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교회가 성경 외에 법을 가지면 가는 길
공회는 성경만을 법으로 삼고, 매 사건을 처리한 과거 상황을 참고하여 교회와 공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이에 반해 다른 교단과 교회들은 세상을 흉내 낸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계가 탈선 속화 되지 않을 수 없고 공회는 희망이 없을 리가 없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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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환 목사,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
코닷
▲ 한진환 목사
부산노회 가을노회에서 한진환 목사에 대한 시벌은 재심을 열어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당시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입학전형과정에서 발생한 학사 문제를 교수회가 조사한 결과 모 교수와 관련된 여러 전황을 포착한 후 한진환 원장과 교수회가 내린 일련의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하면서 이 사건을 부산노회로 끌고 가서 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어난 희대미문의 재판 사건에서 시작된다.
노회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과정을 거쳤다. 이후에는 전권위원회가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시벌을 단행했다. 한진환 원장에게는 17가지의 죄목을 붙여 목사직 무기정직을, 진정인에게는 견책이라는 시벌을 내렸다. 노회는 그 보고를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한진한 목사는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많이도 억울한 일이었지만 한목사는 한번도 이 일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 김영수 장로
그러자 이 문제에 대해 부산노회 김영수 장로(부평교회 고신대 前사무처장)가 발벗고 나섰다. 이전 한진환 목사가 부평교회를 담임할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하면서 한진환 목사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별무 효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부산노회 사건을 중심으로 본 “한국교회 치리회의 시벌, 재판에 관한 연구” 보고서]라는 글을 6월 30일 자로 코람데오닷컴 나의주장에 싣게 되었고 이는 부산노회뿐 아니라 교단 안에서도 일파만파 큰 파장을 몰고 와 결국 재심전권위원회가 모여 이전 시벌에 대하여 재론한 결과 무죄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가을노회에 제출하였으며 노회는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문 전문
판 결 문
재 심 청 구 인 한 진 환 (만 56세)
직 위 목사 (남서울 노회 서문교회 위임 목사)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 아파트 121-202
주 문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 한 진환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 결 이 유
1. 청구인 한 진환은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 동 신학대학원 교수 000이 진정한 사건으로 부산노회 전권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0월 10일에 본 부산노회로부터 위증 및 목사의 도덕성 문제로 무기정직을 선고 받았다가 2006년 4월 11일에 해벌을 받은 바가 있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10년 3월 26일에 1의 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동년 4월 13일 부산노회로부터 전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 본 전권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권징조례 42조 1항에 “유죄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기간 만료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때 피고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심을 받아드리기로 결정하였다.
4. 2005년 구성된 원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원심 재판국 판결문)
1) 고려신학대학원 입시에 있어 000 교수가 입시부정을 하였다고 주장한 건등에 대한 19가지가 제9계명에 저촉되는 위증이라는 것과
2) 이사회와 이사회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서 및 전권위원회에 재출한 답변서가 제9 계명에 저촉된다는 것과
3)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비 비리 의혹 건 즉 0 교수는 출판비를 유용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최 교수가 출판비를 유용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며 기독교보 기고문에서 이 사실을 말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유죄 판결이었다.
5. 본 전권위원회는 본 건을 재심한 결과 0 교수가 소외 0모 학생을 위해 입시 부정을 행하였다는 건은 당시 최 교수가 입시 부정을 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며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한 점 등으로 보아 원심 재판부가 증거 주의에 입각하여 0 교수를 무죄로 추정한 것은 마땅하였으며 동시에 이에 대해 반대로 증언한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판단된다.
6. 그러나 그 후 이건이 법정 문제화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은 000 교수에게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당시 원심 재판부에서 0 교수가 입시 비리 의혹의 당사자였던 0모 학생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재판부는 최 교수의 증언을 신뢰하여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최 교수와 L모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였고(판결문 4페이지) 피고가 주장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하여서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으며 (판결문 6페이지) 사실 여부를 떠나 국가의 사법 기관이 인정하고 판결한 것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전권위원회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본 부산노회가 000 교수를 시벌(무기 정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부분을 재심하여 혐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7. 고려신학대학원 입시 사정에 있어 합격 예비 후보의 순위를 조정한 건에 대하여 원심 재판부는 순위 조정에 대하여 입시 비리로 보고 있으나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신대원 입시에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말한 것을 ‘거짓’이라고 판결하고 위증죄를 적용하였다.(원심 재판부 판결문).
1) 이 사건은 실정법상 분명히 행위의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비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혼자서 처리한 사안이 아니며 모든 교수들이 참여한 교수회의(당시 0 교수도 참석)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에게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2) 이 일의 판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위증 여부의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고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학대학원장의 직을 사임하여 사실상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차 이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3) 판결문만으로 보면(원심 재판부 판결문) 입시 순위 조정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오직 청구인이 신학대학원 입시에서 순위를 조장한 전례가 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하여 “카테고리가 다른 것을 끌어왔기 때문에” 거짓으로 판단하여 원심 재판부는 위증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나 교수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신대원에는 연구 과정에 고신대학교 출신들의 순위를 조정한 유사한 전례가 있었고 법률 상식이 부족한 청구인이나 교수들이 그것을 같은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위증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8. 000 교수가 공금(출판비)을 유용하였다고 증언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짓 증언하였다는 것과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말하고 기독교보 기고문에 그렇게 언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건은 000 교수가 공금 유용은 아닐지라도 출판비를 과다 지출하여 학교에 피해를 입혔고 본인도 이에 대해 교수회의에서 사과하고 “무슨 벌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 것이 교수들의 증언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며 원심 재판부도 이 사실이 명예 훼손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는 교회법으로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교회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교회법으로 시벌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할 수 있다.
9. 원심 재판부가 재판한 건 중 4의 1)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2)와 3)은 1) 때문에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1)이 무죄가 되면 2)의 3)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10. 청구인은 이미 부산노회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무기 정직 선고를 받아 시벌을 당한 점과(이것은 되돌릴 수 없다)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명예 등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6.
부산노회 한 진환 목사 재심 전권위원회
재판부장 목사 주 준 태
서 기 목사 권 경 호
위 원 목사 정 우 진
이 한 의
장로 이 만 길
서 판 수
박 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