의와 총회 특별 재판국의 재판으로 1974년 12월 4일 ‘목사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남노회는 송상석의 면직에 대한 총회 재판국 지시에 대한 결의를 통고 받고 1974년 12월 16일에 임시노회를 열어 그 통고서를 거부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총회측은 1975년 5월에 총회 지시를 순종하는 노회원을 중심으로 경남노회를 계승하는 별도의 노회를 조직하였다. 총회는 기존의 경남노회원들이 제25회 총회에 참석코자 했으나 호명하지 않았고, 계승노회의 총대만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경남노회 총대들은 9월 26일 ‘총회가 정상화하기까지’ 행정보류를 선언하고 이후 송상석과 측근들은 고신교단을 떠나 표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세칭 ‘송파’로 분류되었다.
결국 고신 초기 지도자들의 불일치 된 소송견해는 고신교단이 소송에 휩싸이도록 했고, 교단분열까지 초래하는 원치 않는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볼 때, 총회 측에서 먼저 예배당 명도 소송을 해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 그 연장선상에서 신앙과 생활의 순교를 부르짖고 배태한 고신교단이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였다. 더욱이 박윤선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교단 지도부는 이를 수용했어야 옳았다. 그럼에도 박윤선과 결별까지 감행하면서 자신들의 교권과 특별히 예배당 송사를 통한 이권에 연연했던 것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였다.
교단의 암묵적인 지원 하에서 송상석은 교파가 다른 총회와의 송사를 통해 이권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파급시켰고, 이는 한상동측을 통해 자신이 교단 내부에서 불신법정에 소송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고신교단은 불신법정송사가 가능하다는 비성경적 결론을 지지하는 교단임이 드러난 셈이 되었다. 즉 언제든지 교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신 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오류를 범한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교단의 지도자인 한상동과 송상석이 동일하게 송사정당론을 가졌지만 한상동은 초량교회당을 조건 없이 비워주었고 송상석은 문창교회당을 차지하고자 응소하여 상반된 처신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교단 내 교회들도 양측의 입장에 따라 양분되어 갔다. 비록 신학자인 박윤선이 성경에 근거한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였을지라도, 교단의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결국 성도간의 불신법정 송사문제에 대한 통일 된 견해를 가지지 못한 채 박윤선은 1960년 고신교단을 떠나게 되었고 그동안 한상동, 송상석, 박윤선의 공고했던 3인 체제는 균열을 가져왔다 그 후 송상석과 한상동 사이에도 송사문제가 내재된 교권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1969년 이후 현실로 나타났다. 기존의 총회 측과 분립된 고신교단과의 불신법정 송사는 교단 대 교단의 문제였지만 1969년 이후 한상동측과 송상석 측의 대립과 결별로 나타난 불신법정 송사문제는 고신교단 내부의 문제였다. 초창기에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신교단은 교단 내부에서 송사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대응을 할 수밖에 다른 여지가 없었다. 성경에 입각한 원론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표류한 결과 한상동측과 송상석 측의 결별은 물론 제3의 세력인 석원태를 중심으로 한 경기노회의 분립으로 하나의 교단까지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고신교단은 1975년에 교단이 양분되어 고신교단과 고려교단으로 분리되어 오늘까지 존속하게 된다.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는 여러 종류의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이때 성경신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송사정당론의 입장을 취하는 소송자들은 고신교단의 전례를 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에 고신교단이 성경신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분명하게 송사불가론을 주장한 박윤선의 입장을 소송에 대한 교단 원리로 정립해 놓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고신교단은 1973년 제23회 총회에서 당시의 교단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송사불가를 채택했으나 불과 1년 만인 1974년 제24회 총회에서 소송남용 금지 원칙인 송사정당론을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8년 제58회 총회에서도 제24회 총회의 결정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제24회 총회의 소송가능 원칙의 범주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경신학적 원리를 벗어난 채 고신교단이 고소파임을 재확인한 결과가 되었다. 이는 여전히 고신교단이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 문제에 있어 성경원리보다는 현실에 비중을 두고 있는 오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신교단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있어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성경신학적 원리에 입각한 결정으로 되돌려 명실공이 대내외적으로 성경절대 신앙으로 일관하는 교단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고신의 지난 60년 역사에 불신법정 송사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교단의 분열과 합동내지는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송사문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송사문제에 대한 고신교단의 반성과 성경적 입장 표명은 고신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요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신교단의 송사에 대한 성경신학적 재정립은 파급되는 불신법정 소송을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는 면에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
~ 학술논문집 <진리와 학문의 세계> 중에서 ~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배당 명도소송
http://www.cwch.co.kr/xe/17391
2013.07.10 22:37:31 (*.120.2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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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 예배당 명도소송
신재철(한국교회 송사연구소장, 철학박사)
세계교회 역사 속에서의 한국교회 역사는 알렌선교사가 입국한 1884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장로교회(이하 한국교회)의 경우 1901년에 평양에 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였고 1907년에는 독노회를 조직하였다. 1912년에는 총회를 조직하였으나 초대노회장이 마포삼열 선교사, 초대총회장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을 만큼 선교사의 영양 하에 있는 교회였다. 이런 연유로 한국교회는 초기에 입국한 선교사들이 가졌던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 초기 한국교회의 성향을 주형하였다. 그러던 중 1930년대에 이르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역사 전면에 대두되었고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더불어 한국교회는 신앙적, 신학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신사참배로 계명을 위반한 세력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한상동과 주남선은 1946년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했고 이는 1952년에 독노회를 조직하고 1956년에 총회를 조직한 고신교단 설립의 전조가 되었다.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문제로 기존 총회측에서 1차로 분열되어 고신교단이 설립된다. 이는 신앙의 분열이다. 2차 분열은 신학문제로 야기되어 기장교단이 생성되었다. 3차 분열은 W.C.C와 N.A.E 가입문제로 통합측과 승동측(오늘의 합동)으로 분열된다. 이는 행정상 문제였다.
