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혹 제기는 공공 이익이므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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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혹 제기는 공공 이익이므로 합법


CTS 회장 명예훼손 혐의 목사들 2심서 무죄

법원, "의혹 제기는 기독교인 공공 이익에 해당, 명예훼손 아냐"


데스크 승인 2013.11.22
이용필 (feel2)



▲ CTS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한 목사들이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감경철 CTS 회장(사진)은 이들이 허위 사실 유포했다며 지난 2009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CTS(기독교텔레비전·감경철 회장)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해 감경철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이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승호(아시아중앙교회)·윤익세(아산사랑의교회)·최요한(남서울비전교회) 목사 등 3인은 2009년 8월과 9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교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CTS에 횡령 등 부정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경철 사장(당시)이 새 사옥 건축 후원금 횡령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100억 원대의 장비와 시설 공사 수의 계약을 하면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점 △"(감 사장의) 측근과 친인척의 재산이 1000억 원이 넘을 만큼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등의 12가지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다.

감 회장은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12가지의 공소사실을 들어 공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비와 시설, 계약 및 구매 문제", "LA 지사 설립 및 운영비 건" 두 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김승호·윤익세 목사에게 벌금 100만 원, 최요한 목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6부(송인권 재판장)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각종 의혹들은 CTS 내부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0월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요한 목사 등 3인이 제기한 비리 의혹 제기는 교인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방송사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0년 10월 최 목사가 경서교회에서 발언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CTS에는 부정이 상당히 많다. 감사하는 기관이 없고, … 1년에 100억 이상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한 개인에게로 빠져나가니, 하나님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한 개인은 감 회장을 지칭한다.

CTS 노량진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아온 감경철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