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총회장 비상존의 장로교 원리 - 공회와 비교
총회장의 초법적인 처사를 개탄한다
코닷
이미 보도된 대로 7월22일 오후 2시 반포동 소재 총회회관(고신) 회의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곧 총회장이 총회직원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며 행정국장과 유지재단 사무국장, 교육원 원장 및 세계선교위원회 본부장 등 총회 부서장들과 사무직원들에게 일제히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다. 보직이 실제로 변경된 사람은 거의 없지만, 총회장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위 거명된 직원들을 재임명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고 파격적이다.
그리고 이 날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은 교육원 원장과 세계선교위원회 본부장은 대기발령을 낼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22일 임명식 직후 법적 근거가 없는 임명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불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대기발령을 내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일단 총회장이 오는 28일에 교육원 이사장과 세계선교위 집행위원장을 만나본 후 실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후문으로 들리고 있다.
지난 본보의 보도와 사설을 통해 총회 직원들의 재임명과 업무인수인계를 7월말까지 끝내도록 한다는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고신교단 내에는 “참 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갈등과 혼란을 염려하는 지도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과감한(?) 단행이 이루어졌다. 곧 인사권의 소재가 완전히 다른 행정국장, 교육원 원장, 세계선교위원회 본부장까지 신규임명 및 재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관절 누가 총회장에게 이런 인사권을 주었는지,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초법적인 일을 단행하였는지, 듣는 사람들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총회회관의 직원 임면권 곧 유지재단 사무국장 등의 인사권은 이사회에 있다. 더구나 행정국의 설치 및 교육국, 선교국 등의 명칭변경과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총회의 허락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일은 총회규칙이 변경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 교육원장의 인사권도 물론 교육원 이사회에 있으며, 선교본부장의 인사도 마찬가지로 선교집행위원회 소관이다. 이런 이사회나 위원회가 총회의 법적 기관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총회장(혹은 구조조정위원장)이 마음대로 이런 부서장들을 해고와 동시에 재임명하였으니 언어도단이다.
한편 이런 초법적인 행사에 대해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반대하거나 총회 후까지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총회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며 확고부동(?)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꼭 해야 하는 사무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도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총회가 총회장의 이런 독단적인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경우 총회장이야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안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총회장과 서기는 “지난 총회가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이미 결의했으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총회 총대들은, 그 결의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의이며, 또 주로 총회 내 사무직원들의 봉급을 서로 균형 있게 조정한다든지 근로소득세 납부와 함께 4대 보험 등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정도의 구조조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금에 단행한 인사발령 등의 행사는 무법한 처사요 총회를 능멸하는 횡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대관절 총회장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는가?
총회장은,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가 초안한 규정에 총회인사위원회(총회장, 부총회장 2인, 총회서기, 사무총장)가 있으므로 이 위원회가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으나, 이 인사위원회는 아직 단순한 하나의 초안으로 나온 기구에 지나지 않다. 이 안을 총회가 승인을 해야 기구가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이런 기구를 만들고, 총회의 승인도 없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상식도 원칙도 없는 그야말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는 감리교도 천주교도 아닌데, 과연 중앙집권적인 이런 기구의 설치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간곡히 권면하며 주장한다.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는 총회회관 내 사무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것들만 조정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전체적인 구조조정은 지난 총회가 구성해준 “총회기구개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 기관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좀 더 차분히 구조를 개혁하거나 조정하도록 맡겨야 한다. 그리고 총회기구개혁위원회도 이런 중대한 일은 개혁주의 교회론과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라 추진하도록 신중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바로 교회의 3대 사역이다. 교육과 선교와 복지는 교회 곧 총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따라서 이 사역을 맡은 부서들은 어느 부서들보다 그 위치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장로교의 정치원리의 전제는 인간의 전적타락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특정 직분이나 개인에게 권세를 주징 않는다. 상존하는 당회장이나 노회장도 한 의결기구의 회장일뿐 개인적으로는 주어진 특별한 권세나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그리고 장로교 정치원리 중 근본에 속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자율과 자치이다. 각 당회나 노회는 독립적인 치리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총회의 상설기구 중 교육, 선교, 복지 기구는 최대한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여 창의성 있는 사역과 사역의 발전을 기해야 함이 옳다.
마지막으로 본보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총회의 기구가 좀 더 성경적일뿐 아니라 장로교 정치원리에 맞도록 조정 혹은 개혁되도록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 그리고 그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인들과 마찬가지로 권세와 명예에 집착하고, 겸손과 기도에는 크게 약해지고 있다. 자기주장들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개혁주의 열정은 현저히 식어가고 있다. 기도해야 하고 토론해야 한다. 학자들은 성경과 개혁주의 전통을 연구하여 이를 계속 상기케 해야 한다. 교회는 개혁되었음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2010년 07월 22일
총회장, 세계선교위원회와 교육원에 위협적인 공문발송
양 위원회 강하게 반발
코닷
고신 총회장 윤희구 목사는 총회장과 총회회관구조조정추진위원장 명의로 세계선교위원장과 교육원 이사장에게 ‘구조조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고, 해당 기관은 모든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협적인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받은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본보가 이미 보도한 대로, 총회장은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에 총회회관에서 해당부서(행정국, 교육국, 선교국, 출판국, 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등)에 “인사명령”을 하달하고, 행정국장과 교육원장 그리고 세계선교 본부장 등 35명의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었다.
