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고소 고발은 안 되고 진정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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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고소 고발은 안 되고 진정은 된다?


58회 총회에서는 신대원 문제 마무리 되기를
총회상정안건 중 신대원에 관한 건이 압도적


코닷






58회 총회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다. 코닷은 노회들의 여러 안건들을 기사화하여 총대들이 총회에 임하기 전에 안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신대원에 관한 노회들의 상정안건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우선 노회들이 상정한 안건들을 살펴보면




고려신학대학원과 관계된 노회 상정 안건

▣ 남마산노회
1.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해석과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안설명) 남마산노회 소속 밝나라 목사가 2006년 4월에 본교단 총회장 이한석 목사 외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회법정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에 판결하여 주실 것을 위탁하였던 바 제56회 총회 재판부는“고전 6:11에 성도 간 송사사건을 사회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경교리에 반한 것이며”라고 하여“밝나라 씨의 목사직을 무기정직하고 수찬정지에 처한다.”라고 재판한 것을 총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제56회 총회회록 p548). 그런데 같은 총회 산하에 있는 현유광(전 고려신학대학원장)목사가 동료교수 최덕성 목사를 사회 사법기관에 송사한 것은 합당한 일인지요?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여 재판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동부산노회

1.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순환 근무제의 조속한 시행

(제안설명) 제57회 총회에서 신학위원장 이광수 목사가 청원한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순환 근무제 청원 건은 총회 신학위원장, 고신대학교 총장,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3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한 회기가 다 가도록 시행되지 않는 데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실 것을 상정합니다. (1) 총회 결정이 시행되지 못한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2)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총회 결정이 시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3) 책임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조치함으로 총회의 권위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성구 목사의 교수직 해임을 위한 총회의 법적 요건 제공

(제안설명) 제57회 총회에서 북부산노회장 장교종 목사가 청원한 이성구 목사의 교수직에 대한 문의와 해임 촉구안은 받되, 해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총회가 제공하도록 가결하였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이에 본 노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정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요건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며 (2)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총회에서 모든 총회원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실 것과 (3) 법적 요건을 총회 가결대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4) 차후 총회 가결을 시행하지 않는 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례를 만들어, 총회의 결정이 더 이상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 줄 것.




3.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임용 시 교수서약서 복무규정 채택 건 및 세부사항 신학위원회 위임 건의 조속한 시행

(제안설명) 제57회 총회에서 부산노회장 김양광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임용 시 교수서약서 복무규정 채택 건 및 세부사항은 신학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는바,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노회

1. ‘고려신학대학원’이름으로 최덕성 교수를 상대로 세상 법정에 고소할 때, 총회와 이사회가 이를 허락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총회 직영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이 총회와 이사회의 허락 없이 동료 교수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면, 이에 대하여 총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2. 위 건은 고소 당시에 총회 차원에서 공교회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당국이 공교회를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3. 고신교회의 직영 신학교 당국이 신학교수를 상대로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 건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총회에서 제명 처리된 이성구 씨에게 계속 강의를 맡기고 있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 북부산노회

1. 제57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가 지시한일을 이행하지 아니한 단체나 단체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합당한지요?

(제안설명) 지난 총회에서 이성구 교수를 제명시킬 법이 없다고 하였기에 법을 만들어서 속히 제명하라고 임원회에 지시하였는데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2.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이 원장 개인의 직권으로 교수에게 감봉조치를 내리고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제안설명) 전 고려신학대학원장이 최덕성 교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잘못이 드러난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감봉조치를 하였으며 강의를 배정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해를 입은 교수에게는 어떻게 하며, 해를 입힌 교수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 고려신학대학원장이 같은 교수를 고려신학대학원의 이름으로 사회법정에 2차례나 고소를 하였는데 본 총회에서는 사회법정의 고소에 대하여 묵인하는지요?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하는지요?

(제안설명) 전 고려신학대학원장이 총회에서 조사 중에 있는 최덕성 교수를 고려신학대학원의 이름으로 사회법정에 고소하여 패소하였고 또 다시 고소했으나 패소하여 2차례 패소한 일입니다.




▣ 서울노회

1. 소송에 관련한 진정 건

(제안설명) 지난 1년여 동안 고려신학대학원 안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련되어 신대원 교수들이 신대원의 공금으로 경비를 지출하면서 세상 법정 분쟁을 초래한 일에 대하여 유감으로 여깁니다. 이를 총회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만일 누구든지 편법이나 부덕한 일이 있을 때 총회적 차원에서 법적인 처리를 간구하여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이를 압축하여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신대원의 사회법정 송사가 성경적인가? (2)총회가 조사 중인 사건을 사회법정에 송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코닷이 지금까지 계속 사실여부를 추적하여 주장하여 왔던 것이지만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신대원의 사회법정 송사가 성경적인가?

본 사건은 특정 성도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을 사회법정에 고소한 것이 아니다.



국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공적이고 중대한 입시비리라는 형사사건을 책임자인 원장이 학교를 대표하여 수사권을 가진 사직당국에 진정(陳情)한 것이다. 진정은 진정인에게 항소권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과 명백히 구분된다. 즉 학교는 고소,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고 진정을 한 것이라는 점이다.




(2)총회가 조사 중인 사건을 사회법정에 송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가 왜 진정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밝혀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선 이사회 당시 이사회가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대학본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정상적인 이사회가 출범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징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 기간에 고신대학교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불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후 이사회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여 입시부정의 혐의가 있음을 밝혔으나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왔고 당사자 교수가 계속 세상 법 논리에 호소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함으로,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형사사건으로서의 시효마저 얼마 남지 않아 진실규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어서 부득불 사직당국에 진위여부를 가려 달라는 진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해당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사직당국(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를 당한 상태이며 최종 처벌수위 확정을 위해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2008년 0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