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직 목사의 소송은 인과관계상 각하
교회의 재판 이대로는 안 된다.
천헌옥 | choug2@lycos.co.kr
승인 2014.01.29 08:07:35
▲ 천헌옥 목사
편집인
우리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인가? 성경적일지는 모르지만 민주적이지는 않다. 모든 목사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 그리고 말씀 앞에 평등하지만 우리의 헌법은 목사를 평등하게 보지 않는다. 노회장이 되는 자격부터가 그렇다. 비민주적이다. 성경에 없는 논리를 세워 서열 아닌 서열을 만든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오히려 범법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노회는 법을 어기고 있지만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그러려면 법은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노회 재판부도 그렇다. 기소위원과 재판부원의 자격과 요건을 맞추려면 재판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노회가 많다. 이런 노회는 문제가 생기면 총회재판국으로 사건을 위탁한다. 그러면 목사는 단 1회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회는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3심을 두고 그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어 면밀히 법을 살펴준다. 그래도 억울하게 죽는 자를 발생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사형을 폐지하자고 말한다.
노회의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가? 법을 제대로 알고 재판부원이 되고 재판을 하는가? 어떤 노회는 탈퇴한 목사를 면직 처리했다. 탈퇴하면 제명해야 하는데 면직 처리한 것이다. 억울하다고 여긴 당사자가 총회재판국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지자 사회법에 호소했다. 소위 목사면직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은 인과관계성립 불일치, 소 각하로 끝이 났다. 판사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목사를 훈계했다. 목사가 해 노회에서 탈퇴하면 인과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즉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목사면직취소 소송 역시 인과관계성립 불일치라는 같은 맥락에서 각하한다는 것이다.
다른 노회의 재판을 보자. 어떤 목사가 상회권 5년 정직이라는 중벌을 받았다. 그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상소했다. 총회재판국은 노회재판부가 엉터리 선고를 한 것을 발견하였다. 정직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선고하는 것인데 5년을 선고한 것을 명백한 잘못이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그 목사가 위법행위를 했느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5년은 과한 것이니 1년으로 하라고 조정했다는 것이다. 재판이 잘못되었으면 그 재판은 무효여서 다시 재판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재판비용 2백만원을 들이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노회재판부나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받아본 사람은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비전문가가 재판하기 때문이다. 목사는 목회전문가이지 헌법 전문가가 아니다. 장로 역시 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나 지연, 학연 등 집단이익에 휩쓸려 정말 정치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회재판부 총회재판국을 설치 운용할 요량이면 신학교에 교회법 과목을 신설하여 적어도 일년 정도는 법을 배우고 나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재판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설픈 전문가가 사람만 잡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1심으로는 당회를 거치고 2심으로는 총회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초교파적으로 교회 안에 법의 전문가 목사 장로들이 있다.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도 있다. 그들 중 4명을 선발하여 2명은 판사로, 1명은 검사로, 1명은 변호사로 구성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모든 재판을 의뢰하는 것이다. 총회와 노회,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면 된다.
만약 이에 억울하다고 여기는 자는 3심으로 총회가 따로 헌법위원회를 두어 재판이 바로 되었는가를 살피면 된다. 대법원의 역할이다. 헌법위원회 역시 법 전문 은퇴한 분들과 현역 가운데서 세우고 각각 판결문을 쓰도록 하면 정실에 얽매일 수도 없고 바른 판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라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현행 제도보다는 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법에도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억울한 사람의 마지막 카드이다. 그리하여 사회법의 판결을 교회가 수용하면 된다. 사회법을 운용하는 판사들도 기독인이 많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교회보다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서슬이 시퍼런 철권통치 아래 국보법으로 사람을 무차별 죄인으로 만들던 상황에서도 한 무명의 변호인이 각본에 짜여 재판하는 그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치열하게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의 시대를 살아온 필자는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과연 지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죄를 만들어 내는 악한 검사와 죄를 뒤집어씌우는 판사 같지는 않은가? 죄를 벗겨주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변호인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은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으로 감싸시고 세워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선 우리를 변호하시고 증언하실 것이다.
교회법은 죄인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죄를 벗겨내는 일을 해야 한다. 재판 자리에 앉은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주어야 한다. 물론 악한 자는 징벌을 통해서 회개 시켜야 하겠지만 별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목사를 면직하는 오늘의 교회재판은 중단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22)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재판 자리에서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하면 그 종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