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고신의 이단 기준은 이래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한기총의 이단 조사
최병규 목사 /총회 유사기독교 연구소장
최근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한기총 이대위)가 여러 교단이 "이단/이단성 있음"으로 결의한 모 단체에 대하여 "이단성 없음"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또 다른 몇몇 사안들에 대한 결정과 함께 한기총 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한기총 이대위의 자체 조사 결과는 그것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정은 앞으로도 한기총 임원회의 결의를 통과해야 하며 나아가서 한기총 전체 실행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임원회가 이대위의 조사 연구 결과를 받으면 사실상 실행위원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받으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목하 한기총과 한기총 이대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기총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일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한기총이 지금까지 공식적 입장으로 받은 규정의 내용과도 상반될 결정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2007년도에 한기총 이대위에서 "각 교단의 이단연구보고서를 취합하여" 편집 출간한 「한기총 이단 사이비 종합자료집 II」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은 이미 한기총 전체의 공식적 입장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2007. 9. 7. 한기총 제18-5차 임원회 결의). 사실 금번에 한기총 이대위가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모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한기총의 공식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상충된 결론이 도출되어 임원회에 상정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머지않아 한기총 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한기총 이대위가 나머지 단체들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지어 임원회에 상정할지 모르나, 이미 통합측과 합신측이 이단성 있다고 조사하여 규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이단성 없음" 결정을 내린 상태이며 나머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만약 각 교단들이 그동안 내려온 규정(2007년 이전까지 각 교단들에 의하여 내려진 규정은 한기총이 공식 입장으로 받은 것임)과 상반되는 결론이 한기총을 통과하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한기총 임원회는 이대위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며, 상명하달식의 구조가 아닌 협력기관으로서의 한기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단 해제"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은 그동안 이단을 조사 연구하여 규정하는 일은 해 왔으나, 개 교단 총회들이 이단성 있다고 규정한 건에 대해서 이단성이 없으니 해제한다는 식의 결정을 내려오지는 않았다. 부디 10월 중으로 있을 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한기총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한기총이 바로 서가도록 방향을 틀어 갈 지도자들의 외침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기총이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면 파선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신학적 건전성을 지닌 새로운 교단들의 연합체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 말로 한기총과 한기총 이대위를 바로 세워놓아야 할 때임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한기총 임원들은 잊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
2010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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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대위 해체 결정에 즈음하여
- G5 시스템의 본격적인 가동을 요청하며 -
최병규 목사
2010년 12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회가 변승우 씨와 장재형 씨에 대하여 "이단성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그들을 규정한 교단들을 물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며칠 전인 2010년 12월 21일 한기총 회관 3층 홀에서 개최되었던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해체" 결정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한기총 역사에서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산하 위원회를 해체시킨 적은 금번이 처음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보여 준 것은 한기총이 위기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실재로는 그 심연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다. 금번 실행위원회가 이토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2010년 12월 20일 백석총회회관(서울 방배동 소재)에 개최된 5개 교단 총회장, 총무, 이단대책위원장 들의 "장재형 변승우 해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큰 역할을 담당해주었다고 본다. 물론 이 회견 이전에는 통합, 고신, 백석 총회가 한기총의 "이단 해제 시도에 대한 유감 표명"을 담은 항의 형식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고, 합신?고신?통합 3개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들이 직접 한기총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정통교단들의 살아있는 의사표명이 금번 한기총 실행위원회로 하여금 "전. 한기총 이대위 조직을 해체할 수밖에 없도록" 기여했다.