고신교단의 분열시 총회와 고신교단과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입장 차이는 예배당 점유권과 같은 재산상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신교단이 공식적으로 별도의 치리회를 조직하기 전인 1951년 5월 기존 경남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길창은 부산 초량교회(한상동 시무)와 마산 문창교회(송상석 시무), 영도교회(현. 제1영도교회), 진주교회, 거창교회 등 5개 교회에 대한 예배당과 대지 등을 총회의 명의로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의 5개 교회들은 경남노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노회와 무관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양도하라는 요구였다. 즉, 총회측에서는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고려신학교와 관계하고 있는 소위 고신측 목회자는 재산은 포기하고 나가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 처리과정에서 총회측은 선별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교권이 의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렇게 선별하여 소송을 한 이유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경우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고, 또 대표적인 교회를 정하여 소송하여 승소할 경우 나머지 교회들은 알아서 교회재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돌아오리라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즉 신앙적인 명분보다는, 송사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지시킴으로 고신에 합류한 교회들을 자극하여 총회측으로 환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고신에 합류한 출옥 성도들이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맞소송을 해올 경우 원고보다는 피고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통례이고, 아울러 고신에 합류한 구성원들에게 재산에 대한 탐욕자로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 시도들을 통하여 총회측은 고신교단에 합류한 교회들이 소송을 당함으로 이들이 패소할 경우 교회재산을 포기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줌으로 이미 분열의사를 가진 교회와 인사들로 하여금 분리 행동을 포기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총회는 이 당시만 해도 예배당 명도 소송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경남노회 분열의 당사자이며 분립될 당시 총회측의 지지를 받은 노회장이었던 김길창이 유지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예배당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1951년 10월에는 권연호 총회장 명의로 ‘소유권에 대한 명시 송달서’를 경남법통노회 소속교회에 보냄으로 명실 공히 총회의 묵인 하에 예배당 명도 소송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송 건이 주요 치리회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진행되었다. 총회는 1954년 4월 23일부터 경북 안동 중앙교회당에서 가진 제39회 총회에서 경남 노회장 김석진이 ‘고신파 관계의 노회재단에 관한 소송건을 총회에서 직접 취급하여 달라’는 건을 통과시킴으로 교단차원의 논의를 예고하였다. 총회에서는 목포 노회장 김점래의 발의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단법인에 속한 재산을 총회를 이탈한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총회가 책임 회수하여 각 교회에 반환하여 달라’는 건을 상정하여 해당 전권 위원으로 하여금 정부당국과 교섭토록 함이 옳다고 결의하였다. 물론 총회측의 주장대로 동일한 교단이 아니고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으나, 이런 명분이 반고소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존 총회는 재산권 송사 문제에 대하여 성도간의 불신법정송사가 가능하다는 교단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새롭게 형성된 고신측에서는 송사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향후 전개될 고신교단사의 흐름 속에서 송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을 예고했고 이는 한국교회의 송사관에도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 송사를 경험한 고신교단은 송상석의 송사정당론과 박윤선의 송사 불가론으로 양립되었다. 이때 한상동의 입장은 교단적 결정에 중요하였다. 한상동은 초기에는 건덕론의 입장을 취하였으니 이는 송사정당론의 다른 표명이었을 뿐이다. 결국 고신교단은 1973년과 74년에 제 23회와 24회의 총회를 거치면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부득이한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소송가능의 길을 열어 놓고 말았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모두 공동체 안의 문제를 불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신자가 불신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비유컨대 출애굽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이나 가나안 사람들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의 성도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불신 법정에 호소하고 그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신자가 추구할 가치라고 볼 수 없다.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난무하는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어떤 경우라도 성경적 가르침에서 이탈하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16세기의 교회개혁처럼 오늘의 개혁을 요구받게 하는 중요한 논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