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합동교단의 이단 지침서 최초 발표 - 국내 교단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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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합동교단의 이단 지침서 최초 발표 - 국내 교단 중 최초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법과 제도로 운영한다는 장로교, 그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합동교단이 기관지에 머릿기사로 "국내교단 중 처음으로 이단규정 명문화"라고 내 세웠습니다. 2012년 4월달 이전까지는 닥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이단이라고 못을 박아 댔습니다. 오늘의 이 소식이 국내 최초라고 자랑스럽다면 오늘 이전은 미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가 자랑스러웠다면 오늘이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뭐가 자랑이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살 아이 손에 면도칼 들고 휘두르는 꼴입니다. 고신이야 지침서도 마련하지 못했으니 더욱 가관이고, 통합 교단이야 무당 굿하는 신학자와도 손을 잡는 곳이니 더더욱 가관입니다. 어느 날 필요할까 하여 자료를 모으는 게시판입니다. 여기 올리는 자료 거의 전부는 요지경입니다만 뜻이 있어 모아 둡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 한 마디 장난에 교단 목숨이나 수 많은 양떼의 신앙이 줄줄이 날라 가기 때문입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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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규정 지침서 나왔다
국내 교단중 처음 … 규정·해제 명문화, 중요 가이드라인 기대

2012년 04월 20일 (금)
기독신문



▲ 총회장 이기창 목사를 비롯한 교단 지도자들과 편집위원들이 <총회 이단 사이비 규정 지침서>를 손에 들고, 이단사이비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총회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규정과 해제 절차를 명문화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박호근 목사, 이하 이대위)는 4월 18일 총회회관에서 <총회 이단 사이비 규정지침서> 발간감사예배를 드리고 이 지침서를 통해 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기원했다.

이대위 회계 김창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이단은 교회를 멸망케 하는 세력”이라면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성령께 붙들림을 받으며, 기도로 권능을 받을 때 이단을 이길 수 있다”고 강론했다. 이대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발간사를 통해 “지침서에는 최근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는 이단들의 특징을 감안해 이단옹호 언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총무 황규철 목사는 추천사를 통해 “지침서 발간으로 인해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이 확고해 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도 격려사에서 “요즘 이단은 막강한 재정을 과시하고 사회법정 고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총회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이대위를 상설화했는데 이번에 지침서까지 내므로 이단에 대한 교단적 결정의 권위가 높아지게 됐다”고 축하했다.
이번에 발간된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는 제1장 총칙을 시작으로 모두 6장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이단규정 및 해제 지침, 제3장 이단규정 기준 및 시행세칙, 제4장 총회 이단규정 및 재심규칙, 제5장 노회 이단규정 및 재심규칙, 제6장 당회 이단규정 및 해제 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목할 점은 명확하지 않았던 이단 규정 기준을 명문화 했고, 이단해제에 대한 분명한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그 규정을 보면 ‘이단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공인된 상담소에서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회와 언론을 통한 공적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 형식적 회심이 되지 않도록 회복기간이 있어야 한다 △이단 교주나 목회자는 교단 규정에 따라 신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해제는 총회의 헌의와 결의로만 한다’ 등이다.

지침서가 발간되므로 향후 교단이 이단을 규정하거나 해제할 때 이단과의 친소관계나 정치적인 이유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위험이 줄어들게 됐다. 지침서는 이대위 위원, 신학자, 증경총회장 등의 감수와 공청회 등을 거쳐 2년여만에 결실을 맺게 됐으며, 책자 형태로는 국내 교단 중 유일한 것이어서 향후 한국교회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