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입시 비리 교수 구속
신대원 C모 교수, 결국 법정구속
코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08노3031"에 의하면 그동안 입시비리 문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했던 신대원 C모 교수가 항소를 기각 당하고 법정 구속 되었다.
17일 대전 고등법원 제230호실에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제1형사부(다) 담당판사는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1심(업무방해)을 확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서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무죄를 위해 변호사(정OO)의 조력을 받아 무려 5차례의 공판을 거쳐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모두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는 E-Mail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까지 한 L 모씨를 불러 그의 위증이 거짓이었음을 밝히려 했지만 법정은 인정하지 않았다.
L모씨는 이 사건과 연계되어 위증죄로 이미 징역 4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 된 상태이다. C모 교수는 L모씨가 위증한 것이 위증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었다.
이에 증인으로 LOO, HOO, YOO, 그리고 L모씨를 불러 각각 심문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LOO, HOO, YOO 증인들은 "L모씨 본인이 시험부정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녹음한 것을 증거물로 내놓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은 L모씨에게 “왜 말을 바꾸었나?” 하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모씨는 “당시 교수님이 "내가 죽을 지경에 있으니 누가 묻거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 떼 달라"고 부탁을 했고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증인으로 나온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녹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C모 교수는 다시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검사와 판사를 교훈 하는 태도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지만 판사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위증교사죄를 추가 기소한 상태여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 문제로 학교와의 담판에서 서로간 약간씩의 양보를 받아 화해할 기회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C모 교수는 법정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던지 이를 파기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