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고신과 기장이 형제, 공동으로 이단 기준을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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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고신과 기장이 형제, 공동으로 이단 기준을 만들면


고신의 유사기독교상담소장이면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연합회가 1교단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을 환영하고 형제교단들이 이단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자고 외치는 글이 고신 언론에 실렸습니다. 기장은 예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인데 그 이단들을 형제라 하면 고신이 이단이라는 말이 되고 기장 이단과 고신이 공동으로 이단 기준을 만든다면 공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장 측 교리는 이단 정죄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 논리가 됩니다. 관리자가 다음 글을 잘못 읽었는지 참고해 보셨으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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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규정문제, 이제 한장총은 공동 대처해야!


최병규 목사

코닷





▲ 최병규 목사
고신총회 유사기독교연구소장
한장총 이단상담소장
신학박사(교회사)

지난 토요일(2010. 7. 10) 장충체육관에서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주관으로 "2010 한국장로교의 날"이 개최되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했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눈에 띄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장로교 전통에 따라 예배드렸으며 성찬에 참여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기획본부장 조성기 목사가 "한국장로교회 및 교단들에게 제안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이 선언문에서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새롭고도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는 하나의 새로운 어휘가 선보였다. 그것은 "1교단 다체제의 연합"이라는 말이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가오는 2012년 9월에는 각 교단 총회를 한 교단 다체제총회의 연합예배로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잖아도 필자는 최근 이단 규정문제를 이제 한장총 전 교단들이 공동으로 대처해가야 한다고 하는 주제의 글을 마무리해 놓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이후 필자의 이러한 희구(希求)가 머지않아 실현될 것 같은 기대감에 흐뭇한 마음 감출 길 없다.

그러면, 과거 장로교가 분열 이전의 "1교단" 시절이었을 때 예장총회는 이단 및 불건전 사상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왔던가? 예장총회가 이단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한 첫 사례는 1915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주 서문밖교회당에서 열린 제 4회 총회에서였다. 당시 헌의위원보고에는 안식교 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경기 충청노회에서......예수재림칠일안식회라는 회의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우를 어찌 처리해야 좋을는지 묻는 일은 정치위원회에 맡길 일." 그에 대한 정치위원회의 보고는 동회의록 31-32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정치위원이 계속보고 하매 완전한 보고 받아 전부 채용하기로 결정하다. 정치위원의 보고: 1. 예수재강림제칠일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의 교리가 옳다고 하던지 그 회로 가는 교우에 대하여 처리하는 건. 1. 그 교회 교리가 옳다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권면하고 만일 직분 있는 자에게는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면직시키기로 하오며, 2. 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권하여 보아서 종시 듣지 아니하면 그 당회가 제명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오며."


예장총회는 그 이후에도 로마 천주교인과의 결혼 문제를 다뤘다(제 5회 총회, 1916. 9, 2-7, 평양신학교; 제 6회 총회, 1917.9.1-6, 경성승동교회당). 그리고 제 7회 총회(1918. 8. 31-9.6, 신천북교회당)에서는 "이단 징치하는 법을 세우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정치부로 보내어 졌고, 정치부 보고에서는 각 노회가 권징조례 42, 47조와 예배모범 17장에 의하여 징치하라고 되어 있다. 제 7회 총회 시에는 황해노회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김장호 목사가 교리로 교인을 의혹케 하여 믿음을 방해한 일에 대하여 휴직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33년 9월에 신천남교회에서 개최된 제 22회 총회 시에는 "이단 방지"(p. 7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각 노회 지경 내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이용도, 백남주, 한준명, 이호빈, 황국주)에 미혹지 말라고 본 총회로서 각 노회에 통첩을 발하여 주의시키기로 가결하다." 그리고 평양 서문밖교회당에서 열린 제 23회 총회(1934. 6. 7-14)에서는 창세기 저작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 문제는 24회 총회 시까지 취급되었다. 그 이후 총회들은 신사참배와 관련된 사안들 및 예수의 영육사망, 국기경례, 신신학, 성경유오설 등의 문제를 취급했다. 그 직후 예장총회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고, 현재까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 가입한 장로교단들만 해도 28 교단이 된다(통합, 합동, 고신, 기장, 대신, 백석, 호헌1, 합신, 합동동신, 합동총회, 합동개혁진리, 피어선, 합동복구, 합동중앙, 합동총신측, 중앙, 합동개혁, 개혁총연, 성합, 고려개혁, 합동복음, 합동총회, 합동(대림), 개혁선교, 합동보수, 보수, 개혁, 개혁정통. 이상은 한장총 홈페이지의 순서에 의한 것임).


