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김해 복음병원 최종부도, 송도 복음병원 정상화 4자 합의문 [교계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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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김해 복음병원 최종부도, 송도 복음병원 정상화 4자 합의문 [교계현실]


분류: 소식- 교계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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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693 등록일 : 2003-03-12


김해복음병원이 최종부도 처리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김해복음병원은 지난 10일 신한은
행 김해지점으로 돌아온 1억4천5백만원의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3차 부도위기의 고비를 넘
기지 못하고, 결국 최종부도처리 되었다. 이로써 김해복음병원은 파산선고 및 폐업의 절차
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또다른 채권들이 어떻게 돌아올지 큰 우려감에 싸여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노조원들은 11일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날 오
후 3시 현재 총회장, 이사장과 긴급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는 김해병원을 송도병원과 분리하여 총회가 운영하기
로 하고, 운영위원을 선정하여 해결토록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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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상화 위해 관련 4자 합의문 발표

복음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제52-2회 제5차 학교
법인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총장, 의대교수협의회(교협), 노조지부장 등 4자 명의의 합
의문이 발표되어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먼저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7인의 학원문제 특별위원들이 배석한 가운
데 김해복음병원 문제를 송도병원과 분리해 총회가 운영하기로 하고, 기채상환에 관한 해결
방안을 논의, 교단산하 교회 전목회자와 법인 산하(신대원, 고신대, 병원 등) 전교직원의
한달 생활비를 각출하여 복음병원을 돕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병원 문제의 핵심 논란 사항이었던 김해복음병원을 송도병원과 단절시키고 제반운
영에 대한 문제는 총회에 넘기기로 하되 부채의 부담을 지지 않는 책임경영권을 전문인에
게 맡기기로 했다. 이 과정의 실무적인 문제처리를 위한 위원을 두기로 하여 이선 총회장
과 이우성 회계, 윤희구 최수환 하호영 이사 등 5인을 선정했다.

이어 이사회는 교수협과 노조대표와 협상을 벌여 오후 9시 15분경 합의문을 작성, 관선이
사 파송설로 막바지 기로에 선 병원 문제에 돌파구로 삼으려 했다. 절충안으로 마련된 ‘합
의내용’은 △영도와 천안, 송도 캠퍼스별 회계 인사 행정의 독립적 운영 △총장, 의무부총
장, 신학부총장는 당연직이사 △총장선임은 대학산하 전체교수회의 선출로 이사장이 임면
△병원장 선임은 송도캠퍼스 교수회의 선출로 이사장이 임면 △병원보직(부원장, 기획조정
실장, 행정처정)은 병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 그 외 보직은 병원장이 임면 등을 골
자로 정관 및 시행세칙을 2주안에 개정할 것과 교육부 감사결과 조치이행으로 △김재도 구
자영 황규재 등 보직해임 △교단차원의 김해복음병원의 해결방안 제시 △신한은행 교비 일
시차용분 상환일자 제시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고, 노조와 교수협은 고발, 진정건과 법
인, 병원, 대학교에 대한 전체 가압류를 해제할 것, 총장은 신한은행 교비 일시 차용분에
대한 통장을 정리해줄 것 등의 내용이다.

이어 이사회는 교수협 대표와 노조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이사장과 교수협대표, 노조 대표 3자는 서명을 하였으나, 총장 징계건으로 이사장
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은 황총장은 귀가하는 바람에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문이 발표되자 교단내에서는 “관선이사 파견설 등 병원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극
적으로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여론과 함께 “결국 교단으로부터 병원
과 학교가 탈취 당하게 되는 항복문서”라고 혹평하는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고신대 황총장은 “합의문이란 것은 사립학
교법 준칙과 회계법을 어길 뿐 아니라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다. 특
히 총장 직선제 같은 것은 200여명의 교수 중에 의학부 교수가 130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상
황에서 고신대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물론 교단의 학교임을 포기하는 것임으로 절대 받
아들일 수 없다”면서 합의문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합의내용 -전문-)

■ 이 사 회
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및 시행세칙을 구정관 및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2주내에 개
정한다.

1) 영도, 천안, 송도 캠퍼스 별 독립적 운영 : 총장의 대표성과 상징성은 유지되지만 각 캠
퍼스의 독립성의 확보를 통하여 재단 산하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위함. 영도
캠퍼스의 회계, 인사, 행정 등 제반사항은 총장이 집행한다. 각 캠퍼스별 회계, 인사, 행
정 등 제반사항은 총장의 위임을 받은 의무부총장, 신학부총장이 집행한다.

2) 당연직 이사 참여 : 각 캠퍼스 장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여 산하기관의 협조와 의사소
통을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총장, 의무부총장(의료원장), 신학부총장(신학대학
원장) 3명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총장 선임 건 : 대학교 산하 전체 교수회의 선출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4) 병원장(의료원장) 선임 건에 관한 사항 : 병원장(의료원장)의 선임은 송도 캠퍼스 교수
회의 선출로 이사장이 임면하며, 의무부총장을 겸무한다.

5) 병원보직 : 병원의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처장은 병원장(의료원장)의 추천으로 이
사장이 임면하고, 이외의 모든 보직은 병원장(의료원장)이 임면한다.

6) 이상의 내용 외에 현 정관과 시행세칙의 세부적인 개정은 이사회와 노동조합, 교수협의
회가 논의하여 개정하며 개정 후 재개정에 관한 사항(임의변경 금지내용)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나. 교육부 감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 건

1) 김재도, 구자영, 황규재 등 보직해임을 결의하고 후임자가 선임시 즉시 발효한다.

2) 김해복음병원으로의 자금전출을 즉각 중단하고, 교단 차원에서 김해복음병원의 해결 방
안을 제시한다.

다. 이사회는 신한은행 교비(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일시 차용분을 2003년 3월 14일까지 5
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3월 28일까지 상환한다.


■ 노 조

가. 황창기 총장의 고발 건을 취하한다.

나. 법인, 병원, 대학교에 대한 전체 가압류 해제


■ 교수협의회

가. 검찰청 진정에 관한 취하

나. 병원, 법인에 대한 전체 가압류 해제


■ 총 장

가. 신한은행 교비(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일시 차용분에 대한 신한은행 통장을 정리한다.


2003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