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찬송가 저작권
성서원 등 4개 출판사의 찬송가 발행은 출판권 침해
4개 출판사의 대한기독교서회·예장출판사 상대 손해배상 상고 기각
데스크 승인 2013.07.09 16:15:27
고석표 (edit)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성서원과 팀선교회(생명의말씀사),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 등 4개 출판사가 2008년 4월 이후 제작 판매한 찬송가 출판 행위는 출판권 침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6월 27일 성서원 등 4개 출판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서에서 "피고 측인 성서원 등 4개 출판사는 한국찬송가공회와의 계약에 따라 2008년 4월 1일 이전까지만 찬송가의 반제품을 받아 찬송가를 발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2008년 4월 2일 이후에도 계속 찬송가를 제작 배포했다면 이는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이유는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2007년 9월 5일부로 한국찬송가공회와 3년간 찬송가 독점 출판권을 계약했는데 이때 4개 출판사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까지만 반제품을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로부터 받아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 조건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4개 출판사는 2008년 4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170여만 부(성서원 67만부, 팀선교회 34만부, 아가페출판사 46만부, 두란노서원 24만여 부)의 찬송가를 직접 제작해 출판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0월 11일, 성서원 등 4개 출판사는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각 7억 7328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여기에 더해 2010년 2월 9일부터 2심 판결일인 2012년 10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례적으로 1심 손해배상액(각 4억 1265만여 원)에 비해 2배 정도 무겁게 정했다.
출판권 침해와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남은 민형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