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목사 위임과 해제를 당사자 계약으로 본 판례
판결의 내용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간 교회, 교회를 상대로 기준을 만들고 들이 댄 판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야 할 듯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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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도 목사 거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청빙 결정 기구가 불신임 결정 가능" 판결
입력 : 2011년 07월 14일 (목) 21:06:44 [조회수 : 3580] 김은실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목사 거취는 교회 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대부분 교단법이 목사 해임 절차를 정확히 하지 않은 탓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만이 "담임목사의 인사 처리를 구역인사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다"고 장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쫓으려는 교인들과 버티는 목사가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교단법과 상관없이 교회 구성원이 담임목사의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남부교회(예수교대한성결교·예성)는 2008년 부임한 이성훈 담임목사와 최한규 원로목사·당회 사이의 갈등으로 분쟁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0년 12월 25일, 세례 교인 590명 중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사무연회(사무연회)를 열고, 이 목사의 재신임 투표를 했다. 재신임은 반대 161표, 찬성 28표로 부결됐다. 이 목사는 원로목사와 당회를 상대로 "담임목사 겸 당회장 직무 수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는 재신임 투표는 교단법에 명시된 사무연회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무연회가 재신임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교회와 목사의 관계를 위임계약 관계로 보고, 각 당사자가 관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와 교인 사이에는 고도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담임목사 잘못으로 신뢰가 깨졌다면 교단법에 재신임 절차나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지 않더라도 청빙을 결의한 기관인 사무연회가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사무연회 출석 교인 2/3가 찬성해야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신임 역시 출석 교인의 2/3가 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불신임을 결의한 사무연회가 정기사무연회라는 점도 지적했다. 예성 헌장 제66조에서 정기사무연회가 "교회의 모든 일"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회의 모든 일"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다.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목사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게 관례다. 법원이 목사 정년 보장보다 교회 구성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본 셈이다.
예성 총회장 석광근 목사(예수소망교회)는 "사회 법정의 해석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사무연회는 교회 안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모든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백종국 교수(경상대)는 "한국교회에 매우 유익한 판결이다. 교회가 민주적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공동체 가치 기준에서 교회가 사회보다 뒤쳐진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한국교회가 구시대적 사제주의와 세속적 권위주의를 하루빨리 떨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