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찬송가 출간 관련 저작권
‘출판권 침해’ 찬송가공회에 중형
서울지법, 이광선 이사장 등 관련자 벌금 3000만원 선고
예장출판·서회 출판권 재확인 … 공회측 “항소하겠다”
2012년 04월 03일 (화) 10:10:27 조준영 기자 joshua@kidok.com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들에게 벌금 3000만원 등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29일 저작권법위반 형사재판(2011고단6258)에서 피고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이광선 이사장, 황승기 전 이사장, 성서원 김영진 대표, 팀선교회 김재권 대표, 아가페출판사 정형철 대표에 각 벌금 3000만원, 한국찬송가공회 전 총무 김상권, 김우신 장로에 각 벌금 1500만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성서원, 팀선교회,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 등에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법원 선고 역시 중형이 예상됐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이광선, 황승기 당시 이사장들이 2007년 9월 5일 피해자인 예장출판사·대한기독교서회와 21세기찬송가 출판권 계약을 하면서, 양 출판사와 협의와 검수를 거치는 조건으로 2008년 4월 1일까지 4개 출판사에 찬송가 반제품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러나 이사장들은 앞서 2007년 4월 2일 4개 출판사와 반제품 출판권을 별도로 맺고, 이후 4개 출판사는 2008년 4월 2일부터 도합 136만 2900부의 찬송가완제품을 출판하고 판매해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의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갖는 위 출판권은 그 성질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의미하고, 그 권리는 그 당연한 속성상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반제품 판매 내지 출판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며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에 출판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4개 출판사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나 공동검수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출판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물질적 피해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가볍다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출판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종 출판업계의 선인세후출판 관행을 악용하였다는 정황 또한 엿보인다”며 최종 양형이유를 밝혔다.
찬송가 출판권과 관련한 형사재판 선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법원 선고는 예장출판사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간 4개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회 박노원 총무는 4월 2일 전화통화에서 “선인세후출판은 업계 관행으로 법원이 우리측 잘못만 지적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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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찬송가 자료복원 서둘러야”
<새찬송가> 편집위원 신소섭 목사
2012년 04월 03일 (화) 10:49:04 노충헌 기자 mission@kidok.com
저작권 관련소송 기다리면 일정 차질
총회가 추진 중인 <새찬송가>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신소섭 목사는 “총회가 추진중인 찬송가를 제작함에 있어 (재)한국찬송가공회와 저작권 관련 소송들의 결과를 기다리기 보다, <새찬송가> 자료 복원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총신대 음악과 주성희 교수와 더불어 총회의 새찬송가 편집위원인 동시에 총회가 함께 하고 있는 (복원)한국찬송가공회 4인 찬송가편집위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신 목사는 “(재)한국찬송가공회와 법적 소송을 통해 찬송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재)법인측이 민사로 시간끌기 작전 등을 사용할 경우, 장기화될 것이며, 최근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것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급선무는 <새찬송가>의 복원이며 이 자료나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게 총회성경찬송가발간위원회 이름으로 문서를 보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라면서 “만일 말씀사에서 주지 않을 경우, 발간위원회가 그 문건을 근거로 총회의 판권을 그대로 인정해 <새찬송가> 자료를 새롭게 파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 나름대로 복원한 <새찬송가> 파일을 가지고 새찬송가를 제작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총회적 입장을 조만간 성경찬송발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정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1세기 찬송가> 가운데 빠지게 될 곡들이 있을 것이므로 대신 기존의 <시편찬송가> 수록곡 등을 삽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소섭 목사는 총신대신대원을 졸업하고 군산제일중고교 음악교사로 재직했다. <21세기 찬송가> 편찬위원으로 일했으며 <예배와 찬송가> 등의 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등의 작곡집을 저술했다.
노충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