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원로목사' 제도 폐지 찬반
"원로목사" 폐지 공방 확산
고신총회, “폐단 많다 VS 명예로운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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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 17:09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할 경우 추대되는 ‘원로목사’ 제도. 이 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최근 대두된 가운데 예장고신총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원로목사 제도 폐지 여론은 예장고신 총회장을 지냈던 정판술 목사(사직동교회 원로목사)가 고신총회 기관지인 기독교보 5월 23일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원로목사 제도가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후임 목회자에게 부담을 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정 목사는 ‘원로목사 제도, 바람직한가?’라는 글을 통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제도이지만 장점보다는 폐단이 많은 것이 문제”라며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이 61.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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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겨울연가, 뮤지컬로 재탄생하다클레이아크 미술관 기획전 개막원로목사 제도 폐지 이유로는 ▲한 교회에서만 특정 시무 연수(대부분의 교단들의 경우 20년)를 채울 것 ▲교수 또는 선교사 등 소명의 차이로 사역하다 퇴임할 경우 추대되지 못함 ▲후임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부담감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회자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 등을 들었고, ▲원로목사와 후임 목회자 간의 갈등을 가장 큰 폐단으로 꼽았다.
아무리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원로목사가 되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개척하거나, 신학교 교수 또는 선교사로 사역할 경우 정년이 되어 퇴직하더라도 원로목사로 추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또한 원로목사가 은퇴 후에도 교회에 집무실을 두고 있거나, 은퇴한 목사와 후임 목회자 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교회의 경우 거의 100%가 은퇴한 목사가 그 교회의 원로목사라는 점도 폐단 중의 폐단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 원로목사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대우를 하지 못해 큰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만을 위한 제도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예장고신 92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오병세 목사)와 교회정치분과위원회가 ‘원로목사 제도는 변개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3일자 ‘기독교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원로목사 제도는 변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 온 지도자들에게 명예로운 칭호와 함께 개 교회의 형편에 따른 예우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위는 원로목사 제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의 장로교회들은 이미 2백여 년 전에 원로목사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PCUSA)는 1788년 교회정치에 원로목사 제도를 채택했고, 미국 연합장로교회(UPUSA)도 1967년 교회정치 개정판 제21장에 원로목사 조항을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도로 말미암은 장점이나 교회성장의 효율성 등 긍정적인 면에는 눈을 감고 소수에서 불거진 단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원로’라는 단어를 뺐을 때 모든 목사직의 권위가 희석될 뿐 아니라, 경과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편화 할 때에는 성직자의 위상이 공중분해 되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위는 외국 교회의 예를 들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제도 안에서 묵묵히 순종해 온 것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바른 신앙에 기초해 입안되었고, 그동안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제도를 거부하는 재세례파나 회중교회나 워치만 니에게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우에서 소외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원로목사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선한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법조항을 명문화하면 될 것”이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추성을 다해 온 지도자들에게 명예로운 칭호와 함께 개 교회 형편에 따른 예우는 정당한 것이기에 원로목사 제도는 결코 변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