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찬송가 저작권

일반자료      
쓰기 일반 자료 초기목록
분류별
자료보기
교리 이단, 신학 정치, 과학, 종교, 사회, 북한
교단 (합동, 고신, 개신, 기타) 교회사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통일 (성경, 찬송가, 교단통일) 소식 (교계동정, 교계실상, 교계현실)

[사회] 찬송가 저작권



성서원 등 4개 출판사의 찬송가 발행은 출판권 침해









4개 출판사의 대한기독교서회·예장출판사 상대 손해배상 상고 기각


















데스크 승인 2013.07.09 16:15:27

고석표 (edit)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성서원과 팀선교회(생명의말씀사),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 등 4개 출판사가 2008년 4월 이후 제작 판매한 찬송가 출판 행위는 출판권 침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6월 27일 성서원 등 4개 출판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서에서 "피고 측인 성서원 등 4개 출판사는 한국찬송가공회와의 계약에 따라 2008년 4월 1일 이전까지만 찬송가의 반제품을 받아 찬송가를 발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2008년 4월 2일 이후에도 계속 찬송가를 제작 배포했다면 이는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이유는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2007년 9월 5일부로 한국찬송가공회와 3년간 찬송가 독점 출판권을 계약했는데 이때 4개 출판사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까지만 반제품을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로부터 받아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 조건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4개 출판사는 2008년 4월 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모두 170여만 부(성서원 67만부, 팀선교회 34만부, 아가페출판사 46만부, 두란노서원 24만여 부)의 찬송가를 직접 제작해 출판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0월 11일, 성서원 등 4개 출판사는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각 7억 7328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여기에 더해 2010년 2월 9일부터 2심 판결일인 2012년 10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례적으로 1심 손해배상액(각 4억 1265만여 원)에 비해 2배 정도 무겁게 정했다.

출판권 침해와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남은 민형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