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저작권 없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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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한국찬송가공회, 찬송가 저작권 없다 - 대법원



찬송가공회, 저작권료 청구 소송 패소

2011-10-07 19:56



대법원은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가 찬송가의 저작권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찬송가공회는 교단마다 다르게 제작돼 온 찬송가를 통일해서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된 교단 연합 기관으로, 재작년 "찬송가 작곡자들에게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이 있다"며 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1억 2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찬송가 15곡 가운데 8곡에 대한 저작권료 청구권을 인정해 저작권협회가 6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