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목사나 교회 직원의 근로 기준법 관련

일반자료      
쓰기 일반 자료 초기목록
분류별
자료보기
교리 이단, 신학 정치, 과학, 종교, 사회, 북한
교단 (합동, 고신, 개신, 기타) 교회사 (한국교회사, 세계교회사)
통일 (성경, 찬송가, 교단통일) 소식 (교계동정, 교계실상, 교계현실)

[세상] 목사나 교회 직원의 근로 기준법 관련


본 연구소가 가끔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근로 기준법 위반 등에 지적을 받으면 덕이 되지 않을 듯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는 순수 종교 행위 관련 내용으로 근무하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법령이 아니고 노동부의 내부 해석이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는 다음 12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에 해당 되는 항목이 많으면 근로자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앰프 등 관리 기사는 노동자가 분명한 것 같고 목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연구소의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는 근로자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 사용자가 업무를 지정
- 인사 관련 규정
- 업무 수행 관련 상당한 지휘 감독
- 근무 시간, 장소의 제한 유무
- 근로자의 업무 사업의 독립 영위
- 사업의 이윤 창출과 손해 위험 유무
- 보수의 근로 대가
- 근로 계속성
- 사용자의 전속성
- 기본과 고정급 정함이 있는지
- 근로 소득세 원천 징수
- 4 대 보험상 근로자 인정

또한 교회가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신고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자는 의미는 사업장 또는 사업의 피고용인 입장이므로 사업장 없는 근로자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