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회 이름으로 졸업장 발행안 - 총공회 양성원 식으로
“총회 이름으로 졸업장 주면 된다”
특별위원장 인터뷰 - 학적취득위원회 황대근 목사
2012년 05월 01일 (화) 14:15:55 박민균 기자 min@kidok.com
최근 학적취득 특별교육과 관련해 법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총회 특별교육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한 반면, 교육부는 총신대에 특별교육을 계속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총회는 현재 학적취득위원회 주관으로 총회설립100주년을 기념해 특별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미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도 배출됐다. 그러나 특별교육을 이수한 목회자들은 총회와 총신대의 행정문제로 약속한 ‘총신 104회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적취득위는 학습비를 교비로 넘겨야 한다는 총신대에 맞서, 총회 자체적으로 신학원을 운영하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학적취득위 황대근 위원장(사진)은 “지난 회기 학적취득위원회가 추진한 사항이어서 전 위원장인 황규철 목사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총회신학원 104회 졸업장 수여자’에 대해서도, 현재 학적취득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졸업장 문제는 전 회기 학적취득위가 추진했던 사항으로, 현재 총회와 총신대의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교육생의 학습비를) 교비로 넣으라고 하는데...”
황대근 위원장은 말을 흐렸다. 이전에 황 위원장은 총회가 학습비를 총신대에 넘겨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처음 특별교육을 공고할 때 총회발전기금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직 학적취득위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만약 법원에서 총회가 패소한다면, 교육생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며, 판결이 나오기 전에 총신대에 교육비를 넘겨주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황대근 위원장이 분명하게 말한 것은 “총회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학적취득위는 제4차 회의에서 헌법 제14장 제2조 3항을 근거로 “총회에서 신학원을 세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해 ‘무인가신학교 건립’ 논란을 일으켰다.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이 학교에서 이번에 아직 특별교육 과정이 남아 있는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추후 편목 등 타 교단에서 전입한 목회자들 재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총회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배출하면, 목사의 자격을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규정한 헌법(제15장 제1조 목사자격)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M.Div 과정인 신학대학원을 빼고 총회신학원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니다. 총회가 신학교를 세워 총회장 등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주고, 목사로 인정하면 된다.”
뉴스
총신대, 특별교육 졸업장 수여 결정
수료생 320명에 증명서 발급하기로…일부 졸업생은 사기 혐의로 전 총회장 등 고소
구권효 | make1@martus.or.kr
승인 2012.05.30 16:43:28
총신대학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학적취득특별교육(특별교육)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주기로 결정했다. 총신대는 5월 29일 교수 회의를 열고, 총회와 학습비 갈등으로 졸업장을 받지 못한 총회신학원 104회 특별교육 1?2학기 수료생 320여 명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과정을 수료한 지 9개월 만이다. 증명서가 발급되면 졸업생들이 강도사고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상원 교무처장은 "특별교육 1?2학기 과정 수료 대상자는 다 졸업시키기로 했다. 교비가 학교로 넘어왔고, 교수 회의를 거쳤으니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며, "따로 졸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신대는 총회로부터 학습비를 받으면 바로 졸업장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총회와 총신대의 특별교육비 갈등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교과부가 특별교육비를 학습비로 규정하고 총회 발전기금으로 수납한 돈을 총신대 교비 회계로 입금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는 교과부 통보 후 한 달이 지난 5월 17일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난 주 학습비를 총신대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회가 총신대로 넘긴 돈은 교과부 지시 사항인 4억 원에서 재판 비용 3000여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교과부가 금액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총회가 임의로 비용을 제하고 입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 교수는 "교과부에 처분 사항을 보고했는데, 아직 별다른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특별교육을 이수한 ㄱ 씨 외 2인이 5월 초 특별교육 실행을 결의한 제95회기 총회 학적취득위원회(당시 황규철 위원장) 위원들과 김삼봉 전 총회장, 총신대 남태섭 운영이사장, 김길성 총회신학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은 "졸업장을 수여할 수 없고 교육도 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교과부의 승인도 없이 교육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교단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에 가입하려면 편목 과정 2년을 밟아야 하는데, 피고소인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목 과정 기간을 단축하는 총회 결의를 유도했고, 교과부의 인가 없이 특별 과정을 설립해 학위와 졸업장을 수여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교육 대상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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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잇따른 악재에 정신 없는 총신대
: 학내문제 진통 여전한데다 정체성 위협 규정 요구까지…총회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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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4월 24일 (화) 17:40:44 박민균 기자 m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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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규정 준수’ 쉽지 않은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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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내문제에 대외 악재까지 이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이사회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전체 이사 중 절반도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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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학교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지금 총신대는 송전탑 이전과 교수 전환 배치 등 학내 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않았고, 직원 인사와 관련해 재단이사장과 총장이 불구속 입건되는 여파가 가시지도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학적취득 특별교육 과정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기독교대학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학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교육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도 받았다. 총신대는 정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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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경고조치, 왜?
: 총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학교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총회100주년특별교육 과정은 평생교육원 내에 개설된 총회신학원에서 진행했는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하는 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교육비(학습비)를 총회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교육부는 2010년에도 단기특별교육을 하고서 그 학습비를 법인이 사용했다고 했다. 재단이사회에서 2010년 이 특별교육 학습비 4억8475만9000원을 법인회계로 임의로 넘겨, 이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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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조사결과 처분서>는 교육부가 총회100주년특별교육과 관련해, 지난 3월 총신대에서 제출한 평생교육원과 총회신학원 운영 자료를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 총신대는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신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긴장을 했다. 그래서 경고는 받았지만 예상보다 수위가 낮자,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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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가 문제 해결의 열쇠
: 교육부는 총신대에 기관경고를 내리며 위에 지적한 사항을 조치해서 5월 1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총회100주년특별교육 같이 평생교육원에 임의로 만든 교육과정을 폐쇄하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도 금지한다고 했다.
