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감리교 회장 선거 자격의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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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감리교 회장 선거 자격의 가처분 신청



감리교 감독회장 진통 계속
법적 정통성 논란 속 두 당선자 둘러싼 내부분열 가속화

2008년 10월 07일 (화) 14:19:42 조준영 joshua@kidok.com




▲ 고수철 목사(왼쪽)는 현재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감독회장 당선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김국도 목사 또한 교단 내 지지를 바탕으로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신경하)가 감독회장 선거 파행에 대해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와 고수철 목사(흑석동제일교회), 신경하 감독회장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선거 닷새 후인 9월 30일 교단 홈페이지에 고수철 목사 당선공고를 내고 교단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신 감독회장은 같은 날 발표한 목회서신에서 김국도 목사의 후보 등록 무효 처리와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 조치는 감리교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설명했다. 법원의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격 있는 후보자 중에서 당선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에서 최다 득표해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김국도 목사측은 신 감독회장이 불법과 월권을 행하고 있다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가처분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신 감독회장이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국도 목사측은 또 선출직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정지 시킨 것과 관련, 신 감독회장이 월권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국도 목사측은 이와 함께 이번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제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수철 목사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다. 김국도 목사측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현재 감리교 내 최고 수장인 신 감독회장으로부터 당선자 인정을 받은 데다, 법정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고수철 목사는 그러면서도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힘을 가진 자든 못가진 자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김국도 목사측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고수철 목사는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감독회장직 취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신경하 감독회장과 감리교 본부측에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선거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선거 결과에서 보여지듯 교단 내 김국도 목사 지지 세력이 많고, 이번 선거에서 함께 선출된 연회감독들 중 상당수가 김국도 목사 당선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단 분위기는 10월 2일 열린 실행부위원회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신 감독회장은 이날 회순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는데, 이에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는 실행위원들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속개해 김국도 목사가 정식 절차를 거친 감독회장 선출자임을 확인했다.

감독회장은 10월 29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취임하게 되어있고, 신경하 감독회장의 임기는 10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어, 그때까지 감독회장 선거 사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감리교 내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11월 1일 아침 감리교 본부에 두 명의 감독회장이 출근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미니해설 / 감리교 진통 무엇이 문제인가

가처분 결정 효력 어디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과정과 이후 교단 내 분쟁에 대해 교계의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감리교 본부와 김국도 목사측, 고수철 목사측 사이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주요 논쟁거리를 정리했다.

1. 교회 내 문제를 사회법에 의뢰할 수 있나?

논란은 2001년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한 데서 시작됐다. 고수철 목사 등 나머지 세 후보는 감리교 법인 교리와 장정을 내세워 김 목사의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고수철 목사 등은 법원에 후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 선거 직전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김국도 목사측은 이에 대해 교단 내에서도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 문제를 사회법까지 끌고 갔다며,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수철 목사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향성을 가지고 무시해 어쩔 수 없이 사회법에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법원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김국도 목사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 감독회장이 무리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선거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 감독회장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판단을 맡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감독회장은 고문 변호사들에 의논한 결과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절대적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위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을 무효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한가?

신 감독회장은 9월 25일 선거 당일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김문철 목사에 직무대행을 맡겼다. 이에 대해 김국도 목사측은 선출직인 선거관리위원장을 감독회장이 직무정지 시킬 수 없다며, 신 감독회장이 월권을 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임무를 지닌다"는 내용의 교리와 장정을 들어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