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배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6]
강문대 변호사 http://www.lawpeace.net/
가이사의 법정에서 ⑦ 교회 내에서의 형사 문제
입력 : 2010년 10월 05일 (화) 14:22:43 [조회수 : 758] 강문대
"교회 내에서의 형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껄끄럽고 은혜롭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덮어놓고 쉬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교회 내에서 형사적 분쟁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이 "예배 방해"와 "명예 훼손"과 "헌금 사기" 문제다.
폭행죄와 협박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장소가 교회라는 것 외에 일반 폭행죄 및 협박죄와 다른 것이 없기에 그에 대해서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쩌면 그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도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 중 "예배 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에 명예 훼손과 헌금 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배 방해죄는 우리 형법 15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것을 따로 떼어 내어 통상 "예배 방해죄"라고 부른다. 예배 방해죄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누군가가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기만 하면 이 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 방해 행위가 비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계나 위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소음을 내거나 성직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한편 예배 방해죄는 누군가가 방해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법 이론상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예배 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예배 방해죄의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이처럼 광범위하지만 방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예배 방해죄라는 것이 예배와 설교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회합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학술적 강연을 위한 회합이나 결혼식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역자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만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반드시 교회 등 종교 시설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식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인들끼리 따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나 가정집이나 야외에서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다만 그 형식이 "종교 의식"의 형태를 띄어야하고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예배 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건물을 걸어 잠근 채 교인들의 출입을 막아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해도 예배 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건조물 침입죄나 업무 방해죄에는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예배를 인도할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도한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떨까? 오래 전 판례 중에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한 경우"에도 그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최근 대법원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아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행한 예배를 방해한 것이 예배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예배 방해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은 주로 교단 탈퇴 여부나 목회자의 지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의 와중에서 교인들이 분열하면서 발생하는데, 그 경우 어느 쪽의 예배가 보호될 것인지는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교회법상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쪽이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그들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권리 관계가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예배 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미리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아무리 우월한 지위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예배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예배와 설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당회나 공동 의회 등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하게 될까? 그런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나 "위력"의 방법이 동원되었어야만 한다. (형법 제314조)
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 방해죄는 예배 방해죄보다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은 예배 방해죄보다도 훨씬 높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에 검찰은 방해 행위가 다소 과격했을 경우 "예배 방해죄"보다는 "업무 방해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회법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쪽에서 보면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지만, 교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선교 과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
[228호 가이사의 법정에서 ②]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228호] 2009년 09월 24일 (목) 13:24:48 강문대 lawpeace@hanmail.net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긴 바울 시대에 고린도교회도 분열되었다고 하니 교회의 분열은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재산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울 은평구의 모 교회.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의 원인은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갈등.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졌고, 급기야 주일 예배 시간에 몸싸움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후 다수파(반대파) 교인들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당장 교회 건물을 마련할 돈이 없었던 다수파 교인들은 교회에 자신들의 세만큼 교회 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애초 교회 건물을 마련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여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던 장로님이 다수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수파 교인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여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파 교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럴 경우 다수파 교인들이 교회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있을까?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법원은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교회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법적으로 분열이 인정되면 분열된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분열되기 전의) 교회 재산을 공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유 지분의 비율은 분열 당시 분열된 각 교회에 속한 세례교인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법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3. 1. 19.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회는 특별한 신앙공동체이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는 달리 분열을 인정해준 것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교회의 법적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분열’은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에 지금은 교회의 법적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다수파 교인들이 교회의 분열을 주장하면서 교회 재산에 대해 일정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위 다수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교회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현재 법원의 입장으로는,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거나 교단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실체를 변경하여 기존 교회의 재산을 새로 형성된 교회로 옮겨오는 수밖에 없다. 법원은 “적법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위 2006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교단을 바꾸거나 탈퇴하면 교인들이 기존 당회장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찬성한 교인들이 사실상 교회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단 탈퇴나 변경, 새로운 교단 가입에 요구되는 결의 요건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원은 교단 변경을 정관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정관 변경의 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민법 제42조 참조). 그런데 다수파가 3분의 2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는 다수파가 아무리 과반수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재산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 혹자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교회 재산의 귀속은 단순 과반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 법원은 단순 과반수 정도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세력이라야 새로운 교회의 실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교회 재산이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다수파는 교단 변경을 시도하는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교단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다수파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소수파는 여세를 몰아 다수파가 교회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수파 교인들을 교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소수파의 이러한 태도는 온당한 것일까? 즉 교단 변경을 시도했던 다수파 교인들은 과연 교회도 이탈한 것일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교단 탈퇴 결의와 종전교회의 탈퇴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교단 탈퇴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종전교회까지 탈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2.자 2008비합6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7. 6. 8.자 2007카합108 결정).
