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70세 정년퇴직의 조절문제에 대한 의논 [교계현실]
분류: 소식- 교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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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총공회는 정년으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그 목회의 실력과 교인의 은혜면으로 매 2년마다 목회의 중단여부까지를 포함하는 신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계에서 의논 중인 정년 제도에 대한 일면을 보며 연령과 목회와 정년 등의 문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백목사님의 설교록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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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정년 연한 그대로…. 교회 위한 본인 결단이 중요”
황영준 목사/ (광주동산교회)
직무와 상관해서 정년제를 두는 것은 직무 능률과 관계된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 정년 연한도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교회 직원에 대한 정년 특히 목사와 장로의 정년에 대해서는 교회에 유익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서 검토되어야한다.
1. 70세 정년제에 폐해가 있다 : 현재 70세 정년제를 적용하면서 농촌교회의 경우는 많은 교회들이 폐당회가 되고 말았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교회에는 젊은 장로가 귀하다. 우리 노회의 경우 몇 교회가 폐당회가 된지 오래지만 장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없이 교회 행정과 성례 등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또한 평생을 섬겨온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정년을 하라니 열심도 건강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분은 서럽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에 도퇴되어진 그런 허전함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장로의 정년을 도시지역과 지방 또는 농촌지역 교회로 구별해서 농촌교회의 경우는 상향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다. 무엇을 위한 정년제이냐는 것이다.
목회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젊은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생활이 어렵고 생활 조건도 불편한 벽지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고령의 목사들 가운데는 복잡한 도시지역 목회를 이후에 또는 평생을 섬겨온 자그마한 시골 교회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사실 시골 교회의 경우 목회자를 청빙하기가 쉽지 않다. 특별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벽지교회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장기목회를 하지 못한다. 목회자를 청빙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한 이런 분들이 시무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지역과 지방 또는 농촌교회를 구별하여 정년 적용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쉽지 않다.
2. 정년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도시교회의 경우 어떤 교회는 시무 장로들이 스스로 조기 은퇴하였다. 일꾼이 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하도록 하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선한 뜻이다. 물론 은퇴한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다.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역동적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온 인내와 신앙 전통의 좋은 장점들 그리고 교회를 섬겨오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신중하고 무게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기은퇴를 강요하는 정년연한 하향 조정만이 좋은 발상은 아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 한계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경우에 하나의 장치로서 최소한 70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0세 정년은 강제조항이다. 도시지역 교회와 농어촌 벽지교회, 대형교회와 소규모 교회, 직원의 개인적인 인격의 차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정년제에 강제조항으로서의 70세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한도내에세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조기 은퇴를 임의로 결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강제조항과 개인의 임의 선택이 병행되어야한다. 65세 하향 조정을 반대한다. 상한선을 70세가 법적 장치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