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신] 소송, 열린 예배 율동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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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 소송, 열린 예배 율동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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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총회, 핸드폰 문자로 "목사 면직"통보 敎會法 자료(2)
2009/04/16 13:25

http://blog.naver.com/kjyoun24/6006604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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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무실이 있는 창광교회



계신총회, 핸드폰 문자로 "목사 면직"통보
“조길봉씨, 목사 면직되었습니다”

계신총회가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워십율동을 한 남문로교회 목사를 핸드폰 문자로 면직시켰다. 상임위는 조길봉목사에게 2008년 11월 29일 오라고 전화로 연락이 와서 가 보았더니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만을 묻고, 2008년 12월 6일 “조길봉씨, 목사면직되었습니다” 라고 핸드폰 문자로 알려왔다고 했다.

계신총회는 교인총회결의도 없이 불법으로 증여를 받아, 사기행각의 의혹을 받아왔다. 그 이후 총회로의 소유권이전에 반대한 목사에 대해 워십율동을 했다고 핸드폰문자로 면직했음이 드러났다. 조목사는 자신을 제거해야 계신총회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에 잡음이 없을 것이라는 공산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계신총회 상임위원의 박목사는 "계신교단은 교회법상 열린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열린 예배를 드린 목사는 면직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면직된 조길봉목사는 교단 헌법 제4조에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교회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안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교인들과 예배 율동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인간이 만든 교회법에 의해서 면직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에도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편 149편 3절)고 되어있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 위반된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목사는 "재판을 하려거든 고소인, 소환장, 증거조사, 답변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교인이 전화한 내용만 믿고, 소환장도 없이 전화로 소환하고, 핸드폰 문자로 면직통보를 한 재판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모두 다 전화로만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상임위원인 박목사는 교단헌법상 열린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두번씩이나 소환을 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재판소환에 참여시켜 면직을 시켰다고 했다. 판결문은 총회에 있으며, 판결내용은 핸드폰문자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조목사는 교단헌법 제 16조에 “솟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기록하고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나 범죄의 날짜 및 초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 "고소장도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문을 문자로 보내는 재판국은 공산당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재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중세의 마녀재판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따라서 조길봉목사는 절차하자로인한 목사면직취소와 손해배상청구를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해,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009. 4. 16. 에클레시안 / 황규학)








계신총회, 부동산 사기행각 의혹
남문로교회, 계신대학원 대학교 이영훈교수 경찰에 고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신총회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남문로 교회 교인들의 허락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남문로교회는 1991년 성남시로부터 시유재산을 구입해,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종기목사의 이름으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바 있다.

김종기목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교회를 은퇴하고 2007년 11월 현재 담임목사인 조길봉목사를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양측이 내용없이 미리 직인 날인을 한 상태에서 백지증여계약서를 쓰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내용을 채우기로 했었다. 그러나 김목사는 당시 서류미비로 정00법무사사무소에서 남문로교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측이 날인만 한 백지증여계약서를 법무사사무소에 맡겨 둔 상태였다.


그러나 얼마있다가 법무사사무소에 있는 서류는 총회측에서 온 사람에 의해 김종기 목사는 남문로 교회가 아니라 계신측 총회(대표 이영훈)로 증여한 상태가 된 것이다. 법무사 직원이 조길봉목사에게 전화가 와서, "총회에서 자신들에게 증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조목사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평가하여 이는 교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가 어려운 줄 알고, 화가나서 "알아서 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무사 사무소와 계신총회측은 이 말이 증여 동의인줄 알고, 김종기목사나 남문로교인들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종기목사가 계신측 총회에 증여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남문로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총유로서 교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목사 개인이 매매를 허락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회록이 없는 소유권이전은 무효라고 했다.





증여계약서에는 미리 날인했던 남문로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에 X자 표시가 되어있었고 대신 계신측 총회와 총회대표 이영훈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조길봉목사의 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소유권이전 동의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증여자와 수증하기로 했던 교회측의 동의 없이 교회재산은 남문로교회가 아니라 2007. 12. 6일 이미 깜쪽같이 계신측 총회로 넘어간 것이다. 남문로교회대신 계신측 총회로 깜쪽같이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다.

조길봉목사도 자신이 총회에 증여할 동의할 이유가 있었다면 증여계약서에 미리 자신의 도장과 교회의 직인을 날인할 이유가 없으며, 담임목사로서 교인들의 동의를 미리 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사기라는 주장이다.


밑의 직인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른 쪽에 남문로교회직인과 조길봉목사 직인에 X자가 표시되고, 대신 대한예수교계신측 대표자 이영훈과 계신측 총회 도장이 찍혀있다.

계신측 총회 대표자 이영훈씨는 현재 계신대학교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계신측 총회장 이병규목사가 목회하는 창광교회의 부목사이기도 하다.