아무튼 이 사례에서 다수파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는커녕 교인으로서의 지위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다수 교인들의 지지를 받기는 하였지만 교회의 정통성을 넘겨받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라고 묻는다(고전 1:13). 이에 덧붙여 우리 시대의 교인들은 “3분의 2 이상의 교인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그것이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이사 법정의 주문임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글 강문대 변호사 lawpeace@hanmail.net
강문대 님은 한때 목사를 꿈꾸었으나 자신의 바닥을 본 후 단호히 그 꿈을 접었고, 서울대 기독교문화연구회에서 활동하다가 경찰에 의해 폭력적인 사법절차를 체험한 후 변호사가 될 생각을 했다. 현재 노동법?교회법 전문 변호사로 전문지식과 영적 감성을 갖춘 법률가가 되기를 새로이 꿈꾸고 있다.
[231호 가이사의 법정에서 ⑤] 목사가 교회 소유하면 위법이다
교회 재산을 목사나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률관계
[231호] 2009년 12월 23일 (수) 13:36:17 강문대 lawpeace@hanmail.net
대부분 교회는 조금씩이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나 기도원,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다.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명의를 교회로 하지 않고 목사나 장로, 교단(또는 교단 산하의 유지재단)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부동산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것을 법률상으로는‘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렸다는 의미다. 법원은 오랫동안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즉, 실제 소유자와 명의인이 구분될 수 있고, 명의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나아가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상대로 명의를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등).
그런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었으며 △명의를 신탁한 자에게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위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1996. 6. 30.) 실명 등기를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변동 역시 모두 무효가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종중’(성이 같고 본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편집자 주)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단체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이 법 시행 이전에 종단(교단)과 소속 종교단체(개별 교회) 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그렇지만 명의신탁 약정 자체와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었다).
등기가 목사로 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교회
이에 따라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목사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는 위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로 인한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즉, 등기가 목사나 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교회로 인정된다는 것이다(교회는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명의인을 상대로 금전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회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람들은(주로 장로나 목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1995년 7월 1일 이전에 교회가 교단의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실제 소유자는 교회로 인정된다.
필자가 사건 처리와 상담 중 알게 된 사례들을 보면, 인천 남동구 소재의 모 교회 목사는 교회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서울 강북구 소재의 모 교회 목사는 기도원 부지로 구입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가 구청으로부터 1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얼마 전에는 한 시민단체가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는 이유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고발하기도 하였다(<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명의신탁 약정 시 유의해야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교회가 구입한 부동산을 목사나 교단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교회가 그 부동산을 목사나 교단에 증여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목사나 교단으로 이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증여 약정이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모 교단의 유지재단이 개별 교회로부터 교회 건물을 증여받아 그 교회 건물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개별 교회의 목사를 상대로 교회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위 유지재단의 주장을 인정했지다(서울고등법원 1999. 5. 13 선고 98나58698 사건). 하지만 대법원은 위 개별 교회가 교회 건물을 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은 “그 소유권을 위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단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 위 유지재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
위 사례와 달리 다른 모 교단의 유지재단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개별교회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개별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그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개별 교회는 교단의 유지재단을 상대로 등기의 이전이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최근 개별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 개별 교회와 교단 사이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임이 어렵지 않게 예상되므로 사전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실제로는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도 교회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목사나 교단의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매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등기를 목사나 유지재단으로 바로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그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교회와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그들에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법적 제재(과징금?형사처벌 등)가 그대로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이전은 유효한 것이 된다. 즉, 목사나 교단 등 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그렇기 때문에 명의인인 목사나 교단의 유지재단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형사상 죄가 되지 않는다(인천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고단6525 판결).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목사나 교단의 유지재단 등 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오직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전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명의신탁 약정을 할 경우에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낼 수 있을까
입력 : 2009년 11월 12일 (목) 14:32:54 [조회수 : 7451] 강문대
교인들끼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들 중 다수는 담임목사의 사임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주요한 분쟁 원인으로 삼는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질렀건 그렇지 않건 목사의 영적·도덕적 자질을 문제 삼아 사임을 요구하는 쪽과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 의견 대립을 벌이다 결국 분쟁으로까지 치닫는 것이다.
