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신대 목사 교육제도를 정부가 결정한 사례
합동 교단이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총신대를 대학으로 인준 받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의 간섭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례입니다. 예전에 고신도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회가 법인 설립이나 정부 인준 학교를 만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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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특별교육 폐지 조치 받아
교과부, "법인 회계로 전용된 돈 교비 회계로 넘겨라"
구권효 | make1@martus.or.kr
승인 2012.04.19 23:57:26
총신대학교(정일웅 총장)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적취득특별교육 폐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교과부는 4월 13일 총신대에 △총회신학원에서 운영하는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 등 임의 교육과정의 폐쇄와 향후 유사 과정 운영 금지 △법인 회계로 전용된 학습비를 교비 회계로 환수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에 기관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 "총신대 감사 청원 요청서"를 접수한 뒤, 교과부는 2011년 11월 5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교과부는 조사를 통해 총신대가 특별교육으로 수납한 돈을 교비 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 회계로 처리한 것을 포착했다. 교과부는 공문과 함께 첨부한 문서에서 "2010년 진행된 특별교육 학습비 약 4억 8000만 원이 교비 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임의 전출"됐다며, "총신대는 법인 회계 전용금 중 2억 3000만 원을 교육용 건축물 은행 융자 상환금으로 사용하고, 2억 1000만 원은 교비 회계로 재예입"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용으로 사용된 금액과 재예입된 금액을 차감하면 법인 회계에 남아 있는 금액은 약 4000만 원이다.
또 교과부는 201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이기창 총회장)와 총신대가 진행한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으로 수납한 총회발전기금이 "학습비"임을 밝혔다. 첨부 문서에는 "총회는 학습비(약 4억 7600만 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명의의 통장으로 징수, 그 중 7600만 원만 교비 회계로 입금하고 4억 원을 임의로 총회발전기금 명목으로 적립"했다고 나와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하면 학교 수입은 세입징수자(학교장)가 징수해야 하고, 제21조는 교비 회계를 법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총회발전기금 4억 원과 함께 2010년 법인 회계로 전용된 4000만 원을 교비 회계로 넘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지난 3월 교과부는 숙명여자대학교 재단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교비 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 회계로 전용한 것에 대해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을 승인 취소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교과부가 총회발전기금을 학습비로 규정함으로써, 지난해 특별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9개월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장 받을 길이 열렸다. 총신대는 총회발전기금이 넘어와야만 특별교육 과정을 수료한 목회자 300여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총회신학원 김길성 원장은 "교비만 들어온다면 교수 회의를 통해 졸업장 수여 일정을 잡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목회자 100여 명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1학기와 2학기 과정은 지난해 끝났지만, 3학기부터 6학기 과정을 신청한 목회자들은 아직 교육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이들에 대한 교육을 교과부와 다시 논의한다고 했다. 총회는 지난 3월 직영 신학원을 설립하여 특별교육을 계속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총회는 4월 19일 특별교육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월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을 시작할 무렵, 예장개혁 측 목회자 5명은 특별교육과 관련한 제95회기 총회 결의가 이미 정회원이 된 예장개혁 출신 목회자들에게 편목 과정을 밟으라는 것이라며 총회(당시 김삼봉 총회장)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총회는 2심에서 승소해 일단 한 숨을 돌렸지만, 원고 측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한 목사는 "판결문이 나오면 항소 준비를 할 것"이라 했다.
뉴스
학적 취득 목사들, 졸업장 못 받아 속앓이
학비 놓고 총회와 총신대 다툼… "총회발전기금"이냐 "수업료"냐
구권효 | make1@martus.or.kr
승인 2012.04.03 11:14:3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실시한 "학적취득특별교육과정"(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이 총회와 총신대학교(총신대) 사이의 갈등으로 6개월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함께 학기당 "총회발전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총회는 이 돈을 발전기금이니 총회의 것이라 주장하고, 총신대는 수업료라 주장한다. 현재 특별교육과정을 수료한 목회자 300여 명은 6개월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총회와 총신대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다.
구 개혁 측 목사들, "총신 학적이 필요해"
특별교육과정은 총회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단회적으로 실시한 과정이다. 제95회기 총회 학적취득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소속 편목 교육에 대하여는 총회가 주관하고 교육(강의)은 총신에 위탁하여 (교단 헌법) 정치 제15장 13조를 해결하고 졸업증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 이사장과 총회신학원 명의로 수여한다"고 결의했다.
한마디로 총신 출신이 아닌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총신 학적 취득을 위한 "지름길"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예장합동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자격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여야만 하고, 이것은 교단 소속 교회에서 목사 청빙을 할 때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한다. 그런 이유로 이 과정은 주로 총회 제90회기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혁 측과의 합동으로 발생한 교단 내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출신 목사들 중 총신 학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함이었다.
특별교육과정은 대상에 따라 1학기(2주) 과정부터 6학기(18주) 과정이 있다. 구 개혁 측 목사들은 1학기 과정으로 총신 학적 목회학 석사 졸업장(M.Div.동등)을 받는다. 총회는 지난해 1월 이 과정을 공고했고, 총회신학원은 2월에 교육을 시작했다. 이렇게 1학기 과정과 2학기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 300여 명은 2011년 8월 총회신학원 104회 졸업식 때 졸업장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2012년 3월이 되어서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회, "총회발전기금이다" vs 총신대, "수업료다"
왜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총회발전기금으로 수납한 돈의 귀속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총회와 총신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총신대 측은 발전기금 전체를 총신대로 넘겨야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그래야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교육과정의 주관은 총회가 했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총신대 산하 총회신학원이 했기 때문에 발전기금의 실질은 수업료이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수입기관은 총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측은 제95회기 당시 특별교육과정은 총회가 주관하므로 등록금 대신 총회발전기금을 받자고 결의했고, 총신대는 총회가 교육을 위탁한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결의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총회는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6인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특별교육과정에 대한 교비(강사비)를 총회발전기금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총회와 총신대의 갈등이 길어지자, 올해 2월 진행되었어야 할 나머지 특별교육과정은 실시되지 못했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연기된 것이다. 특별교육과정 건을 처리할 총회신학원 교수회의는 2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로 미뤄졌고, 총회 실행위원회는 교수회의 결과를 보고 일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졸업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 넘고 아직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도 100여 명이다. 공고에 따라 교육을 받고 돈까지 지불한 목회자들만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