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이단 규정의 제도 -> 누구 직장과 영역을 위한 제안으로 오해 될
이단 연구를 위한 바람직한 패러다임
최병규 박사
유사기독교연구소장
Th. D.(교회사)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단 및 불건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므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몇몇 이단연구가들이 수고하여 한국교회의 혼란을 경감시켜 왔습니다. 이단연구라는 것은 각 교단총회가 하여야 할 일들이었지만 몇몇 교단들 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소수의 연구가들 중심으로 이단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맡은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이단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파악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업은 자연스레 이단 연구가들의 몫이 되어 왔습니다. 각 교단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초교파적인 이단연구단체들도 생겨나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몇몇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교회는 한기총의 이단 해제 시도 문제로 인하여 혼란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래 한국교회의 보다 바람직한 이단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단대응 문제를 두고 고심해 온 필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 1차 조사 및 연구
이단 및 불건전 집단들에 대한 "기초 조사"는 각 교단 이단연귀원회 혹은 교단 소속 이단연구소(상담소)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단들이 인정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적인 분들(연구위원, 전문위원, 연구가, 상담가)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교파적인 이단 조사 및 연구기관들의 자료를 참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초교파 단체" 혹은 개인 연구가의 견해는 참조하는 것이 좋으며,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초교파 이단연구단체들이 "규정"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단 규정은 공교회 차원, 즉 총회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조사 및 연구보고서 작성
물론 몇몇 주요 교단들은 이단연구소 혹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기관들에서 "1차(기초) 조사 및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단연구를 위한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에는 타교단들이 이미 내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참조하여 추가 연구를 한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교단 이단연구소(혹은 상담소)와 이단연구위원회들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위원회 자체적인 모임에서 브리핑이 있어야 하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연구 보고서 작성 이후의 과정
이렇게 하여 각 교단의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구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해당 교단 총회 신학교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직신학자들의 견해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몇몇 문제점들은 조직신학적인 것입니다. 향후 이단들과 논쟁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된다면 신학자들, 특히 조직신학자들이 동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신학적으로 미묘한 사안
신학적으로 미묘한 사안일 경우일수록 "반드시" 총회가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으로 송부하여 신학교 교수들이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동일한 신학교에 속한 교수들이지만 전공 영역에 따라 "사소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교 교수들 전원이 "회람"함으로써 모두의 견해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조직신학자들은 선명하게 잘라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실천신학 파트의 교수가 보기에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제 영역 교수들이 "학문상호간 통합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한 토의와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5. 규정 "레벨" 조절
현재 한국교회 각 교단들의 이단 규정 "레벨"은 획일적으로 조절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 교단간 보다 확대된 연석회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참조로 한기총과 한장총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9일과 7월 15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석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총회유사기독교연구소장 자료실 eusakidok.kosin.org를 참조하십시오). 이단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주요 교의 특히 "신론, 구원론, 교회론"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확연하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단체는 "이단" 혹은 "이단성 있음"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문제들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불건전 단체" 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혹은 주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주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재심청원과 해제의 문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가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불건전 단체"로 규정되어 참여금지 등의 결정이 내려진 단체가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 회개하고 시정하여 재심 요청을 해 올 때에는 응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교단들이 몇몇 단체들에 대하여 그렇게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단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지도를 요청해 올 때에는 범교단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도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충분히 시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면 해제해 주었다가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재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시는 재심청원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한국교회의 이단연구가 바르게 되려고 하면, 각 교단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 신학생들이 "기존의 이단들"에 대하여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각 총회의 신학대학 신학부 및 신학대학원 교수들 전원이 이단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파악하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각 총회는 신학교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 영역과 "이단" 문제에 대하여 아티클을 쓰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그 내용들을 숙지하도록 권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단경계심을 높이려면, 신학생 시절 때부터 이단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 신학교들마다 "이단사상비판" 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소수의 학생들만 이단에 대하여 배워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일선에 나아가면 이단들이 그들의 목회 현장으로 도전해 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이단경계의식이 철두철미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각 총회의 총회장님들과 신학부 부장, 신학위원회 위원장,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단대응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방어하는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 교리 및 요한계시록 공부 등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칠 때에는 결코 이단대응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 규정은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더 신중하고 철저한 연구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각 총회는 더욱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 교단의 신학자들이 이단 연구에 가급적이면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단 총회들이 이단 연구에 대한 바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더욱 진지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Soli Deo Gloria.
2012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