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고신 교수 구속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신대원 C모 전 교수 대법원에서 형 확정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해설기사
코닷
24일 대법원은 신대원의 C모 전 교수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하여 대전 고등법원이 내린 6개월 징역형을 확정했다.
C모 전 교수는 2005학년도의 입시부정 문제로 야기된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회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부정 사실이 드러났고, 57회 총회에서 조사위의 보고를 받아들임으로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이를 강하게 부정함으로 학교는 검찰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검찰 조사결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1심에서 L모 학생과 시험부정을 공모한 것이 드러나면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C모 전 교수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법정 구속했고 그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것이다.
이 와중에 L모 학생은 위증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고 C모 전 교수 역시 위증교사죄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당시 원장이었던 한진환 교수를 부산노회에 고소하여 무기정직을 받게 했고 결국 원장직을 잃게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보직교수 전원과 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교수 6명을 해당 노회에 고소하여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L모 학생은 이성구 교수를 고소하였고, C모 전 교수는 사실을 보도한 코람데오닷컴 편집장을 천안지청에 고소하여 2차례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했으나 무혐의가 되었다.
또한 검찰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사회는 현유광 원장의 재임을 승인하지 않아 신대원은 오랜 동안 원장대행체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산노회는 이러한 그를 끝까지 감쌌다. “사회법이 우선인지 교회법이 우선인지”를 총회에 질의하기도 했다. 이는 교회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질의인데 결과적으로 부산노회는 총회(교회)가 결정한 것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유죄 확정 전에는 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법원 까지를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에 대한 처리를 미루어 놓고 있다. 유죄확정은 이미 된 것이 아니던가? 그들에게 있어서 총회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시점이다.
신대원 C모 전 교수의 일은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하다. 우리는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를 망치게 했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0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