항간에 소수의 몇몇 이들은 한기총 실행위의 "이단대책위원회 해체 결정"이 충분한 득표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는 등 여러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논박하려 했지만,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개회 시초부터 개회 성수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대위 해체 결정 사안을 처리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동의안 찬성자와 개의안 찬성자 포함) 그 사안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다고 본다. 사실 필자가 언론에 게재된 사진들을 통하여 비교해 볼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으나 동의안에도 개의 안에도 거수하지 않은 총대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 시에 몇 사람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동의안이 가결되었다면 그들은 표결 성수 운운은 커녕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표결 성수에 문제가 있었다면 실행위원회가 있기 직전 "해제 결정"을 내릴 때 사회를 했던 대표회장이 직접 지적했을 것이다(녹취록 확보; cf. 전. 이대위원장의 해제 건 관련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녹취록 동시 확보). 그러나 그는 개의 안 즉 해체하자고 하는 이들이 더 많이 거수한 결과를 보고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확언했다(대표회장의 말: "가부 물으십시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몇 명입니까? 28명.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열 아홉(19). 개의가 결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위 해체 결의 발표 후에 혹자가 "회장! 지금 개의의 정확한 의미를..."이라고 하면서 발언하려 했을 때에도 대표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의했으니까 끝났어요."
금번 한기총 실행위원회의 "이단대책위원회 해체" 결정에 대하여 정통교회에 속한 여러 언론들의 기사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장재형 ?변승우 "이단협의 없음" 원점(기독교보, 2010. 12. 25). "한기총 이대위 해체 결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해체하고 재구성하기로"(뉴스파워, 2010. 12. 21). "한기총 이단결의 원점으로: 총회의 강력 규탄이 크게 작용...한기총, 이대위 전원 재구성키로"(기독공보, 2010. 12. 22). "이광선 목사 체제 한기총 "이대위 해체" 결의: 실행위원회 시 결정...이단 규정된 자에 면죄부 주다 역풍 맞아"(교회와신앙, 2010. 12. 22). 한기총 이대위 전격 해체(코람데오닷컴, 2010. 12. 22). 이처럼 대부분의 정통 언론들이 금번 실행위의 결정을 "이단대책위원회 해체"에 대하여 보도했다. 정통 교회는 이단 및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이들의 기사 보다는 정통교회에 속한 언론인들의 평가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정통교회로부터 규정된 언론들의 기사에 치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금번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는 전. 이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구성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거나 신임 대표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신의 임기 중에 결정된 이단 해제 건이 가장 상위의 결정 기관인 "실행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현 대표회장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새로운 이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대표회장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멤버들로 이대위를 구성했고, 그 이대위가 몇몇 단체들을 이단혐의가 없다고 해제 결정을 하여 임원회에 내놓았고, 임원회는 행적적인 미비점을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해제 안을 가결시켰다. 바로 그 임원회가 실행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제 새로운 이대위 조직에 현 대표회장이 더 이상 개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각 교단 총회는 그동안 한기총 제 21회기(2010) 실행위원회 직전까지 한기총 이대위로 파송했던 총대들에게 통고하여 "이미 해체된 전. 이대위 위원들의 모임"(그것은 더 이상 "한기총 이대위"가 아니다)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계속하여 "한기총 이대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모임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법적 결정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되므로 그들을 다시는 한기총에 발을 들여다 놓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전. 한기총 이대위 위원들 가운데 계속하여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모임을 계속할 시에는 각 교단 총회가 파송한 이들을 각각 소환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정통교회의 기자단은 그 증거들을 확보하여 각 교단 총회로 전달해주기 바란다). 해당 교단에서 규정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단체들을 옹호한다면 각 총회는 당연히 그러한 인사들을 "이단옹호자"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G5 즉 최근 한기총 이단 해제 시도를 규탄한 바 있던 5개 교단(백석, 합신, 고신, 통합, 합동)을 중심으로 한 이단 대응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어야 할 때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단 대응을 위한 "다음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물론 G5 외에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형제 교단들을 적극 영입하여 함께 사역해야 한다. 이제 G5를 중심으로 재결집하여 이단 연구와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길이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께서 맡기신 주의 성도들을 이단?사이비단체들의 위협과 노략질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신성한 과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이여 더욱 연합하자! Soli Deo Glo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