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 한국 교계 찬송가 완전 파선 - 통일(금지), 21세기(불법), 새로운 찬송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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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한국 교계 찬송가 완전 파선 - 통일(금지), 21세기(불법), 새로운 찬송가(거부)



[교단 총회 결산 1] 외면당한 새 찬송가









예장고신·통합·합동 모두 채택 거부…비법인찬송가공회 존속도 위태


















데스크 승인 2012.09.23 23:07:12

김은실 (raindrops89)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올가을 총회에서 새 찬송가 시제품을 선보이고, 사용을 허락받겠다."

비법인찬송가공회는 9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장로회 주요 교단 총회를 앞두고 새 찬송가 발간에 박차를 가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새 찬송가 출판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총회 전에는 감수까지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굵직한 교단의 장들이 모여 새 찬송가 지지를 약속하면서 비법인찬송가공회는 힘을 얻는 듯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교단의 선택만을 기다리던 새 찬송가는 총회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다.

새 찬송가 문제를 총회에서 다룬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통합·합동 세 곳. 새 찬송가를 선택한 교단은 한 군데도 없었다. 새 찬송가에 대한 태도를 가장 확실하게 정리한 곳은 예장고신이다. 오세택 목사는 찬송가 문제를 논의할 때 "대한기독교서회의 적자를 메우려고 새 찬송가를 제작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새 찬송가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예장고신은, 새 찬송가를 만드는 비법인찬송가공회 대신 법인찬송가공회를 개혁하기로 결의했다. 새 찬송가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앞으로 나와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 새 찬송가 문제를 논의한 교단은 예장고신·통합·합동이다. 예장고신 오세택 목사(사진 왼쪽)는 "대한기독교서회 적자를 메우려고 새 찬송가를 만드는 게 아니냐"고 따졌고, 박위근 전 예장통합 총회장(사진 오른쪽)은 새 찬송가를 옹호하려다 항의받았다. ⓒ뉴스앤조이 임안섭·김은실



예장통합은 "새 찬송가"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총대들이 반발했다. 비법인찬송가공회 모임에 참석해 새 찬송가 발행을 지지한 박위근 전 총회장은, 직접 나와 비법인찬송가공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법인찬송가공회는 소송에 휘말렸고, 찬송가 문제 탓에 연합 사업에서 예장통합이 소외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반응은 싸늘했다. 비법인찬송가공회를 선택하면 찬송가를 새로 사야 한다는 사실을 총대 대다수가 알고 있었다. 박 전 총회장은 "찬송가를 6년 만에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항의를 듣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했다. 예장통합은 찬송가 문제를 1년 더 연구하기로 하고 논의를 마쳤다.

찬송가를 새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예장합동도 새 찬송가를 외면했다. "새 찬송가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총회 현장에서 폐기했고, 예장고신과 마찬가지로 법인찬송가공회를 개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인찬송가공회를 바로잡기 위해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를 법인찬송가공회로 파송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두 사람 미래가 위태로운 만큼 당분간 법인찬송가공회에 신경 쓸 겨를은 없어 보인다.













▲ 새 찬송가 발간에 앞장섰던 예장합동도 새 찬송가를 외면했다. 예장합동은 새 찬송가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청원을 현장에서 폐기했다. 사진은 새 찬송가 사용 청원이 담긴 보고서를 찢는 정준모 예장합동 총회장. ⓒ마르투스 이명구



새 찬송가가 사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비법인찬송가공회 존속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새 찬송가 지지"는 차치하더라도 법인찬송가공회와 관계를 정리한다거나, 비법인찬송가공회에 참여하겠다는 결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단 총회장들이 모여 합의했다고 해도 교단 인준을 받지 못한 연합 기관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21세기 찬송가> 출판이 막힌 두 출판사는 새 찬송가 발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새 찬송가 발간이 물거품이 되면서 다시 재판 결과가 중요해졌다. 판결에 따라 두 출판사가 다시 찬송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21세기 찬송가> 출판권 소송"과 "법인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자는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이 법인찬송가공회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후자는 법인찬송가공회 법인 취소가 적법했느냐를 판단하는 소송이다.

만약,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이 법인찬송가공회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21세기 찬송가> 출판이 예전처럼 진행되고, 반대 결과가 나오면 비법인찬송가공회가 <21세기 찬송가> 소유권을 주장할 기회가 생긴다. 법인 취소 무효 소송에서 법인찬송가공회의 법인 취소가 확정되면, 법인찬송가공회는 해산 절차를 밟고, <21세기 찬송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비법인찬송가공회가 새로 찬송가를 만들 확실한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