그러나 세계선교위원회와 교육원이사회는, 총회장이나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에 이런 인사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직원들 외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바 있고, 이 결의에 따라 세계선교 본부장과 교육원장 등 교역자 직원들은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회장은, 7월28일 낮 12시 부산 광장호텔 커피숍에서 마지막 인사위원회가 모여 불참자들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니 이 모임에 위원장(이사장)이 꼭 참석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그 문서에는 “귀 위원회(이사회)에 소속된 일부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이번 모임에 불참 시에는 특별조치를 통보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2010년 8월 1일부터는 행정(운영비) 및 재정(인건비)이 통제되오니 면밀히 살펴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구조조정추진위원회의 사역에 불참을 의결한 귀 위원회(이사회)에서는 모든 책임을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하여 노골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통보를 받은 양 기관(세계선교위원회와 교육원 이사회)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인사권이 없는 총회장 겸 구조조정추진위원장이 합법적인 기관의 부서장들에게 협박성 문서를 하달한 것에 대해 언어도단이라며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총회장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코닷 해설)
본보가 벌써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장로교는 총회가 끝나면 총회장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은 없다. 총회 폐회와 함께 총회장의 직함도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의 법적 권한과 근거는 총회회관구조조정추진위원장의 권한과 결의에 있다하겠는데, 하지만 일개 구조조정추진위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총회의 중요한 법적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인사와 재정 등의 문제를 장악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없는 처사다.
구조조정추진위가 만든 인사위원회는 총회가 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 물론 승인한 적도 없음으로 역시 아직은 아무런 위치도 권한도 갖지 못한 기관이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직원의 복무규정 안에다 설치하고는 승인도 받기 전에 벌써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쿠데타와 똑같은 발상이요 초법적인 권한행사다. 심지어 8월1일부터는 “말 안 듣는 일부 직원들”은 대기발령을 시키고 봉급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 기관의 재정도 동결시키겠다는 말도 예사로 하고 있으니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8월부터는 사무총장이 행정국장을 겸임하면서 재정(10만원 이상) 결재권과 인사 지휘권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하겠다니, 이는 몇 년 전에 사무총장이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려고 사문서위조라는 범법행위를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2010년 07월 24일
회관구조조정위, 총회 직원 인사 전격단행
코닷
▲ 임명장 수여를 하고 있는 총회회관 회의실
총회회관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윤희구)가 총회 직원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2010년 7월 22일 오후 2시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직원을 소집하고,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를 행정국 행정국장과 유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국 행정실장에 황성국 목사, 교육원 원장에 나삼진 목사, 세계선교위 본부장에 김한중 목사, 총회유사기독교연구소장에 최병규 목사, 그리고 그 외 사무실 직원들을 각각 총회장 명의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 설교하는 총회장 윤희구 목사
이날 총회장 윤희구 목사는 1부 예배에서 마태복음 3:13절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윤 목사는 설교에서 “이번 구조조정은 공평함과 평안함으로 일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전에 여러분들은 법에도 없는 근무를 했다.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새로 임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호봉을 조정하고 직급을 부여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인간의 세계에는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다. 대의를 위해 예수님도 순종의 모범을 보인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큰 걸음을 위해 총회에 순종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 총회장은 사무총장 임종수 목사로 부터 임명장 수여를 시작했다.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는 교육원 원장 나삼진 목사와 세계선교위원회 본부장 김한중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육원 이사회와 세계선교위원회가 아직 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일개 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 직원들을 재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느냐?”며 참석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칙이 살아 있는한 구조조정위원회에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임명장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 서기 권용수 목사는 “지난 총회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까지 결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것이고 규칙은 총회에서 변경하면 된다. 만약 규칙이 변경되지 않으면 원래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고 응답했다.
2010년 07월 22일
총회장은 없다
정주채 juchai@chol
총회장은 없다. 왜냐 하면 총회가 파회되었기 때문이다. 총회가 파회되고 없는데 무슨 총회장이 있는가? 그런데 왜 “총회장”이 있고, 그 명칭은 명예롭게 불리어지고 있는가? 첫째 이유는 총회장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교단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어른으로서 영적으로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책이나 직분을 부르기 때문에, 이 경우 지난 총회의 장이었던 분에게 마땅히 붙여 부를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임무도 권한도 없다. 있다면 사무조직인 총회임원회의 회장이고, 우리교단처럼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맡을 경우 유지재단 이사장이고, 또 어느 상비부에 속했다면 상비부원으로서 권한과 임무만 주어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영적인 임무와 권한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전술한 대로 교단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각 상비부가 일을 잘 하도록 측면에서 도우고 격려해야 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장로교 총회장이 교단장으로 격상되더니 그 권위와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가 근자에 와서는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교단의 통치자로 군림하는 세속적 경향까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총회장이 되면 정부의 대통령처럼 산하기관을 “돌아본다”는 명목으로 연초에는 “초도순시”까지 하고, 나아가 총회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는 초법적인 일까지 예사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로는 총회장들이 산하기관의 인사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자신이 산하기관 직원들의 임면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직원들을 위협까지 한다는 말도 들린다. 특히 총회장을 중심한 임원회가 위기관리위원회나 사법기관, 혹은 통치기구라도 된 것처럼 월권하는 일도 잦은 실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고, 거기다 일부 교단들에서는 총회장이 금권까지도 장악하는 일까지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장로교 총회장은 교단장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다. 총회가 끝나도 총회장의 직명은 계속되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그 직무한계는 사무 행정적인 봉사자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총회임원회는 규칙(고신총회)에 나와 있는 대로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 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꼭 원리만 고집할 수 있느냐?’며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급격히 타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적 원리를 찾고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는 철저히 성경과 신앙고백, 그리고 법에 따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도히 밀려오는 세속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그래도 고신은 좀 낫다.”는 평판으로 자위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길을 걷는 위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