이교수에 의하면 "자신은 날인을 한 적이 없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은 도장을 준 적도 없고, 교회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날인했을 것이며,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서초동에 있는 P 변호사에 의하면 "교회가 매각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한 교인동의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인총회없이 교회재산은 다른사람들에게 매각되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사건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남문로교회는 성남지원에 피고들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소유권등기이전신청을 했고, 형사상으로는 계신총회대표자로있는 이영훈교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문로교인들 역시, 총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탐내고 있다며,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회재산을 가로챈 계신총회측과 법적으로 싸워 자신들이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교회재산을 찾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김종기 전 목사는 이 사건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은 총회에 증여한 적이 없다고 말해, 계신총회측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김종기목사가 계신총회에 증여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동산 사기행각의 의혹을 사고 있다. J 법무사 직원에 의하면 계신측 석00 총회관계자가 총회직인과 이영훈교수 직인을 갖고와서 날인했다 했다. (2009. 4. 9. 에클레시안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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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총회측, "사기행각 아니다"
남문로교회, "교인동의 없이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사기행각"

남문로교인, 계신대학원 교수 경찰에 고발


계신총회는 부동산소유권이전 사건에 대해서 사기행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남문로교회측은 교인들의 동의없이 계신총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재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해 사기행각이라 보고 계신총회 대표이자 계신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는 이영훈씨를 성남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남문로교회측은 형사소송뿐만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까지 하여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계신총회측은 남문로교회 담임목사인 조길봉씨를 총회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증여계약을 치렀기 때문에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김종기 목사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총회에 개인재산을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자신들은 증여를 받기만 했을뿐이라고 했다.


남문로 교인, 조목사를 부동산 증여 대리인으로 세운 적 없어


남문로교인들 역시 "자신들은 교회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조길봉 목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적도 없고, 조길봉 목사 역시 대리인을 수락하는 직인을 날인한 적도 없고,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목사 역시 "교인동의 없이 이루어진 증여는 불법이며, 이는 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인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에 경찰이 이영훈대표를 소환할 것"이라고 해, 앞으로 법정다툼이 있게 될 전망이다.


남문로 교회측은 자신들은 김종기목사에게 명의만신탁했을 뿐, 김종기목사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교회측재산이며, 교회가 세 번에 걸쳐서 분납을 했다고 주장했고, 부동산등록세나 재산세도 김종기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무사직원, 계신총회 석목사가 총회 직인갖고 왔다.


계신측 총회관계자 정00목사는 자신들은 법무사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직인을 찍은 적도 없다고 했지만,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당시 석00목사가 총회직인을 가지고 와서 직인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총회측 정목사는 증여계약서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날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용이 채워진 상태에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사 직원이나 조길봉 목사는 내용이 채워지기 전에 편의상 미리 날인된 것이라며 다른 주장을 펼쳤다. 증여계약서를 보면 날인을 먼저 한 다음 글자가 나중에 타이핑 된 것을 알 수 있다. 글자가 직인위에 있다. 백지상태에서 먼저 직인이 찍히고 나중에 내용이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내용이 채워진다음에 직인이 찍혔다는 계신총회 정목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총회석목사가 직인을 갖고와서, 조길봉목사와 남문로교회의 직인을 X표 하고 계신총회의 직인을 찍은 것이다. 김종기목사가 계신총회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계신총회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증여형식의 서류를 꾸민 것이다.


조길봉 목사, 총회에 증여하는데 자신과 교회의 도장 미리 날인할 이유 없어


조길봉목사는 "총회에 증여하는데 자신의 도장과 교회직인을 날인할 이유가 없다"며, "그럴 경우 김종기목사와 총회대표와 둘이 만나 계약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담임목사가 아니고서는 교회재산을 교인들 몰래 총회로 증여하는 목사가 있느냐"며 "총회측은 비상적인 말을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측 정목사는 교회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김종기목사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남문로 교회측은 교회측이 분납하고 직접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은 교회의 소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009. 4. 14. 에클레시안 / 황규학)











계신총회, 등기소에서 총회직인 찍어

계신총회관계자는 자신들이 증여계약서에 직인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총회관계자 석00목사가 4륜승합차를 타고 와서 등기소에서 직인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법무사사무소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직인을 찍은 이유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편의성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남문로교회 변00씨는 계신대학원대학교 이영훈 교수를 부동산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남문로교회, 조길봉목사는 계신총회가 남문로교회재산을 총회로 이전하는데 순순하게 복종하지 않자, 예배시 율동을 하였다고 하여, 재판절차도 지키지 않고, 핸드폰문자로 면직했다고 밝혔다.


조목사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면직시키고, 10여년동안 연금으로 부은 돈 1,500여만도 주지않는다" 고 했다. 그는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을 통해서도 얻어낼 것이라"며, "이미 소장을 성남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신총회는 고려파에서 분파된 교단으로서,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교단이다. 총회장은 창광교회 이병규목사로서 28년째 하고있다. (2009. 4. 19. 에클레시안 / 황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