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 유감
입학 정원 유감 | 이야기나눔터
2005.08.14 08:24
nagn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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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 유감
근래에 저는 어떤 한 국내 목사님과 제가 밴쿠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세계관대학원(VIEW)의 입학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
다. 그 분은 자신은 교육부 인가는 받았지만 학사학위를 주
지 않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신대원에는 교육부 정원 외로
입학해서 교단에서만 인정하는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
한 질의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부 대
형 신학교들의 정원 외 입학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지도력
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원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
니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인가 신학교들의 난립이 큰 사회적
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 지원자들
에 비해 대입 정원이 더 많고, 또한 정규 신학교 졸업자들도
사역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인가 신학교들은 많이 정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학교들은 여전히 입학의 문이 좁
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교육부 정원 외 입학이라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입학은 교육부에서 인가해준 입
학정원도 못 채우는 군소 신학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들
이 넘치는 주요 교단 신학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
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교수 확보율이
나 시설, 도서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에서 결
정합니다. 북한이나 모슬렘 국가들처럼 기독교 지도자 양성
기관을 원천적으로 설립할 수 없는 곳에서 불가피하게 지하에
서 이들을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
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보다 하위 권
위를 갖는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
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전
혀 형편이 다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으며, 때로는 지나칠 만큼 보
장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반 대학에서 교육부의 입학정원을 지키지 않고 정원
외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면 당장 고발조치 될 것이고, 교육부
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학교가 정원
외 입학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징계하겠다고 하면 종교 탄압이라고 항
의하거나 교인들 중에 있는 유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압력
을 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골치가 아프지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부족합니까? 국내의 경우 연
간 목회자 배출 숫자는 적정 숫자의 3배에 이른다고 말합니
다. 대부분의 신학교 학생들이 지역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
던 시절은 옛말이고 이제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재학 중 부교
역자 자리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회지 교회에서 부교역
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면 때로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
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처럼 신학교 입학정원이 예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주에서는 신학교의 학
위 개설을 정부보다 신학교협의회(ATS) 같은 기관에서 엄격
히 심사해서 인가하고, ATS 인가를 받은 신학교들은 스스로
자격이 되는 지원자들만을 선발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습
니다. 또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일
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신학교 입학정원은 우리들과 같이 예민
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신학교들이 정원 외 학생들을 뽑을까요?
“세상의 빛이 되는 젊은 지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키
우기 위해서일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성경적, 신학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숫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숫자
가 곧 교세라고 믿는 잘못된 생각과 더불어 한 사람이라도
더 입학생을 받아서 학교의 등록금 수입을 늘리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쪽수를 늘려서 세를 불리겠다는 전형적인 세상
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전통적 개혁
주의에 입각한 경건한 신앙인격과 신학의 기초를 형성”한다
는 모토는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교도적 경건
성과 칼빈주의 개혁사상에 입각한 학문을 겸비하여 시대적 사
명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하고도 신실한 목회자와 신학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법부터 지
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 정부
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기 때문입
니다(롬13:4). - 050123/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