사실 교단이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분열의 아픔 속에서 한국장로교는 성장해왔고 오늘 여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과 그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하여는 통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형제교단들이 "한국장로교총연합회"라고 하는 유대와 결속 속에 함께 교제하면서 장로교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장로교단의 선배들이 1912년 9월 1일 평양 경창문안 여자성경학원에서 제 1회 총회로 모이기 시작하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유지 발전되어온 장로교 전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단 연구와 규정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그동안 필자가 생각해 온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제 각 교단들은 한장총과 함께 공동으로 "이단을 규정"해야 한다.

즉 한장총 소속 형제교단들은 이제부터 이단 조사와 규정문제를 위하여 연합해야 하며 동일한 총회 회기에 공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이단 연구에 주력해 온 교단들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못한 형제 교단들은 여력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오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교단들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한장총에 속한 교단들의 규정을 적극 참조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교단 산하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해 왔을 것이다. 모든 교단들이 한장총 이대위로 총대를 파송해 오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동일한 신학과 이단경계의식을 지닌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장로교 전통을 더욱 잘 지켜가고, 이 전통 위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단 문제에 대한 연합 대응"이며, 나아가서 "이단에 대한 공동 규정"이다.


필자가 이단에 대한 공동 규정을 부르짖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 간혹 다른 교단들은 모 단체에 대한 경계의 시급성을 깨달아 신속히 연구하여 규정하는 반면, 어떤 교단들은 잠잠하고 있는 것을 본다. 동일한 신학적 전통에서 보면 똑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은 규정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모 단체와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그러나 한국교회의 이단 대응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오늘 한 교단에서 규정된 이단들은 내일 또 다른 형제 교단들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해당 교단의 문제가 되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 교단들이 규정하는 회기에 동일하게 공동으로 규정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업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한장총 이대위와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각 교단들마다 어떤 단체들을 규정해왔는지에 대하여 상호 이해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각자 다양하게 규정해 온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새로운 조사/연구 및 규정 등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대화와 의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한장총 이대위와 각 교단 이대위 실무자들 간의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한장총에 속한 모든 형제 교단들의 총회장들과 총무, 그리고 이대위 임원들 간의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 모임에서는 모든 형제교단들은 한장총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조사/연구하고 동일 회기의 총회 어간에 함께 규정한다는 원칙을 결정한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한장총 전체회의를 거쳐 모 단체가 이단 및 불건전, 사이비단체로 규정되면, 그 규정은 즉시로 모든 형제교단들에서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함께 조사/연구 및 규정해가기 위해 각 교단이 취해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각 교단은 자신의 교단 내에서 그릇된 사상을 전파하는 인사를 비호해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해줌으로써 세워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교단차원에서 지도해도 듣지 않는 경우라면 그 다음 단계로는 한장총 차원에서 공적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리의 순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 소속한 모든 형제교단들은 이제 더 이상 "이단 조사와 규정을 공동으로 시행해가는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되겠다. 바야흐로 지금은 이 문제를 위한 각 교단 총회장들과 총무, 이단대책위원장 및 전문가(연구가, 상담가)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이 같은 때에 한장총이 "2010 장로교의 날"을 통하여 "1교단 다체제의 장로교단"을 표방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Soli Deo Gloria






2010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