: 그리고 총회에서 갖고 있는 총회100주년특별교육 학습비를 교비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학습비 중 이미 총신대에 강사비 명목으로 준 7600만원 외에, 총회발전기금으로 있는 나머지 학습비와 그동안 이자까지 총 3억9963만9000원을 총신대 교비로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2010년 특별과정 학습비 중 법인회계에서 사용한 4100여 만원 역시 교비로 환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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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총신대가 교육부의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총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총회는 그동안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비를 총회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총신대와 실랑이를 벌여왔다. 학적취득위원회는 총신대가 총회100주년특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총신 104회 졸업장’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돈을 총신대로 넘겨주지 않고 있다.
: 총신대는 “그동안 특별교육 관련 법정소송과 교육부 문제로 졸업장 수여가 어려웠다. 이번 교육부 지시는 지금까지 진행한 특별교육은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지적한 학습비 환수만 되면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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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자격은 어떻게 하나
: 교육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대학 입학자격을 세례교인으로 규정한 것을 수정하라는 요구다. 이것은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사안으로, 총신대는 물론 장신대 감신대 등 다른 신학대학들에게 공통적으로 닥쳤다.
: 대학입학전형 관련 사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교육부가 그 결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에서는 종교 성별 결혼유무와 같은 특정한 사항의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다만 신학과와 같이 종교지도자를 육성하는 학과에 한해서 지원자격에 종교적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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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정이 있기 전에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는 신학과는 물론 기독교교육학 교회음악 기독교복지 기독교상담학 등 기독교 관련 학과도 지원자격에 종교적 제한을 두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신대를 비롯한 다른 신학대학들은 당장 2013년 대학입학전형부터 종교적 제한이 없는 규정으로 바꾸어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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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는 현재 기독교대학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세례교인’으로 규정된 입학자격 수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지원자격 을 지금처럼 제한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특별전형 35% 일반전형 65%로 모집하고 있는데, 수시로 모집하는 특별전형을 90%까지 늘려서 받자는 것이다. 그러나 수시 특별전형의 경우 합격했어도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 기독교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학생을 조금 덜 받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총신대가 고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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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 교단이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총신대를 대학으로 인준 받고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의 간섭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례입니다. 예전에 고신도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회가 법인 설립이나 정부 인준 학교를 만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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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대, 특별교육 폐지 조치 받아
: : 교과부, "법인 회계로 전용된 돈 교비 회계로 넘겨라"
: : 구권효 | make1@mart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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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9 2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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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대학교(정일웅 총장)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적취득특별교육 폐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교과부는 4월 13일 총신대에 △총회신학원에서 운영하는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 등 임의 교육과정의 폐쇄와 향후 유사 과정 운영 금지 △법인 회계로 전용된 학습비를 교비 회계로 환수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에 기관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 "총신대 감사 청원 요청서"를 접수한 뒤, 교과부는 2011년 11월 5일부터 2012년 4월 2일까지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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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는 조사를 통해 총신대가 특별교육으로 수납한 돈을 교비 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 회계로 처리한 것을 포착했다. 교과부는 공문과 함께 첨부한 문서에서 "2010년 진행된 특별교육 학습비 약 4억 8000만 원이 교비 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임의 전출"됐다며, "총신대는 법인 회계 전용금 중 2억 3000만 원을 교육용 건축물 은행 융자 상환금으로 사용하고, 2억 1000만 원은 교비 회계로 재예입"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용으로 사용된 금액과 재예입된 금액을 차감하면 법인 회계에 남아 있는 금액은 약 4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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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과부는 201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이기창 총회장)와 총신대가 진행한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으로 수납한 총회발전기금이 "학습비"임을 밝혔다. 첨부 문서에는 "총회는 학습비(약 4억 7600만 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명의의 통장으로 징수, 그 중 7600만 원만 교비 회계로 입금하고 4억 원을 임의로 총회발전기금 명목으로 적립"했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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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하면 학교 수입은 세입징수자(학교장)가 징수해야 하고, 제21조는 교비 회계를 법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총회발전기금 4억 원과 함께 2010년 법인 회계로 전용된 4000만 원을 교비 회계로 넘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지난 3월 교과부는 숙명여자대학교 재단 숙명학원이 기부금을 교비 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 회계로 전용한 것에 대해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을 승인 취소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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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가 총회발전기금을 학습비로 규정함으로써, 지난해 특별교육 과정을 수료한 뒤 9개월째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장 받을 길이 열렸다. 총신대는 총회발전기금이 넘어와야만 특별교육 과정을 수료한 목회자 300여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총회신학원 김길성 원장은 "교비만 들어온다면 교수 회의를 통해 졸업장 수여 일정을 잡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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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특별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목회자 100여 명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1학기와 2학기 과정은 지난해 끝났지만, 3학기부터 6학기 과정을 신청한 목회자들은 아직 교육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이들에 대한 교육을 교과부와 다시 논의한다고 했다. 총회는 지난 3월 직영 신학원을 설립하여 특별교육을 계속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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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총회는 4월 19일 특별교육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월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을 시작할 무렵, 예장개혁 측 목회자 5명은 특별교육과 관련한 제95회기 총회 결의가 이미 정회원이 된 예장개혁 출신 목회자들에게 편목 과정을 밟으라는 것이라며 총회(당시 김삼봉 총회장)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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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는 2심에서 승소해 일단 한 숨을 돌렸지만, 원고 측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한 목사는 "판결문이 나오면 항소 준비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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