급증하고 있는 교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사의 사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글에서는 목사의 사임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인들이 목사를 사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방법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탄핵 절차다. 실제로 목사에 대해 탄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상담이 자주 있다. 아무래도 2004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데 목사라고 탄핵을 못하겠느냐는 생각이 널리 확산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므로 목사에 대한 탄핵도 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목사의 탄핵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것은 우리 헌법 제65조에 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목사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려면 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들 중 헌법에 탄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없다. 따라서 탄핵 절차를 통해 목사를 사임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을 보면 담임자의 인사 처리를 구역(교회) 인사위원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가표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편 의회법 제3장 구역회 제2절 구역인사위원회 [334] 제40조 인사 처리 절차) 이 규정이 탄핵에 대한 규정은 아니지만, 목사의 사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탄핵 절차와 비슷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사에 대한 청빙 절차를 철회하는 방안이다. (위임) 목사는 개별 교회의 청빙 절차를 거친 후 노회의 승인을 얻어 임직되는데, 개별 교회에서 애초의 청빙 절차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교단 헌법들 중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보이지 않는다. 교인들이 애초 확정적으로 표시했던 청빙 의사를 사후에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방안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해임이나 사임을 결의하여 노회에 건의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단 헌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제26조에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원치 않으면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회는 교인 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헌법 제40조에 "개체 교회가 목사의 계속 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제17장 제2조는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헌법 제35조는 "권고 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 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 사임의 건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해 목사에 대한 해약이나 사임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는데, 목사를 청빙할 때 교인 2/3의 찬성에 의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약이나 사임 결의도 교인 2/3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별 교회가 이런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목사가 바로 사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서 노회가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개체 교인들이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을 경우 노회가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어느 교단의 헌법도 노회가 반드시 그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목사 청빙 시에 통상 노회가 개체 교회의 의사에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 및 사임 건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두 번째, 노회가 목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회가 개체 교회의 사임 건의를 토대로 바로 목사에 대한 사임을 결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통상 노회가 목사에 대한 사임의 의사를 모아 가면 목사가 자의로 사임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에 노회가 그런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관련 규정의 제목이 대부분 "권고 사임"으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헌법을 정비한 통합 측 헌법에 명시적으로 목사에 대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회는 사임을 결의할 수는 없고 권고만 가능하다.
세 번째, 노회의 사임 권고에 대해 목사가 따를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양식이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상황이 이쯤 되면 스스로 사직을 하겠지만, 스스로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사임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교회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를 사임하게 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탄핵 절차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반대하여 사임을 결의하더라도 현행법상 목사를 강제로 사임하게 할 수는 없다. 법 절차상으로는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목사에 대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목사에 대한 재판은 통상 노회에 고소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노회 재판국이 그 혐의점을 인정하여 목사를 정직 이상의 형에 처할 경우 목사는 불가불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
노회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 교인들은 목사를 사회 법정에 바로 고소하기도 하는데, 사회 법정에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목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자격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교단 헌법에 그런 경우가 자격 상실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교단 내에서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물론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 목사가 알아서 자진 사직을 한다).
이번 주제는 다소 불경스러운 것이어서 이 글을 쓰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 보면, 현재 목사의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분명해진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교단들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목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애초 교회 내에서 목사의 사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분쟁이 있더라도 목사와 교인들이 적절한 선에서 은혜롭게 해결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후자라고 믿고 싶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분쟁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신도의 덕목이다.
교회 내에서 일어난 형사 문제① - 예배방해죄
[233호 가이사의 법정에서⑦]
[233호] 2010년 02월 24일 (수) 16:10:54 강문대 lawpeace@hanmail.net
‘교회 내에서 일어난 형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껄끄럽고 은혜롭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덮어놓고 쉬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교회 내에서 형사적 분쟁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형사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이 ‘예배 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헌금 사기’에 관한 사건이다. 폭행죄와 협박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장소가 교회라는 것 외에 일반 폭행죄 및 협박죄와 다른 것이 없기에 그에 대해서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폭행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쩌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도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 ‘예배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에 ‘명예훼손’과 ‘헌금 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위와 명분 있어도 예배 방해하면 ‘예배방해죄’
예배방해죄는 형법 15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것을 따로 떼어내어 통상 ‘예배방해죄’라고 부른다. 예배방해죄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누군가가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기만 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 그 방해 행위가 비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계나 위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소음을 내거나 성직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한편 예배방해죄는 누군가가 방해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이를 법이론상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예배방해죄의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이처럼 광범위하지만 방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예배방해죄가 ‘예배’와 ‘설교’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회합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학술적 강연을 위한 회합이나 결혼식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역자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만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반드시 교회 등 종교 시설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식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인들끼리 따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나 가정집이나 야외에서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다만 그 형식이 ‘종교적 의식’의 형태를 띠어야 하고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건물을 걸어 잠근 채 교인들의 출입을 막아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해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예배를 인도할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도한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떨까? 오래 전 판례 중에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한 경우”에도 그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최근 대법원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아 목사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행한 예배를 방해한 것이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예배 방해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은 주로 교단 탈퇴 여부나 목회자 지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다투는 와중에 교인들이 분열하면서 생기는데, 그 경우 어느 쪽의 ‘예배’가 보호될 것인지는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교회법상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쪽이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그들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권리관계가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예배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미리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아무리 우월한 지위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상대방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앞에서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예배’와 ‘설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회’나 ‘공동의회’ 등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 그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나 ‘위력’의 방법이 동원되었어야만 한다(형법 제314조). 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예배방해죄보다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은 예배방해죄보다도 훨씬 높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검찰은 방해 행위가 다소 과격했을 경우 ‘예배방해죄’보다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회법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쪽에서 보면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지만, 교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선교적 과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